노래와 함께 떠나는 여행 ②서울 중구

돌담에 새겨진 선율과 추억 ‘광화문 연가’의 길

▲ 정동전망대에서 바라본 덕수궁 일대. ‘광화문 연가’에 등장하는 정동길, 교회당, 덕수궁 돌담길이 이곳에 있다.

명곡은 길가에 따뜻한 추억과 그리움을 남긴다. 이문세가 부른 ‘광화문 연가’에는 정동길, 교회당, 덕수궁 돌담길이 등장한다. 광화문네거리에서 정동교회까지 연인과 거닐던 흔적에 대한 향수가 담겨 있다. 광화문 연가는 작곡가 고 이영훈이 1988년 작사·작곡했다. 좋은 노래는 세월이 지나도 다시 소환된다. 뮤지컬 〈광화문 연가〉로 무대에 올랐고, 추억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배경음악으로 흘렀다.

▲ 붉은 벽돌 건물이 인상적인 정동제일교회

광화문 연가에 나오는 눈 덮인 예배당이 정동제일교회(사적 256호)다. 국내에 유일하게 남은 19세기 교회 건물로, 붉은 벽돌 예배당이 인상적이다. 음악회와 성극 등 신문화가 이곳에서 소개됐고, 1918년에는 한국 최초로 파이프오르간이 설치됐다.

▲ 마이크 모양으로 만든 이영훈 노래비

교회 건너편에 이영훈의 노래비가 있다. 2008년 세상을 떠난 천재 작곡가를 기리며 이듬해 노래비를 세웠고, 이문세는 노래비 제막식이 열린 정동로터리 길목에서 광화문 연가를 불렀다. 마이크 모양으로 만든 노래비에는 ‘붉은 노을’ ‘옛사랑’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소녀’ 등 이영훈이 만든 주옥같은 노래와 그를 추모하는 글이 담겼다.

연인과의 추억

비문에는 ‘영훈 씨의 음악들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당신의 노래비를 세웁니다’라고 쓰여 있다. 스쳐 지나는 연인들의 발자국 뒤로 추억이 따뜻하게 남았다.

▲ 사라진 것과 남은 것, 새로 생긴 것이 공존하는 정동길

광화문 연가의 노랫말처럼 ‘모두 흔적도 없이 변하’는 세월 속, 덕수궁 돌담길과 정동길에는 사라진 것과 남은 것, 새로 생긴 것이 공존한다. 호젓한 돌담 내부길이 개방됐고, 빛바랜 건물은 용도를 바꿔 새롭게 문을 열었다. 시간이 흘러 옛 거리를 다시 걸어도 그리움은 변색돼 다가선다.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진입로 전시물

광화문 연가 여행은 광화문네거리에서 덕수궁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사연을 더한다. 국세청 남대문 별관 건물을 철거한 자리에 지난 봄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 개관했다. 지상 1층 높이에 지하로 연결된 전시관은 덕수궁 돌담과 어깨를 맞췄고, 가려진 성공회 서울성당의 전경을 열었다.

전시관에는 시간을 넘어선 서울의 동네와 건축물 모형을 전시중이다. 이곳에서 덕수궁과 정동길 주변의 옛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 영국대사관과 덕수궁 돌담 내부길

성공회 서울성당 옆으로 덕수궁 돌담 내부길이 무료로 개방됐다. 영국대사관에 막혀 있던 길이 지난해 열려, 덕수궁을 한 바퀴 돌아 산책하기 좋다. 돌담 안쪽을 걸으며 궁내 풍경을 엿볼 수 있고, 호젓한 데이트 코스로도 운치 있다.

▲ 복합 문화 공간 ‘정동1928아트센터’로 다시 태어난 구세군중앙회관

돌담길 산책로를 벗어나면 골목은 구세군중앙회관으로 빠르게 연결된다. 근대건축물인 구세군중앙회관(서울시기념물 20호)은 올가을 복합 문화 공간 ‘정동1928아트센터’로 다시 태어났다. 갤러리와 공연장, 예술 공방을 갖췄으며, 1층에는 고풍스런 카페가 들어섰다.

정동1928 아트센터를 나서면 옛 러시아공사관이 있는 정동공원까지 ‘고종의길’이 이어진다. 1896년 아관파천 당시 고종이 궁을 떠나 걸은 길이다.

▲ 정동길에서 만나는 회상의 오브제, 정동극장

광화문 연가의 주요 배경인 정동길에는 낙엽 떨군 가로수 아래 향수가 묻어난다. 사라진 건물에 대한 사연이 길 곳곳에 녹아 있다. 정동 일대에는 1883년 미국공사관을 시작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각국 공사관이 건립됐고, 서양식 건물도 함께 들어섰다.

이화여고 터에는 대한제국 시기 서구식 호텔인 ‘손탁호텔’, 최초의 여성 병원인 ‘보구여관’ 등이 있었다. 고종은 손탁호텔에서 경운궁(덕수궁) 정관헌으로 커피를 주문해 다과를 즐겼다고 전해진다. 아담한 찻집, 정동극장 등은 이 길에서 만나는 회상의 오브제다.

▲ 왕실 도서관으로 사용된 중명전

정동극장 뒤쪽에 왕실 도서관으로 사용된 ‘중명전’이 숨어 있다. 을사늑약이 체결된 아픈 과거가 담긴 곳이다. 정동제일교회에서 이어지는 서울시립미술관, 배재학당역사박물관 등도 정동길이 선사하는 소소한 산책 코스다.

1988년 고 이영훈이 작사·작곡
여전히 뮤지컬·드라마 배경음악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정동전망대에 오르면 광화문네거리 일대가 아득하게 내려다보인다. 덕수궁과 돌담길의 윤곽도 이곳에서 선명하다. 전망대에서 정동 일대의 옛 사진을 전시중이며, 커피 향과 더불어 추억에 잠길 수 있다.

▲ 옛 새문안동네 일대에 예술을 덧씌워 도시 재생 방식으로 구성한 돈의문박물관마을

광화문 연가와 함께 예전 돌담길 데이트를 한 연인들은, 이제 아이 손잡고 돈의문박물관마을에 들러볼 일이다. 정동길 끝자락에 있는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옛 새문안동네 일대에 예술을 덧씌워 도시 재생 방식으로 구성했다.

개조한 집과 한옥 건물은 박물관, 미술관 등 전시 체험 공간으로 운영중이다. 추억의 영화관, 콤퓨타게임장 등 그때 그 시절 풍경을 길모퉁이에서 만날 수 있다.

▲ 인문학 전문 책방과 갤러리, 뮤지엄 콘서트홀 등으로 꾸민 ‘순화동천’

정동길에서 벗어나 순화동 쪽으로 가면 추억 여행이 무르익는다. 빽빽한 건물 숲으로 변한 순화동 한가운데 인문학 전문 책방과 갤러리, 뮤지엄 콘서트홀 등으로 꾸민 ‘순화동천’이 자리한다. 동천(洞天)은 도교에서 말하는 이상향을 의미한다. 복도에는 인문학 서적이 채워져 있고, 고서를 간직한 책박물관에서 매달 음악회가 열린다. 

▲ 로마네스크와 고딕이 절충된 약현성당

서소문역사공원 너머 중림동 언덕에 세월을 간직한 서울 ‘약현성당(사적 252호)’이 있다. 1892년 한국 최초로 세운 서양식 벽돌 교회 건물로, 로마네스크와 고딕이 절충된 유서 깊은 공간이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곳을 방문했으며, 교황청이 인정한 천주교서울순례길에 포함된다.

화재를 딛고 다시 건립된 성당에서 천주교 박해 당시 수많은 순교자의 아픔이 서린 서소문역사공원이 내려다보인다. 성당은 드라마 〈열혈 사제〉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 정원과 쉼터, 카페 등이 있는 공중 산책로 ‘서울로7017’

약현성당

약현성당에서 내려서면 공중 산책로 ‘서울로7017’로 이어진다. 1970년에 만든 서울역고가도로가 2017년 17개 보도로 다시 태어났다. 약 1km 산책로에 정원과 쉼터, 카페 등이 있으며,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염천교 수제화거리나 남대문시장과 연결되고, 서울 도심 야경을 감상하는 명소로도 사랑받는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서울도시건축전시관→정동1928아트센터→고종의길→정동제일교회→정동전망대→돈의문박물관마을→순화동천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서울도시건축전시관→정동1928아트센터→고종의길→정동제일교회→중명전→정동전망대→순화동천
둘째 날: 돈의문박물관마을→서울시립미술관→약현성당→서울로7017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중구 문화관광 www.junggu.seoul.kr/tour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www.seoulhour.kr
- 정동1928아트센터 www.jeongdong1928.com
- 돈의문박물관마을 http://dmvillage.info
- 순화동천 https:// blog.naver.com/sunhwadongcheon
- 약현성당 www.yak-hyeon.or.kr
- 서울로7017 http://seoullo7017.seoul.go.kr   

문의 전화
- 광화문관광안내소 02)735-8688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02)736-8050
- 정동1928아트센터 02)722-1928
- 중명전 02)771-9952
- 돈의문박물관마을 02)739-6994~5
- 순화동천 02)772-9001
- 약현성당 02)362-1891

대중교통 정보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덕수궁 방향 100m. 
*문의: 서울교통공사 1577-1234, www.seoulmetro.co.kr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 한남 IC→한남대교→남산1호터널→광화문네거리 방향

숙박 정보
- 르와지르호텔 서울: 중구 퇴계로, 02)6936-6000, www.loisir-md.com
- 케이팝호텔 서울역점: 중구 후암로60길, 02)773-2500, http://kpophotelseoul.com
- 베니키아호텔아카시아: 중구 동호로, 02)2277-4917, www.hotelacacia.co.kr 

식당 정보
- 전주유할머니비빔밥(비빔밥): 중구 세종대로14길, 02)752-9282
- 덕수정(부대찌개): 중구 정동길, 02)755-0180
- 동그라미식당(한식백반): 중구 소월로, 02)503-6540
- 리즈너블한식당(닭볶음탕): 중구 만리재로35길, 02)363-5008


주변 볼거리
서울역사박물관, 손기정기념관, 문화역서울284, 농업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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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