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캐디

캐디와 골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수백 년 전의 캐디는 클럽을 들고 다니는 단순한 헬퍼에 불과했지만, 오늘날 프로골퍼들에게 있어서 캐디는 없어서는 안 될 조언자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역사상 유명한 캐디는 누구였을까?

그린 읽기

프로골프 초창기였던 20세기 초반 미국에서는 역사상 위대했던 선수들 대부분이 캐디 출신 이었다. 진 사라센과 월터 하겐이 캐디 출신이었으며 그 뒤를 이은 샘 스니드, 바이런 넬슨, 벤 호건, 등이 가난 때문에 캐디를 택했던 골퍼들이었다.

물론 아놀드 파머는 아버지가 골프장의 매니저였던 덕택에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도 캐디 시절을 지났다. 그들은 모두 역사상 위대한 골퍼의 반열에 올랐다. 가난을 탓하지 않고 캐디 일을 하면서 어깨 너머로 스윙을 배우고 익혀 훌륭한 골퍼가 된 것이다.

이들 위대한 백인 캐디 출신의 골퍼들은 예외로 한다면, 당시의 캐디들은 흑인 아동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목화밭이나 땅콩밭에서 노예처럼 일하는 것보다 캐디직을 얻는 것이 훨씬 더 행운이었고, 훨씬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선망의 직업으로 인식되기 때문이었다.

당시의 보수는 18홀의 경우 캐디피가 1달러에도 못 미치는 75센트, 한화로 1000원이 안 되는 수준이었지만, 어려웠던 시절에는 그만한 돈도 절실했으며 흑인 아동들이 앞다퉈 캐디를 원했다.


그렇다면 미국에도 여성 캐디는 존재했을까? 한국과 달리 미국 유명골프장의 캐디들은 대부분이 남자들이지만 한때 미국에도 여성 캐디들이 존재했던 기록이 있다.

1918년 프란츠 리카비라는 캐디 출신의 작가가 쓴 <여자캐디(THE GIRL AS CADDIE)>에 따르면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남자들이 군대로 나가게 되자 캐디들의 공급이 모자랐다. 전쟁 와중 먹고살기 힘들던 시절에 어린이들은 학교는 고사하고 단지 굶주림을 이기기 위해 캐디가 되려고 했다. 하지만 그런 캐디들은 오히려 선수들에게 도움은커녕 짐만 될 뿐이었다.

과거, 클럽 들고 다니는 단순한 헬퍼
현재, 없어선 안 될 불가분의 관계

1913년 미시건주의 샬러보어 골프장에서 캐디팀장을 맞고 있던 프란츠는 최고 150명에서 80명으로 줄어든 남자 캐디들의 부족분을 보충키 위해 10대 여자들을 대상으로 캐디를 모집했다. 모두 14명이 응모를 했고 몇 주에 걸친 훈련을 받았다.

그들은 남자들과 똑같이 페어웨이를 정리 하고 해저드에 들어간 볼을 찾아야 했으며 샌드샷이 끝나면 모래를 정리하고 그린도 보수했다. 

그들의 복장은 몸에 달라붙는 원피스에 허리벨트를 졸라매어 날씬하게 한 뒤 남자골퍼들을 따라 다니게 했다. 캐디 본연의 일은 물론 충실히 했지만 눈요기 감이라는 세간의 불평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여론에 못 이겨 훈련이 끝난 뒤 단 3명만 남았고, 이들은 미국 최초의 여성 캐디가 됐다.

그렇다면 훗날 회자되는 역사상 위대한 캐디는 존재했을까? 1913년 US오픈에서 주인공이 나타났다. 당시 이 대회는 아마추어 최고봉으로 미국의 우상인 프란시스 위멧과 영국이 낳은 위대한 골퍼 해리 바든이 연장 맞대결을 벌인 골프사에 기록되는 명승부였다. 


겨우 20세에 불과한 이름도 생소한 위멧이 노장 바든을 이기고 미국의 우상으로 떠오른 경기였다. 그의 우승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에디 라우어리라는 캐디였다. 하물며 에디는 위멧의 원래 캐디도 아니었고 시합 전날 급하게 구한 대역 캐디로 뚱뚱하고 작은 키에 무거운 골프백을 매고 낑낑대는, 주근깨 많고 볼품없는 초라한 모습의 10세 소년이었다. 

하지만 에디는 그린 읽기에서 만큼은 신통력을 발휘했다. 위멧은 어린 에디가 하라는 대로 퍼팅을 했고, 볼은 백발백중 홀컵으로 빨려 들어갔다. 에디 덕분에 위멧은 미국 골프의 우상이 된 것이다. 전설로 불리는 보비 존스가 등장하기 이전이었다.

훗날 에디는 억만장자의 사업가가 됐고, 아마추어 골퍼로 은퇴한 위멧은 에디의 신세를 지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남겼지만, 1913년 US오픈에서의 에디 라우어리는 미국 골프사에 영원한 캐디 영웅으로 남게 된다.

1559년 후 16세기 중엽 처음 등장
돈 필요한 흑인 아동이 직업으로

캐디라는 단어와 기원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프랑스에 머물던 1559년 이후의 16세기 중엽이 캐디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다. 1547년 잉글랜드의 헨리 8세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면서 스코틀랜드를 침공했고, 5세에 불과했던 어린 메리 여왕을 보호하기 위해 왕실은 메리를 프랑스로 극비리에 탈출시켰다.

당시 스코틀랜드와 프랑스는 잉글랜드에 대적하기 위해 동맹관계를 맺고 있던 상황이었다.

프랑스로 보내졌던 메리는 17세의 한창 나이에 프랑스의 왕세자인 프란시스 2세와 골프와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자랐다. 그들 옆에는 경호 겸 골프클럽을 들어주던 현역 프랑스 육군사관생도들이 늘 함께 있었다. 프랑스어로 당시 이들을 카데트 CADET라고 불렀다. 생도, 혹은 집안의 막내아들을 의미하는 프랑스 단어다.

이 어원이 100여년 뒤인 17세기에는 스코틀랜드에서 부두하역을 하는 일꾼이라는 의미에서 CADY, CADDY등으로도 불렸다. ‘에딘버러 골프 클럽의 프로였던 앤드루 딕슨은 어린시절인 1681년 왕실 전용 골프장인 리스(LEITH) 코스에서 요크 백작의 클럽을 들고 다니는 캐디 생활을 했다’고 언급된 내용이 영국에서 캐디라는 단어에 관한 최초의 문헌으로 알려져 있다.

옥스포드 사전은 1857년에 캐디를 ‘골프 클럽을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19세기의 캐디는 두 종류가 있었다. 한 사람은 티 박스에서 골프채를 들고 볼의 방향을 봐주면서 골퍼들과 동행하는 현재의 캐디인 워킹 캐디(WALKING CADDY)이고, 또 한 명은 페어웨이에 있으면서 볼이 떨어진 지점과 해저드에 빠진 볼을 찾아서 원활한 진행을 도와주는 포어 캐디(FORE CADDY)였다.

값이 비싸고 귀한 페더리 볼을 사용하던 시절에는 페어웨이 캐디의 역할이 훨씬 중요했다. 포어란 비포어(BEFORE)가 축약된 단어로서 BE+ FORE 즉 ‘…앞에 있다, …전에 있다’라는 뜻이다. 

신통력


골프용어 중에서 뒤에서 따라가는 포섬이 친 볼이 앞 조에게 맞을 것 같으면 ‘포-어(FO-RE!)’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현대 골퍼들은 ‘볼’이라고 소리친다. 잘못 발음해서 그저 ‘뽀올’ (BALL)처럼 부르는데, 이는 틀린 표현이고 실제로는 ‘포-어’라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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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