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 성실, 배려 창업정신 이어받아 한 달간 릴레이 봉사활동

지난 1일 창립 87주년 맞아 11월 한 달 간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 전사적 사회공헌활동 진행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동아쏘시오그룹의 전신인 동아제약은 87년 전인 1932년 12월1일 창업주인 고(故) 동호(東湖) 강중희 회장이 서울 종로구 중학동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강중희상점’이라는 위생재료 도매상을 개업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강중희 회장은 “우리가 만들고 제공하는 모든 제품은 국민 건강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창업했다. 그는 단순한 이윤 추구서 벗어나 사회 정의를 실천하고 고객 및 내부 구성원에 대한 신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도’, 인내와 끈기를 바탕으로 반드시 되게 만드는 ‘성실’, 직원과 사회 구성원에 대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배려’를 중심으로 회사를 이끌었다.

강중희 회장의 정도, 성실, 배려 3가지 창업정신은 일명 ‘가마솥 정신’으로 불리며 현재도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지난해 한종현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은 정도경영 선포식서 “창업주 강중희 회장은 생전에 사람 간, 거래처 간 정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성실과 배려를 몸소 실천했다”며 “집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가마솥으로 지은 밥을 대접하며 덕을 쌓아가셨고, 이웃 간에 신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동호 회장의 뿌리 깊은 철학서 나온 가마솥 정신을 이어 받아 사회정의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동아쏘시오그룹의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는 그룹 반부패 전담조직인 ‘정도경영실’을 신설하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인증을 획득했다.


더불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 국제 표준인 ISO26000 도입을 준비 중이다.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ISO26000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 및 기업들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SR)에 대한 지침을 규정한 것이다.

창업주의 창업정신을 이어 받아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은 1975년 사장으로 취임 할 때 “우리는 사회정의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생산해 인류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새로운 사시(社是)를 공표했다.

또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은 1994년 동아제약을 비롯한 전 계열사를 하나의 그룹으로 통칭하고자 그 명칭을 고민하다 ‘SOCIO’를 떠올렸다. SOCIO는 사회를 뜻하는 라틴어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사명의식을 담고 있다.

그룹명에 걸맞게 동아쏘시오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종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7년부터 3년째 창립 기념일 맞아 릴레이 봉사활동 전개

동아쏘시오그룹은 12월1일 창립기념일 전 지난 11월 한 달간 그룹 전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사랑나눔 캠페인 ‘함께 성장’을 전개했다.


사랑나눔 캠페인 함께 성장은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1932년 창립 이후 동아쏘시오그룹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도와주신 사회에 보답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지난 2017년부터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동아제약 등 주요 사업회사 임직원들은 창립기념일을 맞아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해왔다.

특히, 올해는 동아쏘시오그룹 구성원 모두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더 많은 이웃과 사회에 나눔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동천수, DA인포메이션, 용마로지스 등 전 그룹사로 확대됐다. 현재 집계 중이지만 30여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 인원만 953명에 달한다.

동아에스티 인천 지점, 영남 지점 임직원들은 각각 인천시 남동구 구월아시아드선수촌근린공원과 경상북도 경주 황성공원 일대의 쓰레기를 줍는 환경 정화활동을 진행했다. 또 본사 임직원들이 서울시 동대문구자원봉사센터서 ‘사랑의 케이크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동아에스티 임직원들이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생필품과 함께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동아제약 대구·경북 지점 임직원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지역 내 소외계층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해 한 끼 도시락과 일주일 분량의 반찬을 전달해드렸다. 또 이천공장 임직원들은 경기도 이천시 은빛사랑채 신하주간보호센터서 어르신들의 이동 및 식사를 도와드리고 말동무가 되어드렸다.

동천수 임직원들은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화북 전통시장서 ‘사랑의 김장담그기’를 실시했다. 동천수 임직원들은 550포기의 김치를 담가 각 마을 경로당과 불우이웃에게 전달했다. 또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을 배달하고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점심 배식 봉사활동도 펼쳤다.

DA인포메이션 임직원들은 경기도 고양시 원당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서 따뜻한 밥 한 끼를 직접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대접했다. 용마로지스 임직원들은 저소득층 학자금 및 난방유 지원을 기부금을 모아 각 지역의 복지재단에 전달했다.

도전과 배려, 함께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동아제약 대학생 국토대장정

동아제약 대학생 국토대장정은 동아쏘시오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이다. 이 행사는 경제불황으로 어려웠던 1998년 시름 하는 대학생들에게 도전정신과 자신감을 심어주자는 동아쏘시오그룹 강신호 명예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진행됐다.

동아제약 대학생 국토대장정은 올해 진행한 22회까지 27만4920명이 지원했으며, 3145명이 최종 선발돼 대장정에 참가했다. 대원들이 한발 한발 함께 걸어온 길은 1만2604km에 달하며 서울과 부산(약 400km)을 15회 이상 왕복할 수 있는 거리다.

500km 이상을 걷는 국토대장정은 종주 코스도 매년 바뀌어 참가 대원들이 전국 방방곡곡 안 간 곳이 없을 정도다. 1회 해남 땅끝마을 출정식을 시작으로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주 성산일출봉 등에서 출발했으며 파주 경의선 연결지점, 천안 독립기념관 등에서 완주식을 열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국토대장정 참가대원들이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서 남과 북의 화합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실시해 주목받았다.

1932년 정도, 성실, 배려 창업정신 계승, 사회적 책임 위해 꾸준히 노력
정도, 성실, 배려 창업정신 이어 받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하기 위해 노력

통일 염원 행사는 반세기 넘게 분단된 아픈 역사를 끝내고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기원하며, 그동안 남한에서만 진행돼온 동아제약 대학생 국토대장정 행사가 언젠가는 남북대학생이 함께 한반도를 걷는 진정한 의미의 국토대장정 행사로 진행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담아 개최됐다.

행사에서는 국토대장정 참가 대원이 인간 띠를 만들어 한반도를 형상화하고 ‘함께’라는 메시지와 한반도기를 흔들었다. 이어 선발된 대원 및 스텝 25명은 관할 부대인 육군 22사단의 협조를 얻어 DMZ 평화의 길을 걸었으며 ‘우리는 하나다’가 새겨진 현수막을 펼쳐 들고 남북 평화 통일을 기원했다.

따뜻한 한 끼 식사 준비하며 소외계층 마음 온도 높여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들은 연말이 되면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담은 한 끼 식사를 대접한다.


지난해에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밥퍼나눔운동본부서 독거 노인과 취약 계층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인 ‘밥퍼나눔운동’을 펼쳤다.

밥퍼나눔운동은 봉사단체 ‘다일공동체’가 1988년부터 무의탁 어르신 등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무료 급식 사업이다. 동아쏘시오그룹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밥퍼나눔운동에 참여했다. 작년에는 꾸준히 이웃 사랑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다일봉사대상’을 받기도 했다.

밥퍼나눔 봉사활동에는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동아제약 등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과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이 참여한다. 특히, 작년에는 동아쏘시오그룹 퇴직 사우 모임인 동우회 회원 10명이 봉사활동에 참가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자원봉사단은 따뜻한 밥과 국, 반찬을 직접 준비하고 배식 및 뒷정리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며 값진 땀방울을 흘린다.

또 동아쏘시오그룹은 밥퍼나눔운동본부에 후원금과 동아제약 박카스, 비타민과 스킨가드 밴드 등 후원 물품을 함께 전달한다.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은 이뿐만이 아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기부 문화 확산과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하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바자회서 동아제약, 동아오츠카 제품을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수익금은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하고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는 동대문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사용한다. 올해도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금 9945만원을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

어린이에게 생명과 환경의 소중함 알려줘

동아쏘시오그룹의 장수 사회공헌활동은 이뿐만이 아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을 개최하며 청소년들에게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있다.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은 ‘모든 사람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서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과 일찍이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미래 환경 전문가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최초 2004년 ‘고교생 환경교실’이라는 명칭으로 2년간 진행했다. 프로그램을 좀 더 보완하고자 준비 기간을 가진 뒤 2008년 현재 행사명인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로 재탄생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참가 대상도 고등학생서 중학생으로 바뀌었다. 참가비는 회사서 전액 지원한다.

2015년에는 개최 10회를 기념, 매년 늘어나는 참가 희망자에게 생명존중의 정신을 배울 기회를 늘려주고자 기존 50명의 참가자를 60명으로 늘렸다.

올해도 14회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이 열렸으며, 참가자들은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총 4박5일간 생명의 보고 태안 바다에서 해양 오염 강의, 해양 생태 모니터링, 푸른 바다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웠다.

이동경사로 설치 도움 주며 장애인 문턱 낮춰

이외에도 그룹은 약국 이동경사로 설치에 도움을 주며 장애인 및 이동 약자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올해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복지약국에 이동 약자들을 위한 이동 경사로 설치식을 가졌다.

연초 동아쏘시오그룹과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동 경사로 설치는 이동 약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봄에는 평소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봄기운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동고동락’ 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발달장애인 25명은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과 함께 조를 나눠 놀이기구, 퍼레이드 관람, 사진 찍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나들이를 즐겼다.

앞서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발달장애인을 초청해 여자 아이스하키경기 관람과 식사를 도운 바 있다.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만큼이나 이색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봉사약국 트럭 운영이다.

동아쏘시오그룹 봉사약국 트럭은 1.2톤 규모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동아쏘시오그룹이 자체 제작한 차량이다. 재난 시 봉사 약국으로 운영되며, 평상시에는 대한약사회 및 동아쏘시오그룹 사회공헌활동에 활용된다.

올해 동아쏘시오그룹은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대한약사회 자원봉사단에 봉사약국 트럭을 지원했다.

동아쏘시오그룹 봉사약국 트럭은 9일간 고성, 속초, 강릉 지역을 돌며 대한약사회와 강원도 약사회가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 기여했다. 또 강원 산불화재가 여러 지역에 걸쳐 일어났고 이재민이 머무는 대피소, 마을회관 등이 각지에 분산돼있는 만큼 봉사약국 트럭은 해당 지역을 돌며 도움을 줬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사명처럼 우리 주변에서 힘들게 지내는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임직원 참여 사회공헌활동으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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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