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탄한 배후수요 3인방

초저금리 바람을 타고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다. 특히 배후수요가 탄탄한 지역의 수익형 상품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대기업, 산업단지, 원도심 인근에 위치한 수익형 상품들이 있다. 

대기업 일대에 위치한 오피스텔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인근에 자리한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은 근로자를 비롯해 수많은 유동인구가 있어 고정 수요가 풍부하다. 때문에 대기업 인근 오피스텔은 풍부한 배후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누릴 수 있어 투자자의 관심이 높다.

대기업

업무시설도 인기를 보이고 있다. 업무시설은 협력업체 종사자 등 임차수요가 풍부해 공실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대기업 후광효과를 받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삼성디지털시티 수원사업장 인근 수원시 인계동 오피스 공실률은 0.9%로,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분양성적도 양호한 편이다. 지난해 5월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금강펜테리움 IX타워’지식산업센터는 분양 시작 한달여 만에 완판됐다. 삼성전자 기흥·화성 ·수원 사업장을 비롯, LG전자 평택사업장 등 다수 대기업이 가까워 수혜 효과를 누렸다는 분석이다.

상업시설 역시 대기업 후광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7월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동탄역 오슬로애비뉴’상업시설은 삼성전자와 동탄테크밸리 기업체가 다수 위치해 있어 하루 만에 159개 점포가 모두 완판됐다.


업계에서는 대기업 및 협력업체 종사자 중심의 풍부한 유동인구와 활발한 소비가 인근 상가의 매출 신장을 견인, 수익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대기업·산업단지·원도심 인근 주목
‘후광효과’ 수요 풍부 공실 우려 적어

서울시에 따르면 LG그룹 본사와 KB증권 등 다수 금융그룹 본사가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일대 상권의 경우 올해 2분기 평균 매출액(카드사용액)은 1억1456만1129원으로, 서울시 평균인 5767만914원 대비 2배 가량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동인구 밀도 역시 1ha당 2만4298명으로, 서울 평균 1만5036명 대비 약 61.6%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역 1층 상가 임대료는 올해 3분기 기준 3.3㎡당 23만1372 원으로, 서울 평균 13만3198원 대비 73.7%(9만8174원) 높다. 수익률 역시 1.92%를 기록, 서울 평균(1.88%)과 전국 평균(1.43  %)을 웃돌고 있다.

교보생명 본사 등 다수 기업 본사가 위치해 있는 종로구청역 상권도 유사한 양상이다. 이 상권의 올해 2분기 평균 매출액은 8498만159원으로, 서울시 평균인 5767만914원 대비 47% (2730만9245원) 높은 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1ha당 1만8112명의 유동인구 밀도를 비롯, 1층 임대료 (27만1403원)와 수익률(2%) 모두 서울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평택 센트리마 더 퍼스트(상가·섹션 오피스)= 평택 고덕신도시 ‘센트리마 더 퍼스트’상가와 섹션 오피스가 동시에 분양중이다. 고덕국제신도시 업무지구 12-2-1, 2, 3번 필지에 2개 동으로 지어진다. 총 면적 약 606.21평의 11층 건물. 상가는 1~4층, 5~11층의 오피스텔은 총 7가지 타입의 170실이 들어선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삼성전자 메인 출입구 횡단보도와 직결돼 삼성의 직접수요와 신도시 배후수요가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의 맨 앞에서 완벽한 지원시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과 불과 10초 상권으로 삼성과 협력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오피스텔, 상가, 사무실 등을 지원한다.


산업단지

산업단지 인근 오피스텔 수익형 부동산도 주목받는다. 풍부한 유동인구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산업단지 인근 오피스텔은 직주근접성이란 장점을 더해 수요가 탄탄하다. 공실률이 적고 빈집이 생겨도 금세 새 임차인이 들어와 투자수익도 안정적이다. 또 산업단지 인근 오피스텔의 경우 투자금액 자체가 서울 강남, 도심지역이나 수도권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여기에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제한 규제도 없어 투자 수요의 진입 장벽이 낮은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20~30대 젊은 층 수요자들은 아파트보다 경제적인 부담이 덜하고 원룸에 비해 보안시스템이 잘 갖춰진 오피스텔 선호도가 높다. 장점은 분양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4월 현대건설이 경기도 안양에 선보인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오피스텔은 622실 모집에 6만건 이상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105.3대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오피스텔은 인근에 안양 벤처밸리, 안양IT단지 등의 첨단 산업단지들이 인접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주목을 받았다.

완벽한 지원시설 역할
생활인프라 잘 갖춰져

같은해 10월 경기도 수원에서 분양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오피스텔도 평균 64.82대1의 높은 청약경쟁률로 전 타입이 조기 마감됐다. 수원 제3산업단지, 삼성전자 수원디지털시티 등이 인접해 배후수요가 풍부한 것이 흥행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주변 교통이나 생활인프라 등이 잘 갖춰져 있어 매매가 상승 및 뛰어난 환금성을 기대할 수 있다. 업무단지와 인접한 오피스텔의 가격 상승률이 뚜렷하다. 서울 강서구 마곡산업단지와 인접한 ‘마곡나루역보타닉푸르지오시티’(2017년 2월 입주) 전용면적 38.33㎡은 지난해 12월 3억3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분양가(2억4437만원) 대비 9063만원 상승한 가격이다. 같은달 주요 업무지구로 꼽히는 영등포구 소재 ‘당산역 효성 해링턴타워(2015년 11월 입주) 전용면적 28.74㎡는 분양가(1억1487만원)에 9013만원의 웃돈이 붙은 2억500만원에 거래됐다.
 

▲수원역 리슈빌DS(오피스텔)= 분양에 나설 예정인 ‘수원역 리슈빌DS’는 역세권 입지로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대규모 개발 호재로 높은 성장잠재력까지 품고 있어 실거주자 및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동성건설이 시공하는 ‘수원역 리슈빌DS’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7-8번지에 위치한다. 이스턴·웨스턴의 2개동으로 조성된다. 이스턴은 전용 23~60㎡ 오피스텔 179실, 상가 19실 규모다. 웨스턴은 전용 24~37㎡ 오피스텔 240실, 상가 24실로 구성된다.

단지 인근에 도이치 오토월드(2020년)와 SK V1 모터스(2020년)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중고차 유통산업 특화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균관대학교와 탑동지구 연구개발단지, 델타플렉스(옛 수원산단)를 연결하는 인공지능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또 수원 군 공항 이전부지에는 첨단산업과 고품격 생활문화가 결합된 525만㎡ 규모의 스마트폴리스도 조성을 앞두고 있다. 

배후수요도 풍부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롯데몰·롯데백화점·롯데마트·AK플라자·KCC몰(2020년 오픈 예정) 등 5개 대형 쇼핑몰이 단지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이 곳의 상주직원들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원도심

수익형 부동산도 옥석 가리기에 들어가면서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바로 원도심과 신도시다. 최근에는 원도심을 향한 가치 평가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신도시의 경우 체계적이고 쾌적한 인프라가 형성되며 향후 개발호재에 힘입어 미래가치가 높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러나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구축까지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역이 자리잡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구도심은 이미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있는 교통, 교육, 편의시설, 공원 등 인프라 시설을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이미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이 완료된 만큼 투자 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진다. 지역 안정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신도시보다 이미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원도심이 투자자들에게 높은 선호도를 받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최근 지역 내 원도심 수익형 부동산 상품의 경우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다.
 


▲인하 한양아이클래스(생활숙박시설)= 인천시 남구 용현동 573-7번지 외 1필지 일반상업지구에 생활형 숙박시설인 ‘인하 한양아이클래스’가 분양한다. 연면적 2만838.41㎡, 지하 4층~지상 24층 규모로 생활형 숙박시설 493실 및 근린생활시설 27호실이 공급된다. 일부 층은 오션뷰가 가능하다. 전용면적 20.02~40.10㎡, 총 11타입으로 주력은 A타입(20.07㎡)으로 333실에 달한다. 4층에 테라스를 갖춘 생활숙박시설이 제공된다. 

직장인은 물론 대학생과 관광객까지 수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장·단기 숙박을 통한 임대수익 창출이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이다. 사업지 주변에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과 여의주택재개발사업, 용마루지구 도시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근으로는 연면적 6만6805㎡에 달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가 201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조성 공사가 진행중이다.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은 향후 각종 쇼핑·레저시설이 결합돼 있는 복합관광 휴양단지인 ‘인천항 골든하버’가 함께 개발될 예정이다. 준공 시 연간 약 300만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확보될 예정으로 ‘인하 한양아이클래스’의 임대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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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