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로드숍 신화 풀스토리

재기 앞두고 발목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국내 로드숍 신화로 불리는 스킨푸드가 난관에 봉착했다. 조윤호 전 대표가 쇼핑몰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회생절차를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악재가 겹치는 형국이다.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유명한 스킨푸드는 국내외 상당한 브랜드 인지도를 자랑한다. 스킨푸드는 지난 2004년 설립된 국내 최초 ‘푸드 코스메틱 브랜드’다. 모기업 아이피어리스가 60여년간 축적한 화장품 제조기술 등을 토대로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스킨푸드는 2010년 국내 로드숍 브랜드에서 매출 3위를 기록했다. 2012년에는 185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1세대 대표 뷰티 브랜드로 등극했다.

1세대 브랜드

스킨푸드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점포망을 구축했다. 국내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미국 등 해외시장까지 진출하면서 ‘K뷰티’ 열풍을 이끌었다. 하지만 스킨푸드는 곧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스킨푸드는 지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적자를 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중국법인과 미국법인이 자본잠식에 빠졌다. 스킨푸드는 가맹점 제품 공급에도 차질을 빚는 등 경영난에 시달렸다.

실적 악화의 배경으로 ‘노 세일(No Sale)’ 정책의 실패,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와 중국의 사드(THAAD) 경제보복으로 인한 중국 관광객 감소 여파 등이 제기됐다. 결국 스킨푸드는 지난해 10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스킨푸드는 회생절차 끝에 구조조정 전문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파인트리파트너스에 인수됐다. 서울회생법원 제3파산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월 파인트리파트너스의 스킨푸드와 아이피리어스에 대한 인수합병(M&A)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스킨푸드와 아이피리어스의 인수대금은 각각 1776억원, 224억원으로 책정됐다.

스킨푸드 조윤호 배임 혐의 구속
쇼핑몰 수익금 50억 빼돌린 의혹

스킨푸드는 이후 경영정상화를 공식 발표했다. 스킨푸드는 지난 5월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스킨푸드는 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망했다는 소문으로 사재기와 쟁임을 동요해 금전적 부담을 안겨 드렸기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스킨푸드는 MOU체결을 통해 정상화됐다”며 “임직원 전원이 화장품 산업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영정상화를 발표한 지 몇 개월 뒤,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가 구속됐다.

조 전 대표는 화장품 기업 조중민 전 피어리스 회장의 장남이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004년 ‘먹는 화장품’이라는 콘셉트로 스킨푸드를 선보이며 11년간 꾸준히 기업을 성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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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검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청구한 조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조 전 대표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 전 대표는 쇼핑몰 수익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JTBC는 매각 수순을 밟게 된 스킨푸드가 가맹점들에게 재고가 없다며 제품을 제공하지 않은 채 인터넷서 판매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해당 온라인몰 판매 수익이 모두 조 전 대표 개인에게 돌아갔다고도 했다.


지난 1월18일 보도 내용에 따르면 스킨푸드 본사는 지난해 3월부터 재고가 없다며 물건을 주지 않았지만 인터넷서 제품을 팔고 있었다. 해당 공식 온라인몰은 조 전 대표의 것이었다. 직원들의 월급과 배송비 등 온라인 몰에 들어가는 운영비용은 스킨푸드 본사서 부담했다.

하지만 수익금은 모두 조 전 대표의 개인계좌로 입금됐다. 같은 방법으로 조 전 대표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 1월초까지 온라인몰 수익을 챙겼다. 최근 3년간 온라인몰 매출은 약 53억원이었다.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단체’는 같은 달 조 전 대표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조 전 대표가 자사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 50억여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변필건)에 배당하고, 조 전 대표의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

회생절차 밟고 지난 5월 경영정상화
깜깜이 재무…감사보고서 의견거절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대표 등은 지난 1월21일 스킨푸드 체권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 조 전 대표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스킨푸드가 회생절차 개시에 접어들었을 때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역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킨푸드 조윤호 대표는 지금까지 사기 경영 정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 사과하고 당장 경영권을 내려놓고 대표이사직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조 전 대표가 스킨푸드의 온라인쇼핑몰 수익을 챙기는 횡령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쇼핑몰 운영비를 스킨푸드가 부담하는 대신 쇼핑몰 수익을 조 대표가 가져갔다는 것이다. 대책위의 주장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온라인쇼핑몰을 개인사업자로 등록, 9개월간 최대 53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봤다.
 

대책위는 “스킨푸드 회생절차를 담당하는 서울회생법원은 조 대표를 즉시 채권자협의회 관리인서 해임하고 채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대책위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해 조 전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스킨푸드는 지난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 의견거절은 회계감사서 감사의견을 내는 데 있어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을 때, 감사의견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장기업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스킨푸드는 비상장사다. 다만 비상장사라 하더라도 의견거절은 회사 존립에 의문을 품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후 경영은?

안세회계법인은 지난 4월8일 스킨푸드 연결감사보고서를 통해 의견거절을 냈다. 회계법인 측은 “스킨푸드로부터 경영자가 서명한 경영자 확인서와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및 주석을 포함한 재무제표와 관련된 회계기록 및 증빙자료를 제시받지 못했다”며 “대한민국 회계감사기준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를 받지 않은 스킨푸드의 별도 기준 매출액은 652억원이었다. 반면 197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지난해에 비해 매출액은 48.5% 줄었고, 손실은 50.69% 늘어난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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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