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로드숍 신화 풀스토리

재기 앞두고 발목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국내 로드숍 신화로 불리는 스킨푸드가 난관에 봉착했다. 조윤호 전 대표가 쇼핑몰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회생절차를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악재가 겹치는 형국이다.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유명한 스킨푸드는 국내외 상당한 브랜드 인지도를 자랑한다. 스킨푸드는 지난 2004년 설립된 국내 최초 ‘푸드 코스메틱 브랜드’다. 모기업 아이피어리스가 60여년간 축적한 화장품 제조기술 등을 토대로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스킨푸드는 2010년 국내 로드숍 브랜드에서 매출 3위를 기록했다. 2012년에는 185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1세대 대표 뷰티 브랜드로 등극했다.

1세대 브랜드

스킨푸드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점포망을 구축했다. 국내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미국 등 해외시장까지 진출하면서 ‘K뷰티’ 열풍을 이끌었다. 하지만 스킨푸드는 곧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스킨푸드는 지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적자를 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중국법인과 미국법인이 자본잠식에 빠졌다. 스킨푸드는 가맹점 제품 공급에도 차질을 빚는 등 경영난에 시달렸다.

실적 악화의 배경으로 ‘노 세일(No Sale)’ 정책의 실패,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와 중국의 사드(THAAD) 경제보복으로 인한 중국 관광객 감소 여파 등이 제기됐다. 결국 스킨푸드는 지난해 10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스킨푸드는 회생절차 끝에 구조조정 전문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파인트리파트너스에 인수됐다. 서울회생법원 제3파산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월 파인트리파트너스의 스킨푸드와 아이피리어스에 대한 인수합병(M&A)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스킨푸드와 아이피리어스의 인수대금은 각각 1776억원, 224억원으로 책정됐다.

스킨푸드 조윤호 배임 혐의 구속
쇼핑몰 수익금 50억 빼돌린 의혹

스킨푸드는 이후 경영정상화를 공식 발표했다. 스킨푸드는 지난 5월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스킨푸드는 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망했다는 소문으로 사재기와 쟁임을 동요해 금전적 부담을 안겨 드렸기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스킨푸드는 MOU체결을 통해 정상화됐다”며 “임직원 전원이 화장품 산업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영정상화를 발표한 지 몇 개월 뒤,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가 구속됐다.

조 전 대표는 화장품 기업 조중민 전 피어리스 회장의 장남이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004년 ‘먹는 화장품’이라는 콘셉트로 스킨푸드를 선보이며 11년간 꾸준히 기업을 성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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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검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청구한 조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조 전 대표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 전 대표는 쇼핑몰 수익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JTBC는 매각 수순을 밟게 된 스킨푸드가 가맹점들에게 재고가 없다며 제품을 제공하지 않은 채 인터넷서 판매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해당 온라인몰 판매 수익이 모두 조 전 대표 개인에게 돌아갔다고도 했다.


지난 1월18일 보도 내용에 따르면 스킨푸드 본사는 지난해 3월부터 재고가 없다며 물건을 주지 않았지만 인터넷서 제품을 팔고 있었다. 해당 공식 온라인몰은 조 전 대표의 것이었다. 직원들의 월급과 배송비 등 온라인 몰에 들어가는 운영비용은 스킨푸드 본사서 부담했다.

하지만 수익금은 모두 조 전 대표의 개인계좌로 입금됐다. 같은 방법으로 조 전 대표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 1월초까지 온라인몰 수익을 챙겼다. 최근 3년간 온라인몰 매출은 약 53억원이었다.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단체’는 같은 달 조 전 대표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조 전 대표가 자사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 50억여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변필건)에 배당하고, 조 전 대표의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

회생절차 밟고 지난 5월 경영정상화
깜깜이 재무…감사보고서 의견거절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대표 등은 지난 1월21일 스킨푸드 체권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 조 전 대표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스킨푸드가 회생절차 개시에 접어들었을 때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역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킨푸드 조윤호 대표는 지금까지 사기 경영 정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 사과하고 당장 경영권을 내려놓고 대표이사직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조 전 대표가 스킨푸드의 온라인쇼핑몰 수익을 챙기는 횡령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쇼핑몰 운영비를 스킨푸드가 부담하는 대신 쇼핑몰 수익을 조 대표가 가져갔다는 것이다. 대책위의 주장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온라인쇼핑몰을 개인사업자로 등록, 9개월간 최대 53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봤다.
 

대책위는 “스킨푸드 회생절차를 담당하는 서울회생법원은 조 대표를 즉시 채권자협의회 관리인서 해임하고 채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대책위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해 조 전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스킨푸드는 지난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 의견거절은 회계감사서 감사의견을 내는 데 있어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을 때, 감사의견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장기업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스킨푸드는 비상장사다. 다만 비상장사라 하더라도 의견거절은 회사 존립에 의문을 품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후 경영은?

안세회계법인은 지난 4월8일 스킨푸드 연결감사보고서를 통해 의견거절을 냈다. 회계법인 측은 “스킨푸드로부터 경영자가 서명한 경영자 확인서와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및 주석을 포함한 재무제표와 관련된 회계기록 및 증빙자료를 제시받지 못했다”며 “대한민국 회계감사기준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를 받지 않은 스킨푸드의 별도 기준 매출액은 652억원이었다. 반면 197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지난해에 비해 매출액은 48.5% 줄었고, 손실은 50.69% 늘어난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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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SPC 빛고을이 받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일 만에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 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 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