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공부용 태블릿’의 민낯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2.16 12:57:00
  • 호수 12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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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 떨어지고 해약도 어렵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급격히 학습지가 사라지는 추세다. 종이 대신 태블릿PC로 공부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종이 학습’으로 회귀하고 있다. 전자기기 학습에 대한 불신 때문인데 이 같은 회귀현상에 대해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1980년대 후반부터 조기교육 바람이 불면서 가정학습지가 유행했다. 1990년 당시 유치원서 고등학생에 이르는 1200만명의 학생 가운데 14.5%인 170만명이 이를 구독해 150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했다.

교육업계 관계자는 가정학습지가 번창한 이유로 학교 수업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거나 불안해 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가정학습지가 ▲규칙적이고 일정한 학습량 소화하게 하는 점 ▲성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는 점 ▲교과 과정이 충실하게 반영된 점을 들었다. 

인기

200여개의 학습지가 발행됐으나 자체 기획력과 판매 조직을 갖춘 곳은 10여곳에 지나지 않았다. 학습지는 매일 배달되거나 1주일치를 묶은 주간과 함께 격주간, 월간 등 다양한 형태로 나왔다. 당시 대표적인 학습지로는 대교의 ‘아름아리’를 비롯해 ‘홈스터디’ ‘웅진아이큐’ ‘계몽회원’ ‘구몬식학습’ ‘덕암클래스’ ‘영재교육’ 등이 있었다.

이후 오프라인 학원과 함께 ‘빨간펜’ ‘구몬’ ‘아이템풀’ ‘눈높이’ ‘웅진 씽크빅’ 등의 학습지가 주목받았다. 이를 등에 업고 교원·대교·웅진 씽크빅 등 교육서비스업체들이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들어 눈에 띄게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위기가 찾아왔다.

출산율 감소로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성장이 정체된 탓이다. 이에 따라 교육서비스업체들은 변화를 준비했다. 교육서비스는 이제 단순 종이 학습지 시대를 지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할 채비를 갖췄다.

여러 교육 업체서 기존의 종이 학습지가 아닌 태블릿 PC를 활용해 초등학습지를 디지털화시킨 스마트학습을 도입, 매년 3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급속도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스마트학습을 이용할 경우, 문제풀이 수행 과정이 태블릿PC 애플리케이션에 남게 되고 다음날 채점 및 결과 확인까지도 가능하다. 

교원의 경우 지난 3월 학습지인 빨간펜에 AI를 접목한 ‘레드펜 AI수학’을 출시한 이후 3주 만에 회원 2만명을 확보했다. 이후 웅진 씽크빅도 AI러닝인 ‘웅진 스마트올’을 선보이면서 에듀테크 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대교도 ‘써밋 스피드 수학’이라는 AI 교육 콘텐츠로 교원, 웅진씽크빅에 맞불을 놨다.

하지만 맘카페에서는 태블릿PC를 이용한 수업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전자기기 특성상 펜 인식 오류가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해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서비스 업체 스마트 플랫폼
펜 인식률 낮고 위약금 부담도

교육카페서 명********은 ‘(패드 학습은)추천하지 않는다. 오류도 오류지만 아이 글씨체 그대로 인식되는 것도 아니고, 연필 잡는 연습이 따로 필요하다. 선생님 입장에선 미리 정답 체크가 돼있으니 편하지만, 매월 기기 값에 스마트 프로그램 비용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10개월 하고 중단하니 위약금 45만원을 물게 됐다’고 게시했다.

가***는 ‘전직 학습지 교사였는데 스마트 수업을 많이 해봤다. 처음에 아이들이 신기해하면서 흥미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류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 아이들이 숙제하는 것을 싫어했다. 수학은 종이에 연필로 쓰면서 푸는 게 가장 좋은 습관’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A사 관계자는 “패드를 이용한 플랫폼은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태블릿은 S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고장의 위험도는 적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회사뿐 아니라 다른 학습지 회사들도 지면 학습을 병행하고 있다. 아이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디지털 콘텐츠의 장점으로서 종이 학습으로는 접할 수 없는 삽화, 영상 등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꼽으며, 약정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자기기 가격을 할부 형식으로 납부받다 보니 중간에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법률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신중하게 고민한 다음에 스마트 학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한다. 또 성급한 결정을 막기 위해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권유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고발센터에도 올해 1∼3개월간 학습지 이용 중 불편을 겪었다는 소비자 민원이 총 39건 제기됐다. 그중 ▲해지 방어와 과도한 위약금에 대한 문제 제기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습 교사의 잦은 변경 및 자질 문제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계약 무단 연장 및 변경 ▲스마트 학습기기 AS ▲기타 순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불편

이에 대해 이영탁 참교육연구소 기획실장은 “미래의 핵심 역량은 단순히 웹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적용하는 능력만이 아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은 토론활동, 문화·예술·체육활동, 영성 훈련, 노작활동, 민주주의 교육 등을 통해 개개인의 독특한 색깔을 지닌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것”이라는 조언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인들이 학습지를?

학습지 시장에서 성인 회원이 증가 추세인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8명이 학습지 교육을 받아볼 생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380명을 대상으로 ‘성인 학습지 인기’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지난달 14일 밝혔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어린 시절 학습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61.3%)’고 답했지만 ‘최근 학습지를 이용하는 성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의견이 70%로 나타났다.
‘학습지 교육을 받아볼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42.1%로 나타났다. ‘그렇다’ 36.1%, ‘아니다’ 16.8%, ‘전혀 아니다’가 5%였다.

그렇다면 성인들이 학습지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출근·퇴근·점심시간 틈틈이 공부할 수 있어서(50%)’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1대 1로 배울 수 있어서(25.8%)’ ‘천천히 진도를 나갈 수 있어서(14%)’ ‘강사와의 시간 조절이 가능해서(7.6%)’ ‘가격이 저렴해서(2.4%)’ 순이었다.

실제로 지난 2월 기준, 구몬학습의 성인 회원 수는 무려 6만1000여명에 달한다. 2017년 1월 대비 2019년 1월 구몬학습 전체 성인 회원 수는 약 2만명 증가, 신장률로 따지면 42.8%인 셈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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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