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태호·유찬이법’ 태호 부모의 토로 “여전히 묶여있어요”

“애들 죽는데 돈이 아깝나”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이 최근 겨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 ‘해인이법’ 등의 어린이생명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 묶여있는 상태다. 특히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 통학차량 지정 대상 범위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이견을 다투는 상황이다. <일요시사>는 지난 10일 태호 부모인 김장회·이소현 부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lt;일요시사&gt;와 인터뷰 중인 감태호군 부모

2019년 5월15일, 평소처럼 축구클럽에 갔던 아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만 23세의 젊은 코치였던 운전자는 신호를 어긴 채 85km를 내달렸고, 다른 차와 충돌하면서 아들의 친한 친구였던 유찬이도 함께 세상을 떠났다.

아들이 타고 있던 차량은 분명 ‘노란 차’였다. 하지만 알고 보니 아들이 다녔던 축구클럽은 법이 규정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대상이 아니었다. 축구클럽 김정호 대표가 체육시설이 아닌 레저스포츠용품 판매점으로 신고해놨던 상태였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축구클럽을 레저스포츠용품 판매점으로 등록해도 이를 규제할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 김 대표의 축구클럽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의 의무를 지니지 않았다. 또 김 대표는 제대로 된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았음에도 이번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또한 없는 실정이다. 법적으로 교육기관으로 등록됐다면, 어린이 통학버스는 운전자 안전교육, 동승자 탑승 등 여러 의무를 지켜야 한다.

만약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지정됐다면 태호와 유찬이가 그렇게 허무히 떠났을까.

지난달 28일 행안위 소위원회서 정부는 영세학원 입장서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어린이통학차량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통학차량 범위 확대’ 여부는 정부가 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하지만 태호가 다녔던 축구클럽, 영세학원이 아닌 350명이나 다니는 큰 학원이었던 걸 정부와 국회는 알고 있을까.

태호·유찬이법을 대표발의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논의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범위 확대에 대해 더 검토하자는 의견을 냈다”며 “이 의원님이 이채익 소위원장을 비롯해 간사님들에게 법안을 촉구하고 있는데 대답이 없다”고 했다. 아래는 태호 부모님과 일문일답.



-국회에 계류 중인 ‘태호·유찬이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김) 아이들이 실제로 통학할 때 타는 차량을 운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지정을 벗어났던 영세 학원, 체육시설과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게 태호·유찬이법의 골자입니다. ‘세림이법’ 개정 당시에 법안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아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곳이 있어요.

-세림이법 개정이 잘 됐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거라고 하셨는데.
▲(김) 그때 대표발의하셨던 분은 정우택 의원이시고요. 당시 법안을 만들 때 영세 학원·체육시설 등의 운행 차량이 법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전혀 포함되지 않았어요.

-개정 당시에 어린이 통학차량의 범위에 아이들이 타는 차량이 모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뭐였나요.
▲(김) 영세학원 입장서 너무 부담된다. 세림이법에선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지정되면 운전자 안전교육, 차량에 대한 도색, 안전보호 장치를 의무화하는 것과 보호자 동승 의무가 있거든요. 특히 보호자 동승 의무는 운영하는 쪽에서 비용 부담이 된다는 이유였어요.

-태호·유찬이 법의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 행안위 법안소위가 지난 11월28일에 열렸고요. 그날 결국엔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일부만 논의가 됐었어요.

-통과가 안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태호·유찬이법이 법안소위서 2시간 정도 논의됐던 거 같아요. 태호·유찬이법이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저희를 부르시더라고요. 만 13세 미만의 아이들이 타는 노란색 차량은 다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지정해서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건데 왜 안 되냐고 물었어요. 2013년도에 세림이법 개정 당시 회의록에 나왔던 내용처럼 똑같은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영세한 업체들이 많다고요.
 

▲ 인터뷰 중인 김태호군 부친 김장회씨

▲(김) 28일 회의록을 보면 경찰청서 나오신 분이 법안대로 통학차량을 지정하게 되면 학원마다 동승자 보호에 필요한 월 150만원의 인건비가 추가 부담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학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노란 폭탄’
정부·국회, 손 놓고 있다 ‘비용 걱정’


-학원계의 반발이 있어서 어린이 통학차량 확대 지정이 어렵다.
▲(이) 그래서 저희가 유예기간을 1년 길게 줄 수도 있지 않냐고 했어요. 또 부모들이 2만∼3만원 부담하는 학원도 실제 있거든요. 학부모인 제 입장서도 아이들 안전이라면 월 2만원쯤은 흔쾌히 부담하죠.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고 제의를 했지만 결국 통과가 안 됐어요. 안전 교육, 안전에 대한 시스템과 같은 세부 내용만 강화를 시켰더라고요. 어린이 통학차량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은 사각지대에 그대로 남는 건데, 태호·유찬이법이 일부 통과가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죠. 태호·유찬이법의 취지를 다룬 게 아니니깐요.

-그렇다면, 태호가 다녔던 축구클럽. 영세 학원이었나요.
▲(김) 태호가 다녔던 축구클럽은 운동용품 판매점으로 신고해놓고 차량 운행을 했는데, 통학 차량을 4대나 운행하고 있었어요. 350명이나 다니는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었죠. 지금도 사업자등록을 다른 타이틀로 달고 어린이 통학차량 의무를 피해서 부모님들을 속이고 다니는 곳이 많아요. 그게 정말 화가 나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법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김) 이채익 의원한테 태호가 당한 사고가 뭔 줄 아시냐고 물어봤거든요. 태호·유찬이법이 뭔지 몰라요. 이 취지를 모르고 회의하시는 분들은 진짜 탁상공론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청와대 국민 청원도 20만명이 넘어서 정부 관계자를 만나셨는데.
▲(이) 저희가 국민청원 21만명 넘었을 때 정부서 통학버스 전수 조사하겠다, 정부차원서 노력하겠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리고 기다렸죠. 연락이 없으셔서 저희가 먼저 요청해 담당 행정관님을 만났어요. 대안을 가지고 나오셨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드릴 말씀이 없고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셨어요. 구체적인 게 전혀 없더라고요. 보여주기식 국민청원이고 답변이였죠. 그때 영세한 업체들의 통학차량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또 영세업체의 통학차량부터 정부 차원서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태까지 대체 뭘 하셨을까 싶죠.
 

-무능한 국회, 정부를 보면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 이전으로 돌아가 못하는... 일상을 찾을 수가 없어요. 1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태호 일을 겪고서 하루도 마음 편히 못 쉬면서 발로 직접 뛰어다녔어요. ‘정치하는엄마들’과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부는 그 동안은 뭘 하다 이제 와서 다시 조사해야 할 것 같다고 하고. 국회도 저희가 일상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려주러 간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도 저희가 매일 같이 뛰어다니고 논의 한 번 해달라. 소위를 한번 열어달라. 계속 저희가 부탁해왔어요. 내가 할 수 없는 큰 벽에 부딪힌 느낌이었어요. 크게 좌절했죠.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김) 제가 아내랑 다른 부모님들도 아들딸들 타고 다니는 통학차량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지정돼있는지 정확히 아셔야 한다고 청원을 시작했잖아요. 청와대 청원서 답변 받고 다 끝난 줄 알았고 법도 발의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사는 데 제약받는 건 법이잖아요. 최소한의 규율인데, 이걸 이렇게 몰랐었다니 사실 되게 답답해요. 내가 이렇게 모르니까 당하는 건가 싶고...

▲(이) 저희도 힘들죠. 근데 발벗고 나서야만 한 번이라도 들어주시더라고요. 정기국회가 오늘로 끝났지만, 임시국회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지금만 봐도 노란 차들이 엄청나게 다녀요. 근데 저희는 겪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태호는 이미 하늘나라로 갔지만 그런 일이 다시 없어야죠. 정보 조사하고 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저희는 지켜볼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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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