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커피 창업시장

900원이냐? 4000원이냐?

2019년 올해도 가장 많은 창업수요 업종 중 하나는 커피전문점이었다. 고가 커피는 ‘스타벅스’의 독주가 이어지면서 중심상권뿐 아니라 지역상권 고가 커피전문점을 초토화시켰다. 중간 가격대 커피는 ‘이디야커피’가 선두자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가운데 ‘커피베이’의 선전이 돋보였다. 저가 커피는 ‘메가MGC커피’‘더벤티’‘커피에반하다’‘빽다방’ 등이 매장을 크게 늘였다. 전체적으로 프랜차이즈 시장은 중간 가격대 커피와 저가 커피가 성장하고 고가 커피는 스타벅스에 밀려 주춤한 한 해였다. 
 

▲ 스마트띠아모 벤딩머신

여기에 최근 들어 무인카페 커피전문점과 ‘벤딩머신’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이 1500원 대로 좋은 커피 맛을 내는, 무인카페 창업이나 벤딩머신 설치 창업이 미래 커피 창업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저가 혼전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이 4000원 대인 고가 커피로는 스타벅스의 독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토종 브랜드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기업 브랜드의 출점을 규제하는 정부 규제의 역설로 스타벅스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를 받지 않고, 중심상권뿐 아니라 지역상권에도 속속 입점해 주변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막대한 자금력으로 고객의 편의성을 높여서 이제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공간이 아니라 대화하고 토론하고 공부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국내 브랜드들이 대기업으로서 골목상권 진출 규제를 받는 사이 스타벅스는 그 틈을 비집고 전국 상권을 장악해버린 것이다. 언제까지 이러한 현상을 지켜봐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급기야 그나마 국내 브랜드 중에서는 선전하고 있던 ‘투썸플레이스’도 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돼버렸는데, 더 이상 스타벅스와 경쟁이 어려웠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공차’ 역시 글로벌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이 3200원 하는 중간 가격대 커피전문점은 이디야커피가 선두 질주를 하고 있는 가운데, 커피베이의 성장세가 돋보인다. 이 분야 1위 브랜드인 이디야커피는 올해에도 300여개 가맹점포를 늘리면서 3000호점을 돌파했다. 커피베이는 150여개 가맹점포를 출점하면서 600여개 점포로 이 분야 2위 자리를 굳혀가는 모양 세다. 이디야와 커피베이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암흑기였던 작년과 올해에도 가맹점포를 크게 확장했는데, 커피전문점이 이미 포화라는 시장의 평가를 무색케 할 정도다. 
 


특히 커피베이의 성장은 향후 커피시장의 판도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진단이다. 커피베이의 성장 원인을 일부에서는 선두 브랜드인 이디야커피가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입점할 장소를 찾기가 어려워 커피베이가 어부지리로 창업 수요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한다. 사실 이디야커피는 수도권에서는 웬만한 지역은 가맹점이 들어가 있어서 더 이상 입점할 점포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올해 이디야커피의 출점도 지방에서 많이 일어났다. 하지만 커피베이는 10년간 수많은 커피전문점 브랜드의 부침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해온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있다. 외부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해온 것이다.

커피베이는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중간 가격대 포지션닝을 취하고 있는데, 최고 품질의 아라비카 생두 5종(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에티오피아, 온두라스)을 엄선해 전문 로스터의 손을 거쳐 각 가맹점에 공급된다. 또한 100% 아라비카 원두 고유의 맛과 향을 유지하기 위해 태우지 않는 미디엄 로스팅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는 부드럽고 고소한 커피 맛이 특징인데, 고객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커피원두의 품질관리를 위해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로스팅 공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품질관리뿐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고객의 니즈와 고객 클레임 및 컴플레인을 즉각 해결하고 있다.

신 메뉴 개발은 커피베이의 가장 큰 경쟁력 요소다. 커피 및 음료, 빙수 외에 디저트 메뉴도 샌드위치, 베이글, 베이커리, 토스터, 아이스크림 등 신 메뉴를 다양하게 출시한다. 이로써 커피베이는 경쟁 브랜드에 비해 디저트 메뉴 매출이 훨씬 높은 것이 장점이다. 향후 커피전문점은 커피 및 음료와 다양한 디저트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분위기 있는 공간이 차별화 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혁신하면서 점포 콘셉트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이에 걸맞게 품격 있는 인테리어로도 여타 브랜드와 차별화했다. 

이 밖에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을 2800원에 유지하면서 싱글오리진커피를 판매함으로써 주목받고 있는 브랜드로는 ‘셀렉토커피’가 있는데, 매년 점포가 증가하면서 250여개 점포가 돼 향후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 커피전문점 창업 동향 중 하나는 강력한 가성비 트렌드에 의해 저가 커피가 득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이 1500원 내외 하는 저가 커피는 커피에반하다가 800여개, 메가MGC커피가 600여개, 더벤티가 350여개 점포가 있다. 이들은 최근 매월 20개 내외 가맹점이 개설되고 있을 정도로 창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메가MGC커피의 성장세가 눈에 돋보인다. 
 

커피에반하다는 로열티, 가맹비, 보증금, 인테리어 리뉴얼이 없는 4無 정책과 매장별 영업시간 조정, 개별 매장의 자유 메뉴 허용, 오픈 시 무상 교육지원 등의 3有 정책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메가MGC커피는 지난해에만 가맹점이 200여개 늘어났고 올해도 꾸준히 점포가 증가하고 있다. 독특한 브랜드 컬러와 뛰어난 메뉴 개발력에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창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스팀 로스팅 커피 프랜차이즈 더벤티는 ‘흑설탕 버블티’ 출시로 더욱 인기를 끌면서 창업 수요자들을 견인하고 있다. 

초저가 커피 역시 창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저가 커피의 대명사였던 아메리카노 한 잔에 1500원 하는 커피가 이제는 1000원, 900원 커피로 이동하고 있다. 편의점 커피뿐 아니라 로드숍 점포에서도 900원 커피가 등장 인기를 끌고 있다. ‘커피온리’‘매머드익스프레스’ 등이 대표적인 브랜드인데 이들은 키오스크 설치 등 무인화로 운영비용을 줄이고, 원두의 중간 유통단계를 없애 원가를 줄이는 방법으로 저가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고가 커피 ‘스타벅스’ 독주
중간 가격 ‘이디야’가 선두

커피 머신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이 1500원 대인 무인카페와 벤딩머신 설치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자판기 커피는 믹스커피, 블랙커피, 1000원 아메리카노에 이어, 최근에는 1500원 하는 아메리카노 커피 자판기까지 점점 더 성능이 좋아지고 있다. 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벤딩머신은 중심가에 입점하면서 고객을 늘려가고 있는 중이다. ‘터치커피’는 벌써 50여개 점포로 확장했고, ‘바리스타마르코’는 벤딩머신을 200여군데에 설치했다. 카페띠아모에서 론칭한 ‘스마트띠아모’ 역시 론칭하자마자 많은 창업자들의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는 중이다.

창업전문가들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무인카페 및 벤딩머신 고급 자판기가 퍼져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왜냐면 1500원 하는 커피전문점이 인건비 상승의 부담으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장기적으로 무인카페나 벤딩머신 커피가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무인카페는 문을 열고 닫는 것을 원격 자동으로 할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24시간 영업도 가능해 다점포 창업자들의 새로운 업종으로 부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판도는?

이 업종은 병원이나 대형 건물의 벤딩머신 자판기로 설치하거나 밤늦게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자투리 점포로 시작해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 전통시장도 좋은 입지다. 다만 기계는 무엇보다 AS가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본사가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하고, 무인카페로 창업할 경우 단순히 자판기계만 설치한다는 것보다 인테리어 디자인 및 음악 등 카페 요소를 지니고 있는지도 중요한 성공 포인트다. 커피 및 음료 외에 디저트 메뉴도 자판기로 판매할 수 있으면 더 좋다. 그리고 창업 후 큰 자본을 가진 경쟁사가 성능이 더 좋은 기계를 자기 점포 주변에 설치할 수 있는 위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