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스타트업의 성장과 발전에 앞장선다

▲ 지난 10월14일 서울 서초동 현대카드 스튜디오블랙서 열린 MIT Startup Showcase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30여년 전 제가 메사추세츠공과대학(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이하 MIT) 경영대학원서 공부하던 당시부터 코딩은 이미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과정이었어요. 교수님들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t·이하 AI) 시대가 곧 다가올 테니, 코딩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밤을 새워 코딩을 공부하고 시험도 봤죠.”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지난 10월14일, 서울 서초동 현대카드 스튜디오블랙서 현대카드와 MIT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9 MIT Startup Showcase in Seoul(이하 MIT Startup showcase)’에 참석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모여든 120여명의 청중들을 향해 이렇게 인사를 시작했다.

MIT Startup showcase는 MIT의 산학협력단이 글로벌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유망 스타트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 영국 런던, 일본 도쿄 등에서 MIT가 배출한 많은 테크(tech) 스타트업들을 소개하고 이들과의 협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과의 협업, 이른바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모색하도록 돕는 행사다. 서울서 열리는 MIT Startup showcase는 이번이 처음이다.

배제완 MIT 산학협력단 한국 프로그램 단장은 “이번 행사의 주제를 블록체인(blockchain)·AI·머신러닝(machine learning)·데이터 분석 등 이른바 금융의 디지털화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술들로 잡은 만큼, 관련 분야에서는 한국서 가장 선두에 있는 현대카드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MIT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현대카드를 선택하다

MIT 산학협력단은 다양한 심포지엄과 컨퍼런스 등 스타트업과 관련한 많은 행사를 연다. 스타트업들이 최신의 기술을 빨리 이해하고 접목해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해 시장 상황에 뒤쳐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다. MIT Startup showcase는 이렇게 뛰어난 스타트업들이 보유한 기술과 상품 혹은 서비스들을 외부와의 협업을 통해 발전시키고 더 큰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MIT는 70여년 전인 1948년 MIT ILP(Industrial Liaison Program)를 설립해 현재는 1800여개에 달하는 MIT 출신 스타트업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배제완 단장은 “MIT는 이를 ‘MIT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MIT Innovation Ecosystem)이라고 부른다”며 “이미 한국 출신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MIT 스타트업들에 관심을 갖고 이 에코시스템에 합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도 AI, 데이터 등 관련 분야의 MIT 출신 스타트업 8개가 참석했다. 이들은 5분씩 각자의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여러 국내 대기업들과 벤처캐피탈(VC)들도 참석해 이들의 소개를 들었다. 현대카드서도 AI 서비스팀, Growth마케팅팀, Data Application팀 등이 ‘dMetrics’ ‘Posh Technologies’ ‘Cerebri AI’ 등 6개의 스타트업과 미팅을 통해 오픈이노베이션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스튜디오블랙에 입주해 있는 스타트업 가운데서도 인공지능(AI) 기반의 대화형 플랫폼 서비스업체 ‘코노랩스’와 해외송금 서비스업체 ‘모인’ 두 곳이 이번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스튜디오블랙 관계자는 “현대카드는 스튜디오블랙을 통해 입주 스타트업들이 외부 기업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늘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입주기업들의 성장이 장기적으로는 스튜디오블랙의 가치를 높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MIT 교수진과 현대카드가 말하는 데이터 사이언스의 미래

이번 MIT Startup showcase에서는 스타트업들의 네트워킹 기회뿐 아니라 AI, 디지털 화폐, Data 분석 기술 등과 관련해 저명한 MIT 교수진의 강의도 들을 수 있었다. 마이클 케이시(Michael Casey) MIT 디지털 화폐연구소 및 미디어랩 수석 고문이 ‘진실을 말하는 기계: 블록체인 그리고 모든 것의 미래(The Truth Machine: The Blockchain and the Future of Everything)’, 데버랏 샤(Devavrat Shah) MIT 전기공학·컴퓨터과학 교수가 ‘단 한번의 클릭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하기(AI Driven Decisions Within Clicks)’, 닉 메이어(Nick Meyer) MIT 기업가 정신센터 강사가 ‘AI 직접 해보기(Operationalizing AI)’를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현대카드서도 배경화 AI 사업본부장이 나서 ‘현대카드의 데이터 플레이(Data Play of HyundaiCard)’를 주제로 그간 현대카드가 어떻게 데이터에 대해 고민하고 또 관련 기술을 발전 시켜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배 본부장은 “현대카드는 현재 780만 고객과 160만 가맹점으로부터 연간 15억건의 거래를 통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 데이터들을 분류한 후 날씨나 위치 등 이른바 맥락(context)를 덧씌워 고객이 처한 상황에 따라 고객에게 최적화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우리는 이걸 ‘초맞춤형(Super Customization)’ 서비스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초맞춤화는 정태영 부회장이 지난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BM THINK 2019서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맞춤화된 채널을 통해 맞춤화된 시간에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배 본부장은 이와 함께 “초맞춤화는 AI를 기반으로 분석한 고객 데이터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어야만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며 고객 데이터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현대카드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수익의 35%, 약 3000억원을 AI를 통한 데이터 분석·활용 기반 구축에 투자했다”며 “그 결과 획득한 데이터를 3초 안에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큐레이션(data curation)이라는 영역을 개척했다”고 말했다.

이어 “온다던 AI의 시대가 대체 언제 오나 했는데, 다행히도 은퇴 전에 그 때를 맞아 이렇게 AI를 접목한 ‘뉴 카인드 오브 데이터 사이언스(a new kind of data science)’를 실현해 볼 수 있게 됐다”며 “MIT 출신 및 국내 스타트업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자리서 참석한 모두가 의미 있는 오픈이노베이션의 기회를 얻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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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