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와 함께 떠나는 여행 ①강원 춘천시

‘춘천 가는 기차’ 타고 ‘소양강 처녀’를 만나다

▲ 소양강 처녀상과 소양강스카이워크

서울에서 출발하는 경춘선은 청평, 가평, 강촌을 거쳐 춘천에 닿는다. 1939년 경춘철도주식회사가 성동-춘천 구간을 개통한 이래, 2010년 복선 전철이 개통하기까지 경춘선이라는 이름으로 운행했다. 과거 북한강을 따라 달리던 경춘선이 복선화되고 이제 ITX-청춘열차가 다니지만, 춘천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낭만적이다. 

서울에서 한 시간 남짓이면  도착하는 교통편도 많은 여행자가 춘천을 찾는 이유다. 춘천에 가면서 듣거나 불러볼 만한 노래가 ‘춘천 가는 기차’와 ‘소양강 처녀’다. 춘천 가는 기차는 많은 연인의 춘천행을 이끌었고, 소양강 처녀는 춘천이 호반의 도시임을 알렸다.

▲ 강원도 호반 여행의 중심지가 된 춘천역

호반의 도시

춘천 가는 기차는 가수 김현철이 1989년에 발표한 1집 앨범의 타이틀곡이다. 보사노바 풍의 이 노래는 옛 연인을 그리워하며 기차를 타고 춘천으로 가는 여정을 그렸다. 5월의 아름다운 사랑이 눈 내리는 겨울의 추억으로 변하는 내용이다. 김현철은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에 담았다. 재수생 시절 여자 친구와 춘천행 무궁화호를 탔는데, 워낙 느려서 강촌역에 내려 여행을 즐기고 돌아왔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 춘천역에서 출발하는 춘천시티투어

춘천역은 이제 강원도 호반 여행의 중심지가 됐다. 춘천역 1번 출구 옆에 춘천, 화천, 홍천, 양구, 인제를 아우르는 호수문화권종합관광안내소가 있어 관광 정보를 얻기 좋다. 화천과 양구 시티투어버스뿐 아니라, 역사 건너편에서 화천·양구행 시외버스도 다닌다.

춘천역이 가장 매력적인 것은 춘천시티투어 출발지이기 때문이다. 매일 오전 10시30분이면 시티투어버스 춘천의 명소로 떠나는데, 소양강스카이워크와 소양강 처녀상을 중심으로 춘천의 대표 여행지를 운행한다. 춘천시티투어는 요일마다 코스가 다르며, 이용자는 각 여행지 입장료가 할인된다.


춘천시티투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는 것이 좋다.

▲ 수상 데크 위에 선 소양강 처녀상

춘천역에서 20분 정도 걸어가면 춘천을 대표하는 또 다른 노래 소양강 처녀를 기념하는 소양강 처녀상을 만난다. 수상 데크 위에 선 소양강 처녀상은 높이 7m에 이르며, ‘2005년 춘천시민의 날’을 기념해 세웠다. 소양강 처녀 노랫말이 새겨진 받침돌 위에 소양강 처녀상이 있다. 곱상한 얼굴에 치맛자락과 갈대를 살포시 붙잡은 손, 바람에 휘날리는 옷고름이 눈에 띈다.

▲ ‘소양강 처녀’ 노래비

소양강 처녀는 ‘울고 넘는 박달재’ ‘단장의 미아리고개’ 노랫말을 쓴 반야월의 작품이다. 이 노래 주인공은 춘천 출신 윤기순 씨로 알려져 있다. 소양강 뱃사공의 딸인 윤씨는 열여덟 살 되던 1968년 상경해 한국가요예술작가동지회에서 일했다. 어느 날 그녀는 음악가들을 춘천으로 초대했다.

이때 동행한 반야월이 소양강 풍경과 소녀의 모습을 담아 즉흥적으로 노랫말을 썼고, 이호가 곡을 붙여 소양강 처녀가 탄생했다. 당시 김태희가 노래를 불러 큰 인기를 끌었고, 노래방 열풍과 함께 2000년대 들어 가수 한서경이 리메이크한 곡이 히트하면서 ‘국민 가요’로 거듭났다.

▲ 소양강스카이워크와 소양2교

수변을 따라 소양강스카이워크가 지척이다. 소양강스카이워크는 개장과 함께 춘천 여행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소양강은 인제에서 발원해 소양강 처녀상 인근 소양2교에서 북한강과 합류한다. 소양강 수면 위로 뻗은 길이 174m 스카이워크를 따라가면 원형 광장이 나온다.

소양강스카이워크, 소양강 처녀상 등 볼거리 
여전히 낭만적인 춘천으로 가는 길

156m 구간에 삼중 강화유리를 깔고, 그 아래로 강물까지 높이가 7.5m나 돼 스릴 있다. 강 위로 소양2교와 춘천대교 등이 이어지고, 강 건너편으로 가평과 춘천의 산세와 아파트 단지가 소양강 처녀상과 어울린다. 소양강스카이워크 입장료 2000원은 ‘춘천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춘천의 전통시장, 육림고개, 명동 상가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 ▲국립춘천박물관 현묘의정원은 양양의 낙산사 담장 아래 강원도 곳곳에서 발굴한 불교와 유교 문화재를 배치했다.

국립춘천박물관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 딱딱하고 통일된 느낌이 드는 여느 국립박물관과 달리 특별한 매력이 있다. 1층에 들어서면 규모가 큰 뮤지엄카페가 보인다. 천장까지 탁 트인 공간에 계단식으로 조성했다.

박물관 외부는 석불, 광배, 문인석, 무인석 등 석조 유물을 중심으로 산책하기 좋은 ‘현묘의정원’과 ‘기억의정원’으로 꾸몄다. 현묘의정원은 양양의 낙산사 담장 아래 강원도 곳곳에서 발굴한 불교와 유교 문화재를 배치하고, 그 사이로 길을 냈다.

특히 1층 고대실에서 현묘의정원으로 빠지는 길이 있는데, 넓은 창으로 바라보는 정원이 아름답다.

▲ 〈관동팔경특별전 Ⅳ―고성 청간정〉에서 보는 청간정 실시간 영상

오는 15일까지 국립춘천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관동팔경특별전 Ⅳ-고성 청간정’이 열린다. 시와 그림으로 관동팔경 청간정을 재조명한다. 전시실 끝에는 청간정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이 실시간으로 벽에 투영돼, 시원한 풍광과 파도 소리를 들으며 쉴 수 있다.

▲ 한국전쟁 참전 배경부터 승전 기록, 에티오피아 문화까지 만나볼 수 있는 에티오피아한국전참전기념관 ▲ 카페 ‘이디오피아벳’에서 맛보는 커피

북한강과 합류하는 공지천에는 에티오피아한국전참전기념관이 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 당시 황실 근위대에서 선발한 카그뉴 대대를 파견해 수많은 전과를 올렸다. 한국전쟁 참전 배경부터 승전 기록, 에티오피아 문화까지 한번에 만나볼 수 있다.

기념관 건너편에 카페 ‘이디오피아벳’이 있다. ‘에티오피아의 집’이라는 뜻으로, 에티오피아 황실 커피 생두가 전해진 곳이다. 여행 중에 따뜻하고 특별한 커피 한 잔 마시며 쉬기 좋다.

▲ 만화가 탄생한 배경과 역사, 친숙한 만화 캐릭터를 만나는 애니메이션박물관 ▲ 토이로봇관에서 로봇을 이용한 체험을 즐기는 여행객

애니메이션박물관과 토이로봇관은 이웃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여행지로 제격이다. 애니메이션박물관은 1~2층 전시실에서 만화가 탄생한 배경과 역사, 친숙한 만화 캐릭터를 만나는 곳이다. 토이로봇관은 로봇을 이용한 체험 전시관이다.

가족 여행지

로봇을 움직여 축구와 권투를 하고,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여본다. 요즘 유행하는 드론 체험은 아이들에게 인기다. 로봇 댄스 공연장에서는 로봇 9대가 신나는 음악에 맞춰 댄스 공연을 선보인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맞춰 유연하고 정확하게 군무를 추는 로봇을 보면 15분이 짧게 느껴진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국립춘천박물관→소양강 처녀상, 소양강스카이워크→에티오피아한국전참전기념관, 이디오피아벳→애니메이션박물관, 토이로봇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제이드가든→강촌레일파크→김유정문학촌→육림고개
둘째 날: 국립춘천박물관→소양강 처녀상, 소양강스카이워크→에티오피아한국전참전기념관, 이디오피아벳→애니메이션박물관, 토이로봇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춘천에서낭만여행(춘천 관광 포털) http://tour.chuncheon.go.kr
- 춘천시티투어 http://tour.chuncheon.go.kr/tourinfo/cityTour
- 국립춘천박물관 https://chuncheon.museum.go.kr
- 애니메이션박물관 www.animationmuseum.com
- 토이로봇관 http://robotstudio.kr/hb/robot   

문의 전화
- 춘천시청 관광과 033)250-4270
- 춘천역관광안내소 033)250-3089
- 춘천시티투어 033)250-4312, 3896
- 소양강스카이워크 033)240-1695
- 국립춘천박물관 033)260-1500
- 에티오피아한국전참전기념관 033)240-1649
- 애니메이션박물관 033)245-6470
- 토이로봇관 033)245-6461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춘천,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10~20분 간격(06:10~ 23:59) 운행, 1시간10분~1시간40분 소요. 춘천우체국 정류장에서 100번 버스 이용, 호반환승센터 정류장 하차. 소양강 처녀상까지 도보 약 200m.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춘천시외버스터미널 033)241-0285 
기차: 용산역-춘천역, ITX청춘 주말 하루 30회(06:15~22:15) 운행, 약 1시간20분 소요. 춘천역에서 소양강 처녀상까지 도보 약 1.2km.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전철: 상봉역-춘천역, 경춘선 주말 35분 간격(05:30~23:12) 운행, 약 1시간25분 소요. 춘천역에서 소양강 처녀상까지 도보 약 1.2km.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자가운전
서울양양고속도로 남춘천 IC→남춘천IC삼거리에서 춘천 방면 우회전→광판삼거리에서 춘천 방면 우회전, 지방도70호선 따라 직진→온의사거리에서 소양강댐 방면 좌회전, 영서로 따라 1.3km 직진 후 우회전, 경춘선 기찻길 지나 좌회전→춘천역→공지로 따라 1km 직진 후 우회전→영서로 따라 200m 직진→소양강 처녀상

숙박 정보
- 춘천게스트하우스마을 로하스 1호점: 서면 툇골길, 010-8941-5978, https://lohas5978.modoo.at
- 게스트하우스 나비야: 서면 툇골길, 033)243-1970, https://cafe.naver.com/nabiya1054
- 춘천베어스호텔: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033)245-4300, www.hotelbears.co.kr
- KT&G상상마당 춘천스테이: 춘천시 스포츠타운길399번길, 033)818-4200, www.sangsangmadang.com/stay/reserve
- 춘천소설호텔: 춘천시 중앙로, 033)257-6111 


식당 정보
- 어쩌다농부(된장샐러드비빔밥): 춘천시 중앙로77번길, 033)251-1018 
- 육림닭강정(닭강정): 춘천시 중앙로77번길, 033)244-1510
- 박s푸드(참나물김밥): 춘천시 춘천로, 033)252-6745
- 통나무집닭갈비(닭갈비): 신북읍 신샘밭로, 033)241-5999, www.chdakgalbi.com
- 옛날손장칼국수(장칼국수): 춘천시 영서로, 033)253-5565 
- 현암막국수(막국수): 서면 박사로, 033)243-7361

주변 볼거리
소양강댐, 강촌레일파크, 김유정문학촌, 남이섬, 제이드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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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