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리스크’ 쿠우쿠우 김씨 일가 정체

안팎으로 시끌시끌 후폭풍에 조마조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스시뷔페 업계 선두주자 ‘쿠우쿠우’가 갑질 의혹에 봉착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회장 부부’가 있다. 이들은 누구이고, 어떤 이유로 도마에 올랐을까.
 

쿠우쿠우는 초밥·롤·샐러드 등을 판매하는 외식업체다. 지난 2011년 설립돼 전국 17개 시도에 124개 매장을 냈다. 국내뿐만 아니라 호주와 중국 등 해외시장에도 진출했다. 입점 8년 만에 선명한 성과를 이룩한 셈이다.

잘 나가다…

쿠우쿠우는 ‘가족 경영 체제’다. 김영기 회장과 부인 강명숙 대표이사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 김 회장은 외식업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뷔페 외길’을 달렸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베이커리 업계서 30년 이상 몸담았다. 그는 ‘파리바게뜨’ 영업사원을 거쳐 자신의 이름을 건 빵집 브랜드를 론칭했다. 다만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회장은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던 중 ‘젊은 세대가 초밥을 좋아하지만 가격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스시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방법에 집중, 경기도 안산에 쿠우쿠우 1호점을 열었다.

시장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확신을 얻은 김 회장은 본격적인 사세 확장에 나섰다. 쿠우쿠우가 국내 유명 스시뷔페 업체로 성장하기까지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부인 강 대표는 쿠우쿠우 대표이사이자 사원으로 근무 중이다. 요리연구가라는 직업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강 대표는 30년 경력의 요리연구가다. 그는 충청남도 천안과 홍성서 가정요리 전문강사로 활동했다. 쿠우쿠우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도 지방으로 내려가 개인 강의 활동을 놓지 않았다.

강 대표는 메뉴를 직접 개발한다. 쿠우쿠우서 선보이는 음식들은 그의 작품이다. 강 대표는 ‘쿠우쿠우 요리스튜디오’를 진행한 바 있다. 주부 고객들을 선정해 기초 요리부터 재료 손질까지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주 1회 시행됐다.

쿠우쿠우 본사는 경기도 성남시의 한 건물에 위치해 있다. 본사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소유자는 김 회장과 강 대표다. 이들은 공유자로서 지분을 절반씩 소유 중이다. 쿠우쿠우는 7층 높이의 건물서 4층과 5층을 사용한다.
 

▲ 강명숙 쿠우쿠우 대표이사

경찰은 지난 10월 이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회장 등은 계약 유지 대가로 4년간 협력 업체들을 압박, 37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김 회장의 휴대전화와 쿠우쿠우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지분은 회장 부부가 쥐고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쿠우쿠우는 비외감법인으로 공시 의무가 없다. 다만 쿠우쿠우 본사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등기 임원은 김 회장과 강 대표뿐이다.

실적은 매년 뚜렷하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쿠우쿠우 본사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49억원 ▲73억원 ▲76억원 등으로 증가세였다. 영업이익은 ▲26억원 ▲34억원 ▲39억원으로 매해 개선됐다. 당기순이익도 ▲18억원 ▲26억원 ▲30억원으로 가시적이었다.

‘스시뷔페’ 전국 17개 시도 124개 매장
회장 부부 경영 직접 관여…회사 키워

기업의 안정성을 따질 때,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 기준은 보통 10%와 5%로 잡힌다. 쿠우쿠우의 지난 3년간 영업이익률은 ▲52.46% ▲46.47% ▲50.97% 등이었다. 당기순이익률은 ▲37.28% ▲35.99% ▲39.85% 등으로 매우 높았다.

회장 내외에겐 딸이 한 명 있다. 그는 서울에 있는 쿠우쿠우 직영점을 맡고 있다. 이곳은 기존 가맹점의 폐점을 종용했다는 의혹의 결정체이기도 하다.

피해를 주장한 점주는 인터넷 댓글을 통해 “열심히 정상영업을 하던 중 영업장 인근에 대형매장이 들어올 것이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며 “결국 부채만 몇 억원 남겨놓고 폐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점과 동시에 본사 강 대표 딸이 대형매장을 오픈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SBS와의 인터뷰서 “직선거리로 150m 정도 떨어진 9층 300평 매장서 벌써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다”며 “회장 딸이 운영하게끔 만들려고 강제 폐점 시킨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가맹점의 문을 닫도록 압박한 것도 모자라 구축해둔 상권에 회장 부부의 딸이 ‘무임승차’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일요시사>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기존 A매장은 지난 2013년 4월1일 지역 인근 빌딩 지하 1층서 첫 발을 뗐다. A매장은 꾸준히 영업한 끝에 일정 상권을 구축했다. 하지만 A매장은 문을 닫았고, 인근에 쿠우쿠우 직영점이 들어섰다.

새로 입주한 직영점은 지난 2018년 10월 말부터 홍보에 나섰다. 직영점은 ‘320석 규모의 프리미엄 뷔페’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명 호텔 셰프의 영입을 알렸다. 또 그해 11월29일 영업을 개시한다고 강조했다.
 

▲ 김영기 쿠우쿠우 회장

특히 직영점은 SNS를 통해 “A매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오픈했다”고 밝혔다. A매장을 이용하던 고객들은 단순히 매장 위치가 바뀐 것으로 판단할 만했다. 하지만 A매장은 이미 폐업 절차를 밟은 상황이었다.

쿠우쿠우 측은 A매장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 “이익이 나지 않아 가맹점주와 정당한 방법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딸이 자신의 재산으로 매장을 연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회장은 SBS와의 인터뷰서 관련 의혹에 대해 “직원들에게 공정거래에 어긋나는 일을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며 “쿠우쿠우가 그런(갑질·불공정 등) 영업을 해왔다면 쿠우쿠우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쿠우쿠우 측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언론 담당)부서가 없고,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제기된 의혹이)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공식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절대 아니다?

추가 문의 여부에 대해선 “향후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점 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일축했다. 쿠우쿠우 측은 이른 시일 내에 입장이 나올 것이란 답변만 반복했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관계자 역시 “곧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질의와 답변은 (입장 표명 이후)변호사를 통해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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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