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리스크’ 쿠우쿠우 김씨 일가 정체

안팎으로 시끌시끌 후폭풍에 조마조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스시뷔페 업계 선두주자 ‘쿠우쿠우’가 갑질 의혹에 봉착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회장 부부’가 있다. 이들은 누구이고, 어떤 이유로 도마에 올랐을까.
 

쿠우쿠우는 초밥·롤·샐러드 등을 판매하는 외식업체다. 지난 2011년 설립돼 전국 17개 시도에 124개 매장을 냈다. 국내뿐만 아니라 호주와 중국 등 해외시장에도 진출했다. 입점 8년 만에 선명한 성과를 이룩한 셈이다.

잘 나가다…

쿠우쿠우는 ‘가족 경영 체제’다. 김영기 회장과 부인 강명숙 대표이사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 김 회장은 외식업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뷔페 외길’을 달렸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베이커리 업계서 30년 이상 몸담았다. 그는 ‘파리바게뜨’ 영업사원을 거쳐 자신의 이름을 건 빵집 브랜드를 론칭했다. 다만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회장은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던 중 ‘젊은 세대가 초밥을 좋아하지만 가격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스시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방법에 집중, 경기도 안산에 쿠우쿠우 1호점을 열었다.

시장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확신을 얻은 김 회장은 본격적인 사세 확장에 나섰다. 쿠우쿠우가 국내 유명 스시뷔페 업체로 성장하기까지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부인 강 대표는 쿠우쿠우 대표이사이자 사원으로 근무 중이다. 요리연구가라는 직업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강 대표는 30년 경력의 요리연구가다. 그는 충청남도 천안과 홍성서 가정요리 전문강사로 활동했다. 쿠우쿠우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도 지방으로 내려가 개인 강의 활동을 놓지 않았다.

강 대표는 메뉴를 직접 개발한다. 쿠우쿠우서 선보이는 음식들은 그의 작품이다. 강 대표는 ‘쿠우쿠우 요리스튜디오’를 진행한 바 있다. 주부 고객들을 선정해 기초 요리부터 재료 손질까지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주 1회 시행됐다.

쿠우쿠우 본사는 경기도 성남시의 한 건물에 위치해 있다. 본사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소유자는 김 회장과 강 대표다. 이들은 공유자로서 지분을 절반씩 소유 중이다. 쿠우쿠우는 7층 높이의 건물서 4층과 5층을 사용한다.
 

▲ 강명숙 쿠우쿠우 대표이사

경찰은 지난 10월 이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회장 등은 계약 유지 대가로 4년간 협력 업체들을 압박, 37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김 회장의 휴대전화와 쿠우쿠우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지분은 회장 부부가 쥐고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쿠우쿠우는 비외감법인으로 공시 의무가 없다. 다만 쿠우쿠우 본사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등기 임원은 김 회장과 강 대표뿐이다.

실적은 매년 뚜렷하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쿠우쿠우 본사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49억원 ▲73억원 ▲76억원 등으로 증가세였다. 영업이익은 ▲26억원 ▲34억원 ▲39억원으로 매해 개선됐다. 당기순이익도 ▲18억원 ▲26억원 ▲30억원으로 가시적이었다.

‘스시뷔페’ 전국 17개 시도 124개 매장
회장 부부 경영 직접 관여…회사 키워

기업의 안정성을 따질 때,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 기준은 보통 10%와 5%로 잡힌다. 쿠우쿠우의 지난 3년간 영업이익률은 ▲52.46% ▲46.47% ▲50.97% 등이었다. 당기순이익률은 ▲37.28% ▲35.99% ▲39.85% 등으로 매우 높았다.

회장 내외에겐 딸이 한 명 있다. 그는 서울에 있는 쿠우쿠우 직영점을 맡고 있다. 이곳은 기존 가맹점의 폐점을 종용했다는 의혹의 결정체이기도 하다.

피해를 주장한 점주는 인터넷 댓글을 통해 “열심히 정상영업을 하던 중 영업장 인근에 대형매장이 들어올 것이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며 “결국 부채만 몇 억원 남겨놓고 폐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점과 동시에 본사 강 대표 딸이 대형매장을 오픈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SBS와의 인터뷰서 “직선거리로 150m 정도 떨어진 9층 300평 매장서 벌써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다”며 “회장 딸이 운영하게끔 만들려고 강제 폐점 시킨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가맹점의 문을 닫도록 압박한 것도 모자라 구축해둔 상권에 회장 부부의 딸이 ‘무임승차’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일요시사>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기존 A매장은 지난 2013년 4월1일 지역 인근 빌딩 지하 1층서 첫 발을 뗐다. A매장은 꾸준히 영업한 끝에 일정 상권을 구축했다. 하지만 A매장은 문을 닫았고, 인근에 쿠우쿠우 직영점이 들어섰다.

새로 입주한 직영점은 지난 2018년 10월 말부터 홍보에 나섰다. 직영점은 ‘320석 규모의 프리미엄 뷔페’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명 호텔 셰프의 영입을 알렸다. 또 그해 11월29일 영업을 개시한다고 강조했다.
 

▲ 김영기 쿠우쿠우 회장

특히 직영점은 SNS를 통해 “A매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오픈했다”고 밝혔다. A매장을 이용하던 고객들은 단순히 매장 위치가 바뀐 것으로 판단할 만했다. 하지만 A매장은 이미 폐업 절차를 밟은 상황이었다.

쿠우쿠우 측은 A매장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 “이익이 나지 않아 가맹점주와 정당한 방법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딸이 자신의 재산으로 매장을 연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회장은 SBS와의 인터뷰서 관련 의혹에 대해 “직원들에게 공정거래에 어긋나는 일을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며 “쿠우쿠우가 그런(갑질·불공정 등) 영업을 해왔다면 쿠우쿠우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쿠우쿠우 측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언론 담당)부서가 없고,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제기된 의혹이)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공식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절대 아니다?

추가 문의 여부에 대해선 “향후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점 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일축했다. 쿠우쿠우 측은 이른 시일 내에 입장이 나올 것이란 답변만 반복했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관계자 역시 “곧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질의와 답변은 (입장 표명 이후)변호사를 통해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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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