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리스크’ 쿠우쿠우 김씨 일가 정체

안팎으로 시끌시끌 후폭풍에 조마조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스시뷔페 업계 선두주자 ‘쿠우쿠우’가 갑질 의혹에 봉착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회장 부부’가 있다. 이들은 누구이고, 어떤 이유로 도마에 올랐을까.
 

쿠우쿠우는 초밥·롤·샐러드 등을 판매하는 외식업체다. 지난 2011년 설립돼 전국 17개 시도에 124개 매장을 냈다. 국내뿐만 아니라 호주와 중국 등 해외시장에도 진출했다. 입점 8년 만에 선명한 성과를 이룩한 셈이다.

잘 나가다…

쿠우쿠우는 ‘가족 경영 체제’다. 김영기 회장과 부인 강명숙 대표이사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 김 회장은 외식업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뷔페 외길’을 달렸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베이커리 업계서 30년 이상 몸담았다. 그는 ‘파리바게뜨’ 영업사원을 거쳐 자신의 이름을 건 빵집 브랜드를 론칭했다. 다만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회장은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던 중 ‘젊은 세대가 초밥을 좋아하지만 가격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스시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방법에 집중, 경기도 안산에 쿠우쿠우 1호점을 열었다.

시장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확신을 얻은 김 회장은 본격적인 사세 확장에 나섰다. 쿠우쿠우가 국내 유명 스시뷔페 업체로 성장하기까지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부인 강 대표는 쿠우쿠우 대표이사이자 사원으로 근무 중이다. 요리연구가라는 직업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강 대표는 30년 경력의 요리연구가다. 그는 충청남도 천안과 홍성서 가정요리 전문강사로 활동했다. 쿠우쿠우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도 지방으로 내려가 개인 강의 활동을 놓지 않았다.

강 대표는 메뉴를 직접 개발한다. 쿠우쿠우서 선보이는 음식들은 그의 작품이다. 강 대표는 ‘쿠우쿠우 요리스튜디오’를 진행한 바 있다. 주부 고객들을 선정해 기초 요리부터 재료 손질까지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주 1회 시행됐다.

쿠우쿠우 본사는 경기도 성남시의 한 건물에 위치해 있다. 본사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소유자는 김 회장과 강 대표다. 이들은 공유자로서 지분을 절반씩 소유 중이다. 쿠우쿠우는 7층 높이의 건물서 4층과 5층을 사용한다.
 

▲ 강명숙 쿠우쿠우 대표이사

경찰은 지난 10월 이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회장 등은 계약 유지 대가로 4년간 협력 업체들을 압박, 37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김 회장의 휴대전화와 쿠우쿠우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지분은 회장 부부가 쥐고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쿠우쿠우는 비외감법인으로 공시 의무가 없다. 다만 쿠우쿠우 본사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등기 임원은 김 회장과 강 대표뿐이다.

실적은 매년 뚜렷하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쿠우쿠우 본사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49억원 ▲73억원 ▲76억원 등으로 증가세였다. 영업이익은 ▲26억원 ▲34억원 ▲39억원으로 매해 개선됐다. 당기순이익도 ▲18억원 ▲26억원 ▲30억원으로 가시적이었다.

‘스시뷔페’ 전국 17개 시도 124개 매장
회장 부부 경영 직접 관여…회사 키워


기업의 안정성을 따질 때,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 기준은 보통 10%와 5%로 잡힌다. 쿠우쿠우의 지난 3년간 영업이익률은 ▲52.46% ▲46.47% ▲50.97% 등이었다. 당기순이익률은 ▲37.28% ▲35.99% ▲39.85% 등으로 매우 높았다.

회장 내외에겐 딸이 한 명 있다. 그는 서울에 있는 쿠우쿠우 직영점을 맡고 있다. 이곳은 기존 가맹점의 폐점을 종용했다는 의혹의 결정체이기도 하다.

피해를 주장한 점주는 인터넷 댓글을 통해 “열심히 정상영업을 하던 중 영업장 인근에 대형매장이 들어올 것이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며 “결국 부채만 몇 억원 남겨놓고 폐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점과 동시에 본사 강 대표 딸이 대형매장을 오픈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SBS와의 인터뷰서 “직선거리로 150m 정도 떨어진 9층 300평 매장서 벌써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다”며 “회장 딸이 운영하게끔 만들려고 강제 폐점 시킨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가맹점의 문을 닫도록 압박한 것도 모자라 구축해둔 상권에 회장 부부의 딸이 ‘무임승차’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일요시사>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기존 A매장은 지난 2013년 4월1일 지역 인근 빌딩 지하 1층서 첫 발을 뗐다. A매장은 꾸준히 영업한 끝에 일정 상권을 구축했다. 하지만 A매장은 문을 닫았고, 인근에 쿠우쿠우 직영점이 들어섰다.

새로 입주한 직영점은 지난 2018년 10월 말부터 홍보에 나섰다. 직영점은 ‘320석 규모의 프리미엄 뷔페’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명 호텔 셰프의 영입을 알렸다. 또 그해 11월29일 영업을 개시한다고 강조했다.
 

▲ 김영기 쿠우쿠우 회장

특히 직영점은 SNS를 통해 “A매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오픈했다”고 밝혔다. A매장을 이용하던 고객들은 단순히 매장 위치가 바뀐 것으로 판단할 만했다. 하지만 A매장은 이미 폐업 절차를 밟은 상황이었다.

쿠우쿠우 측은 A매장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 “이익이 나지 않아 가맹점주와 정당한 방법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딸이 자신의 재산으로 매장을 연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회장은 SBS와의 인터뷰서 관련 의혹에 대해 “직원들에게 공정거래에 어긋나는 일을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며 “쿠우쿠우가 그런(갑질·불공정 등) 영업을 해왔다면 쿠우쿠우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쿠우쿠우 측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언론 담당)부서가 없고,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제기된 의혹이)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공식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절대 아니다?


추가 문의 여부에 대해선 “향후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점 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일축했다. 쿠우쿠우 측은 이른 시일 내에 입장이 나올 것이란 답변만 반복했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관계자 역시 “곧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질의와 답변은 (입장 표명 이후)변호사를 통해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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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