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4대 대형사건 전조의 비밀

조국 나비효과 청와대 조를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모든 일에는 전조현상이라는 미리 나타나는 조짐이 있다. 건물이 무너지기 전 미세균열이 먼저 생기듯, 언뜻 보기엔 갑작스레 일어나는 사건에도 몇 차례의 전조현상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한국사회를 뒤흔든 대형사건 역시 시작은 작은 경고음이었다.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는 1931년 펴낸 책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을 통해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전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존재한다는 통계적 법칙을 밝혔다. 당시 하인리히는 미국의 트래블러스 보험사의 엔지니어링 및 손실 통제 부서에 근무 중이었다.

하인리히 법칙
사회적 사건도

업무 과정서 많은 사고를 접한 하인리히는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 하나의 통계적 법칙을 발견했다. 산업재해가 발생해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경상자가 29, 부상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다는 사실이다.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인리히의 법칙을 1:29:300의 법칙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다.

하인리히 법칙은 큰 사고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다시 말하면 대형사고는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나 재난 또는 사회적·경제적·개인적 위기나 실패에도 적용된다.

실제 국내외를 뒤흔든 이슈의 시발점을 되짚어 보면 작은 사건인 경우가 많다. 최근 국제사회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홍콩 시위는 살인 사건서 시작됐다. 지난해 2월 당시 대만으로 여행을 떠난 홍콩인 남성이 함께 여행하던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대만에 유기한 채 홍콩으로 도피 귀국하는 일이 있었다.


홍콩경찰은 그를 체포했지만 처벌에 어려움을 겪었다. 홍콩은 자국의 영역 내에서만 국가의 입법, 사법 집행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범인은 여자친구의 돈을 절도한 죄와 돈을 세탁한 혐의에 대해서만 2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항구로 운반 중인 세월호 잔해 ⓒ사진공동취재단

홍콩정부는 그를 대만으로 인도하길 원했지만, 홍콩과 대만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홍콩정부는 지난 43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콩시민들은 송환법에 반발해 거리로 나왔고 홍콩 시위는 대규모로 확산됐다.

버닝썬 게이트= 2019년이 마무리돼가는 시점에 올 한 해를 달군 최고의 이슈를 꼽으라면 ‘버닝썬 게이트’일 것이다. 강남의 한 클럽에 불과했던 버닝썬은 온 사회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 과정서 정·재계는 물론 연예계, 수사기관 등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 마약, 물뽕, 성매매, 성폭력, 탈세, 경찰유착, 불법촬영 등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돌려보던 연예인들은 철창 신세를 졌고, 연예기획사 대표는 검찰에 불려 다니는 신세가 됐다. 재벌 3세와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과정서 경찰이 뒤를 봐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

대형사고 뒤의 사소한 실수
감추고 덮어도 언젠가 ‘펑’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김상교의 신고였다. 클럽 직원이 손님을 폭행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김씨는 체포 과정서 경찰이 자신을 폭행했고 모욕성 발언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주장은 처음엔 관심을 받지 못했다. 경찰은 되레 김씨가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모든 상황은 버닝썬 클럽 주변에 있던 CCTV가 공개된 후에 반전됐다. CCTV에는 클럽 가드에게 끌려나온 김씨가 다리에 걸려 넘어지고 구타를 당하는 장면이 담겼다. 김씨의 주장 쪽으로 여론이 기울자 경찰과 클럽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시 버닝썬 측은 김씨가 여성을 성추행한다는 민원이 들어와 끌어낸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여론이 들끓으면서 사태가 커지기 시작했다. 일부 여성들이 클럽 내에서 겪었던 일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폭로하기 시작했다. 데이트 강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뽕이 등장했고 마약류 유통 의혹이 불거졌다. 이 과정서 아이돌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사건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이후 버닝썬 사태는 게이트형태로 비화돼 온 사회를 뒤흔들었다.
 

▲ ‘버닝썬 사태’의 중심에 섰던 가수 빅뱅 멤버 승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2017310일 오전 1121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주문은 국정 농단 사태의 끝이자 시작이었다. 201610월부터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우리 사회에 큰 상흔을 남긴 국정 농단 사태는 20167월 한 언론사의 보도로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폭발력을 가지기 시작한 시점은 같은해 10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PC를 입수, 보도하면서다. 태블릿PC는 사태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작용했다. 보도 이후 국민들은 비선 실세에 의해 나라가 좌지우지됐다는 사실을 인지, 거리로 뛰쳐나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된 국정 농단 사태는 나비효과를 제대로 실증했다. 나비효과는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서 기후 변화를 일으키듯, 미세한 변화와 작은 사건이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국정 농단 사태서 나비의 날개짓에 해당하는 장면은 200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0·26사태로 세상을 떠난 이후 18년 동안 칩거했다. 그러다 1997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대통령 후보를 지지선언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1998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 당선돼 정치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폭행 건이
게이트로

그로부터 또 10년 뒤 박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선 경선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맞붙는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 청문회서 고 최태민 목사의 딸 최순실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최태민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퍼스트레이드 대행 시절 위로와 격려를 보낸 분이라고 답했다. 이날의 답변은 10년 뒤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 2차 청문회’를 통해 다시 언급된다.

국정 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비선 실세는 최순실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됐다. 하지만 이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그보다 앞선 201411월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다. 비선 실세는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가 아니라 배후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민간인을 뜻한다. 당시 최순실의 남편인 정윤회가 박근혜정부의 비선 실세로 떠올랐다.

언론은 청와대 특정인물들이 정씨에게 청와대 문건 몇몇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이다. 이 파동은 청와대 공직기강팀의 기강해이로 결론나면서 조용히 묻혔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관비서관실서 이 문건을 조사했던 박관천 전 경정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때 박 전 경정은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가 정윤회, 박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폭로했다. 이 뚱딴지 같은 말은 2년 뒤에 사실로 드러났다.
 

정윤회 문건이 조용하게 처리되면서 가라앉은 진실은 201510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100억원대 도박 혐의로 구속되면서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국정 농단 사태에 등장한 새로운 나비의 날갯짓이다.

정 대표의 해외 불법 도박 사건의 변호를 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맡았는데, 최 변호사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민정수석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불거졌지만 박근혜정부는 이를 감싸기에 급급했다.


당시에는
아니었지만…

이후 20169월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됐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재학생과 졸업생 할 것 없이 집단시위에 나섰다. 입시에 민감한 한국 사회는 정유라의 부정입학 문제를 두고 끓어올랐다.

법조계, 대학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불거져 나온 의혹에 여전히 반신반의하던 국민들은 20161024JTBC의 태블릿PC 보도 이후 폭발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순실의 존재를 인정했다. 201610292만명(주최측 추산)으로 시작한 촛불집회는 누적인원 1300만명이라는 거대한 횃불로 변했다.

세월호 참사= 2014416일 인천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서 침몰했다. 전체 탑승자수 476명 중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다. 탑승자들 중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대거 포함돼있었다. 1718세 어린 학생들의 죽음은 한국 사회에 세월호 트라우마를 남겼다.
 

▲ 박근혜 탄핵 논의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진공동취재단

세월호 참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사고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침몰 원인을 두고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201410월 대검찰청은 무리한 구조 변경과 과적으로 복원성이 약화된 상태서 조타 미숙으로 세월호가 한쪽으로 기울었고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화물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침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54월 광주고법은 조타미숙이 아닌 기관 고장으로 세월호가 침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제대로 된 결론 없이 강제 해산됐다. 그리고 출범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두 가지 결론을 내놨다. 기계 결함 등의 이유로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내인설, 충돌 등 외력에 의한 침몰 가능성 등을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설 등이다.


작은 사건서 시작된 일
정권 위협하는 칼 되기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명박정부 시절의 규제 완화가 하나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해진해운이 2012년 선령 18년의 일본 퇴역 여객선을 도입해 세월호로 취항시킬 수 있던 배경에 이명박정부 시절 규제 완화가 있었다는 것.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지난 2008년 이명박정부서 고가의 선박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명목 아래 해운법 시행규칙에 20년으로 돼있던 선령 제한을 30년까지 완화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85년까지 20년으로 묶여 있던 여객선 선령은 1991년 엄격한 조건을 달고 5년 범위 내에 연장이 가능하도록 완화됐다가 200930년까지 늘어났다. 세월호의 경우 청해진해운이 사들인 시점에는 이미 18년 동안 운행한 상태였다. 완화된 해운법이 아니었다면 청해진해운서 세월호를 구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조 의원은 노후된 선박은 고장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은 만큼 선령 제한을 완화하면 해상 사고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실제 세월호는 사고 전에도 조타기, 레이더 등의 잦은 고장 등 사고 선박의 기계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 논란=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리고 9월 조 전 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조 전 장관과 관련한 논란이 엄청나게 쏟아졌다. 특히 딸, 부인, 조카 등 친인척이 연루된 의혹이 정치권은 물론 교육계까지 달궜다.

조 전 장관의 딸이 단국대 2주 인턴 이후 논문 1저자로 등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시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정시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후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서 정시 확대를 언급하면서 교육부와 대학은 발 빠르게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조 전 장관 딸의 논란으로 대학 입시제도가 변화한 셈이다.

개인 논란이
청와대까지?

이제 검찰의 칼끝은 조 전 장관의 측근이나 개인 비리가 아닌 문재인정부 자체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청와대로서는 바람 잘 날이 없는 상태다. 문제는 4개월 전 조 전 장관의 임명, 앞서 10여년 전 조 전 장관 딸 논문 저자 등재로 시작된 이 사태의 끝이 어디일지다. 일각에선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조국 논란이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