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4대 대형사건 전조의 비밀

조국 나비효과 청와대 조를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모든 일에는 전조현상이라는 미리 나타나는 조짐이 있다. 건물이 무너지기 전 미세균열이 먼저 생기듯, 언뜻 보기엔 갑작스레 일어나는 사건에도 몇 차례의 전조현상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한국사회를 뒤흔든 대형사건 역시 시작은 작은 경고음이었다.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는 1931년 펴낸 책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을 통해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전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존재한다는 통계적 법칙을 밝혔다. 당시 하인리히는 미국의 트래블러스 보험사의 엔지니어링 및 손실 통제 부서에 근무 중이었다.

하인리히 법칙
사회적 사건도

업무 과정서 많은 사고를 접한 하인리히는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 하나의 통계적 법칙을 발견했다. 산업재해가 발생해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경상자가 29, 부상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다는 사실이다.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인리히의 법칙을 1:29:300의 법칙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다.

하인리히 법칙은 큰 사고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다시 말하면 대형사고는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나 재난 또는 사회적·경제적·개인적 위기나 실패에도 적용된다.

실제 국내외를 뒤흔든 이슈의 시발점을 되짚어 보면 작은 사건인 경우가 많다. 최근 국제사회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홍콩 시위는 살인 사건서 시작됐다. 지난해 2월 당시 대만으로 여행을 떠난 홍콩인 남성이 함께 여행하던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대만에 유기한 채 홍콩으로 도피 귀국하는 일이 있었다.

홍콩경찰은 그를 체포했지만 처벌에 어려움을 겪었다. 홍콩은 자국의 영역 내에서만 국가의 입법, 사법 집행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범인은 여자친구의 돈을 절도한 죄와 돈을 세탁한 혐의에 대해서만 2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항구로 운반 중인 세월호 잔해 ⓒ사진공동취재단

홍콩정부는 그를 대만으로 인도하길 원했지만, 홍콩과 대만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홍콩정부는 지난 43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콩시민들은 송환법에 반발해 거리로 나왔고 홍콩 시위는 대규모로 확산됐다.

버닝썬 게이트= 2019년이 마무리돼가는 시점에 올 한 해를 달군 최고의 이슈를 꼽으라면 ‘버닝썬 게이트’일 것이다. 강남의 한 클럽에 불과했던 버닝썬은 온 사회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 과정서 정·재계는 물론 연예계, 수사기관 등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 마약, 물뽕, 성매매, 성폭력, 탈세, 경찰유착, 불법촬영 등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돌려보던 연예인들은 철창 신세를 졌고, 연예기획사 대표는 검찰에 불려 다니는 신세가 됐다. 재벌 3세와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과정서 경찰이 뒤를 봐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

대형사고 뒤의 사소한 실수
감추고 덮어도 언젠가 ‘펑’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김상교의 신고였다. 클럽 직원이 손님을 폭행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김씨는 체포 과정서 경찰이 자신을 폭행했고 모욕성 발언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주장은 처음엔 관심을 받지 못했다. 경찰은 되레 김씨가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모든 상황은 버닝썬 클럽 주변에 있던 CCTV가 공개된 후에 반전됐다. CCTV에는 클럽 가드에게 끌려나온 김씨가 다리에 걸려 넘어지고 구타를 당하는 장면이 담겼다. 김씨의 주장 쪽으로 여론이 기울자 경찰과 클럽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시 버닝썬 측은 김씨가 여성을 성추행한다는 민원이 들어와 끌어낸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여론이 들끓으면서 사태가 커지기 시작했다. 일부 여성들이 클럽 내에서 겪었던 일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폭로하기 시작했다. 데이트 강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뽕이 등장했고 마약류 유통 의혹이 불거졌다. 이 과정서 아이돌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사건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이후 버닝썬 사태는 게이트형태로 비화돼 온 사회를 뒤흔들었다.
 

▲ ‘버닝썬 사태’의 중심에 섰던 가수 빅뱅 멤버 승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2017310일 오전 1121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주문은 국정 농단 사태의 끝이자 시작이었다. 201610월부터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우리 사회에 큰 상흔을 남긴 국정 농단 사태는 20167월 한 언론사의 보도로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폭발력을 가지기 시작한 시점은 같은해 10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PC를 입수, 보도하면서다. 태블릿PC는 사태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작용했다. 보도 이후 국민들은 비선 실세에 의해 나라가 좌지우지됐다는 사실을 인지, 거리로 뛰쳐나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된 국정 농단 사태는 나비효과를 제대로 실증했다. 나비효과는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서 기후 변화를 일으키듯, 미세한 변화와 작은 사건이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국정 농단 사태서 나비의 날개짓에 해당하는 장면은 200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0·26사태로 세상을 떠난 이후 18년 동안 칩거했다. 그러다 1997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대통령 후보를 지지선언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1998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 당선돼 정치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폭행 건이
게이트로

그로부터 또 10년 뒤 박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선 경선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맞붙는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 청문회서 고 최태민 목사의 딸 최순실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최태민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퍼스트레이드 대행 시절 위로와 격려를 보낸 분이라고 답했다. 이날의 답변은 10년 뒤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 2차 청문회’를 통해 다시 언급된다.

국정 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비선 실세는 최순실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됐다. 하지만 이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그보다 앞선 201411월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다. 비선 실세는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가 아니라 배후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민간인을 뜻한다. 당시 최순실의 남편인 정윤회가 박근혜정부의 비선 실세로 떠올랐다.

언론은 청와대 특정인물들이 정씨에게 청와대 문건 몇몇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이다. 이 파동은 청와대 공직기강팀의 기강해이로 결론나면서 조용히 묻혔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관비서관실서 이 문건을 조사했던 박관천 전 경정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때 박 전 경정은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가 정윤회, 박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폭로했다. 이 뚱딴지 같은 말은 2년 뒤에 사실로 드러났다.
 

정윤회 문건이 조용하게 처리되면서 가라앉은 진실은 201510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100억원대 도박 혐의로 구속되면서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국정 농단 사태에 등장한 새로운 나비의 날갯짓이다.

정 대표의 해외 불법 도박 사건의 변호를 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맡았는데, 최 변호사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민정수석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불거졌지만 박근혜정부는 이를 감싸기에 급급했다.

당시에는
아니었지만…

이후 20169월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됐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재학생과 졸업생 할 것 없이 집단시위에 나섰다. 입시에 민감한 한국 사회는 정유라의 부정입학 문제를 두고 끓어올랐다.

법조계, 대학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불거져 나온 의혹에 여전히 반신반의하던 국민들은 20161024JTBC의 태블릿PC 보도 이후 폭발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순실의 존재를 인정했다. 201610292만명(주최측 추산)으로 시작한 촛불집회는 누적인원 1300만명이라는 거대한 횃불로 변했다.

세월호 참사= 2014416일 인천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서 침몰했다. 전체 탑승자수 476명 중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다. 탑승자들 중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대거 포함돼있었다. 1718세 어린 학생들의 죽음은 한국 사회에 세월호 트라우마를 남겼다.
 

▲ 박근혜 탄핵 논의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진공동취재단

세월호 참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사고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침몰 원인을 두고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201410월 대검찰청은 무리한 구조 변경과 과적으로 복원성이 약화된 상태서 조타 미숙으로 세월호가 한쪽으로 기울었고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화물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침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54월 광주고법은 조타미숙이 아닌 기관 고장으로 세월호가 침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제대로 된 결론 없이 강제 해산됐다. 그리고 출범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두 가지 결론을 내놨다. 기계 결함 등의 이유로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내인설, 충돌 등 외력에 의한 침몰 가능성 등을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설 등이다.

작은 사건서 시작된 일
정권 위협하는 칼 되기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명박정부 시절의 규제 완화가 하나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해진해운이 2012년 선령 18년의 일본 퇴역 여객선을 도입해 세월호로 취항시킬 수 있던 배경에 이명박정부 시절 규제 완화가 있었다는 것.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지난 2008년 이명박정부서 고가의 선박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명목 아래 해운법 시행규칙에 20년으로 돼있던 선령 제한을 30년까지 완화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85년까지 20년으로 묶여 있던 여객선 선령은 1991년 엄격한 조건을 달고 5년 범위 내에 연장이 가능하도록 완화됐다가 200930년까지 늘어났다. 세월호의 경우 청해진해운이 사들인 시점에는 이미 18년 동안 운행한 상태였다. 완화된 해운법이 아니었다면 청해진해운서 세월호를 구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조 의원은 노후된 선박은 고장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은 만큼 선령 제한을 완화하면 해상 사고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실제 세월호는 사고 전에도 조타기, 레이더 등의 잦은 고장 등 사고 선박의 기계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 논란=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리고 9월 조 전 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조 전 장관과 관련한 논란이 엄청나게 쏟아졌다. 특히 딸, 부인, 조카 등 친인척이 연루된 의혹이 정치권은 물론 교육계까지 달궜다.

조 전 장관의 딸이 단국대 2주 인턴 이후 논문 1저자로 등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시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정시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후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서 정시 확대를 언급하면서 교육부와 대학은 발 빠르게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조 전 장관 딸의 논란으로 대학 입시제도가 변화한 셈이다.

개인 논란이
청와대까지?

이제 검찰의 칼끝은 조 전 장관의 측근이나 개인 비리가 아닌 문재인정부 자체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청와대로서는 바람 잘 날이 없는 상태다. 문제는 4개월 전 조 전 장관의 임명, 앞서 10여년 전 조 전 장관 딸 논문 저자 등재로 시작된 이 사태의 끝이 어디일지다. 일각에선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조국 논란이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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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