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협회 ‘배우 등급’ 분류 문서 파문

한류스타는 예외?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이하 드라마협회)가 특정 배우에게 특혜를 주는 ‘배우 등급표’를 작성 배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월12일 <스포츠 한국>은 “드라마협회가 배용준, 장동건, 이병헌, 이영애 등 한류스타와 최불암, 이순재 등 일부 중견, 원로배우들에게 특혜가 가능하도록 한 문서 ‘제작비 항목별 상한액 추천 안내’를 작성해 각 드라마 외주제작사에 배포해 파문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출연료 상한제’ 담은 문서서 “인센티브 가능” 예외 규정
배용준·장동건·이병헌 등 한류스타 실명거론 반발 예상
드라마협회 “영화로 치면 러닝 개런티 개념” 해명
개런티 상한제 논의 원점으로 돌리는 건 아닌지 우려


이 문서는 배용준, 장동건, 이병헌, 정우성, 비, 송승헌, 권상우, 원빈, 소지섭 등 일부 한류스타의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 지급 가능’이라고 적시했다. 또 이영애, 최지우, 송혜교, 박용하는 일본에서 투자 및 선판매된 경우 제비용 공제 후 제작사 재량으로 일정비율 인센티브로 별도 지급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류스타들은 이에 따라 그동안 드라마협회가 제시한 회당 출연료 1500만원 규제조항에서 탈피해 자유롭게 출연료를 책정할 수 있게 됐다. 제작비 상승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며 ‘출연료 1500만원 상한제’를 만들자던 드라마 제작 관계자의 주장을 스스로 뒤집는 모양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조연급 중견배우 출연료도 500만원으로 상한선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불암, 이순재, 신구, 강부자, 나문희, 김혜자 등은 ‘공로&원로배우’라는 수식어와 함께 예외규정을 적용해 회당 500만원의 출연료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사실상 배우들 등급을 매긴것
배우와 소속사 불쾌감 드러내


드라마협회는 공문에서 특별대우를 받는 배우들의 기준을 “KBI(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자료에 의거 최근 몇 년 동안 드라마 일본 수출에 공로가 인정된 배우”라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드라마 제작사 측은 “공문서에 특정 인물을 거론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드라마협회는 이 문서에 배우 출연료 외에 극본 고료, 연출료, 편집료, 조명료, 조연출료 등을 명시하고 특정 버스임대업체 및 화환주문업체의 연락처까지 상세히 기록했다.

이러한 내부문건이 유출되자 이에 해당하지 않는 배우들과 그들의 매니지먼트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드라마협회가 방송 3사와 함께 배우들의 회당 출연료를 1500만원으로 정하는 ‘출연료 상한제’를 주장했으면서도 속으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그들의 반발 요지다.
드라마협회는 지난달 5일 배우 박신양이 SBS 드라마 <쩐의 전쟁> 번외편에 출연하며 무리한 출연료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박신양에 대해 무기한 출연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배우들의 출연료 지급과 관련해 번외 조항을 만들어 공문화한 것은 논란의 여지를 남긴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사실상 배우들의 등급을 매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 대상으로 분류된 배우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명단에 들지 못한 배우와 소속사의 반발을 살 수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겉으론 회당 1500만원을 지키자고 해놓고 드라마협회 스스로 이를 지키지 않는 분위기”라며 “이렇게 특혜규정을 두면 출연료 상한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항변했다.

드라마협회 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해외 수출 계약과 관련해 실제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뜻이다. 영화로 치면 러닝 개런티 개념이다”라고 해명했다.
드라마협회의 한 관계자는 “‘배우출연료등급’은 방송3사하고 서로 논의 해보자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경제난 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서로 협력해보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말 협회 이사회에서 ‘방송에도 출연료 등급이 있는 만큼 방송과 더불어서 규정을 두는 게 좋지 않냐’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이다”라면서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것’이지 강요는 아니다. 자칫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수 있고 이는 ‘의견’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센티브 조항은 그 배우로 인해
해외에서 투자받을 수 있는 연기자


이 관계자는 또 “결국 이 문건의 의도는 ‘여러 가지로 드라마 제작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기자들도 협력을 해야 하지 않냐’는 것이다”라며 “현 상황 하에서는 도저히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제작사-연기자가 ‘서로 협력’하자는 취지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센티브 조항’에 대해 “‘인센티브 조항은 그 배우로 인해 해외에서 투자 받을 수 있는 연기자’를 언급한 것이다”라며 “‘한류스타’를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령 일본에서 송승헌 때문에 그가 출연한 작품을 사간다고 하면 송승헌은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다. 출연료에 더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지 출연료 자체를 올려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 “해당 문건과 관련 방송사와 협의 중이다. 결국 방송-제작사-연기자가 서로 협력해 ‘제작비를 줄이자’는 것으로 강요는 아니다. 연기자들이 호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방송사 측 또한 말을 아끼면서도 몇몇 한류스타들에 대한 예외규정은 둬야한다는 점에 동의를 표하는 모습이다.
모 방송사 드라마국장은 “일본 시장 내에서 이름 석 자만 가지고도 드라마 제작을 위한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수출 계약까지 이뤄질 수 있는 한류스타라면 예외 규정을 적용해도 되지 않겠나”며 동의를 구했다.
이들 한류스타의 경우 국내 드라마 시청률이 제아무리 낮다고 해도 해외수출을 통해 그 이상을 벌어줌으로써 제작사에 수익을 남기는 만큼 개런티 상한선과 별개로 제비용을 공제한 후 제작사 재량으로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를 적용해도 합당하다는 얘기다.

반대로 국내 시청률은 높지만 해외 수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내수용 스타의 경우 특별대우를 해주기 힘들다는 부연설명이다.
그러나 한류 지형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고 2세대, 3세대 한류스타들도 급증하는 상황에서 언급되지 않은 배우들 중에도 파괴력 있는 한류스타들이 상당수 있는 만큼 이번에 언급된 리스트를 객관적이라고 유권해석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협회 측이 한류스타 이외에 최불암, 이순재, 신구, 김혜자, 강부자, 나문희 등 원로 배우 6명의 출연료는 500만원으로 별도로 책정, 특혜 의혹을 더하고 있다.

"투자·수출에 일조하는 스타는
예외 규정 작용해도 되지 않겠나"


한 연예 관계자는 “한쪽에는 채찍을, 다른 한쪽에는 당근을 빼든 협회의 이중 플레이가 모처럼 업계의 공감대를 얻기 시작한 스타의 개런티 상한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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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