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VS LG '기술유출' 진실공방 전말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7.23 11:21:54
  • 댓글 0개

"도둑맞은 사람은 있는데 도둑은 없다?"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도둑맞았다는 사람은 있는데 도둑질 했다는 사람은 없다. 최근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기술유출 공방을 한 마디로 줄인 말이다. 누구의 잘못인지는 법정에서 자연스럽게 밝혀질 텐데 삼성과 LG는 제품보다는 말로써 경쟁사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다. '빼앗겼다는 자'와 '안 빼앗았다는 자'가 서로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예고한 상태에서 이 둘의 난타전은 어느 때보다 강도가 셀 전망이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길수)는 지난 13일 삼성의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로 조모씨 등 삼성 전현직 연구원 6명과 정모씨 등 LG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 LG협력업체 임원 1명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 관계자들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조씨를 통해 관련기술을 컨설팅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LG디스플레이는 이 과정에서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OLED TV 제조기술을 담은 보고서도 함께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OLED기술 유출 공방
법정 싸움 예고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LG디스플레이의 책임있는 조치와 사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심재부 삼성디스플레이 커뮤니케이션팀장(상무)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접하고 LG디스플레이 전사 차원의 조직적 범죄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피해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에 유출된 기술개발을 위해 1조2000억원을 투입했다"며 "피해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OLED 기술력 부족을 단기간에 만회하기 위해 고위 경영진이 삼성의 기술과 핵심인력 탈취를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밝혔다.


LG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방수 LG디스플레이 전무는 기자회견을 통해 "독자적 기술을 통해 55인치 TV용 OLED 패널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해당 패널이 들어간 TV가 대통령상을 받는 등 기술력을 공인받고 있다"며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삼성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OLED TV의 핵심 기술은 TFT 위에 유기물질을 고정시키는 증착기술이며 유기물질을 증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정이 필요하고, 공정별로 수십번 이상의 시행착오를 거쳐 취득한 삼성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 보고서가 유출됐다"며 "이는 화이트(W) OLED TV에서도 꼭 필요한 핵심기술"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는 삼성이 주장하는 것처럼 증착 등 OLED 관련 핵심 기술을 가져 온 증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업계나 시장에 알려진 수준 정도의 경쟁사 동향을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기소한 것은 비즈니스 세계의 경쟁 현실을 외면한 처사로 부당한 결정이라고 했다.

LG디스플레이는 "삼성은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확정된 범죄인 것처럼 자료까지 배포하면서 경쟁사를 흠집 내고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삼성디스플레이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유출된 자료는 논문 등 학술자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일반적인 수준이었다"면서 "경찰수사에선 LG쪽 임직원이 총 10명이 입건됐는데 최종 검찰기소에선 6명으로 줄어든 것만 봐도 이번 사건은 삼성이 주장하는 것처럼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OLED 기술유출 두고 '진흙탕 싸움' 본격화
가전·IT소품·광고 등 끝없는 '감정싸움'

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는 "생산기술센터 전무와 OLED 사업전략 담당 임원이 직접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문자와 이메일 등을 통해 삼성에서 정보를 빼낼 것으로 요청했다"며 "널리 알려진 정보라면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빼낼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또 "명백한 부정행위인 만큼 사법당국에서 나올 결과를 자신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민사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OLED 기술은 현 LCD를 대체할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이다. 지난 2007년 삼성이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고, 10인치 이하 중소형 패널을 생산하며 전 세계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TV용 55인치 대형 패널 개발에 나섰고 올초 시제품을 내놓았다. 비슷한 시기에 LG디스플레이도 55인치 패널 시제품을 선보이며 치열한 선점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LG는 삼성의 RGB(적농청 색을 내는 유기물을 얇게 유리판에 입혀 색을 내는 기술)방식과는 달리 W-OLED(유기물 위에 컬러필터를 덧씌워 색을 내는 기술)방식으로 대형화가 쉬운 것으로 개발에 성공했다.

이 와중에 삼성은 LG가 공정 기술을 훔쳐 개발 기간을 단축시켰다고 의심하고 LG는 삼성 측 기술과는 방식부터 다르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 둘은 2년 전에도 비슷한 다툼을 벌인 바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10년 AMOLED 핵심공정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LG디스플레이로 자리를 옮긴 A씨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 "소송불사"
LG "과장됐다"

당시 삼성 측은 "A씨가 퇴사 후 2년 이내에 다른 경쟁업체에 취직하지 않을 의무가 있지만 이를 어겼다"며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AMOLED 기술이 경쟁사에 들어가면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A씨는 중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신청인 회사는 A씨의 전직을 금지할 이유가 있다"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가전 분야에서도 양사는 끊임없이 부딪쳐 왔다. 최근에는 냉장고에서 '10ℓ 크기 전쟁'을 벌이고 있다. 두 회사는 2010년 3월부터 본격적인 냉장고 크기 대결을 벌여왔다. 당시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800ℓ를 돌파하는 대용량 냉장고를 선 보였고 같은해 9월 삼성전자는 840ℓ를 출시해 맞불을 놨다.

지난해에는 LG전자가 850ℓ, 삼성전자가 860ℓ를 출시하면서 10ℓ 전쟁이 시작됐고 지난 4일 삼성이 세계 최대 용량이라면서 900ℓ급 지펠냉장고를 내놨다. 이후 12일 만에 LG전자가 910ℓ 디오스 냉장고로 응수하면서 세계 최대 용량 타이틀을 다시 가져갔다. 삼성은 국내 최초 상(上)냉장·하(下)냉동 방식을 처음 도입하고 910ℓ냉장고를 신규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크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닐 텐데 양사는 왜 크기를 두고 다투는 걸까? 전문가들은 크기가 곧 기술력을 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외부에서 보는 냉장고 크기는 mm 단위로 최소한으로 늘리면서 냉장고 내벽의 두께를 최대한 줄여 숨어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러면서 업체들은 벽이 얇아지는 만큼 고효율의 단열재를 써야하고 구석구석 냉기 전달력을 높이기위해 보다 나은 컴프레셔를 개발해야 한다. 즉 크기 전쟁이 기술력 전쟁이라는 것이다.


양사가 주력 TV로 키우고 있는 3D TV 광고와 관련해서도 세계시장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고 ?기는
대용량 냉장고 경쟁

첫승은 LG가 챙겼다. LG전자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자사 TV 기술인 액티브 3D 방식이 LG전자의 기술인 패시브 3D 방식보다 우수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미국에서 반영하자 전미광고국(NAD)에 이의를 제기해 광고영상 사용중단을 권고하는 결정을 받아냈다.

비슷한 시기에 삼성전자도 LG전자가 미국에서 '3DTV 테스트에서 소비자 5명 중 4명이 소니와 삼성보다 LG를 선택했다'는 문구의 광고를 반영하자 NAD에 이의를 신청했고 NAD는 LG전자에 광고영상 사용중단을 권고했다.

영국에서는 LG전자가 'LG 시네마 3D TV'가 풀HD 3D, 풀HD 1080p 영상을 제공하며, 어느 각도에서나 같은 수준의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인쇄광고, 웹사이트, 세일즈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자 삼성전자가 영국 광고심의위원회(ASA)에 LG전자를 허위광고혐의로 제소, ASA는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06년에는 LG전자가 삼성전자가 홍보물을 통해 자사의 "하드디스크 내장형 PDP TV에 대해 허위·비방광고를 펴고 있다"며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승소를 받아냈다.


지난 2월에는 호주에서 삼성전자의 광고 중단이 결정되기도 했다. 당시 호주 광고심의위원회(ACB)는 LG전자가 삼성전자의 버블세탁기 광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광고 중단을 결정했다.

ACB는 삼성전자의 버블세탁기 광고가 과장광고에 해당 된다며 TV, 전단지, 언론홍보 등에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삼성 "피해사실 규명하고 응분의 책임 물을 것"
LG "경쟁사 흠집 내기, 명예훼손 고소예정"

LG전자는 삼성전자의 버블세탁기 광고 중 일부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광고에서 버블세탁기가 절전효과, 탁월한 세탁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LG전자가 근거 없는 과장광고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차세대 첨단 IT소품이 될 무선충전기를 놓고 벌이는 전쟁도 가관이다. 이번에는 LG전자가 삼성전자를 향해 ‘선빵’을 날렸다. 무선충전기 분야에서 LG가 삼성에 비해 앞서있으며 현재 삼성이 추진 중인 무선충전기술이 안전하지도 않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것.

무선충전은 전기를 전파를 통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접촉식인 자기유도 방식과 근거리 전송 방식인 자기공진 방식이 있다.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자기공진 방식은 패드와 스마트폰이 일정거리 떨어져 있어도 충전이 가능하다. LG전자가 상용화한 자기유도 방식은 충전패드 내부의 코일이 자기장을 만들어 충전패드 위의 휴대폰에 유도전류를 흘려주면서 배터리가 충전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LG전자 관계자는 "공진방식이 상용화되려면 충전패드와 휴대폰의 거리가 최소 1~2m는 떨어져 있어도 충전이 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공진방식이 지원하는 거리는 여기에 크게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기유도 방식은 충전 효율성이 기존 케이블 대비 약 90% 수준으로 높다"며 "유해성 문제도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진방식에 대해서는 "충전 효율성도 문제지만 공진방식은 충전패드와 휴대폰의 주파수를 동일하게 맞춰야만 하고 국제 표준이 없다 보니 아직 유해성 측면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무선충전
LG-삼성 '티격태격'

삼성은 기술력으로 맞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LG가 사용하는 자기유도 방식은 예전부터 있던 방식이라 표준 제정이 먼저 진행된 것일 뿐"이라며 "자기유도 방식은 지난 2010년 7월에 확정됐고 삼성의 공진유도 방식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방식이라 표준화가 조금 늦어진 것인 뿐"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의 공진유도 방식은 올 4월에 무선충전협회(WPC) 확장 표준으로 확정됐다"며 "최신 방식인 만큼 기술적으로는 더 우수하다"고 밝혔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