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VS LG '기술유출' 진실공방 전말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7.23 11: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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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은 사람은 있는데 도둑은 없다?"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도둑맞았다는 사람은 있는데 도둑질 했다는 사람은 없다. 최근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기술유출 공방을 한 마디로 줄인 말이다. 누구의 잘못인지는 법정에서 자연스럽게 밝혀질 텐데 삼성과 LG는 제품보다는 말로써 경쟁사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다. '빼앗겼다는 자'와 '안 빼앗았다는 자'가 서로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예고한 상태에서 이 둘의 난타전은 어느 때보다 강도가 셀 전망이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길수)는 지난 13일 삼성의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로 조모씨 등 삼성 전현직 연구원 6명과 정모씨 등 LG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 LG협력업체 임원 1명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 관계자들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조씨를 통해 관련기술을 컨설팅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LG디스플레이는 이 과정에서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OLED TV 제조기술을 담은 보고서도 함께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OLED기술 유출 공방
법정 싸움 예고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LG디스플레이의 책임있는 조치와 사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심재부 삼성디스플레이 커뮤니케이션팀장(상무)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접하고 LG디스플레이 전사 차원의 조직적 범죄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피해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에 유출된 기술개발을 위해 1조2000억원을 투입했다"며 "피해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OLED 기술력 부족을 단기간에 만회하기 위해 고위 경영진이 삼성의 기술과 핵심인력 탈취를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밝혔다.

LG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방수 LG디스플레이 전무는 기자회견을 통해 "독자적 기술을 통해 55인치 TV용 OLED 패널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해당 패널이 들어간 TV가 대통령상을 받는 등 기술력을 공인받고 있다"며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삼성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OLED TV의 핵심 기술은 TFT 위에 유기물질을 고정시키는 증착기술이며 유기물질을 증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정이 필요하고, 공정별로 수십번 이상의 시행착오를 거쳐 취득한 삼성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 보고서가 유출됐다"며 "이는 화이트(W) OLED TV에서도 꼭 필요한 핵심기술"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는 삼성이 주장하는 것처럼 증착 등 OLED 관련 핵심 기술을 가져 온 증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업계나 시장에 알려진 수준 정도의 경쟁사 동향을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기소한 것은 비즈니스 세계의 경쟁 현실을 외면한 처사로 부당한 결정이라고 했다.

LG디스플레이는 "삼성은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확정된 범죄인 것처럼 자료까지 배포하면서 경쟁사를 흠집 내고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삼성디스플레이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유출된 자료는 논문 등 학술자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일반적인 수준이었다"면서 "경찰수사에선 LG쪽 임직원이 총 10명이 입건됐는데 최종 검찰기소에선 6명으로 줄어든 것만 봐도 이번 사건은 삼성이 주장하는 것처럼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OLED 기술유출 두고 '진흙탕 싸움' 본격화
가전·IT소품·광고 등 끝없는 '감정싸움'

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는 "생산기술센터 전무와 OLED 사업전략 담당 임원이 직접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문자와 이메일 등을 통해 삼성에서 정보를 빼낼 것으로 요청했다"며 "널리 알려진 정보라면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빼낼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또 "명백한 부정행위인 만큼 사법당국에서 나올 결과를 자신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민사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OLED 기술은 현 LCD를 대체할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이다. 지난 2007년 삼성이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고, 10인치 이하 중소형 패널을 생산하며 전 세계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TV용 55인치 대형 패널 개발에 나섰고 올초 시제품을 내놓았다. 비슷한 시기에 LG디스플레이도 55인치 패널 시제품을 선보이며 치열한 선점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LG는 삼성의 RGB(적농청 색을 내는 유기물을 얇게 유리판에 입혀 색을 내는 기술)방식과는 달리 W-OLED(유기물 위에 컬러필터를 덧씌워 색을 내는 기술)방식으로 대형화가 쉬운 것으로 개발에 성공했다.

이 와중에 삼성은 LG가 공정 기술을 훔쳐 개발 기간을 단축시켰다고 의심하고 LG는 삼성 측 기술과는 방식부터 다르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 둘은 2년 전에도 비슷한 다툼을 벌인 바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10년 AMOLED 핵심공정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LG디스플레이로 자리를 옮긴 A씨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 "소송불사"
LG "과장됐다"

당시 삼성 측은 "A씨가 퇴사 후 2년 이내에 다른 경쟁업체에 취직하지 않을 의무가 있지만 이를 어겼다"며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AMOLED 기술이 경쟁사에 들어가면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A씨는 중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신청인 회사는 A씨의 전직을 금지할 이유가 있다"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가전 분야에서도 양사는 끊임없이 부딪쳐 왔다. 최근에는 냉장고에서 '10ℓ 크기 전쟁'을 벌이고 있다. 두 회사는 2010년 3월부터 본격적인 냉장고 크기 대결을 벌여왔다. 당시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800ℓ를 돌파하는 대용량 냉장고를 선 보였고 같은해 9월 삼성전자는 840ℓ를 출시해 맞불을 놨다.

지난해에는 LG전자가 850ℓ, 삼성전자가 860ℓ를 출시하면서 10ℓ 전쟁이 시작됐고 지난 4일 삼성이 세계 최대 용량이라면서 900ℓ급 지펠냉장고를 내놨다. 이후 12일 만에 LG전자가 910ℓ 디오스 냉장고로 응수하면서 세계 최대 용량 타이틀을 다시 가져갔다. 삼성은 국내 최초 상(上)냉장·하(下)냉동 방식을 처음 도입하고 910ℓ냉장고를 신규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크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닐 텐데 양사는 왜 크기를 두고 다투는 걸까? 전문가들은 크기가 곧 기술력을 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외부에서 보는 냉장고 크기는 mm 단위로 최소한으로 늘리면서 냉장고 내벽의 두께를 최대한 줄여 숨어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러면서 업체들은 벽이 얇아지는 만큼 고효율의 단열재를 써야하고 구석구석 냉기 전달력을 높이기위해 보다 나은 컴프레셔를 개발해야 한다. 즉 크기 전쟁이 기술력 전쟁이라는 것이다.

양사가 주력 TV로 키우고 있는 3D TV 광고와 관련해서도 세계시장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고 ?기는
대용량 냉장고 경쟁

첫승은 LG가 챙겼다. LG전자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자사 TV 기술인 액티브 3D 방식이 LG전자의 기술인 패시브 3D 방식보다 우수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미국에서 반영하자 전미광고국(NAD)에 이의를 제기해 광고영상 사용중단을 권고하는 결정을 받아냈다.

비슷한 시기에 삼성전자도 LG전자가 미국에서 '3DTV 테스트에서 소비자 5명 중 4명이 소니와 삼성보다 LG를 선택했다'는 문구의 광고를 반영하자 NAD에 이의를 신청했고 NAD는 LG전자에 광고영상 사용중단을 권고했다.

영국에서는 LG전자가 'LG 시네마 3D TV'가 풀HD 3D, 풀HD 1080p 영상을 제공하며, 어느 각도에서나 같은 수준의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인쇄광고, 웹사이트, 세일즈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자 삼성전자가 영국 광고심의위원회(ASA)에 LG전자를 허위광고혐의로 제소, ASA는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06년에는 LG전자가 삼성전자가 홍보물을 통해 자사의 "하드디스크 내장형 PDP TV에 대해 허위·비방광고를 펴고 있다"며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승소를 받아냈다.

지난 2월에는 호주에서 삼성전자의 광고 중단이 결정되기도 했다. 당시 호주 광고심의위원회(ACB)는 LG전자가 삼성전자의 버블세탁기 광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광고 중단을 결정했다.

ACB는 삼성전자의 버블세탁기 광고가 과장광고에 해당 된다며 TV, 전단지, 언론홍보 등에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삼성 "피해사실 규명하고 응분의 책임 물을 것"
LG "경쟁사 흠집 내기, 명예훼손 고소예정"

LG전자는 삼성전자의 버블세탁기 광고 중 일부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광고에서 버블세탁기가 절전효과, 탁월한 세탁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LG전자가 근거 없는 과장광고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차세대 첨단 IT소품이 될 무선충전기를 놓고 벌이는 전쟁도 가관이다. 이번에는 LG전자가 삼성전자를 향해 ‘선빵’을 날렸다. 무선충전기 분야에서 LG가 삼성에 비해 앞서있으며 현재 삼성이 추진 중인 무선충전기술이 안전하지도 않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것.

무선충전은 전기를 전파를 통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접촉식인 자기유도 방식과 근거리 전송 방식인 자기공진 방식이 있다.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자기공진 방식은 패드와 스마트폰이 일정거리 떨어져 있어도 충전이 가능하다. LG전자가 상용화한 자기유도 방식은 충전패드 내부의 코일이 자기장을 만들어 충전패드 위의 휴대폰에 유도전류를 흘려주면서 배터리가 충전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LG전자 관계자는 "공진방식이 상용화되려면 충전패드와 휴대폰의 거리가 최소 1~2m는 떨어져 있어도 충전이 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공진방식이 지원하는 거리는 여기에 크게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기유도 방식은 충전 효율성이 기존 케이블 대비 약 90% 수준으로 높다"며 "유해성 문제도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진방식에 대해서는 "충전 효율성도 문제지만 공진방식은 충전패드와 휴대폰의 주파수를 동일하게 맞춰야만 하고 국제 표준이 없다 보니 아직 유해성 측면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무선충전
LG-삼성 '티격태격'

삼성은 기술력으로 맞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LG가 사용하는 자기유도 방식은 예전부터 있던 방식이라 표준 제정이 먼저 진행된 것일 뿐"이라며 "자기유도 방식은 지난 2010년 7월에 확정됐고 삼성의 공진유도 방식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방식이라 표준화가 조금 늦어진 것인 뿐"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의 공진유도 방식은 올 4월에 무선충전협회(WPC) 확장 표준으로 확정됐다"며 "최신 방식인 만큼 기술적으로는 더 우수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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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