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이슈&인물> ‘문심’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12.09 10:29:14
  • 호수 1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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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차고…추다르크의 재림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임 법무부장관에 내정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물러난 지 52일만이다. 추 내정자가 국회 청문회를 잘 돌파할 수 있을까. 
 

▲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추 전 민주당 대표를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서 밝혔다.

판사 출신 
5선 의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추 내정자는 소외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 중심의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며 “정계 입문 후 헌정사상 최초로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와 국회의원으로서 쌓은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을 비롯해 그간 추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 사퇴 후 52일 만에 추 내정자를 지명한 것은 검찰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판사 출신에 개혁 성향이 강한 추 후보자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법무부장관 내정은 지난 10월14일 조국 전 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물러난 지 52일 만이다. 지난 8월9일에 이은 118일 만의 개각이기도 하다. 이른바 ‘조국 파동’은 물론이고 최근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정운영 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중이 담겨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추 내정자에게는 검찰 개혁 완수라는 중책이 부여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5선의 안정감 있는 현역 의원을 내세워 국회 인사청문회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추 내정자에 대해 기대와 실망이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열망이 실현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의사를 밝혔다. 

조국 사퇴 52일 만에 단행
검찰 개혁 바통 이어 받아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판사 출신 5선 의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민주당 당 대표로서 촛불시민의 명령 완수를 위해 노력해왔고, 제주 4·3 특별법과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에 앞장서는 등 역사를 바로 세우고 우리사회를 개혁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한 인사”라며 “추미애 후보 지명을 계기로 법무·검찰 개혁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선 “궁여지책 인사”라며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당 대표 출신 5선 의원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서도 비슷한 내용의 논평이 나왔다. 김정화 대변인은 “안타깝게도 구관이 전부 명관은 아니다”라며 추미애 후보자가 민주당 당 대표였던 시절, 최악의 들러리 당 대표라는 오명을 받으며 당 전체를 청와대 2중대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면 정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은 일부 기대를 드러내면서도 꼼꼼한 검증을 예고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이번 법무부장관 후보는 무엇보다 검찰 개혁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현재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 개혁법을 앞두고 검찰은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런 비상한 시기에 원만한 지휘력을 발휘하면서도 개혁의 소임을 다할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며 추미애 후보의 개혁성을 철저히 검증해 검찰 개혁의 소임을 다할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평화당에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법무부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 꼼꼼히 검증하겠다”고 짧은 논평만을 내놨고, 대안신당은“추 후보자는 집권여당 대표 출신으로 오랜 법조 경험과 정치 경험으로 당면한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추진력과 개혁성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여전사
포스 뿜뿜

추 내정자는 1958년 대구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부모 밑에서 2남2녀 중 셋째(차녀)로 태어나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인 1985년부터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등에서 판사직을 역임했다. 

추 내정자는 판사 시절 ‘운동권 판사’라는 별명이 붙었다. 1986년 춘천지방법원서 근무하던 초년 판사 시절엔 군사정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념 서적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소신대로 판결해 ‘껄끄러운 판사’ ‘운동권 판사’로 불렸다.

1995년 광주고등법원 판사로 재직 중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의 정계 입문 권유를 받고, 같은 해 8월27일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했다. 당 부대변인으로 정당생활을 시작하며 정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듬해인 1996년 제15대 총선서 광진구 을 지역구서 당선되면서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판사 출신 국회의원, 판사 출신 야당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서울 지역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됐다.

초선이던 1997년 제15대 대선서 김대중 후보 캠프의 유세단장으로 활동할 당시 고향인 대구에 내려가서 선거운동을 하기도 했다.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지역감정이 심하던 때였다. 직전 대통령 선거인 제14대 대선 때는 야당이던 평민당 운동원들이 대구 유세를 하다 돌을 맞기까지 했다. 그러나 추 내정자는 “지역감정의 악령으로부터 대구를 구하는 잔다르크가 되겠다”며 유세단에 ‘잔다르크 유세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대구서 지역감정과 맞서 저돌적으로 선전하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그때 언론에선 추 내정자에게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붙였다. 

추 내정자는 2002년 제16대 대선을 앞두고 펼쳐진 새천년민주당의 당내 경선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 대통령 선거 때는 노 전 대통령 캠프의 국민참여운동본부 공동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당선에 일조했다. 2003년, 노 전 대통령이 당선자이던 시절에는 특사 자격으로 미국과 일본을 방문했다. 

하지만 이후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 분당 사태 때 열린우리당에 합류하지 않고 민주당에 잔류하며 노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갈라섰다. 2004년 3월에는 새천년민주당 조순형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 추 내정자가 탄핵을 반대하자 당내 비난이 쏟아지면서 결국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여 “환영”
야 “궁색”

이후 국회에선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개시됐다. 17대 총선서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장직을 추 내정자에게 맡겼다. 추 내정자는 탄핵 반대의 압도적 여론을 체감하고선 민주당이 탄핵에 동참한 것에 대해 선대위원장으로서 당을 대표해 사과했다. 

그러나 탄핵 반대 여론의 역풍을 맞은 민주당은 9석의 의석을 얻는 데 그쳤다. 추 내정자 본인도 낙선했다. 훗날 추 내정자는 “내 정치 인생 중 가장 큰 실수이자 과오가 탄핵에 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 한 추미애는 한 동안 대학 등에서 강의를 하면서 지냈다. 그러다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8월,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이 재결합하면서 대통합민주신당이 탄생했다. 

곧이어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서 추미애는 대통합민주신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2008년에 치러진 18대 총선에 통합민주당 후보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을에 재도전해 51.3%의 득표율로 당선되며 국회로 복귀했다.

2011년에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당시 경선서 박영선 의원이 추 내정자 등을 꺾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하지만 재야에 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종적으로 야권 단일후보가 됐고, 이후 본 선거서 서울시장으로 당선됐다. 


2012년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해 55.2%의 득표율로 당선돼 4선 의원이 됐다.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되고, 같은 해 실시된 제18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국민통합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잔뜩 벼르는 한국당 
청문회 핵심 쟁점은?

추 내정자는 2015년에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의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됐으나 같은 해 말에 벌어진 새정치민주연합의 분당 사태 때 탈당파를 강력 비판하며, 당에 잔류했다. 당시 비노(비 친노무현)계 최고위원들은 문재인 당시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며 당을 흔들었다. 결국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주축이 돼 의원들이 연쇄 탈당 사태가 일어났다.

당시 최고위원이던 추 내정자는 탈당 대열에 동참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노’와 비주류의 공세로부터 문재인 대표를 적극 방어했다. 2015년 12월, 안철수가 혁신전당대회를 요구하며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압박했다. 당 지도부 안에서도 비노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추 내정자는 “각자 목소리를 내서 파편조각처럼 내뱉는 말이 멋지게 들릴 수는 있어도 문제 해결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노계를 비판하기도 했다. 

추 내정자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서 새누리당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의 3파전이라는 불리한 여건을 극복해내고 4만3980표(득표율 48.5%)로 당선돼 여성 정치인으로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지역구 5선 국회의원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추 내정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전당대회 개최를 머뭇거리며 비대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판했다.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했고, 2016년 8·27 전당대회서 실시되는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선 초기에는 인천시장을 지냈던 송영길 후보와 양강 체제로 경선이 진행될 것이라 예상됐지만, 송 의원이 예상 밖의 예선 탈락을 하면서 이종걸 의원과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경쟁을 펼쳤다. 상대 후보들은 추 내정자에게 노무현 탄핵 찬성 경력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기대반 
걱정반

예상과 달리 추 내정자는 당 대표 선거서 압승을 거뒀고 민주당 역사상 최초의 대구·경북 출신 당 대표가 되기에 이른다. 2017년 5월 실시된 제19대 대선서 당  대표로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정권교체를 이뤘고 헌정 사상 첫 ‘여성 집권 여당 대표’라는 타이틀도 추가됐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서도 당 대표로서 선거를 진두지휘해 당의 압도적 승리를 이뤄냈다. 같은 해 8월 임기가 만료돼 역대 민주당계 정당 대표 중 최초로 임기를 채운 대표라는 영예까지 안으며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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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