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집중분석> 가요계 ‘음원 사재기’ 논란

뜨거운 감자 들고 편 나뉜 가수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지난 11월24일 새벽, 아이돌그룹 블락비 출신 가수 박경이 자신의 SNS에 쓴 ‘나도 OO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은 순식간에 가요계를 강타했다. 의구심은 들지만, 실체를 밝히기 어려워 함구하고 있었던 ‘음원 사재기’는 박경의 입을 통해 공론화됐다. 박경으로부터 거론된 가수들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일요시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가요계 음원 사재기 논란을 총정리했다.
 

▲ 사진제공=박경 SNS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고 박경이 남긴 글은 하루아침에 폭탄이 됐다. 누구나 의심은 있었지만 물증을 밝히기가 어려운 탓에 언급을 삼갔던 대중과 가요 관계자들은, 박경의 발언에 뜨거운 관심을 쏟아냈다. 음원 사재기가 ‘사기’로 여겨질 만큼 민감한 사안인 데다가 뚜렷한 증거가 없어 박경의 사과로 일단락될 것이라 예상됐으나 박경은 실명을 언급한 것만 사과했다.

“있다 없다”

그러자 박경으로부터 언급된 바이브와 송하예, 임재현, 장덕철 등은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박경 역시 ‘사재기 논란’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맞대응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으며 사안은 점차 커졌다.

박경과 그가 지목한 가수들이 ‘치킨 게임’의 형세를 이루자 대중은 뜨겁게 반응했다. 대다수가 박경의 편에 섰다.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재기 의혹’에 총대를 메고 강력한 발언을 내세운 박경의 용기를 응원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대중은 박경을 두고 ‘상남자’라고 칭했으며, 2016년 걸그룹 여자친구의 은하와 듀엣으로 부른 ‘자격지심’이 음원사이트 6위까지 오르게 하는 등 힘을 보탰다.

자격지심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유튜브에는 ‘박경 열사님 인간이 응원합니다’ ‘용기 내서 올린 글 진심으로 응원한다’ ‘유튜브 조회 수라도 올리고 갑니다’ 등과 같은 네티즌 댓글들이 달렸다.

대중뿐만 아니라 가요계 동료들도 박경의 행보를 지지했다. 가장 먼저 나선 건 래퍼 마미손이다. 지난해 Mnet <쇼미더머니777>서 인기를 끈 마미손은 ‘짬에서 나온 바이브’라는 곡을 만들어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다. 래퍼임에도 힙합의 색을 빼고 사재기 의혹을 받는 곡들이 일관된 형태를 띤 ‘감성 발라드’ 멜로디에 현 사안을 조명하고 있는 가사와 독특한 창법으로 엄청난 화제를 끌었다.

특히 이 곡의 가사 중 ‘기계를 어떻게 이기라는 말이냐/ 내가 이세돌도 아니고’라는 가사로 박경을 지지하는 네티즌들로부터 환호를 받았다.

박경 사재기 언급 글 가요계 강타
‘처음 아니다’…계속된 지적과 의혹

밴드 클릭비 출신 노민혁은 현 사안의 핵심을 짚으며 박경을 지지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요는 명예훼손이 아닌 사재기의 실체다. 순수하게 음악만으로 경쟁할 수 없는 이 구조를 샅샅이 파헤치고 개혁시켜야 한다. 사재기로 돈을 벌 바엔 다른 길을 택한 나 역시 마음 한 켠에 음악은 후회와 울분으로 남아있다. 왜 정당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 건가. 포커스에 엇나가지 않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린 계속 울분을 토해내야 한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면서 ‘박경 힘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대중과 일부 가수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는 박경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진해도 후퇴해도 ‘꽃놀이패’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적 대응 과정서 증거가 나와 음원 사재기 의혹을 밝혀내면 그야말로 ‘가요계의 열사’와 같은 수식어를 얻게 되며, 수사기관서 증거를 밝혀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매우 민감한 사안을 공론화시킨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을 인정받아 충분히 인기를 끌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가요계 한 관계자는 “비록 사재기라는 말을 직접 사용해서 불편한 상황에 놓이기는 했지만, 이 전개가 박경에게는 조금도 불리할 것이 없다. 소위 ‘꽃놀이패’다. 일이 잘 되든 잘못 되든 박경은 인기 측면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발언만으로도 그를 지지하는 팬들이 엄청나게 형성됐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JTBC, 마미손 인스타그램

이번에 사람들의 입방아에 크게 오르긴 했으나 사재기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숱하게 거론돼왔다. 특히 팬덤도 없고 딱히 이슈도 없었던 가수들이 우연한 어느 날 새벽을 틈타 갑작스럽게 엄청난 팬덤을 갖고 있는 가수들을 누르고 멜론을 비롯한 각종 음원사이트 차트 1위를 기록할 때마다 논란이 일었다. 의혹을 받는 곡들은 자정과 새벽 2시를 기점으로 갑작스럽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박경이 거론한 가수 바이브, 임재현, 송하예, 장덕철, 황인욱, 전상근 등을 비롯해 닐로와 숀도 이러한 형태로 차트 상위권에 진입했다.

이겨도 좋고
져도 좋아

아이유나 트와이스 등 국내 최고의 막강한 팬덤을 뚫고 특정 시간에 인기를 얻었다는 점도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아이돌의 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본 사람들은 이러한 그래프 자체를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긴다. 커다란 팬덤이 일제히 합심을 해도 이 같은 가파른 상승세의 그래프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이슈나 팬덤도 없는 가수들은 확률적으로 훨씬 희박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음원 차트 연령별 50대 차트서 임재현과 벤, 바이브 등이 트로트 신드롬을 일으킨 송가인을 제쳐 사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한때 50대 사이서 “송가인을 밀어줘야 한다”며 송가인의 음원을 하루 종일 틀어놓는 현상이 있었음에도, 이들을 제친 것은 다른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전히 송가인은 고령층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 또 이들 노래가 눈물샘을 자극하는 발라드곡이라는 점도 공통점이다. 누구나 쉽게 듣기 좋은 노래들이 뚜렷한 족적을 남기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다.

여러 의혹이 즐비함에도 이들은 하나 같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이용한 음원 마케팅 곧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대박’을 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바이럴 마케팅의 효과만을 따지기엔 너무 많은 가수들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SNS를 통해 음원 사이트로 넘어가는 경우가 주변서 흔치 않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졌다.

그런 과정서 “숀 안 되고 닐로 먹는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해당 가수들은 억울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대중의 눈초리는 여전히 싸늘했다.

“숀 안 되고
닐로 먹는다”

이번 사태 이전인 지난해에도 사재기 의혹에 대한 가수들의 발언은 꾸준히 제기됐다. 먼저 폴킴은 2018년 7월 “도둑질 놔두니까 합법인 줄 아는 듯”이라고 남겼고, 기리보이는 2018년 7월 “조작해서 1등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사재기를 못한다”고 했으며, 로꼬는 2019년 2월 “돈으로 뭐든지 사재끼지. 그걸 작업이라 부른대”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썼다.

이를 두고 사재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지만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아닌 행정 조사였기에 한계가 존재했다.
 

▲ 사진제공=더 바이브 엔터테인먼트, 장덕철 페이스북, 디원미디어

증거는 없이 소문만 무성했던 가운데 일부 가수들과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실체는 분명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무명의 가수들을 찾아 ‘바이럴 마케팅’과 함께 음원 차트의 차트인을 시켜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요계에 따르면 사재기 업체는 1억원에 약 5000개서 1만개 아이디로 특정 음원의 스트리밍 수를 늘려 순위를 끌어올리는 방식을 이용했다. 불법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1개 휴대전화 또는 PC로 30~50개 아이디를 제어하는 식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중이 말하는 소위 ‘기계픽’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함께 활용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이용한 바이럴 마케팅은 순위 조작을 방어하는 명분이라는 주장이 거세다.

한 가요 관계자는 “바이럴 마케팅 대부분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미 지는 해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꾸준히 페이스북을 통해 음원을 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위 기계로 스트리밍을 조작한다는 의심이 있는데, 음원 사이트서 구글 트렌드처럼 검색 지역별 분포도 같은 데이터를 내놓으면 쉽게 해결될 문제다. 다만 멜론 등 음원사이트는 수사 압박을 받지 않은 상태서 먼저 내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만 ID의 법칙, 실체는?
“마녀사냥 없어져야”

실제로 음원 사재기 제안을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밴드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김간지는 지난달 26일 방송된 팟캐스트 <매일매일 불금쇼>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해 앨범 낼 때 연락이 왔다. 거기서 제시한 게 ‘이 바닥 10년쯤 됐으니, 이제 뜰 때가 됐다. 맥락이 있어서 (차트 조작해도)연막을 칠 수 있다’고 했다. 수 십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나 유튜브에 음원을 올리겠다고 알려줬다. 그러면서 중개업자 8, 가수 2로 수익을 분배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김간지는 “앨범이 나오고 초반에 음원을 엄청 사서 차트인을 시켜놓으면, 자연스럽게 음원값이 나온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면 가수들은 돈을 못 번다. 하지만 한 번은 빛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아무리 빛을 봤다고 해도 사재기 이미지가 있으면 다음 곡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방송서 배순탁 작가는 “논란이 되는 노래들을 보면 꼭 보편적으로 느껴지는 노래들이다. 일명 ‘눈물바다’ 노래다. 좋은 노래도 많긴 하다. 하지만 이 논란에 ‘노래만 좋으면 괜찮지 않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뇌가 우동사리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노래만 좋으면 괜찮다라는 말이 나오나”라고 일갈했다.

가수 성시경도 사재기의 실체가 있다면서 경험담을 털어놨다. 그는 지난달 27일 방송된 KBS 해피FM 라디오 <매일 그대와 조규찬입니다>에 출연해 “요즘 사재기 이야기가 많은데 실제로 들은 얘기가 있다. 그런 마케팅 회사서 ‘전주를 없애고 제목을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작품에도 관여를 한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작품을 하는 형이 곡을 준 상황서 ‘가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냐’는 요청을 받고 거절했다. 사재기가 실제로 있긴 있나 생각했다”고 전했다.

래퍼 딘딘도 사재기를 직접 눈으로 봤다고 실토했다. “최근 사재기 때문에 ‘콘크리트 차트’라는 말이 나온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남긴 딘딘에 한 네티즌은 “당신이 인정하는 가수가 순위가 낮으면 부당한 거고 다른 가수들은 사재기냐. 사재기인 거 아무것도 판명난 것 없고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딘딘씨도 결국 선동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딘딘은 “뭐하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업계 종사자. 내 귀로 듣고 내 눈으로 봤다. 당신이 사랑하는 아티스트가 상위권이라면 축하한다. 사재기가 아니라면 그분은 계속 상위권일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화가 나셨냐. 쭉 상위권일 거라면 화낼 이유가 있느냐”라고 적극 대응했다.

인터뷰 말고
고발했으면…

가요계 종사자들의 잇따른 발언으로 인해 대중은 ‘음원 사재기’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박경이 지목한 가수들은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사재기를 한 것처럼 사실로 인식돼 억울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논란 가수 중 가장 오랜 경력을 갖고 있는 바이브는 ‘마녀 사냥’에 가까운 비난을 받고 있다.

바이브는 지난 3일 추가 입장문을 통해 음원 사재기가 완전히 근절되길 바라면서 자신의 무고함도 털어내길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

바이브는 “한 아티스트의 발언으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했다. 그 발언은 명백히 허위사실이었기에 처음 해당 사안을 접했을 때는 그저 실수라 생각했고 소속사를 통해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바로잡고 사과는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대신 전달했지만 ‘게시물은 삭제했으나 사과는 힘들 것 같다’는 대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며칠이 흐르자 그 허위사실은 저희에게 불명예스러운 낙인으로, 프레임으로 돌아왔다. 논란은 무분별하게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치욕스러운 꼬리표가 따라붙기 시작했고, 사실이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았다”며 “저희는 다른 어떤 것보다 공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고자 했지만 법적 절차를 밟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다. 그러는 사이 사람들은 왜곡된 진실을 믿고 조금씩 거들기 시작했고, 증거 없는 소문이 자극적인 이슈로, 자극적인 키워드로 맞춰지면서 저희의 음악과 가족들에게까지 입에 담지 못할 악플이 쏟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가 가능한 모든 기관에 자발적으로 조사를 요청했고, 협조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더하기 미디어

이와 관련해 한 가요 관계자는 박경을 비롯한 일부 가수들의 증언에 불쾌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만약 실체가 있고, 잘못한 사람들을 분명히 안다면 인터뷰를 할 것이 아니라 고발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요지다.

이 관계자는 “스트리밍을 조작하든, 음원을 사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터뷰를 할 것이 아니라 고발을 하면 된다. 일부 가수들이 인터뷰로 증거도 없는 말만 해서 괜히 잘못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무고한 피해를 받을 수 있게 만들고 있다. 멜론과 같은 곳에서 데이터를 내놓으면 사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대중이 이들에게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하면 개인정보인데 어떻게 내놓나. 최소한 수사기관의 압박이 있어야 내놓지 않나. 요즘 고발하기도 쉬운 세상인데, 그렇게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파악했으면 고발을 했으면 한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연령별 차트서 송가인을 눌렀다고 해서 사재기 아니냐는 사람들이 있는데, 50대서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경우 특정 음원 사이트 1위부터 100위까지를 그냥 틀어놓는다. 그래서 50대서도 높은 순위를 유지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를 꼭 사재기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심화되고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음원 사재기’ 의혹이 이번 공론화를 통해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지 여부도 눈길이 쏠린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 메이저 매체서도 이 사안을 다루기 위해 제보를 받는 등 관심이 지속될 전망이라 의혹을 완전히 뿌리 뽑을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다. 또 음원 사이트가 공식적인 데이터만 내놓으면 쉽게 해결될 문제라는 점 역시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특히 박경을 향해 일부 가수들이 법적 대응을 한 상황서 수사기관이 음원 사이트 업체도 조사할 것으로 보여 의외로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의혹의 실체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맴돈다.

한 가요 관계자는 “음원 사이트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함으로 권위가 생긴 콘텐츠다. 이런 논란만으로는 데이터를 먼저 공개할 수 없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합류하면 의외로 일이 쉽게 풀릴 수 있다”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 유입돼 음원을 산 데이터, 스트리밍 및 음원을 산 사람들의 분포도와 같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의혹을 해소할 데이터를 공개하면 잘못을 분명히 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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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