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창업 입출구 전략

장사는 6시부터!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에 속한다. 취업자의 25~30%가 자영업자라는 것이 정설이다. 이처럼 자영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한국인들이 대개 저녁 이후 밤 시간대에, 집 안이 아닌 외부에서 활동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6시 이후에는 집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6시부터 바깥에서 시작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한국은 자영업 시장 규모가 큰 편이다.
 

인구밀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고, 도시가 발달됐고 아파트도 많아, 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생활하는 환경 때문에, 한 점포를 방문할 수 있는 소비자가 많은 편이다. 즉, 웬만한 동네에서도 장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부모가 직장을 그만두면 장사나 해서 먹고 살면 된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고, 실제로 장사해서 큰 부자가 된 부모들도 많았다. 최근에는 배달문화가 발달하면서 집안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자영업 업종이 증가하는 추세다. 

레드오션

이와 같은 요인들이 한국의 생활문화와 인구통계학적인 수요 측면에서 바라본 자영업 비중이 높은 이유라면, 공급자 측면에서 자영업 비중이 높은 이유는 IMF 사태를 겪으면서 실업자들이 대거 자영업 시장으로 뛰어들었고, 근자에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고 있어 이들이 또한 자영업 시장으로 진입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 대책이 부족한 이들은 자영업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장기불황과 증가하는 청년 실업률은 만만해(?) 보이는 자영업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게 한다.

한 마디로, 수요도 풍부하나 상대적으로 공급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자영업 시장이 레드오션 시장이 돼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자영업 창업자들이 이러한 레드오션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은 뭘까?    
 

▲창업자 마인드셋= ‘안 되면 장사나 하지’라는 부모 세대의 마음 자세로 자영업에 뛰어들면 실패한다. 모든 자영업이 직장생활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다. 상대적으로 운영이 쉽다고 생각되는 편의점이나 커피숍 역시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 및 관리 등 결코 쉽지 않은 일이 산적해 있다. 직장 생활과 달리,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하는 골치 아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성실성과 끈기로 무장돼 있어야 하고,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의지와 무던함은 전제 조건이다. 이전까지의 자존심과 권위의식, 명예는 과감히 던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창업자는 모든 이에게 ‘을’ 또는 ‘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갑’인 소비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창업 전 철저한 준비= 한국의 자영업 실패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창업 전 사전 준비가 허술하다는 점이다. ‘빨리빨리 문화’가 창업 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경솔한 준비로 시작한 창업의 실패율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우선 창업의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충분히 이수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의 무료 창업교육 프로그램도 많고, 인터넷 등에서 창업 정보를 어렵지 않게 수집할 수 있고, 각종 박람회도 자주 열린다. 1차적으로 본인이 창업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의 현장에서 실전체험을 해봐야 한다. 아르바이트도 괜찮고, 무료 봉사나 위장 취업도 좋다.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6개월 이상 현장 경험을 해보면 어느 쪽이 본인이 감당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업종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겉으로만 보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어도 실전 창업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사전에 판단을 잘못하고 들어간 창업은 얼마 못 가 포기로 이르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포기하면서 하는 말은 “좋은 경험 했다” “수업료 많이 치렀다” 등등이다. 이 같은 낭비와 후회를 사전에 예방하는 길은 이론적 실무적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길이다.

한 점포 방문하는 소비자 많아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증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이냐, 독립점포 창업이냐= 자영업 창업자들이 직면하는 선택의 문제 중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독립점포 창업을 할 것인가이다. 브랜드 창업을 하려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고 창업비용도 더 들어가 부담이다. 그렇다고 독립점포 창업을 하려니 초보 창업자들에게는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창업 경험과 경력이 많은 창업자는 독립창업으로 그럭저럭 꾸려 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초보자가 독립창업을 하려면 억세게 운이 좋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업종으로 소비자들이 ‘묻지마 소비’를 할 정도로 바람이 부는 업종은 그나마 장사가 잘 될 수 있다. 


물론 그것도 시시각각 변하는 한국 소비자들의 특성과 진입 및 탈퇴가 자유로운 자영업 시장의 속성상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하고 금방 트렌드가 바뀌거나 과당경쟁에 빠질 수 있다. 심지어 창업 전문가들은 장사 베테랑도 요즘은 변화무쌍한 국내 창업시장 트렌드를 따라갈 수 없어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집단지성을 믿는 게 더 안정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브랜드나 업종은 어떤 게 좋을까. 업종이 성장하는 중이고, 브랜드 또한 경쟁력이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이다. 그러나 창업자 각자의 사정과 판단에 따라서 꼭 그러한 브랜드를 선택 못할 수도 있다. 이때 브랜드 선택의 기준은 변화와 혁신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브랜드를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산업 분야가 다 연구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기업만 생존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 프랜차이즈산업이라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가맹점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지속적으로 브랜드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 가맹본부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과거 브랜드 명성에만 의존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 이름난 브랜드에 가맹하면 서서히 점포가 죽어간다는 점이다. 명성에 의존하는 브랜드보다 혁신하는 브랜드가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진리다.

▲출구전략= 자영업은 출구전략도 잘 세워야 한다. 입구전략이 성공적이거나 실패하거나 관계없이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입구전략이 성공적이어서 투자금을 회수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 선택 기준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권리금을 받고 매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세를 몰아서 계속 점포운영을 하는 것이다. 

자영업도 이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 좋다. 다만 장사를 계속한다고 결정했다면,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간혹 장사 잘 되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초심을 잃고, 나태하고 겸손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경우 6개월도 못 가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성실, 겸손, 끈기, 지속적 혁신은 초지일관해야 하는 절대적 진리다.

실전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
최소의 비용으로 업종 전환

만약 입구전략이 실패했다면 출구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오픈 후 한 달이 지나도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면 분명 점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책도 없이 더 이상 기다려봐야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창업시장의 진리다. 업종의 제품 및 상품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서비스가 나쁜지 등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대체로 업종 경쟁력이 있다면 문제 해결이 쉽다. 이 때는 서비스 개선과 광고홍보를 강화해 매출증대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업종 경쟁력에 근본적 문제점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도 잘 해결되지 않는다. 이 때는 과감하게 손절매를 하는 선택이 유리하다. 결단 없이 시간이 계속 가면 적자가 누적될 것이다. 큰 손해 없이 점포 매각이 된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결과다. 이 때문에 기존 점포 인테리어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대안 업종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어느 정도 추가 투자도 감수해야 한다. 

리스크

다행히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중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업종전환을 해주는 곳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으니 잘 찾아보면 의외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출구전략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힘들다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점이다. 실패하더라도 대책을 세우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