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창업 입출구 전략

장사는 6시부터!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에 속한다. 취업자의 25~30%가 자영업자라는 것이 정설이다. 이처럼 자영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한국인들이 대개 저녁 이후 밤 시간대에, 집 안이 아닌 외부에서 활동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6시 이후에는 집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6시부터 바깥에서 시작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한국은 자영업 시장 규모가 큰 편이다.
 

인구밀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고, 도시가 발달됐고 아파트도 많아, 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생활하는 환경 때문에, 한 점포를 방문할 수 있는 소비자가 많은 편이다. 즉, 웬만한 동네에서도 장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부모가 직장을 그만두면 장사나 해서 먹고 살면 된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고, 실제로 장사해서 큰 부자가 된 부모들도 많았다. 최근에는 배달문화가 발달하면서 집안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자영업 업종이 증가하는 추세다. 

레드오션

이와 같은 요인들이 한국의 생활문화와 인구통계학적인 수요 측면에서 바라본 자영업 비중이 높은 이유라면, 공급자 측면에서 자영업 비중이 높은 이유는 IMF 사태를 겪으면서 실업자들이 대거 자영업 시장으로 뛰어들었고, 근자에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고 있어 이들이 또한 자영업 시장으로 진입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 대책이 부족한 이들은 자영업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장기불황과 증가하는 청년 실업률은 만만해(?) 보이는 자영업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게 한다.

한 마디로, 수요도 풍부하나 상대적으로 공급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자영업 시장이 레드오션 시장이 돼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자영업 창업자들이 이러한 레드오션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은 뭘까?    
 

▲창업자 마인드셋= ‘안 되면 장사나 하지’라는 부모 세대의 마음 자세로 자영업에 뛰어들면 실패한다. 모든 자영업이 직장생활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다. 상대적으로 운영이 쉽다고 생각되는 편의점이나 커피숍 역시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 및 관리 등 결코 쉽지 않은 일이 산적해 있다. 직장 생활과 달리,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하는 골치 아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성실성과 끈기로 무장돼 있어야 하고,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의지와 무던함은 전제 조건이다. 이전까지의 자존심과 권위의식, 명예는 과감히 던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창업자는 모든 이에게 ‘을’ 또는 ‘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갑’인 소비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창업 전 철저한 준비= 한국의 자영업 실패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창업 전 사전 준비가 허술하다는 점이다. ‘빨리빨리 문화’가 창업 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경솔한 준비로 시작한 창업의 실패율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우선 창업의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충분히 이수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의 무료 창업교육 프로그램도 많고, 인터넷 등에서 창업 정보를 어렵지 않게 수집할 수 있고, 각종 박람회도 자주 열린다. 1차적으로 본인이 창업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의 현장에서 실전체험을 해봐야 한다. 아르바이트도 괜찮고, 무료 봉사나 위장 취업도 좋다.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6개월 이상 현장 경험을 해보면 어느 쪽이 본인이 감당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업종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겉으로만 보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어도 실전 창업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사전에 판단을 잘못하고 들어간 창업은 얼마 못 가 포기로 이르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포기하면서 하는 말은 “좋은 경험 했다” “수업료 많이 치렀다” 등등이다. 이 같은 낭비와 후회를 사전에 예방하는 길은 이론적 실무적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길이다.

한 점포 방문하는 소비자 많아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증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이냐, 독립점포 창업이냐= 자영업 창업자들이 직면하는 선택의 문제 중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독립점포 창업을 할 것인가이다. 브랜드 창업을 하려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고 창업비용도 더 들어가 부담이다. 그렇다고 독립점포 창업을 하려니 초보 창업자들에게는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창업 경험과 경력이 많은 창업자는 독립창업으로 그럭저럭 꾸려 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초보자가 독립창업을 하려면 억세게 운이 좋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업종으로 소비자들이 ‘묻지마 소비’를 할 정도로 바람이 부는 업종은 그나마 장사가 잘 될 수 있다. 

물론 그것도 시시각각 변하는 한국 소비자들의 특성과 진입 및 탈퇴가 자유로운 자영업 시장의 속성상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하고 금방 트렌드가 바뀌거나 과당경쟁에 빠질 수 있다. 심지어 창업 전문가들은 장사 베테랑도 요즘은 변화무쌍한 국내 창업시장 트렌드를 따라갈 수 없어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집단지성을 믿는 게 더 안정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브랜드나 업종은 어떤 게 좋을까. 업종이 성장하는 중이고, 브랜드 또한 경쟁력이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이다. 그러나 창업자 각자의 사정과 판단에 따라서 꼭 그러한 브랜드를 선택 못할 수도 있다. 이때 브랜드 선택의 기준은 변화와 혁신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브랜드를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산업 분야가 다 연구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기업만 생존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 프랜차이즈산업이라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가맹점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지속적으로 브랜드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 가맹본부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과거 브랜드 명성에만 의존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 이름난 브랜드에 가맹하면 서서히 점포가 죽어간다는 점이다. 명성에 의존하는 브랜드보다 혁신하는 브랜드가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진리다.

▲출구전략= 자영업은 출구전략도 잘 세워야 한다. 입구전략이 성공적이거나 실패하거나 관계없이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입구전략이 성공적이어서 투자금을 회수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 선택 기준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권리금을 받고 매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세를 몰아서 계속 점포운영을 하는 것이다. 

자영업도 이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 좋다. 다만 장사를 계속한다고 결정했다면,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간혹 장사 잘 되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초심을 잃고, 나태하고 겸손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경우 6개월도 못 가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성실, 겸손, 끈기, 지속적 혁신은 초지일관해야 하는 절대적 진리다.

실전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
최소의 비용으로 업종 전환

만약 입구전략이 실패했다면 출구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오픈 후 한 달이 지나도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면 분명 점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책도 없이 더 이상 기다려봐야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창업시장의 진리다. 업종의 제품 및 상품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서비스가 나쁜지 등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대체로 업종 경쟁력이 있다면 문제 해결이 쉽다. 이 때는 서비스 개선과 광고홍보를 강화해 매출증대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업종 경쟁력에 근본적 문제점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도 잘 해결되지 않는다. 이 때는 과감하게 손절매를 하는 선택이 유리하다. 결단 없이 시간이 계속 가면 적자가 누적될 것이다. 큰 손해 없이 점포 매각이 된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결과다. 이 때문에 기존 점포 인테리어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대안 업종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어느 정도 추가 투자도 감수해야 한다. 

리스크

다행히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중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업종전환을 해주는 곳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으니 잘 찾아보면 의외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출구전략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힘들다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점이다. 실패하더라도 대책을 세우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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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