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리뷰> 참을 수 없는 어설픔 ‘아내를 죽였다’

▲ 사진제공=kth

장르 영화를 평가할 때 장르서 기대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그런 측면서 스릴러 장르는 인물의 심리나 감정을 흥미롭게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쉽게 발생하기 힘든 사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감정을 카메라의 구도, 색채, 구성 등을 통해 함축적인 단서를 던지고 이를 적절히 거둬들이는 게 스릴러 장르의 줄기다.

뛰어난 영화 감독들은 장르에 필요한 감성을 적절히 녹여냄과 동시에 자기만의 색깔을 부여한다. 불친절한 설명 같지만 후반부에 던졌던 단서를 모조리 담아내며, 예측 밖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런 가운데 스릴러 장르를 표방한 신작 <아내를 죽였다>는 장르물로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것은 물론 너무 허술한 만듦새로 인한 비현실성, 웃음이 나오는 액션 등 장르의 매력을 살리는 데 실패했다.

줄거리_자고 일어나니 아내가 죽었다

설 경기 침체로 인해 직장을 잃은 정호(이시언 분)는 아내 정미영(왕지혜 분)에게 실직 사실을 숨긴 채 아침마다 출근한다. 우연히 알게 된 도박 때문에 빚은 점점 늘어나고, 아내와 별거한다.

술만 먹으면 ‘블랙 아웃’이 되는 정호는 전날 친구 박진수(이주진 분)와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갑자기 두드리는 문소리에 깨질 것 같은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난 정호에게 경찰 최대연(안내상 분)은 그런 정호에게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린다. 혹시 남편이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정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는 불쾌감을 느낀다. 대연에게 화를 내던 정호의 셔츠는 붉은 피로 물들어져 있고, 이불 속에서 칼도 나왔다.


기억도 나지 않는 가운데 아내를 죽인 범인으로 몰린 정호는 수갑을 채우려는 대연의 머리를 후려치고 도망치기 시작한다. 기억을 더듬고 더듬으며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려는 정호. 진짜 아내를 죽인 것일까, 아니면 누명을 쓴 것일까.

주제 의식_술은 적당히, 도박은 위험

이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 의식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 굳이 찾는다면, 정호가 술을 그렇게까지 심하게 먹지 않고 필름만 끊기지 않았으면 10분이면 끝날 이야기인데, 필름이 끊겨서 97분이나 됐다. 또 정호가 도박에 빠지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었으며, 절정을 지나 결말에 드러난 장면은 ‘도박은 위험하다’는 누구나 아는 내용을 다시 알린 것에 불과하다.
 

▲ 사진제공=kth

연출_피로감을 주는 속도감, 실소가 나올 법한 미흡함

스릴러는 속도감과 긴박감이 생명이다. 이 두 가지를 쭉 밀고 가야 스릴러 장르의 매력이 드러난다. 하지만 <아내를 죽였다>는 속도도 느리고, 긴박하지도 않다. 오히려 실소만 나온다. 아내를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긴박한 순간에 놓인 정호의 행보를 뒤따라가는 이 영화는 너무 천천히 단서들을 하나씩 제공한다. 스릴러 영화의 경우 작은 단서 하나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 등 불친절하게 설명하고 후에 모든 것을 깔끔하게 주워 담을 때 빛이 난다.

대표적으로 조던 필 감독의 <겟아웃>이 이런 부분서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내를 죽였다>는 소위 ‘떡밥’을 던지는 게 없이 일일이 다 설명한다. 하나씩 다 짚고 넘어가니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게 더디다. 중간에 졸음이 쏟아진다.

그러다 보니 누명을 쓴 것인지, 진짜로 죽인 것인지 주인공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 조금도 긴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왠지 적당히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만 된다. 긴장감을 줄 만한 추격신이나 폭력이 등장하는 액션신은 ‘애들 장난’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긴장감은커녕 살짝 촌스럽기까지 하다. 알맹이는 없이 스릴러의 이미지가 가져다 쓰는 겉멋에만 치중한 기분이 든다.


만듦새는 전반적으로 허술하다. 처음 등장하는 살인 장면은 왜 등장했는지 의구심이 들며, 왜 지구대 경위인 최대연이 경찰의 기본수칙인 ‘2인1조’를 벗어나 혼자서 수사를 하는지, 강력 범죄자는 왜 누군가는 팔을 자르면서 누군가에게는 돈을 갚을 수 있는 일주일의 기회를 주는지, 정호는 왜 사채업자의 돈 가방을 들고 도망가는지 등 영화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내용이 너무 많다.

경찰이 방금까지 수사를 하고 갔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들의 위치를 확인하려다 곤경에 빠지는 정호의 행동은 좀처럼 이해되지 않으며, 팔을 자르고 눈을 파는 것으로 알려진 악당은 어떻게 경찰에 붙잡혔는지도 나오지 않는다. 영화 속엔 이런 대목들이 무수히 많이 등장한다.

마지막 실제 범인들마저 구렁이 담 넘어가듯 흐지부지 넘어가는 등 관객이 궁금해할 포인트마저도 대충 짜 맞춘다. 이런 영화에 몰입하기란 쉽지 않다.
 

▲ 사진제공=kth

연기_시트콤인지 스릴러인지

배우들의 연기는 총체적 난국이다. 이시언과 안내상이 시트콤이나 주말 드라마, 예능 등에서 활약해온 터라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감독이 디렉팅을 그렇게 원한 것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웃는 장면, 우는 장면, 화를 내는 장면 등 영화 전반에 시트콤서나 볼 법한 과잉 연기가 여러 인물을 통해 비슷한 패턴으로 나온다. 타 작품서 꽤나 뛰어난 연기를 보여줬던 배우들임에도 이번 영화에선 충격에 가깝다.

서로를 속고 속이는 암투 속에서 긴장감이 유발돼야 하는데 과장스럽기만 한 표정은 영화를 지루하게 만든다. 심리 묘사가 굉장히 중요한 장르임에도 잘 표현되지 않는다. 또 악역을 맡은 김하라 역시 과한 감성으로 일관한다.

캐릭터도 불분명하다. 아내를 사랑하는지, 불화가 있는지, 애매하게 보이는 정호는 후에 아내를 엄청 사랑하는 남편으로 그려진다. 최대연은 속물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범인을 잡기 위해 진심을 쏟다가, 막판 얼토당토않게 다시 속물근성을 드러낸다. 박진수의 경우 외형은 친구의 뒤통수를 칠 것만 같은 이미지인 데다 실제로 경찰에게 친구가 누명을 쓰게끔 하는 정보를 전하지만, 말미에는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친구로 나온다. 캐릭터가 종잡을 수 없다 보니 관객으로서 감정을 이입하기에 쉽지 않다.

이시언이 첫 주연을 맡은 이 영화는 아쉽게도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 장르적 재미를 살리지 못한 것을 떠나 대다수의 장면이 어설프다. 관객이나 평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개봉: 12월11일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상영시간: 97분

제작사: 단테미디어랩


배급사: kth

별점: ★★★☆☆☆☆☆☆☆

한줄평: 스릴러를 시트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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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