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리뷰> 참을 수 없는 어설픔 ‘아내를 죽였다’

▲ 사진제공=kth

장르 영화를 평가할 때 장르서 기대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그런 측면서 스릴러 장르는 인물의 심리나 감정을 흥미롭게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쉽게 발생하기 힘든 사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감정을 카메라의 구도, 색채, 구성 등을 통해 함축적인 단서를 던지고 이를 적절히 거둬들이는 게 스릴러 장르의 줄기다.

뛰어난 영화 감독들은 장르에 필요한 감성을 적절히 녹여냄과 동시에 자기만의 색깔을 부여한다. 불친절한 설명 같지만 후반부에 던졌던 단서를 모조리 담아내며, 예측 밖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런 가운데 스릴러 장르를 표방한 신작 <아내를 죽였다>는 장르물로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것은 물론 너무 허술한 만듦새로 인한 비현실성, 웃음이 나오는 액션 등 장르의 매력을 살리는 데 실패했다.

줄거리_자고 일어나니 아내가 죽었다

설 경기 침체로 인해 직장을 잃은 정호(이시언 분)는 아내 정미영(왕지혜 분)에게 실직 사실을 숨긴 채 아침마다 출근한다. 우연히 알게 된 도박 때문에 빚은 점점 늘어나고, 아내와 별거한다.

술만 먹으면 ‘블랙 아웃’이 되는 정호는 전날 친구 박진수(이주진 분)와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갑자기 두드리는 문소리에 깨질 것 같은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난 정호에게 경찰 최대연(안내상 분)은 그런 정호에게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린다. 혹시 남편이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정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는 불쾌감을 느낀다. 대연에게 화를 내던 정호의 셔츠는 붉은 피로 물들어져 있고, 이불 속에서 칼도 나왔다.

기억도 나지 않는 가운데 아내를 죽인 범인으로 몰린 정호는 수갑을 채우려는 대연의 머리를 후려치고 도망치기 시작한다. 기억을 더듬고 더듬으며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려는 정호. 진짜 아내를 죽인 것일까, 아니면 누명을 쓴 것일까.

주제 의식_술은 적당히, 도박은 위험

이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 의식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 굳이 찾는다면, 정호가 술을 그렇게까지 심하게 먹지 않고 필름만 끊기지 않았으면 10분이면 끝날 이야기인데, 필름이 끊겨서 97분이나 됐다. 또 정호가 도박에 빠지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었으며, 절정을 지나 결말에 드러난 장면은 ‘도박은 위험하다’는 누구나 아는 내용을 다시 알린 것에 불과하다.
 

▲ 사진제공=kth

연출_피로감을 주는 속도감, 실소가 나올 법한 미흡함

스릴러는 속도감과 긴박감이 생명이다. 이 두 가지를 쭉 밀고 가야 스릴러 장르의 매력이 드러난다. 하지만 <아내를 죽였다>는 속도도 느리고, 긴박하지도 않다. 오히려 실소만 나온다. 아내를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긴박한 순간에 놓인 정호의 행보를 뒤따라가는 이 영화는 너무 천천히 단서들을 하나씩 제공한다. 스릴러 영화의 경우 작은 단서 하나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 등 불친절하게 설명하고 후에 모든 것을 깔끔하게 주워 담을 때 빛이 난다.

대표적으로 조던 필 감독의 <겟아웃>이 이런 부분서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내를 죽였다>는 소위 ‘떡밥’을 던지는 게 없이 일일이 다 설명한다. 하나씩 다 짚고 넘어가니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게 더디다. 중간에 졸음이 쏟아진다.

그러다 보니 누명을 쓴 것인지, 진짜로 죽인 것인지 주인공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 조금도 긴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왠지 적당히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만 된다. 긴장감을 줄 만한 추격신이나 폭력이 등장하는 액션신은 ‘애들 장난’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긴장감은커녕 살짝 촌스럽기까지 하다. 알맹이는 없이 스릴러의 이미지가 가져다 쓰는 겉멋에만 치중한 기분이 든다.

만듦새는 전반적으로 허술하다. 처음 등장하는 살인 장면은 왜 등장했는지 의구심이 들며, 왜 지구대 경위인 최대연이 경찰의 기본수칙인 ‘2인1조’를 벗어나 혼자서 수사를 하는지, 강력 범죄자는 왜 누군가는 팔을 자르면서 누군가에게는 돈을 갚을 수 있는 일주일의 기회를 주는지, 정호는 왜 사채업자의 돈 가방을 들고 도망가는지 등 영화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내용이 너무 많다.

경찰이 방금까지 수사를 하고 갔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들의 위치를 확인하려다 곤경에 빠지는 정호의 행동은 좀처럼 이해되지 않으며, 팔을 자르고 눈을 파는 것으로 알려진 악당은 어떻게 경찰에 붙잡혔는지도 나오지 않는다. 영화 속엔 이런 대목들이 무수히 많이 등장한다.

마지막 실제 범인들마저 구렁이 담 넘어가듯 흐지부지 넘어가는 등 관객이 궁금해할 포인트마저도 대충 짜 맞춘다. 이런 영화에 몰입하기란 쉽지 않다.
 

▲ 사진제공=kth

연기_시트콤인지 스릴러인지

배우들의 연기는 총체적 난국이다. 이시언과 안내상이 시트콤이나 주말 드라마, 예능 등에서 활약해온 터라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감독이 디렉팅을 그렇게 원한 것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웃는 장면, 우는 장면, 화를 내는 장면 등 영화 전반에 시트콤서나 볼 법한 과잉 연기가 여러 인물을 통해 비슷한 패턴으로 나온다. 타 작품서 꽤나 뛰어난 연기를 보여줬던 배우들임에도 이번 영화에선 충격에 가깝다.

서로를 속고 속이는 암투 속에서 긴장감이 유발돼야 하는데 과장스럽기만 한 표정은 영화를 지루하게 만든다. 심리 묘사가 굉장히 중요한 장르임에도 잘 표현되지 않는다. 또 악역을 맡은 김하라 역시 과한 감성으로 일관한다.

캐릭터도 불분명하다. 아내를 사랑하는지, 불화가 있는지, 애매하게 보이는 정호는 후에 아내를 엄청 사랑하는 남편으로 그려진다. 최대연은 속물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범인을 잡기 위해 진심을 쏟다가, 막판 얼토당토않게 다시 속물근성을 드러낸다. 박진수의 경우 외형은 친구의 뒤통수를 칠 것만 같은 이미지인 데다 실제로 경찰에게 친구가 누명을 쓰게끔 하는 정보를 전하지만, 말미에는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친구로 나온다. 캐릭터가 종잡을 수 없다 보니 관객으로서 감정을 이입하기에 쉽지 않다.

이시언이 첫 주연을 맡은 이 영화는 아쉽게도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 장르적 재미를 살리지 못한 것을 떠나 대다수의 장면이 어설프다. 관객이나 평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개봉: 12월11일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상영시간: 97분

제작사: 단테미디어랩

배급사: kth

별점: ★★★☆☆☆☆☆☆☆

한줄평: 스릴러를 시트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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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