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연예인 ‘컴백 논란’ 가열

컴백하고 싶니?

지난 2001년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배우 이경영이 최근 외주로 제작된 MBC 드라마 <돌아온 일지매>에 카메오로 출연, 촬영까지 마쳤으나 MBC 측이 지난 6일 ‘출연자 제한 심의규정’을 들어 이경영의 방송출연을 무산시켰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연예계에서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의 방송활동 재개에 대한 찬반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은 마땅히 공공성이 강한 방송에서 퇴출돼야 한다는 논리와 한번 새겨진 ‘주홍글씨’로 인해 연예인의 생존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만큼 유연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MBC 측은 이경영의 방송출연 무산에 대해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른 배우를 방송에 출연시킬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네티즌 J씨 역시 “성매매 범죄자가 버젓이 TV에 나오면 청소년들은 ‘범죄자도 저렇게 활개치고 다닐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한번 저지른 범죄로 연예인의 방송 출연 권리 및 생존권을 영구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연예계의 한 관계자는 “성매매 등 범죄는 연예인이라서가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에 대한 처벌이란 측면에서 일정기간의 방송출연 금지는 합리적인 조치다”라며 “다만 연예인 본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충분한 처벌을 받았다면 공식적 사과 과정 등을 거쳐 방송활동 재개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은 한결같이 “팬들의 의견에 따르겠다”며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 하지만 어떤 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떳떳이 활동을 재개하는가 하면, 여론의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돌아오거나 혹독한 시련을 겪고 조심스럽게 컴백하는 사람이 있는 등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의 컴백은 천차만별이다.
때문에 방송계 내부에서 ‘방송출연에 대한 방송사 윤리규정’ 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예계의 한 관계자는 “연예계는 마약과 같다. 돈이 생기고, 인기가 생기고, 자신을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를 포기하고 연예계를 떠나기가 쉽지 않다.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곳이 연예계다. 연예계는 마약과 같아서 한번 발을 내디디면 좀처럼 헤어나기 힘들다”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연예인의 평소 이미지와 문제의 사안, 복귀당시의 여론 등에 따라 이들의 복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제각각이다.
사생활이 담긴 비디오 파문을 겪은 오현경은 10년 만에 컴백했고 유사한 사례로 사생활 비디오가 유출돼 연예계를 떠났던 백지영은 다시 돌아오기까지 3년이 걸렸다. 또 2001년 마약복용에다 간통혐의까지 추가된 황수정은 연예계 복귀까지 6년이 걸려 오현경을 제외하면 복귀한 물의 연예인 사례 가운데 가장 자숙기간이 길었다.
지난 2001년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사법처리를 받아 방송 출연을 중단했던 이경영은 이후 2005년 영화 <종려나무 숲>으로 복귀한 뒤 <상사부일체>, <신기전> 등의 영화에 특별 출연 형식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TV 드라마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MBC, 이경영 카메오 출연 막으며 ‘컴백 논란’ 다시 일어
“공공성 고려해 퇴출해야” VS “생존권 영구박탈은 가혹”
성 관련된 물의는 남녀 모든 연예인들에게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
자숙기간 마약 3년·폭행과 병역 2년·도박 6개월·음주운전 3개월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구속됐던 배우 송영창은 최근까지 방송활동은 자제한 채 연극 <연극열전2> 등으로 활동해왔다. 송영창은 연극계 최대의 화제를 모은 이 시리즈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타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들의 사례에서 보듯 성과 관련된 물의는 남자 연예인이든 여자 연예인이든 모든 연예인들에게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마약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로 이들이 복귀하기까지 평균 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왔다. 지난 1999년 ‘대마초 흡연협의’로 구속된 신동엽은 약 2년이 지난 2001년 10월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MC로 복귀했다. 22개월 만이다.
2002년 엑스터시를 복용한 성현아는 54개월 만에 영화로 컴백했다. 이밖에 폭행과 병역은 2년, 도박은 6개월, 음주운전은 평균 3개월 정도의 자숙기간을 거쳐 연예계로 복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력위조 파문으로 논란이 됐던 연예인들은 평균 1년도 안돼 전원 복귀했다. 대학졸업과 유학 사실을 위조한 최화정과 최수종은 진행 중인 라디오 프로그램과 드라마 촬영을 이유로 비난 여론을 뒤로하고 꿋꿋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주영훈은 학력위조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이후 약 9개월 만에 아내 이윤미와 함께 이렇다한 설명 없이 KBS 2TV <샴페인>에 출연했다.
이외에도 2002년 불법로비와 탈세 문제를 일으킨 서세원은 2005년 라디오 진행자로 복귀를 노렸으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복귀가 무산된 적이 있는 반면 술취한 상태에서 라디오를 진행했던 방송인 이종환은 교통방송 DJ로 복귀했다.

한편 스캔들을 일으킨 연예인이 충분한 자숙의 시간을 갖지 않고 슬그머니 복귀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지만 주로 여성 연예인들을 도마 위에 올려 놓는 현실에 대한 자성론도 거세다.
옛 남자 친구의 동영상 공개 협박 사건으로 2007년 11월 이후 활동을 중단했던 가수 아이비의 경우 지난 1일 유명 작곡가와의 열애설이 불거진 뒤 일부 네티즌들의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이처럼 피해자든 가해자든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의 연예계 복귀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다만 복귀 당시 ‘여론의 흐름’만이 있을 뿐이다.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의 복귀시점은 평소 인기와 이미지에 크게 좌우된다.
2003년 1월 가수 유승준은 전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징병 대상자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한국 연예인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인기절정을 달리던 그가 연예계에서 퇴출된 건 대중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유승준은 평소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지만 정작 군 입대에 대한 문제에 맞닥뜨리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말을 바꿔 팬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배신감을 안겼다.
황수정도 역시 평소 청순했던 이미지 때문에 사랑 받았기 때문에 이와 상반된 모습이 팬들에게 더욱 큰 실망을 안겨줬고 드라마로 복귀하기까지 오랜 시간 연예계 주변을 맴돌았다. 반면 평소 ‘악동’ 이미지가 강했던 가수 싸이는 2001년 11월 대마초를 핀 혐의로 구속됐지만 6개월의 짧은 자숙기간을 거쳐 2002년 연예계에 복귀해 성공을 거뒀다.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케이블 방송과 공중파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복귀를 모색한다. 섭외하는 쪽은 이슈 몰이를 위해 복귀를 설득하고 연예인은 잠잠해진 분위기를 틈타 복귀를 모색한다.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자숙의 시간은 없다. 수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스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거듭된 사과와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지기를 팬들은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삼고초려 하는 모습을 보일 때 팬들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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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