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연예인 ‘컴백 논란’ 가열

컴백하고 싶니?

지난 2001년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배우 이경영이 최근 외주로 제작된 MBC 드라마 <돌아온 일지매>에 카메오로 출연, 촬영까지 마쳤으나 MBC 측이 지난 6일 ‘출연자 제한 심의규정’을 들어 이경영의 방송출연을 무산시켰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연예계에서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의 방송활동 재개에 대한 찬반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은 마땅히 공공성이 강한 방송에서 퇴출돼야 한다는 논리와 한번 새겨진 ‘주홍글씨’로 인해 연예인의 생존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만큼 유연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MBC 측은 이경영의 방송출연 무산에 대해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른 배우를 방송에 출연시킬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네티즌 J씨 역시 “성매매 범죄자가 버젓이 TV에 나오면 청소년들은 ‘범죄자도 저렇게 활개치고 다닐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한번 저지른 범죄로 연예인의 방송 출연 권리 및 생존권을 영구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연예계의 한 관계자는 “성매매 등 범죄는 연예인이라서가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에 대한 처벌이란 측면에서 일정기간의 방송출연 금지는 합리적인 조치다”라며 “다만 연예인 본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충분한 처벌을 받았다면 공식적 사과 과정 등을 거쳐 방송활동 재개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은 한결같이 “팬들의 의견에 따르겠다”며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 하지만 어떤 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떳떳이 활동을 재개하는가 하면, 여론의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돌아오거나 혹독한 시련을 겪고 조심스럽게 컴백하는 사람이 있는 등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의 컴백은 천차만별이다.
때문에 방송계 내부에서 ‘방송출연에 대한 방송사 윤리규정’ 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예계의 한 관계자는 “연예계는 마약과 같다. 돈이 생기고, 인기가 생기고, 자신을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를 포기하고 연예계를 떠나기가 쉽지 않다.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곳이 연예계다. 연예계는 마약과 같아서 한번 발을 내디디면 좀처럼 헤어나기 힘들다”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연예인의 평소 이미지와 문제의 사안, 복귀당시의 여론 등에 따라 이들의 복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제각각이다.
사생활이 담긴 비디오 파문을 겪은 오현경은 10년 만에 컴백했고 유사한 사례로 사생활 비디오가 유출돼 연예계를 떠났던 백지영은 다시 돌아오기까지 3년이 걸렸다. 또 2001년 마약복용에다 간통혐의까지 추가된 황수정은 연예계 복귀까지 6년이 걸려 오현경을 제외하면 복귀한 물의 연예인 사례 가운데 가장 자숙기간이 길었다.
지난 2001년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사법처리를 받아 방송 출연을 중단했던 이경영은 이후 2005년 영화 <종려나무 숲>으로 복귀한 뒤 <상사부일체>, <신기전> 등의 영화에 특별 출연 형식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TV 드라마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MBC, 이경영 카메오 출연 막으며 ‘컴백 논란’ 다시 일어
“공공성 고려해 퇴출해야” VS “생존권 영구박탈은 가혹”
성 관련된 물의는 남녀 모든 연예인들에게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
자숙기간 마약 3년·폭행과 병역 2년·도박 6개월·음주운전 3개월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구속됐던 배우 송영창은 최근까지 방송활동은 자제한 채 연극 <연극열전2> 등으로 활동해왔다. 송영창은 연극계 최대의 화제를 모은 이 시리즈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타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들의 사례에서 보듯 성과 관련된 물의는 남자 연예인이든 여자 연예인이든 모든 연예인들에게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마약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로 이들이 복귀하기까지 평균 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왔다. 지난 1999년 ‘대마초 흡연협의’로 구속된 신동엽은 약 2년이 지난 2001년 10월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MC로 복귀했다. 22개월 만이다.
2002년 엑스터시를 복용한 성현아는 54개월 만에 영화로 컴백했다. 이밖에 폭행과 병역은 2년, 도박은 6개월, 음주운전은 평균 3개월 정도의 자숙기간을 거쳐 연예계로 복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력위조 파문으로 논란이 됐던 연예인들은 평균 1년도 안돼 전원 복귀했다. 대학졸업과 유학 사실을 위조한 최화정과 최수종은 진행 중인 라디오 프로그램과 드라마 촬영을 이유로 비난 여론을 뒤로하고 꿋꿋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주영훈은 학력위조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이후 약 9개월 만에 아내 이윤미와 함께 이렇다한 설명 없이 KBS 2TV <샴페인>에 출연했다.
이외에도 2002년 불법로비와 탈세 문제를 일으킨 서세원은 2005년 라디오 진행자로 복귀를 노렸으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복귀가 무산된 적이 있는 반면 술취한 상태에서 라디오를 진행했던 방송인 이종환은 교통방송 DJ로 복귀했다.

한편 스캔들을 일으킨 연예인이 충분한 자숙의 시간을 갖지 않고 슬그머니 복귀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지만 주로 여성 연예인들을 도마 위에 올려 놓는 현실에 대한 자성론도 거세다.
옛 남자 친구의 동영상 공개 협박 사건으로 2007년 11월 이후 활동을 중단했던 가수 아이비의 경우 지난 1일 유명 작곡가와의 열애설이 불거진 뒤 일부 네티즌들의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이처럼 피해자든 가해자든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의 연예계 복귀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다만 복귀 당시 ‘여론의 흐름’만이 있을 뿐이다.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의 복귀시점은 평소 인기와 이미지에 크게 좌우된다.
2003년 1월 가수 유승준은 전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징병 대상자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한국 연예인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인기절정을 달리던 그가 연예계에서 퇴출된 건 대중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유승준은 평소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지만 정작 군 입대에 대한 문제에 맞닥뜨리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말을 바꿔 팬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배신감을 안겼다.
황수정도 역시 평소 청순했던 이미지 때문에 사랑 받았기 때문에 이와 상반된 모습이 팬들에게 더욱 큰 실망을 안겨줬고 드라마로 복귀하기까지 오랜 시간 연예계 주변을 맴돌았다. 반면 평소 ‘악동’ 이미지가 강했던 가수 싸이는 2001년 11월 대마초를 핀 혐의로 구속됐지만 6개월의 짧은 자숙기간을 거쳐 2002년 연예계에 복귀해 성공을 거뒀다.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케이블 방송과 공중파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복귀를 모색한다. 섭외하는 쪽은 이슈 몰이를 위해 복귀를 설득하고 연예인은 잠잠해진 분위기를 틈타 복귀를 모색한다.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자숙의 시간은 없다. 수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스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거듭된 사과와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지기를 팬들은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삼고초려 하는 모습을 보일 때 팬들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