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억의 여자> 연기를 짝사랑한 조여정이 나아가는 과정

“여우주연상은 연기를 완성하는 과정서 힘내라고 주신 상”

▲ ⓒ문병희 기자

[일요시사 취재1팀] 함상범 기자 = “어느 순간 연기는 그냥 제가 짝사랑하는 존재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다. 그래서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연기를 짝사랑해왔다. 절대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제 원동력이었던 것 같다. 이 상을 받아서 사랑이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겠다. 뻔한 말이지만 앞으로도 묵묵히, 정말 묵묵히 걸어가 보겠다. 지금처럼 씩씩하게 짝사랑하겠다.”

배우 조여정이 지난달 21일 열린 제40회 청룡영화상서 남긴 수상 소감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의미하게 회자되고 있다.

영화 <방자전> <후궁> <인간중독>을 비롯해 유수의 작품서 훌륭한 연기를 선보여온 것은 물론 <기생충>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그였기에 겸손함이 순수하게 담긴 위 발언은 감동을 안겨줬다.

칸국제영화제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기생충>서 순수하고 밝다 못해 순진하기까지 한 재벌집 사모님 연교를 귀여우면서도 독특하게 표현해낸 조여정은 국내서 권위를 인정받는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배우로서 진일보했다.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좋은 연기를 오랜 기간 천천히 갈고 닦아온 그였기에 대중과 동료 관계자들 대다수가 그의 수상을 축복했다.

축복받는 자리서 연기에 대한 짝사랑을 고백한 조여정의 다음 행보는 KBS2 수목드라마 <99억의 여자>다.


큰 상을 받고 숨 고르기를 하면서, 규모가 큰 대작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행보를 할 수 있었음에도 조여정은 오히려 한 발 빠르게 새로운 인물을 움켜쥐었다. <99억의 여자>가 그만큼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이 드라마서 조여정은 가난과 폭력으로부터 방치돼 절망밖에 남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정서연을 연기한다. 정서연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인생서 한줄기 빛 같은 99억원과 마주하게 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인물이다. <기생충> 연교의 밝고 귀여운 이미지를 버리고 핏빛조차 없는 무기력한 여성으로 변신할 전망이다.

조여정은 3일 오후 2시 서울 라마다호텔서 열린 <99억의 여자> 제작발표회서 “밝고 순수하고 허당 기질이 있는 캐릭터를 연기했었다. 배우들은 정반대 캐릭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서연의 삶은 상상하기도 어렵고 가늠하기도 어렵고 그런 삶인데 그냥 해보고 싶었다. ‘이렇게까지 힘든 삶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과정서 담담하고 대범한 서연에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다”고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내가 절망의 끝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서연이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으면 한다. 큰 돈이 있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문병희 기자

꼭 <기생충>을 차치하더라도 그의 연기는 언제나 호평에 가까운 평가만 남았다. <방자전>에선 기존의 편견을 깨고 섹시한 춘향을, <인간중독>에서는 아이를 갖고 싶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반면 여자로서의 매력은 뒤떨어지는 이숙진을, <후궁>에선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권력과 욕망으로 점철된 궁에서 후궁으로 살아가야 했던 화연을, tvN <로맨스가 필요해>에선 평소 발랄하고 발칙하나 사랑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선우인영을 훌륭히 표현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작품서 조여정은 언제나 좋은 얼굴과 연기로 대중과 마주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재능보다는 주위의 배려에 공을 돌렸다.

조여정은 “배우라면 다 그럴 것 같다. 본인 연기가 아쉬울 것이다. 저는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이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 아닐까 싶기도 하다. 저는 연기를 힘겹게 해나가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가진 능력보다 같이 하는 감독 배우들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모습이 나오는 것 같다. 제가 부족함에도 배우 분들 믿고 던지기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드라마에는 조여정을 비롯해 남편 홍인표 역으로 정웅인, 비밀을 파헤치는 형사 강태우에 김강우, 서연의 오랜 친구이자 재벌가 딸 윤희주 역의 오나라, 윤희주의 남편 이재훈 역의 이지훈이 출연한다. 특히 홍인표를 맡은 정웅인은 “조여정과의 연기를 함께하는 게 영광스럽다”고 언급했다.

정웅인은 “청룡영화상을 보는데 난 여정이가 못 받을 줄 알았다. 다른 쟁쟁한 후보들이 많아서”라고 농담을 던진 뒤 “호명이 되는 순간 여정이랑 앞으로 연기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제가 다 긴장했다. 여우주연상이라는 상은 상대도 긴장하게 만든다. 조여정은 얼굴도 손도, 발도 작은 배우인데 이번에 큰 배우가 됐다. 가문의 영광이다. 여우주연상 받은 배우와 어떻게 연기를 해보겠나. 여정이 옆에 딱 붙어서 <기생충>처럼 10년간은 기생하려고 한다. 많이 괴롭히는 역할이지만 귀엽게 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병희 기자

정웅인이 농담처럼 던진 말이지만 실제로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그 자리를 거쳐 간 배우들 모두 주위의 시선도 달라지며, 스스로도 그 상의 무게가 의식된다고 했다. 2014년 상을 받은 배우 천우희는 수상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달라진 시선이 부담스러웠었다는 말을 종종 하기도 했다.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인식한 듯 조여정은 더욱 낮은 자세로 연기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큰 상을 받았다고 해서 짝사랑의 완성이 되는 착각에 빠지지 않고 더 진한 ‘짝사랑’을 하겠다는 각오가 엿보였다.

조여정은 “이번 상은 연기를 완성하는 과정서 힘내라고 주신 상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영화 다음에 작품을 바로 선택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사실 외부서 보기에 성공이라고 생각되는 작품 이후에 바로 다음 작품을 선택하는 것이 부담됐지만 그래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배우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현장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또 연기를 하면서 우왕좌왕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바로바로 계속 보여주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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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