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억의 여자> 연기를 짝사랑한 조여정이 나아가는 과정

“여우주연상은 연기를 완성하는 과정서 힘내라고 주신 상”

▲ ⓒ문병희 기자

[일요시사 취재1팀] 함상범 기자 = “어느 순간 연기는 그냥 제가 짝사랑하는 존재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다. 그래서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연기를 짝사랑해왔다. 절대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제 원동력이었던 것 같다. 이 상을 받아서 사랑이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겠다. 뻔한 말이지만 앞으로도 묵묵히, 정말 묵묵히 걸어가 보겠다. 지금처럼 씩씩하게 짝사랑하겠다.”

배우 조여정이 지난달 21일 열린 제40회 청룡영화상서 남긴 수상 소감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의미하게 회자되고 있다.

영화 <방자전> <후궁> <인간중독>을 비롯해 유수의 작품서 훌륭한 연기를 선보여온 것은 물론 <기생충>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그였기에 겸손함이 순수하게 담긴 위 발언은 감동을 안겨줬다.

칸국제영화제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기생충>서 순수하고 밝다 못해 순진하기까지 한 재벌집 사모님 연교를 귀여우면서도 독특하게 표현해낸 조여정은 국내서 권위를 인정받는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배우로서 진일보했다.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좋은 연기를 오랜 기간 천천히 갈고 닦아온 그였기에 대중과 동료 관계자들 대다수가 그의 수상을 축복했다.

축복받는 자리서 연기에 대한 짝사랑을 고백한 조여정의 다음 행보는 KBS2 수목드라마 <99억의 여자>다.


큰 상을 받고 숨 고르기를 하면서, 규모가 큰 대작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행보를 할 수 있었음에도 조여정은 오히려 한 발 빠르게 새로운 인물을 움켜쥐었다. <99억의 여자>가 그만큼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이 드라마서 조여정은 가난과 폭력으로부터 방치돼 절망밖에 남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정서연을 연기한다. 정서연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인생서 한줄기 빛 같은 99억원과 마주하게 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인물이다. <기생충> 연교의 밝고 귀여운 이미지를 버리고 핏빛조차 없는 무기력한 여성으로 변신할 전망이다.

조여정은 3일 오후 2시 서울 라마다호텔서 열린 <99억의 여자> 제작발표회서 “밝고 순수하고 허당 기질이 있는 캐릭터를 연기했었다. 배우들은 정반대 캐릭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서연의 삶은 상상하기도 어렵고 가늠하기도 어렵고 그런 삶인데 그냥 해보고 싶었다. ‘이렇게까지 힘든 삶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과정서 담담하고 대범한 서연에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다”고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내가 절망의 끝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서연이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으면 한다. 큰 돈이 있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문병희 기자

꼭 <기생충>을 차치하더라도 그의 연기는 언제나 호평에 가까운 평가만 남았다. <방자전>에선 기존의 편견을 깨고 섹시한 춘향을, <인간중독>에서는 아이를 갖고 싶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반면 여자로서의 매력은 뒤떨어지는 이숙진을, <후궁>에선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권력과 욕망으로 점철된 궁에서 후궁으로 살아가야 했던 화연을, tvN <로맨스가 필요해>에선 평소 발랄하고 발칙하나 사랑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선우인영을 훌륭히 표현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작품서 조여정은 언제나 좋은 얼굴과 연기로 대중과 마주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재능보다는 주위의 배려에 공을 돌렸다.

조여정은 “배우라면 다 그럴 것 같다. 본인 연기가 아쉬울 것이다. 저는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이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 아닐까 싶기도 하다. 저는 연기를 힘겹게 해나가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가진 능력보다 같이 하는 감독 배우들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모습이 나오는 것 같다. 제가 부족함에도 배우 분들 믿고 던지기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드라마에는 조여정을 비롯해 남편 홍인표 역으로 정웅인, 비밀을 파헤치는 형사 강태우에 김강우, 서연의 오랜 친구이자 재벌가 딸 윤희주 역의 오나라, 윤희주의 남편 이재훈 역의 이지훈이 출연한다. 특히 홍인표를 맡은 정웅인은 “조여정과의 연기를 함께하는 게 영광스럽다”고 언급했다.

정웅인은 “청룡영화상을 보는데 난 여정이가 못 받을 줄 알았다. 다른 쟁쟁한 후보들이 많아서”라고 농담을 던진 뒤 “호명이 되는 순간 여정이랑 앞으로 연기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제가 다 긴장했다. 여우주연상이라는 상은 상대도 긴장하게 만든다. 조여정은 얼굴도 손도, 발도 작은 배우인데 이번에 큰 배우가 됐다. 가문의 영광이다. 여우주연상 받은 배우와 어떻게 연기를 해보겠나. 여정이 옆에 딱 붙어서 <기생충>처럼 10년간은 기생하려고 한다. 많이 괴롭히는 역할이지만 귀엽게 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병희 기자

정웅인이 농담처럼 던진 말이지만 실제로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그 자리를 거쳐 간 배우들 모두 주위의 시선도 달라지며, 스스로도 그 상의 무게가 의식된다고 했다. 2014년 상을 받은 배우 천우희는 수상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달라진 시선이 부담스러웠었다는 말을 종종 하기도 했다.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인식한 듯 조여정은 더욱 낮은 자세로 연기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큰 상을 받았다고 해서 짝사랑의 완성이 되는 착각에 빠지지 않고 더 진한 ‘짝사랑’을 하겠다는 각오가 엿보였다.

조여정은 “이번 상은 연기를 완성하는 과정서 힘내라고 주신 상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영화 다음에 작품을 바로 선택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사실 외부서 보기에 성공이라고 생각되는 작품 이후에 바로 다음 작품을 선택하는 것이 부담됐지만 그래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배우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현장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또 연기를 하면서 우왕좌왕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바로바로 계속 보여주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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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