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남산스퀘어 특혜’ 의혹

입찰 꼴찌가 낙찰 받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민연금이 보유한 남산스퀘어의 매각입찰 과정서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측에서 특정 업체에게만 추가 가격상향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탈락 업체들은 ‘명백한 특혜’라며 국민연금 측에 항의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측은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 논란의 불씨는 커져만 가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국민연금이 소유한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 빌딩을 품게 됐다. 다수의 경쟁자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됐다. 지난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남산스퀘어 매각 주관사인 CBRE코리아와 신영에셋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이지스자산운용-KKR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국민연금은 이지스자산운용과 남산스퀘어 매각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내년 초까지 매각 절차는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팔려도 문제
의혹 증폭

국민연금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옛 극동건설 사옥인 남산스퀘어를 2009년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인수한 뒤 지난 8월 매각공고를 내며 10년 만에 매물로 내놨다.

남산스퀘어빌딩은 옛 극동빌딩으로 극동건설이 1976년 사옥을 만들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고 2년 뒤 건물을 준공했다. 극동건설은 20여년간 빌딩의 주인으로 소유권을 보유했다. 하지만 1997년 말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2003년 ‘맥쿼리센트럴오피스 기업구조조정(CR)리츠’가 1583억원에 매입했다.

국민연금은 2009년 지이자산관리(현 코레이트투자운용)이 만든 ‘지이엔피에스(NPS)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내세워 빌딩을 샀다. 당시 토지와 건물 매매가격은 3100억원이며 부대비용을 합한 취득가액은 3184억원이다. 국민연금이 남산스퀘어빌딩을 매입할 때 연면적 7만5252㎡를 고려한 3.3㎡(평)당 가격은 1361만원이다. 
 

남산스퀘어 매각에 대형 증권사·운용사를 비롯해 부동산신탁사·글로벌 투자사 등이 6개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나섰는데, 케이리츠투자운용, KB자산운용, GRE-NH투자증권을 제외한 ‘코레이트자산운용-미래에셋대우-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 ‘이든자산운용-안젤로고든 컨소시엄’ ‘이지스자산운용-KKR 컨소시엄’ 세 곳이 지난달 중순 적격예비인수후보(숏리스트)로 선정됐다.

5000억 이지스자산운용 품으로
왜 특별한 기회를? 의문 제기

매각 주관사 측은 숏리스트로 선정한 세 곳을 대상으로 본입찰을 진행한 뒤, 지난 1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이지스자산운용-KKR 컨소시엄을 낙점했다. 남산스퀘어의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입찰과정서 불거졌던 불공정 시비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국민연금 측에서 이지스자산운용에만 추가 가격상향을 허용했다는 것. 본입찰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이지스자산운용 컨소시엄이 매각 주관사와 인터뷰를 진행한 후 ’나홀로‘ 가격을 올려 최고가 낙찰을 받은 셈이 됐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 과정서 이지스자산운용 컨소시엄만 입찰 가격을 수백억원 상향 조정했다. 결국 본입찰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이지스자산운용 컨소시엄은, 최종 입찰가를 5000억원 조금 넘는 수준으로 올려 최고가를 적어냈고, 그것이 이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하는 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매각 주관사는 인터뷰 진행 시 가격 조정에 대한 여지는 모두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탈락 업체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각은 최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게 낙찰되는 게 통상적이다. 남산스퀘어의 매각입찰은 입찰참여자에 대한 비밀유지약정서와 함께 입찰제안과 가격투찰 외에도 적격업체에 대한 인터뷰 과정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인터뷰 과정서 수백억원 규모의 추가제안을 허용해 최초 응찰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했던 이지스자산운용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면서 불공정 시비가 불거졌다. 

가격 올리기
왜 한 곳만?

매각 주관사는 “인터뷰도 공식적인 입찰 과정이며 인터뷰 진행 시 가격 조정에 대한 여지는 모두 있었는데 일일이 개별업체에게 추가 가격 제시를 묻지 않았다고 불공정입찰이라고 단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탈락 업체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할 경우 전체 내용을 무효처리하겠다는 매각 주관사의 안내 메일 때문에 다른 추가가격 조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입찰 안내서에도 매입 의향서에 기재된 매입금액 조정 여부 등 중요한 조건은 매도인의 서면승인 없이 조정 또는 철회되지 못하며, 양해각서 체결 시 매매대금은 원천적으로 매입 의향서에 기재된 매입제안 금액과 동일하다고 명시돼 인터뷰 과정서 제시한 조정 가격만으로는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 극동빌딩

입찰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이런 과정서 ‘미리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입찰’이라는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었고 차라리 처음부터 경매를 통해 매각을 진행했어야지, 거창하게 비밀유지각서까지 받아가며 입찰을 진행한 배경이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매각 주관사는 적격업체로 선정된 3개사에 이 메일을 통해 보낸 내용은 과거 부동산 매각서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가 인터뷰 당시 가격을 하향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차단하고 이행보증금 등 다소 불명확한 내용을 재차 확인하려는 의미였다고 반박했다. 

불공정 논란
상반된 주장

문제는 국민연금이 부동산 매각의 직접 당사자인 기금운용본부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응찰업체도 국민연금이 인터뷰 진행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불공정 시비가 불거진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초 응찰서 최고가를 제시하고도 우선 협상자서 탈락한 코레이트자산운용은 입찰 과정의 불공정을 여전히 문제삼고 있으며, 매각 주관사에 남산스퀘어 우선협상자 배점표 및 매점 결과서와 각사의 입찰 제안서를 공개할 것을 두 차례 공문을 통해 요구했다. 이 업체는 또 공개 요청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즉시 이번 입찰 과정의 불공정 등 입찰 방해와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매각 주관사는 업체의 요구를 거절한 상태며 2차 공문발송 이후에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어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국민연금도 매각의 직접 당사자인 국민연금 산하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조사 발표나 내부감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불공정 입찰이 있었다는 업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배점·제안서 요구에 묵묵부답
“공정하게 선정” 원론적 답변만

기금운용 관계자와 매각 주관사도 “인터뷰도 공식적 입찰과정이며 이지스서 다른 비용을 줄여 부동산 매입금액을 더 올릴 수 있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수용했다”며 “추가 가격 제시는 상대방의 역량과 사정에 따라 달라 일일이 물어볼 수 없는 내용이고 업체가 자발적으로 제안한 내용인데, 이를 놓고 불공정 입찰이라고 따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코레이트자산운용사는 “인터뷰 과정서 이지스자산운용을 제외한 다른 2개 사에게는 가격 조정과 관련된 어떠한 기회도 부여되지 않았으며 매각 주관사에서 보낸 메일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격 조정의 가능성조차 원천적으로 봉쇄됐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연금 사이의 남다른 인연이 부각되기도 했다.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연금은 지난해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옛 르네상스호텔 부지개발 사업서도 협력했던 사이다. 

당시에도 KRR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이지스자산운용은 총 개발 비용으로 약 2조1000억원을 잡았는데, 차입 외에 국민연금이 에쿼티 투자로 5000억원을 투입했다. 대규모 개발 사업서 이미 합을 맞춰본 사이라는 점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고려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후폭풍에…
일단 정지

후폭풍이 거세지자 국민연금을 비롯한 매각 주관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일정이 답보상태다.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향후 법적 책임 가능성을 우려해 정상적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리츠운용사와 입찰에 떨어진 코레이트자산운용이 같은 그룹사 계열사기 때문에 (계열사를 지원하려고)입장을 번복하는 등 이해상충 문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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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