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 세태> ‘인맥 창구’ 비즈니스 클럽 천태만상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2.02 10:56:54
  • 호수 1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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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 지연, 학연? 이젠 돈으로 산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돈으로 인맥을 사는 시대가 왔다. 인맥이 중요해진 이 시대에 거금을 들여서라도 인맥을 쌓고 싶은 사람들이 특정장소로 모이고 있다. 직장인들이 모이는 비즈니스 클럽에 대해 알아봤다. 
 

우리나라에는 학연, 지연, 혈연 등 다양한 인맥이 존재한다. 화려한 인맥을 활용해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론 받기도 한다. 사람들의 85%가 인간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성공한 사람의 85%는 자신은 인맥으로 성공했다고 말한다. 기술과 지식으로 성공했다는 사람은 15%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만큼 인맥 관리는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직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학교, 직장, 사회생활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어울리며 그 속에서 쌓는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도는 잘 알고 있다. 시중에 출판된 인맥에 관한 책이 약 4000권에 육박하는 것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실제로 인맥쌓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모임도 있다. 이 모임은 주 1회 진행되는 모임으로 다양한 직업군들이 모인다. 변호사, 노무사, 자동차 딜러, 패션디자이너 등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클럽원으로 모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매주 이른 아침에 모이는 게 특징인 이 모임은 멤버들 간의 비즈니스를 하고, 주위에 필요한 인맥들을 소개해준다. 예를 들면 단체 의류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단체 티셔츠를 맞춰야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식이다. 이런 활동이 반복되다 보면 ‘윈윈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간 매출 50∼200% 향상, 40∼50명의 각 분야 자문 그룹, 공동 마케팅에 참여, 다양한 인맥을 통한 고객 서비스, 친밀한 후원그룹 형성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을 하는 이들은 인맥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다.  

또 스피치, 인터뷰, 연설, 발표 등 대중 앞에서 조리있게 말하는 연습도 도와준다. 스피치는 소통의 수단을 넘어서 말하는 사람의 인품, 가치관, 개성, 도덕 등 사람됨을 드러내기 때문에 중요하다. 말은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실제로는 인격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소 까다로운 절차가 있다. 아침에 잘 나올 수 있는지, 주간회의에 2회 연속으로 참관하는 상태를 보면서 태도 및 인품 등을 확인한다. 여기서 통과되면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뒤 회비를 입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멤버십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이 있어야 하며, 회장 인터뷰가 기다리고 있다.

모집공고에는 ‘많은 분을 모시고 싶은 마음보다 좋은 분을 모시고 싶은 바람이 더 크다’고 게시하고 있다. 

주1회 아침마다 정기 모임 ‘얼굴 도장’
연 300만원…워크숍, 맛집투어 등 진행

비용은 등록비와 연회비로 구성되며 등록비는 최초 가입 시에 들어가며, 이듬해 갱신 회원의 경우 연회비만 부담하면 된다. 국가 간의 환율 변동이나 설립 당시의 상황에 따라 국가 별로 연회비에 차이가 있다. 

해당 모임 관계자는 “초기 등록금 20만원, 연회비 90만원에 부가세 11만원이 더해져 121만원을 내야 하며 매주 조찬모임 참석 시 4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 1박2일 워크숍, 회식, 맛집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면서 인맥쌓기는 좀 더 수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모임서 제시한 성공적인 회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자신의 제품홍보와 함께 좋은 소개를 받기 위해 정기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사람 ▲정기적인 미팅이 힘들 경우 직원이나 동료 등 대리인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 ▲성실한 주변 사업가들에게도 동반성장 기회를 제공할 여유와 아량을 가진 사람 ▲ 회원들로부터 소개받은 일을 성실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사업관련 의사결정을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밖에도 ▲소개 증가로 인해 주문이 증가해도 원활하게 처리해낼 수 있는 시스템과 역량을 가진 사람 ▲월별, 연별 목표 숫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주고 받는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베풀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서도 변명과 핑계를 대지 않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또 하나의 모임(25~30명) 별로 1업종 1회원 제도를 유지하기에 기존 멤버와 동일 업종의 경쟁 사업자는 입회가 불가능하다. 정치, 종교, 협회, NGO 등 구체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없거나, 비제도권 금융 등의 업종일 경우 입회를 거절하고 있다. 제품 또는 서비스가 신뢰할 만하며 자신의 해당 사업 경력 1년 이상이면 가입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 한다고 해서 모두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임 디렉터와 멤버십위원회의 승인 하에 신규 멤버로 가입할 수 있다.

비즈니스 모임에 참여한 A씨는 “단순한 명함 교환이 아닌 실제적으로 비즈니스를 이뤄내는 사람들은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모임에 나온 지 오래 됐다고 해서 인맥관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다. 그 사람이 가진 매력을 잘 어필을 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서 적극적으로 명함을 주면서 인사를 나누게 되면 서로의 친밀감이 생기기 마련이다. 여기서는 주로 어떤 도움을 주고 받았는지에 대해 보고한다. 이 모임의 철학은 ‘주는 자가 얻는다’”라고 덧붙였다.

매력 어필

프리랜서 B씨는 “직장에 있다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지인을 통해 일거리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 비즈니스 모임에 대해 긍정적이다. 인맥이라는 단어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인맥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인맥 다이어트’를 아십니까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인맥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성인남녀 4013명을 대상으로 ‘인맥 다이어트’에 대해 조사한 결과,75.1%가 인맥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맥 다이어트를 해본 경험으로는 절반 이상인 53.7%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인맥 다이어트를 한 이유로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부담스러워서’(51.8%, 복수응답)를 1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싶어서’(49%), ‘중요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고 싶어서’(43.3%),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싶어서’(37.9%), ‘심플하게 살고 싶어서’(21.8%), ‘SNS에서 원치 않는 타인에게 내 정보를 알리기 싫어서’(20.9%) 등을 들었다. 정리한 인맥의 비율은 평균 41.8%이었다. 구체적으로는 ‘30%’(20.4%)가 가장 많았다.

이어 ‘50%’(18.2%), ‘20%’(14.6%), ‘10% 미만’(12.2%), ‘40%’(8.8%) 등의 순이었다.

그렇다면 주로 어떤 인맥을 정리했을까? 절반 이상(62%, 복수응답)이 ‘앞으로 교류의 가능성이 적은 사람’을 정리했다고 응답했다.

뒤를 이어 ‘최근 1년간 최소한의 소통도 없었던 사람’(55.6%),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38.1%), ‘얼굴조차 잘 생각나지 않는 사람’(38%), ‘평소 자주 만나지 않는 사람’(25.3%), ‘정치나 종교색이 강한 사람’(17.6%) 등의 순으로 정리했다고 응답했다.

인맥 다이어트를 한 것에 대해서는 94.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에게 인간관계에 피로감을 느낀 경험에 대해 묻자 86.1%가 ‘있다’고 답했다.

인맥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3014명) 중에서는 91.4%가 인간관계에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인맥 다이어트를 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2153명) 역시 대다수가(94.7%) 인간관계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응답자 중 연락처 중 1년에 한 번이라도 연락한 사람의 비율은 ‘10% 미만’(21.4%)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돼, 왕래가 거의 없는 인맥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30%’(18.6%), ‘20%’(16.7%), ‘50%’(12.9%), ‘40%’(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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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