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노인 고독사 실상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2.02 10:25:58
  • 호수 1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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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얼어 죽다니…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추운 겨울, 아무도 모르게 노인들이 숨지는 사건이 매년 일어나고 있다.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채 쓸쓸히 숨을 거둔 노인들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에 그 실상을 알아봤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고독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노인이다. 몸이 약한 노인들은 암과 폐렴 등의 질병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기온이 계속 내려가면 이들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중풍 등으로 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추위에 더욱 취약하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노인들은 저체온증을 조심해야 한다. 심장이나 뇌에 문제가 생기고 악화할 경우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저체온으로 인한 사망은 특히 나이와 관련이 밀접하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또 겨울에는 몸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노인들은 체력이 부족하므로, 저체온증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저체온증

지난 2011년 1월4일 오후 4시35분경 광주광역시서 혼자 생활하던 70대 노인이 숨진 지 4일 만에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노인은 슬하에 1남1녀를 뒀지만, 오래 전부터 부인과 별거하고 자식과도 떨어져 타지서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관서 무료급식으로 끼니를 떼우고, 일요일마다 교회에 빠지지 않는 등 평소 건강한 모습으로 외부활동을 많이 했지만, 결국 쓸쓸히 혼자 생을 마감했다. 

2012년 12월4일 경남 마산에선 병든 채 혼자 살던 65세 노인이 사망했다. 시체가 심하게 훼손되고 난 뒤에야 소방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이 노인은 남편과 이혼한 뒤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활했고, 자식들과의 왕래도 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1월3일 79세 할머니는 차디찬 방 안에서 숨졌다. 이 할머니는 2012년 남편을 여의고 홀로 지내다 뒤늦게 가족에게 발견됐다. 영하 10도의 추위에도 보일러를 켜지 않고 전기장판으로만 버티다 결국 변을 당했다. 자식에게 보일러 비용조차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2015년 11월30일 대구서도 홀로 살던 60대 할아버지가 숨진 지 두달 만에 대구의 한 원룸 주택서 발견됐다.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68세 할아버지는 방안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두 달 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사회복지공무원이 소방대원과 함께 창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할아버지는 이미 오래 전에 숨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2개월 전부터 주민센터서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됐으며 (숨진 지)50일은 넘은 것으로 파악된다.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인은 10년 전부터 가족과 왕래도 없이 폐지를 주워 홀로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호적상 자녀가 있고 폐지를 줍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독거노인의 집을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는 노인 돌보미 서비스의 혜택도 받지 못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쓸쓸하게 생을 마감

같은 해 12월27일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서도 61세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기초생활 수급자인 노인은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으며 보일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전기장판만 틀고 한겨울을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1월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0분경 서구 화정동 한 주택서 80세 노인이 사망한 것을 외손자가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노인이 지난달 31일과 1일 사이에 지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손자는 지난달 31일 오전까지 연락이 닿았던 할머니가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자 할머니 집을 찾았다가 이를 발견한 것으로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노인은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보일러도 틀지 않고 전기장판에만 의지해 추위를 버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형편이 넉넉치 않은 자식들을 생각해 월세 방에서 홀로 지내왔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같은 해 3월2일 80대 노인이 자택서 숨진 지 열흘 만에 발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원룸서 81세 노인이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인의 시신 부패가 심해, 열흘 전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인은 심장 질환을 앓으면서도 광주의 한 초등학교서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2월 인제서도 8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노인은 2월6일 오전 11시35분경 인제읍 덕산리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됐다. 홀로 살아온 노인은 이날 도시락 배달을 위해 방문한 봉사자의 신고로 발견됐다.

같은 해 11월 광주서도 고독사가 잇따라 발생했다. 11월27일에는 광주 남구 한 원룸에 살던 70대 할아버지가 홀로 사망했다. 이 할아버지는 서울에 사는 아내와 아들과 떨어져 혼자 살아온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이틀 뒤인 29일 광주 서구 한 아파트서 80대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다. 최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며느리의 전화와, 평소 할머니가 아파트단지서 보이지 않는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다.

2018년 새해 첫날, 부산의 한 다세대 주택 단칸방서 홀로 생활하던 60대 세입자가 숨진 지 사흘이 지나서야 발견됐다. 새해 첫 날인 1일 오후 3시48분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1층 단칸방서 숨져 있는 세입자를 집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전기장판으로 버티다 참변
연락 닿지 않아서야 신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며칠째 집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이상하게 여겨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세입자를 발견해 119와 경찰에 신고했다. 세입자는 지난 2년 동안 단칸방서 가족도 없이 홀로 생활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12월6일 광주서 60대 노인이 쓰러졌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0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원룸서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노인의 집에서 심한 냄새가 난다는 원룸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망한 지 일주일 이상 지난 것으로 보이는 시신을 발견했다.

김현숙 충주대 노인보건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의 건강 문제는 경제, 심리적인 문제가 모두 연결됐고 그날 그날에 따라 우선으로 요구되는 복지 서비스가 다를 수 있다”며 “한 사례에 대해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과 시스템이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추용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지금은 각 기관들이 한 노인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나눠 가지고 있어, 대상자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서로 알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례 관리자가 대상자의 가정 형편과 고민, 필요한 서비스 내용 등 모든 정보를 관리하면서 만족도를 평가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법은?

서울 송파구는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사업을 12월부터 개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구가 선정한 독거노인 150명에게 앞으로 주 3회 우유가 배달된다. 이전에 배달한 우유가 쌓여 있으면 배달원이 이를 동 주민센터에 알리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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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