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BH 흔드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12.02 10:25:01
  • 호수 1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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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엎을 또 다른 뇌관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 사건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으로 번졌다. 유 전 부시장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날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 유재수 전 부산 경제 부시장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서 발부됐다. 이는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에 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50분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지위, 범행 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등에 범행 후의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서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 전 부시장이 여러 업체로부터 각종 금품·향응을 받은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차량 운전사, 골프채 등을 받거나 자신이 쓴 책을 업체가 대량 구매하도록 하는 등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 혐의부터 감찰 무마 의혹 
법원 금품수수 구속 영장 발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수사는 확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특히 이 같은 엄중한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그간 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돌입이다. 검찰로선 이 시점서 증거인멸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 전 부시장은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업체 관계자들에게 입막음을 시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이 무슨 이유로 통화기록을 없애려 했는지 등이 남은 수사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검찰 수사는 청와대로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서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무마 의혹을 검찰서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유 전 부시장의 수사는 올해 초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유 전 부시장 처음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지난 2월 기자회견을 갖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받았으나 무마됐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조국 전 장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국은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유재수 감찰을 결정하고 착수해서 비리가 확인됐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무리하게 덮을 리가 없다”며 “누군가가 조국에게 지시했을 텐데 부하나 동료가 아닌 상관일 가능성이 크다”고 윗선 개입 가능성을 주장했다.

김태우가
처음 폭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받은 뒤 그해 연말 건강 문제를 이유로 휴직했다.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지난해 3월 사직한 그는 한 달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같은 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 최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 문제가 불거질 당시 청와대 특감반 보고 라인은 특감반원, 이 전 특감반장, 박 반부패 비서관을 거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전 장관 순이었다. 지휘체계의 역순으로 수사가 올라가는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조 전 장관 소환도 점쳐진다. 이 밖에도 여기서 더 나아가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를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그의 비위 의혹을 감찰할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백원우 전 의원은 민정비서관이었다. 검찰은 이미 박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위가 청와대의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 감찰 사실을 통보받은 뒤에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검찰이 확인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조사 대상으로 꼽힌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으로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고 있다. 이미 검찰은 이 전 특감반장과 전 특감반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소환을 시작한 상태다. 

유 전 부시장 수사가 권력형 비리로 번질 가능성도 나온다. 그가 현 정부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유 전 부시장은 1964년 강원도 춘천서 태어나 춘천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시절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2년 공직으로 임용됐다. 

노무현 시절 
친노와 친해 

임용 후에는 총무처서 근무하며, 김영삼정부 때 홍재형 경제부총리 비서관으로 일했다. 이 비서관 경력이 향후 그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부처를 옮기고, 청와대서 비서관으로 근무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외 대학 연수를 통해 미주리 주립대학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2000년경 경제부서인 재정경제부 서기관이 됐다. 

노무현정부 인수위 시절 굵직한 재정경제부 관련 이슈에 대해 유 전 부시장이 이호철 당시 민정1비서관에게 보고했다. 2004년 초 노무현정부가 들어서고 청와대에 파견되어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대통령 제1부속실 소속으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현황 파악을 유 전 부시장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노 전 대통령은 여러 회의서 유 전 부시장을 임의 배석시키고 의견을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2003년부터 5년간 청와대서 근무했는데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일하던 시기가 유 전 부시장과 일부 겹친다. ‘노무현의 오른팔’이라 불리던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유 전 부시장은 같은 강원도 출신(이 전 지사는 평창, 유 전 부시장은 춘천)이고 연세대 동기다.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도 근무했는데, 이때는 이호철 비서관의 지휘를 받아 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04년 2월까지 민정수석으로 있었다.

청와대 둘러싼 의문 수사
민정수석실 관계자들 조사

유 전 부시장은 2006년말까지 약 3년간 청와대에 근무한 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이 됐다. 이어 금융위원회서 산업금융과장, 자본시장과장을 지냈고, 금융정보분석원서 기획행정실장을 지냈다. 2010년 세계은행의 금융시장 전문가로 파견되고, 2013년부터는 국무조정실서 정부업무평가실 관리관으로 근무했다. 2015년에는 다시 금융위원회로 복귀해 기획조정관, 금융정책국장을 지냈다. 

비위 의혹 등으로 공직서 퇴직한 그는 더불어민주당서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는 사실상 승진 코스다. 여당의 수석전문위원 파견은 형식상의 퇴직이지만 1~2년 근무 후 다시 공직에 복직해 1급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게 관례다. 

이어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7월 오거돈 부산시장 취임 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됐다. 잇따른 영전 배경을 놓고 여권 유력 인사와의 친분관계 때문이 아니냐는 말이 정치권서 나왔다. 지난 10월 11일 국회 부산시 국감서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서 누가 유 전 부시장을 추천했느냐”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의 질의에 “많은 분이 추천했다”고 답했다.

야권서 이번 유 전 부시장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유 전 부시장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언론을 통해 밝혀진 모든 증거와 증언들의 실체를 샅샅이 밝힐 차례”라고 강조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대로 ‘감찰 중단 지시’의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은 철저한 조사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법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 펄쩍
수사 결과는?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법원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감찰 무마 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감찰 무마를 지시한 사람이)청와대서 부통령 행세를 한 조국 당시 민정수석보다 윗선이라면 대통령이 결정 중단을 내렸는지, 대통령이 아니라면 누구인지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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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