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미국서 꽃 피운 LPGA

19세기 말 미국으로 건너간 골프는, 여성들을 옥죄었던 영국과는 달리 초창기부터 남녀평등의 분위기 속에서 대중들에게 깊이 파고들 수 있었다. 남자들만의 전유물이라는 스코틀랜드의 전통적인 사고방식과는 차이가 있었다.

차별 규정 없어

골프에 관한 한 미국은 여성들에게 불평등을 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성들이 골프장에 나오도록 독려했다. 물론 예외가 없지는 않았다. 일부 골프장은 영국처럼 남성 회원만을 고집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차별의 규정은 없었다.

<뉴욕타임즈>는 ‘여자들이 골프를 치게 되면 신체가 건강해지고 피부 미용에도 좋아 여성들에게 권장할 만한 운동이다’라고 했을 정도였다. 남자 US OPEN 아마추어대회와 프로 US OPEN이 열린 1895년에, 여자 US아마추어 대회가 한 달 뒤 함께 열린 사실만으로도, 미국이 여성들에게 얼마나 골프를 장려했는지 입증된다.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미국에서 여성들의 골프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1888년 존 리드의 집. 스코틀랜드의 톰 모리스 공방에서 클럽을 주문한 지 3개월 후, 골프클럽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최초로 골프를 치기 위한 일련의 친구들이 존 리드집에 모였다. 모두들 골프채를 이리저리 둘러보며 감탄하고 있을 때, 한쪽에서 이런 광경을 눈여겨보는 여인이 있었다.


존 리드의 부인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친구들을 극진히 대접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별도의 구상을 하고 있었다. 리드 부인은 함께 방문한 부인들을 뒤뜰로 불러 모았다. 

19세기 말, 초창기부터 남녀평등 분위기
남성 전유물? 스코틀랜드 사고와 차이

“바깥양반들이 미국 최초의 골프클럽을 결성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인들도 이를 도와야겠지요. 우리 여자들도 이 기회에 동참을 했으면 합니다. 여성골프클럽도 함께 만들어나가면 어떨까요?”

리드 부인의 제안에 부인들 모두 찬성을 했다. 존 리드, 존 업햄 등 남편들과 조를 맞춘 7명의 부부들은 함께 골프를 쳤다. 리드 부인의 실력은 남편을 이길 정도였다.

1891년 뉴욕의 쉬네콕힐스가 문을 열게 되자 1893년 이들 7명의 부인들은 여성 전용 9홀 코스를 별도로 오픈했다. 뉴저지 모리스타운에서는 여자들이 골프 클럽을 조직한 뒤 7홀짜리 골프장을 만들고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당시의 골프대회에 대해 <뉴욕 썬> 신문은 이렇게 써나갔다. 

‘대회가 끝나고 모두들 클럽하우스에 모여 티와 커피, 와인 등을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그들은 여자골프가 나갈 길에 대해 신중하게 토론했으며 새로운 방향 제시에 대해 논의도 했다.’

미국에서의 초창기 골프는 분명 남녀가 평등한 위치에서 함께 붐을 일으켰다. 물론 일부에서는 남자들의 불만도 만만치는 않았다. 일부 골프장에서는 여성골퍼 출입금지의 팻말이 공공연히 나붙었는가 하면, 여자들에게 골프 치는 날짜를 토요일과 공휴일 오후 2시 이후로 제한하는 등 차별도 분명 있었다.


시네콕힐스는 여성들이 사용했던 코스를 폐쇄시켰고, 시카고 에반스톤 시에 서부 최초로 만들어졌던 여성전용 코스는 남자들에 의해 아예 없어졌다. 

오히려 골프장 나오도록 독려
여 골프 인구 폭발적으로 늘어

여성 골프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골프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남자들이 묘수를 꾸며낸 것이었다. 여성들을 내몰고 대신 남자들만의 골프장을 확보하자는 발상이었다. 미국의 여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싸워 이기면서 권리를 찾아나갔다. 그러면서도 우아함만은 잃지 않았다.

여성 골퍼들은 깃털 장식이 된 모자에 레이스가 달린 블라우스와 허리가 잘록하고 단추가 많은 빨간 재킷을 입었다. 하의는 코르셋을 입은 채 허리를 잘록하게 만들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치마를 착용했다.

골프 코스를 건설하는 맹렬 여성들도 있었다. 1892년 보스턴의 7홀짜리 골프장은 식당과 침실, 볼링장, 테니스장, 말 경주 코스, 음악 감상실 등 리조트 형식으로 지어져 사교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1930년 이후부터 여성 프로선수가 생기기 시작하고, 여자웨스턴오픈은 1941년에 우승자에게 500달러의 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초창기 여성 골퍼들 중에서 으뜸은 베이브 디드릭슨 자하리아스였다. 그녀는 1935년 혜성처럼 등장했다.

보기 드물었던 만능 스포츠우먼이었던 베이브는 야구, 농구, 육상은 물론, 1932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창던지기와 80미터 허들경기의 우승으로 금메달까지 따냈다. 그녀가 골프를 시작한 것은 23세였다. 골프에 흥미가 없었던 그녀였지만, 스포츠에 관한 한 만능이었던 베이브는 정작 골프채를 잡은 뒤부터 연습벌레가 됐다.

하루 14시간 골프채를 잡았던 베이브는, 손이 까져 감았던 붕대사이로 피가 새어나와 흰 붕대가 붉은 색이 될 때까지 연습을 했다. 골프 시작 2년 만인 1934년 처녀 출전한 텍사스 아마추어 타이틀전에서 드라이버샷을 250야드까지 때리며 우승을 했다.

거침없이 승승장구하던 그녀는 17연승의 기록과 함께 총 41승을 올리며 각종 골프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다. 베이브는 남성 골프대회에 쉬지 않고 도전해 1945년 피닉스오픈 남자대회에서는 3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몇년간 미셀 위 선수가 남자 PGA대회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을 베이브는 이미 70여년 전에 시행한 것이었다.

베이브가 미국골프사에 크나큰 족적을 남긴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1949년 그녀를 중심으로 13명의 여성골퍼들이 플로리다에 모여 협의를 했다. 패티 버그, 루이스 서그스, 알리스 바우어 등 당시 여자골프를 주름잡던 전설적인 골퍼들이었다. 이들은 이듬해인 1950년 여자프로골프협회를 발족시킨다. 

여자프로골프협회, LPGA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1888년 존 리드의 집에서 7명의 부인들이 골프회동을 한 이후 62년 만의 일이었다.

50년 협회 발족


LPGA의 탄생으로 미국의 여자골프는 돈과 명성을 함께 쌓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미국에서 꽃을 피우던 여성골프는 100년이 흐른 21세기를 넘어 아시아 대륙으로 이어졌고, 특히 한국 여성 프로들이 세계 여성 골프계의 주역이 되는 오늘날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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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