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미국서 꽃 피운 LPGA

19세기 말 미국으로 건너간 골프는, 여성들을 옥죄었던 영국과는 달리 초창기부터 남녀평등의 분위기 속에서 대중들에게 깊이 파고들 수 있었다. 남자들만의 전유물이라는 스코틀랜드의 전통적인 사고방식과는 차이가 있었다.

차별 규정 없어

골프에 관한 한 미국은 여성들에게 불평등을 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성들이 골프장에 나오도록 독려했다. 물론 예외가 없지는 않았다. 일부 골프장은 영국처럼 남성 회원만을 고집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차별의 규정은 없었다.

<뉴욕타임즈>는 ‘여자들이 골프를 치게 되면 신체가 건강해지고 피부 미용에도 좋아 여성들에게 권장할 만한 운동이다’라고 했을 정도였다. 남자 US OPEN 아마추어대회와 프로 US OPEN이 열린 1895년에, 여자 US아마추어 대회가 한 달 뒤 함께 열린 사실만으로도, 미국이 여성들에게 얼마나 골프를 장려했는지 입증된다.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미국에서 여성들의 골프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1888년 존 리드의 집. 스코틀랜드의 톰 모리스 공방에서 클럽을 주문한 지 3개월 후, 골프클럽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최초로 골프를 치기 위한 일련의 친구들이 존 리드집에 모였다. 모두들 골프채를 이리저리 둘러보며 감탄하고 있을 때, 한쪽에서 이런 광경을 눈여겨보는 여인이 있었다.


존 리드의 부인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친구들을 극진히 대접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별도의 구상을 하고 있었다. 리드 부인은 함께 방문한 부인들을 뒤뜰로 불러 모았다. 

19세기 말, 초창기부터 남녀평등 분위기
남성 전유물? 스코틀랜드 사고와 차이

“바깥양반들이 미국 최초의 골프클럽을 결성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인들도 이를 도와야겠지요. 우리 여자들도 이 기회에 동참을 했으면 합니다. 여성골프클럽도 함께 만들어나가면 어떨까요?”

리드 부인의 제안에 부인들 모두 찬성을 했다. 존 리드, 존 업햄 등 남편들과 조를 맞춘 7명의 부부들은 함께 골프를 쳤다. 리드 부인의 실력은 남편을 이길 정도였다.

1891년 뉴욕의 쉬네콕힐스가 문을 열게 되자 1893년 이들 7명의 부인들은 여성 전용 9홀 코스를 별도로 오픈했다. 뉴저지 모리스타운에서는 여자들이 골프 클럽을 조직한 뒤 7홀짜리 골프장을 만들고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당시의 골프대회에 대해 <뉴욕 썬> 신문은 이렇게 써나갔다. 

‘대회가 끝나고 모두들 클럽하우스에 모여 티와 커피, 와인 등을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그들은 여자골프가 나갈 길에 대해 신중하게 토론했으며 새로운 방향 제시에 대해 논의도 했다.’

미국에서의 초창기 골프는 분명 남녀가 평등한 위치에서 함께 붐을 일으켰다. 물론 일부에서는 남자들의 불만도 만만치는 않았다. 일부 골프장에서는 여성골퍼 출입금지의 팻말이 공공연히 나붙었는가 하면, 여자들에게 골프 치는 날짜를 토요일과 공휴일 오후 2시 이후로 제한하는 등 차별도 분명 있었다.


시네콕힐스는 여성들이 사용했던 코스를 폐쇄시켰고, 시카고 에반스톤 시에 서부 최초로 만들어졌던 여성전용 코스는 남자들에 의해 아예 없어졌다. 

오히려 골프장 나오도록 독려
여 골프 인구 폭발적으로 늘어

여성 골프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골프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남자들이 묘수를 꾸며낸 것이었다. 여성들을 내몰고 대신 남자들만의 골프장을 확보하자는 발상이었다. 미국의 여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싸워 이기면서 권리를 찾아나갔다. 그러면서도 우아함만은 잃지 않았다.

여성 골퍼들은 깃털 장식이 된 모자에 레이스가 달린 블라우스와 허리가 잘록하고 단추가 많은 빨간 재킷을 입었다. 하의는 코르셋을 입은 채 허리를 잘록하게 만들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치마를 착용했다.

골프 코스를 건설하는 맹렬 여성들도 있었다. 1892년 보스턴의 7홀짜리 골프장은 식당과 침실, 볼링장, 테니스장, 말 경주 코스, 음악 감상실 등 리조트 형식으로 지어져 사교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1930년 이후부터 여성 프로선수가 생기기 시작하고, 여자웨스턴오픈은 1941년에 우승자에게 500달러의 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초창기 여성 골퍼들 중에서 으뜸은 베이브 디드릭슨 자하리아스였다. 그녀는 1935년 혜성처럼 등장했다.

보기 드물었던 만능 스포츠우먼이었던 베이브는 야구, 농구, 육상은 물론, 1932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창던지기와 80미터 허들경기의 우승으로 금메달까지 따냈다. 그녀가 골프를 시작한 것은 23세였다. 골프에 흥미가 없었던 그녀였지만, 스포츠에 관한 한 만능이었던 베이브는 정작 골프채를 잡은 뒤부터 연습벌레가 됐다.

하루 14시간 골프채를 잡았던 베이브는, 손이 까져 감았던 붕대사이로 피가 새어나와 흰 붕대가 붉은 색이 될 때까지 연습을 했다. 골프 시작 2년 만인 1934년 처녀 출전한 텍사스 아마추어 타이틀전에서 드라이버샷을 250야드까지 때리며 우승을 했다.

거침없이 승승장구하던 그녀는 17연승의 기록과 함께 총 41승을 올리며 각종 골프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다. 베이브는 남성 골프대회에 쉬지 않고 도전해 1945년 피닉스오픈 남자대회에서는 3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몇년간 미셀 위 선수가 남자 PGA대회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을 베이브는 이미 70여년 전에 시행한 것이었다.

베이브가 미국골프사에 크나큰 족적을 남긴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1949년 그녀를 중심으로 13명의 여성골퍼들이 플로리다에 모여 협의를 했다. 패티 버그, 루이스 서그스, 알리스 바우어 등 당시 여자골프를 주름잡던 전설적인 골퍼들이었다. 이들은 이듬해인 1950년 여자프로골프협회를 발족시킨다. 

여자프로골프협회, LPGA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1888년 존 리드의 집에서 7명의 부인들이 골프회동을 한 이후 62년 만의 일이었다.

50년 협회 발족


LPGA의 탄생으로 미국의 여자골프는 돈과 명성을 함께 쌓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미국에서 꽃을 피우던 여성골프는 100년이 흐른 21세기를 넘어 아시아 대륙으로 이어졌고, 특히 한국 여성 프로들이 세계 여성 골프계의 주역이 되는 오늘날에 이르렀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