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미국서 꽃 피운 LPGA

19세기 말 미국으로 건너간 골프는, 여성들을 옥죄었던 영국과는 달리 초창기부터 남녀평등의 분위기 속에서 대중들에게 깊이 파고들 수 있었다. 남자들만의 전유물이라는 스코틀랜드의 전통적인 사고방식과는 차이가 있었다.

차별 규정 없어

골프에 관한 한 미국은 여성들에게 불평등을 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성들이 골프장에 나오도록 독려했다. 물론 예외가 없지는 않았다. 일부 골프장은 영국처럼 남성 회원만을 고집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차별의 규정은 없었다.

<뉴욕타임즈>는 ‘여자들이 골프를 치게 되면 신체가 건강해지고 피부 미용에도 좋아 여성들에게 권장할 만한 운동이다’라고 했을 정도였다. 남자 US OPEN 아마추어대회와 프로 US OPEN이 열린 1895년에, 여자 US아마추어 대회가 한 달 뒤 함께 열린 사실만으로도, 미국이 여성들에게 얼마나 골프를 장려했는지 입증된다.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미국에서 여성들의 골프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1888년 존 리드의 집. 스코틀랜드의 톰 모리스 공방에서 클럽을 주문한 지 3개월 후, 골프클럽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최초로 골프를 치기 위한 일련의 친구들이 존 리드집에 모였다. 모두들 골프채를 이리저리 둘러보며 감탄하고 있을 때, 한쪽에서 이런 광경을 눈여겨보는 여인이 있었다.


존 리드의 부인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친구들을 극진히 대접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별도의 구상을 하고 있었다. 리드 부인은 함께 방문한 부인들을 뒤뜰로 불러 모았다. 

19세기 말, 초창기부터 남녀평등 분위기
남성 전유물? 스코틀랜드 사고와 차이

“바깥양반들이 미국 최초의 골프클럽을 결성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인들도 이를 도와야겠지요. 우리 여자들도 이 기회에 동참을 했으면 합니다. 여성골프클럽도 함께 만들어나가면 어떨까요?”

리드 부인의 제안에 부인들 모두 찬성을 했다. 존 리드, 존 업햄 등 남편들과 조를 맞춘 7명의 부부들은 함께 골프를 쳤다. 리드 부인의 실력은 남편을 이길 정도였다.

1891년 뉴욕의 쉬네콕힐스가 문을 열게 되자 1893년 이들 7명의 부인들은 여성 전용 9홀 코스를 별도로 오픈했다. 뉴저지 모리스타운에서는 여자들이 골프 클럽을 조직한 뒤 7홀짜리 골프장을 만들고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당시의 골프대회에 대해 <뉴욕 썬> 신문은 이렇게 써나갔다. 

‘대회가 끝나고 모두들 클럽하우스에 모여 티와 커피, 와인 등을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그들은 여자골프가 나갈 길에 대해 신중하게 토론했으며 새로운 방향 제시에 대해 논의도 했다.’

미국에서의 초창기 골프는 분명 남녀가 평등한 위치에서 함께 붐을 일으켰다. 물론 일부에서는 남자들의 불만도 만만치는 않았다. 일부 골프장에서는 여성골퍼 출입금지의 팻말이 공공연히 나붙었는가 하면, 여자들에게 골프 치는 날짜를 토요일과 공휴일 오후 2시 이후로 제한하는 등 차별도 분명 있었다.


시네콕힐스는 여성들이 사용했던 코스를 폐쇄시켰고, 시카고 에반스톤 시에 서부 최초로 만들어졌던 여성전용 코스는 남자들에 의해 아예 없어졌다. 

오히려 골프장 나오도록 독려
여 골프 인구 폭발적으로 늘어

여성 골프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골프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남자들이 묘수를 꾸며낸 것이었다. 여성들을 내몰고 대신 남자들만의 골프장을 확보하자는 발상이었다. 미국의 여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싸워 이기면서 권리를 찾아나갔다. 그러면서도 우아함만은 잃지 않았다.

여성 골퍼들은 깃털 장식이 된 모자에 레이스가 달린 블라우스와 허리가 잘록하고 단추가 많은 빨간 재킷을 입었다. 하의는 코르셋을 입은 채 허리를 잘록하게 만들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치마를 착용했다.

골프 코스를 건설하는 맹렬 여성들도 있었다. 1892년 보스턴의 7홀짜리 골프장은 식당과 침실, 볼링장, 테니스장, 말 경주 코스, 음악 감상실 등 리조트 형식으로 지어져 사교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1930년 이후부터 여성 프로선수가 생기기 시작하고, 여자웨스턴오픈은 1941년에 우승자에게 500달러의 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초창기 여성 골퍼들 중에서 으뜸은 베이브 디드릭슨 자하리아스였다. 그녀는 1935년 혜성처럼 등장했다.

보기 드물었던 만능 스포츠우먼이었던 베이브는 야구, 농구, 육상은 물론, 1932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창던지기와 80미터 허들경기의 우승으로 금메달까지 따냈다. 그녀가 골프를 시작한 것은 23세였다. 골프에 흥미가 없었던 그녀였지만, 스포츠에 관한 한 만능이었던 베이브는 정작 골프채를 잡은 뒤부터 연습벌레가 됐다.

하루 14시간 골프채를 잡았던 베이브는, 손이 까져 감았던 붕대사이로 피가 새어나와 흰 붕대가 붉은 색이 될 때까지 연습을 했다. 골프 시작 2년 만인 1934년 처녀 출전한 텍사스 아마추어 타이틀전에서 드라이버샷을 250야드까지 때리며 우승을 했다.

거침없이 승승장구하던 그녀는 17연승의 기록과 함께 총 41승을 올리며 각종 골프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다. 베이브는 남성 골프대회에 쉬지 않고 도전해 1945년 피닉스오픈 남자대회에서는 3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몇년간 미셀 위 선수가 남자 PGA대회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을 베이브는 이미 70여년 전에 시행한 것이었다.

베이브가 미국골프사에 크나큰 족적을 남긴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1949년 그녀를 중심으로 13명의 여성골퍼들이 플로리다에 모여 협의를 했다. 패티 버그, 루이스 서그스, 알리스 바우어 등 당시 여자골프를 주름잡던 전설적인 골퍼들이었다. 이들은 이듬해인 1950년 여자프로골프협회를 발족시킨다. 

여자프로골프협회, LPGA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1888년 존 리드의 집에서 7명의 부인들이 골프회동을 한 이후 62년 만의 일이었다.

50년 협회 발족


LPGA의 탄생으로 미국의 여자골프는 돈과 명성을 함께 쌓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미국에서 꽃을 피우던 여성골프는 100년이 흐른 21세기를 넘어 아시아 대륙으로 이어졌고, 특히 한국 여성 프로들이 세계 여성 골프계의 주역이 되는 오늘날에 이르렀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