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기 창업전략

“자영업 점포도 컬덕을 창출해야”

미래학자들은 21세기를 ‘컬덕의 시대’라고 예고했다. ‘컬덕(cult-duct)’은 문화(culture)와 상품(product)의 합성어로 ‘문화융합상품’을 뜻한다. 기업이 브랜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상품에 문화 컨텐츠를 융합한다는 개념이다. 컬덕이 추구하는 것은 상품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삶의 스타일과 경험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고객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 것이다.
 

▲ 한신치킨호프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아이폰, 스타벅스, 나이키,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가령 할리데이비슨은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문화를 판매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운다. 사명은 ‘모터사이클을 타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고객의 꿈을 실현해 나간다’이다. 

컬덕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만든 상품이 이전에 없었던 최초의 콘셉트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전 세계적으로 널리 판매되어야 한다. 또한, 그것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스스로 그 상품에 대한 가치를 추종하면서 자생적인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문화융합상품

컬덕을 만들어내는 기업은 그 시기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다. 아이폰은 전 세계를 스마트폰에 열광하게 만들었다. 아이폰의 컨텐츠 마켓인 ‘아이튠즈’가 만들어지면서 트위트, 페이스북 등 SNS 기업의 시장도 활성화되었다. 아이폰은 침체한 미국 경제를 이끈 힘이 됐다. 

일본 소니사가 만들었던 ‘워크맨’도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고 다니는 풍경을 연출했었다. 그 시기에 일본 경제도 절정기를 맞았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 기업을 모방하기에 바빴다. 이제 컬덕을 창조해야 한다. 일본도 수많은 모방을 통해 기술을 축적하고, 디자인을 연구해 자신만의 컬덕을 만들어냈다. 워크맨에 이어 내놓은 ‘닌텐도’ 게임기 같은 상품이 그것을 증명한다. 우리나라도 기술적인 면에서는 이미 가능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다만 컬덕을 만들려고 하는 창조적 사고가 부족할 뿐이다. 

창조적 사고는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즉 IQ, EQ가 높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구성원 간의 이해심이 바탕이 된 자유로운 소통, 꿈의 실현 가능성 및 보상에 대한 사회적 믿음 등 다양한 가치와 철학을 배경으로 창조적 사고가 일어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컬덕이 많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고, 우리 교육제도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새로운 스타일과 경험 제공
궁극적으로 고객의 꿈 실현

이제 자영업 점포도 컬덕을 만들어야 한다. ‘스타벅스는 커피를 팔지 않는다. 문화를 판매한다. 할리데이비슨은 오토바이를 팔지 않는다. 그들은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판매한다.’ 스타벅스가 제공한 문화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냈다. 스타벅스 매장에 홀로 앉아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커피를 마시는 이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다. 길거리에서 커피를 들고 돌아다니는 모습도 낯설지도 않다. 오히려 멋지다. 스타벅스는 더 이상 단순한 상품이 아닌, 그것을 소유하고 영위함으로써 독특한 경험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다.

서울 잠원동의 반원초등학교 옆 반원상가 내에 위치한 ‘한신치킨호프’는 1년 365일 고객들로 북적거린다. 주변 경쟁 점포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업종을 바꾸고 있지만, 이 점포는 십 수 년을 가족들이 장사를 하고 있다. 장사가 잘 되는 이유는 가족이나 친구, 가까운 지인 간의 편안한 만남의 장소 문화를 창출했기 때문이다. 

잠원동 주민은 서울에서 중산층과 서민층이 공존하는 몇 안 되는 동네다. 비싼 아파트 소유자인 중상류층 주민도 있고, 상대적으로 강남권에서 전세비가 낮은 오래된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 자녀 교육을 하기 위해 이사 온 중산층 이하의 주민들도 많은 편이다. 이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동네가 바로 잠원동이다. 한신치킨호프는 이러한 인구 구성을 잘 간파해, 동네 주민 누구나 좋아하는 명소라는 문화를 창출했다. 

메뉴도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다양하다. 후라이드치킨, 바지락칼국수, 수제비, 오삼제육복음 등 일반 음식뿐 아니라 오징어회, 낙지회, 해삼, 멍게 등 다양한 해물요리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브랜드 경쟁력 키우기 위해 
상품-문화 컨텐츠 융합 개념

동네상권이지만 다양한 메뉴를 가족이나 동네 주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초등학생 학부모 엄마들의 모임 장소로 인기가 높고, 특히 동네에서 쉽사리 접할 수 없는 회와 해물요리를 이 점포에서는 싱싱하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중장년 남성 고객들도 많이 찾는다. 

동네 주민이라면 한 번씩 들리는 점포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맛과 저렴한 가격이다. 중산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 비싼 음식만 팔아도 장사가 될 것 같지만, 사실 접대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서는 비싼 외식을 하는 소비자는 그리 많지 않다.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저렴한 가격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다는 것이, 이 점포의 성공이 펼쳐 보이는 하나의 명제다. 

또한 점포 앞에 포장마차처럼 파라솔이나 천막을 쳐서 간이 의자에 앉아 먹는 재미도 쏠쏠하다. 주말이나 휴일 저녁이면 가족이나 동네 지인, 가까운 친구끼리 항상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웃 동네 주민들도 이 곳으로 많이 찾아올 정도다. 이처럼 굳이 도심으로 나가지 않아도, 집 앞에서 부담 없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메뉴를 구비하고 편안하고 친근한 외식 문화를 창출한다면 동네상권에서도 외식 수요를 충분히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 한·추(한잔의 추억)

서울 압구정동 가로수길 이면도로변 가까운 거리에 예쁜 옷가게와 세련된 건물이 즐비한 가운데, 고추튀김과 떡볶이, 후라이드 치킨 등을 파는 80여평 규모의 허름한 호프집이 있다. 한잔의 추억이라는 뜻을 지닌 ‘한·추’다. 

이 점포는 수십년간 1년 내내 손님들로 북적거린다. 강남뿐 아니라 강북에서도 찾아오는 대박 점포다. 고추가 들어간 안주를 컨셉트로 한 문화를 창출했기 때문이다. 

주 고객도 20대에서 40대까지 골고루 분포돼 있고, 남녀 비율도 거의 비슷하다. 요즘 같은 불황에도 손님들로 북적이는데,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주변 점포들 중 이 점포만큼 장사가 잘 되는 점포가 거의 없을 정도다. 

더 맛있고, 인테리어 분위기도 더 좋은 점포들이 즐비하지만 결국, 편안하게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문화를 창출한 이 점포가 항상 1등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수평적 소통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사랑방 문화가 추구했던 ‘수평적 소통’과 같은 가치를 페이스북과 같은 형태로 현대화할 수 있다.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정(情)’문화는 컬덕을 창조하는 새로운 문화 아이콘이 될 수 있다. 점포가 사랑방 문화를 창출하고 수평적 소통 문화를 접목해 나간다면, 소통과 평화를 전파하는 컬덕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대신 맛에만 의존한 나머지 문화를 만들지 못한 점포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