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와 호전 사이 '건선'

나을 듯하다 또 생기네~

건선은 경계가 분명한 은백색의 인설로 덮여 있는 홍반성 피부 병변이 특징으로 주로 팔꿈치, 무릎, 엉덩이, 두피 등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에 발생하며 악화와 호전이 경우에 따라 반복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4~2018년간 건선 진료 환자를 분석한 질병통계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건선으로 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환자수는 최근 5년간 16만명 선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환자가 매년 1.4배 이상 많았고 여성 환자는 감소세(-1.0%)를 보인 반면, 남성 환자는 증가세(0.4%)를 보였다.

원인은?

조남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피부과 교수는 여성 환자보다 남성 환자가 더 많은 원인에 대해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건선 환자 수가 많으나, 백인들은 성별 간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남녀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 남성이 많은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건선 환자수는 연령대에 따라 연평균 증감률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60대 이상은 증가세를 보였고 20대를 제외한 50대 이하 연령층은 감소세를 보였다.
조 교수는 건선 환자가 60대 이상 노령층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10대 이하 환자는 감소세로 뚜렷한 대비를 보이는 원인에 대해 “한국의 건선 환자 역학 조사에서는 평균 초발 연령은 남자 35.7세, 여자 36.3세이고 초발 연령은 20대(28.1%)에 가장 많고 30대(17.4%), 10대(14.4%) 순이다. 건선은 완치가 어려운 질병으로 환자가 축적돼 나이가 들수록 환자 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환자 수 최근 5년간 16만명 유지
남성 환자 늘고 여성은 감소세

건선 환자의 10만명당 환자수는 성별에 따라 연평균 증감률의 차이를 보였다. 건선 질환의 진료비를 살펴보면, 외래 및 입원 진료비가 5년 간 연평균 각각 21.5%, 7.3% 증가했고, 약국 진료비는 0.1% 감소했다. 
환자 1인당 진료비 또한 외래(21.7%), 입원(6.6%), 약국(0.2%) 순으로 증가했다.
조 교수는 건선 진료비 중 외래 진료비의 증가세가 뚜렷한 원인에 대해 “건선은 복용 약, 바르는 약, 자외선 치료를 주로 한다.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제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아주 뛰어난 치료 결과를 보인다. 생물학적 제제는 치료 효과는 뛰어나지만 주사로 맞아야 되고 가격이 아주 높다. 주사이기 때문에 약국이 아닌 병원에 비용을 지불해 환자의 외래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건선이 처음 발병하면 피부에 좁쌀 같은 붉은 색을 띠는 발진이 생기는데, 그 위에 하얀 피부 각질세포가 덮이게 된다. 이러한 발진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 그 크기가 동전 정도가 되기도 하고, 심할 경우 손바닥 만한 크기로 확대되기도 한다.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비전염성 만성 피부질환으로 아직까지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통상 우리 몸의 면역학적 이상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피부의 각질형성세포는 일정한 주기로 분열하고 새로운 세포가 탄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일생을 마친 세포는 비듬과 같은 피부 껍질로 우리 몸에서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피부각질형성세포 증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T세포다. T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면 여러가지 면역 물질들이 함께 분비 및 활성화되면서 피부 각질형성세포를 자극하는데, 피부 각질형성세포가 빠르게 증식함으로써 비듬과 같은 비정상적인 각질이 겹겹이 쌓여 건선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 면역세포 외에도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피부자극, 건조, 상기도 염증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건선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들로 알려져 있다. 


처음 좁쌀 같은 붉은 발진
이후 하얀 각질세포 덮여

특히 우리나라 건선 환자 10명 중 4명은 건선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가족 중 건선 환자가 있는 사람들은 특히 조기에 건선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방법은 첫째, 피부 자극이나 손상을 피한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피부자극이나 피부 손상은 건선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피부손상을 피하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는다. 건선의 피부는 정상적인 피부의 수분과 지방질이 잘 공급되지 않아 쉽게 건조해지며, 수분이 정상인보다 빠르게 소실된다. 그 결과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건선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건선이 겨울철에 악화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겨울에는 누구나 건조한 피부가 되기 쉽다. 피부 건조를 막는 것이, 건선을 치료함과 동시에 예방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셋째, 정서적 스트레스와 과로를 피해야 한다. 건선 환자들은 일상생활 속 스트레스 외에 미용적인 면, 병변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 건선 자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은 후 건선이 재발하거나 악화됐다는 경우가 많다. 현재 환자들의 30~70%에서 스트레스와 건선의 발병이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 그러므로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해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육체적인 과로도 건선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다.

완치가…

넷째, 술과 담배를 피한다. 흡연자는 건선의 발병 위험이 높고, 금주를 할 경우 건선의 경과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알코올을 하루 80g 섭취하는 남자의 경우 건선 위험률이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에 1갑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건선이 악화될 위험이 2배 이상으로 보고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선학회 홈페이지(http://www.kspder.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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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