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삽질> 김병기 감독의 4대강 추적기

“삽질은 끝나지 않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책임을 묻지 않으면 결국 강은 계속해서 썩어갈 겁니다.” 영화 <삽질>은 <오마이뉴스>의 김병기 기자와 ‘4대강 독립군’으로 불리는 시민기자들이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을 12년간 밀착 취재해 담은 추적 다큐멘터리다. 영화는 정권에 부역한 검찰, 정치인, 교수, 언론 등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일요시사>는 김 감독의 기나긴 추적기를 들어봤다.
 

▲ 영화 &lt;삽질&gt;의 김병기 감독이 &lt;일요시사&gt;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추적하던 김 감독은 취재 중 불법 비자금에 연루된 결정적인 공익 제보자를 만나게 된다. 4대강 공사를 하면서 본인이 직접 현금 100억원을 라면 박스에 담아 원청업체인 건설사에 가져다 줬다는 충격적인 제보였다. 하지만 공익 제보자는 검찰 수사 도중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당신은 기자니, 내 얘기를 듣고 특종을 쓰면 끝이지만, 나는 왜 그 불구덩이 속으로 다시 뛰어 들어가야 하는 거냐. 나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건데.”

제보자 말에 김 감독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가. 결국 제보자의 고발은 취하됐고, 진실은 숨어버렸다. 다음은 김 감독과의 일문일답.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마이뉴스>의 김병기 기자라고 합니다. 지난 14일에 개봉한 <삽질>이라는 영화의 감독이기도 합니다.

-<삽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환경을 망친 내용도 적나라하게 담고 있지만, 무엇보다 4대강 사업에 국정원·검찰·기무사 등 국가 권력이 총동원돼서 불법과 탈법 등으로 민주주의를 망치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불법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12년간의 추적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죠.

-영화를 만든 목적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4대강 사업은 10년 전에 국민 세금 22조2000억을 투입해서 강을 망친 일회성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이 삽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매년 5000억원서 1조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어요.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묻지 않으면 결국 강은 계속해서 썩어갈 겁니다.

-취재를 하게 된 이유는요.
▲2006년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일 마인-도나우 운하에 가서 한반도 대운하를 만들겠다는, 국운융성 프로젝트를 제1공약으로 선포했죠. 경제도 살리고 강도 살리겠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기자니까 당연히 유력 대통령 후보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취재를 시작했고요.

12년 밀착 취재 다큐멘터리
MB정권 부역자들 민낯 공개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따라 독일도 가셨다고요.
▲이명박 후보가 제1공약을 발표하고 두 달 뒤에 제가 독일로 갔습니다. 이명박 후보한테 브리핑했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가서 운하를 가지고 국운융성을 시킬 수 있는지, 운하를 통해서 강을 살릴 수 있는지를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분들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뭐라던가요?
▲도로 교통과 철도 교통, 철도 운송 수단이 발달해 운하는 속도가 느린 편에 속하는 데다 하역작업도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시간이 돈인 시대인데 운하로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냐. 그걸로 경제 동력을 삼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운하의 물은 깨끗합니까?” 물어보니까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더러워서 수영도 못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를 살리겠다, 강을 살리겠다, 이 얘기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잖습니까.

-4대강 취재 때 MB정권의 탄압이 엄청났다고 들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재단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어요. 100개의 후원 기업들을 그냥 다 털었어요. 중앙환경운동연합은 간사들이 거의 다 나갔죠. 정권서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저항하면 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요. 공포 정치이자, 공포 검찰이었던 거죠.
 

▲ 다큐멘터리 영화 삽질을 찍은 김병기 감독이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명박정부서 3000만원짜리 광고를 주겠다고 회사 쪽으로 전화가 왔다고 들었습니다.
▲당시에 4대강 정비사업 광고를 위해 엄청나게 많은 광고비가 투입됐습니다. <오마이뉴스>에도 3000만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상당히 힘들 때였어요. MB정권이 사기업 광고까지 조여왔거든요. 근데 안 받았죠. 시민기자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사람들은 월급도 안 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때는 일용직으로 돈 벌어서 기름값에 쓰면서, 지난 10년 동안 죽어가는 4대강을 고발해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강의 모습은 어땠나요.
▲2012년 완공되고 나서 곧바로 물고기 떼죽음이 벌어집니다. 다음 해부터 녹조가 가득 낀 ‘녹조라떼’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2014년에는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합니다. 당시 김종술 시민기자가 이를 처음 발견해서 전문가에게 문의했지만 아무도 이 괴생명체의 이름을 몰랐죠. 이후 2년 동안 창궐한 큰빗이끼벌레가 싹 없어집니다.

-큰빗이끼벌레가 사라지고 당시 언론들은 4대강 사업으로 강이 좋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큰빗이끼벌레는 흐르는 강이 아닌 호수나 2·3급수 정도에 사는 생명체거든요. 이마저도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오염된 거예요. 그 다음해부터는 시궁창 펄에 실지렁이, 붉은 깔따구가 득실득실합니다. 자연생태계는 인간처럼 거짓말을 못 해요. 강은 침묵하고 있지만 보여주면서 죽어가고 있는 걸 말해준 거죠.

-문재인정부 들어서 금강은 수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있던가요.
▲2017년 금강은 수질예보제(녹조류의 발생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예보하는 제도) 관심 이상 발령일수가 120일 정도 됐어요. 문을 열고 나서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018년엔 59일로 줄었어요. 올해는 관심 이상 발령일수가 제로였습니다. 수문만 열어도 녹조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괴생명체까지…병든 4대강
권력으로 벌인 22조 돈잔치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는 4대강 사업 후 금강의 수질이 개선됐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수문을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를 비교해봤더니, 수문을 닫았을 때가 더 깨끗했다는 논문이었어요. 제가 팩트체크를 해보니 4대강 보, 수문을 열기 전에 데이터는 겨울 데이터를 씁니다. 수문을 연 뒤의 데이터는 여름 데이터를 씁니다. 같은 기간을 같이 비교해야 하잖아요. 책임지기 싫으니까 악마의 편집으로 호도하는 거죠.

-일부 시민 단체나 자유한국당에서는 보 해체를 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든다고 주장합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지수가 향후 50년 동안, 이대로 간다면 0.21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국민 세금 100원을 투자하면 거기서 21원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손해 나는 장사잖아요. 사람들은 이미 만들어 놓은 댐인데 그대로 두면 어떠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매년 유지보수비가 5000억원서 1조원을 들여서 수문을 막고 보를 유지하고 있어요.
 

-4대강 사업의 본래 취지는 강과 지역 경제를 살리고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의미 있는 투자예요.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강과 지역경제를 다 죽이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항상 빈 그물입니다. 4대강 사업 이전에도 4대강 본류에선 홍수와 가뭄이 없었어요. 홍수와 가뭄은 강원도 산간지역, 도서 지역인 영동지역에나 발생했던 거죠. 발목뼈가 금이 가면 깁스하면 되는 건데 심장 수술을 한 격이에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다면...
▲스페인 속담 중에 1000년 뒤에 강은 제 길로 되돌아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돈 잔치를 벌이기 위해 5년짜리 대통령이 아무리 강을 훼손하더라도 1000년 뒤에 인간은 대자연의 섭리를 어길 수 없다는 의미인 거죠. 미래의 세대들이 누려야 할 우리의 4대강이 지금 계속 썩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만이 4대강 삽질을 멈출 수 있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요.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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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