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바둑판 떠난’ 풍운아 이세돌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11.27 08:35:16
  • 호수 1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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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성처럼 등장해 바람같이 떠나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한국 바둑의 간판 ‘쎈돌’ 이세돌 9단이 지난 19일, 전격 은퇴를 선언했다. 이로써 프로생활을 시작한 지 24년4개월의 현역 기사 생활을 마감하게 됐다. 이세돌은 인공지능 AI ‘알파고’를 이긴 인류 유일의 프로기사다.
 

▲ 프로 바둑계를 떠난 이세돌 9단

이세돌이 지난 19일 전문 기사직서 사퇴했다. 이날 그는 한국기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국기원은 “이세돌 9단이 현역서 은퇴한다”고 밝혔다. 이세돌의 은퇴는 여러 차례 예견됐던 바 있다. 

은퇴하는 
바둑 황제 

이세돌은 지난 3월 기사 사직 의사를 한 차례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그는 중국 커제 9단과 겨룬 ‘3·1운동 100주년 기념 대국’서 완패한 직후 회견서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프로기사직을 내려놓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몇 년 전부터 사석서도 지인들에게 “조만간 은퇴할 생각”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곤 했다.

그는 계획보다 일찍 사퇴서를 냈다. 한국기원과의 오랜 불화가 한몫했다.

이세돌은 “프로기사회가 권한을 남용하고 적립금을 부당하게 뗀다”며 2016년 5월 기사회 탈퇴를 단행했다. 한국기원은 이 문제를 3년 넘게 미루다 새 집행부가 들어선 직후인 지난 7월 이사회를 소집해 “본원 주최 기전엔 기사회 소속 기사만 참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새 정관을 통과시켰다.

이세돌은 당초 성적 하락으로 은퇴를 생각했는데, 기사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대국도 불가능해져 은퇴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다. 

이세돌은 은퇴 후에도 한국기원과 적립금을 둘러싼 법적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적립금은 이세돌이 기사회를 탈퇴한 뒤 한국기원이 기사회의 요청에 따라 이세돌에게 지급하지 않고 보관해온 상금 공제액을 뜻하는데 약 32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돌은 현역 생활을 하면서 18차례의 세계대회 우승과 32차례의 국내대회 우승 등 모두 50번의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한국기원 공식 상금 집계로 98억원에 가까운 수입을 벌어들였다. 

한국기원에 프로기사 자격 사직서 제출
24년 4개월간 활동했던 현역 생활 마감

2014년엔 라이벌 구리와의 10번기가 지구촌을 달궜고, 6승2패로 승리한 그는 상금 500만위안(약 8억5000만원)의 주인이 됐다. 2000년 76승을 올려 한국기원 최다승의 주인공이 되면서 최우수기사상도 획득했다. 통산 8차례의 MVP, 4번의 다승왕과 연승왕, 3번의 승률왕에 올랐다.  

1995년 입단한 이세돌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스타 기사였다. 그의 은퇴는 한국 바둑이 배출한 최고 ‘풍운아’의 퇴장을 의미한다. 변화무쌍한 착점 못지 않게 그의 언행도 화제를 낳곤 했다. 특유의 직설적 화법과 외골수 행동으로 찬사와 비판은 항상 평행선을 달렸다.

초년병이던 2000년 이미 32연승을 내달렸던 그는 대선배들을 제치고 최우수기사로 선정되면서 승단대회 폐지를 이끌었다. 2009년에는 한국바둑리그에는 불참하고 중국리그에 참여하려 했다가 기사회와 마찰을 빚어 ‘휴직계’를 내고 잠적하기도 했다.
 

▲ 알파고와 대결서 1승4패로 패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이세돌 9단 ⓒ한국기원

2016년 5월에는 프로기사회가 탈퇴 회원이 한국기원 주최·주관 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회원의 대국 수입서 3∼15%를 일률적으로 공제해 적립금을 모으는 정관 조항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프로기사회의 불합리한 제도에 동조할 수 없다”고 친형인 이상훈 9단과 함께 기사회서 탈퇴했다.

이세돌은 1983년 3월2일생으로 전남 신안군 비금도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한 후 목포서 초등학교 교사로 10여년간 교편을 잡다가 비금도로 귀향해 농사를 지으면서 자식을 키웠다. 아마 5단의 실력을 가진 그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바둑을 가르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성적 하락
한기 불화

이세돌은 2012년 발간된 자서전 첫 머리에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아버지에게 배웠다”고 단언했다. 그는 1989년 조훈현의 ‘응씨배’ 우승을 보며 프로기사가 되겠다고 다짐했고 9세에 서울로 바둑유학을 떠났다. 이후 이세돌은 형 이상훈과 함께 1995년 입단했는데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12세였다. 

친형 이상훈 9단이 어렸을 때부터 바둑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던 동생을 보며 ‘나는 이세돌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은퇴해야겠다’고 바둑을 접었을 정도다. 이후 동생 이세돌의 지원에 전념해오고 있다. 

이세돌은 조훈현·이창호·조혜연·최철한에 이어 역대 최연소 5위(12세 4개월)로 입단했고, 그 뒤로 2단이 되는 데 3년이 걸렸다. 1999년에 3단이 된 뒤로 한국 바둑계에 돌풍을 일으켰다. 32연승이라는 역대 연승 3위 기록을 세우며 ‘불패소년’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다. 당시 최우수기사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이세돌의 단수는 올라가지 않았다. 승단을 위해 치러야 하는 승단대회를 제대로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형식에 젖어 과도한 대국 수로 스타급 기사를 혹사시키는 승단대회의 문제점은 이전에도 지적되고 있었다. 그 제도에 최초로 반기를 들었던 기사가 바로 이세돌이었다. 

 

당시 3단에 불과했던 이세돌은 메이저 세계대회인 ‘후지쯔배’서 우승하고 ‘LG배’ 결승에 진출하면서 승단대회 무용론을 몸소 보여줬다. 이때 여론의 지지도 받았다. 결국 한국기원은 2003년부터 승단 규칙에 ‘세계대회 우승 시 3단 승단, 준우승 시 1단 승단’ 항목을 추가했다. 이세돌은 이후 각종 대회서 우승하며 단 5개월  만에 9단까지 올랐다.

말도 많고 
탈 많았다

이후에도 2009년 5월까지 국내랭킹 1위, 10번째 세계대회 우승을 하는 등 정상급 기사의 면모를 보여줬다. 하지만 바둑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지적하면서 한국기원에 ‘괘씸죄’로 찍혀 징계를 받았다. 이에 반발하면서 2009년 6월30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의 18개월 간의 휴직계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국기원과 기보 저작권과 대국료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이세돌은 휴직 6개월 만인 2010년 1월11일 복직했다. 한국기원이 이세돌의 복직 조건에 합의하면서 휴직을 끝냈다. 

한국기원과의 앙금을 청산하고 복직하자마자 파죽지세로 24연승과 함께 덤으로 ‘제2회 BC카드배’ 결승서 창하오 9단을 3:0으로 압살하면서 세계 타이틀 하나를 더 추가했다. 세 판 모두 불계승을 거뒀다. 불계승은 대국 도중 한 쪽이 패배 의사를 표명하면 계가까지 가지 않고 상대방의 승리를 선언하고 대국을 끝낸다.

이 대회 16강전에는 당시 중국 랭킹 1위이던 콩지에를 상대로 초반에 대마가 잡혀 85집 정도를 잃은 상태서도 역전승을 거뒀다. 당시 인터뷰서 이세돌은 “초반에 밀려서 그냥 두는 데 의의를 뒀다”고 말해 화제를 뿌렸다.

알파고 대결 등 파란만장 이력
통산 50승 거둔 바둑계 대스타

2011년 4월 ‘제3회 BC카드배’ 결승서 라이벌로 여겨지는 구리 9단을 상대로 3:2 신승을 거두고 동 대회 2회 연속 제패에 성공한다. 이듬해 12월13일 ‘삼성화재배’ 결승 3번기서 구리 9단을 2:1로 다시 물리치고 통산 4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구리 9단과 전적도 10승 1무 14패로 좁혔다. 2014년 구리 9단과의 인생승부 10번기를 시작했다. 

10번기는 제한시간이 4시간에 1분 초읽기 5회. 월드컵 기간인 6월을 제외하고 1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 개최되며 먼저 6승자가 나오면 종료된다. 승자는 우승상금 500만위안(약 8억4000만원)을 패자에게는 20만위안(약 3500만원)의 여비가 지급된다. 단, 최종 성적이 5승5패일 경우 상금을 절반씩 나눈다. 이 대회서 이세돌은 6승2패로 승리했다. 
 

▲ ⓒ한국기원

하지만 이세돌이 30대에 접어든 이후부턴 메이저 세계대회서 준우승만 내리 거두며 서서히 하락세를 걷기 시작했다. 2016년 2월엔 한국 랭킹도 2위로 떨어졌다. 당시 1위인 박정환 9단은 세계무대에선 국내무대만큼 기량을 발휘하지 못해 항상 ‘국내용’이라는 오명이 뒤따랐다. 

2016년은 ‘몽백합배’ 결승전서 커제와 접전 끝에 준우승했다. 이세돌은 중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바둑기사 중 한 명이다. 평소 언론과 인터뷰서 직설적이고 거침없는 입담을 과시하곤 했기 때문이다. “중국서 열리는 대회인데 내가 우승해서 미안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요” “이름도 잘 모르는데 그들의 바둑 실력을 어떻게 아나요?” 등이 대표적인 이세돌의 어록이다. 

알파고 이긴
유일한 인간

2016년에는 구글 딥마인드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와 대결이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으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대국에선 1승4패로 패했으나 당시 이세돌의 승리는 이후 알파고를 상대로 인간이 따낸 유일한 승리로 남아있다. 3패 후 4번째 대국서 알파고의 허점을 제대로 짚은 백 78수는 ‘신의 한 수’로 상징되고 있다. 이세돌은 알파고와 대결서 패배한 뒤에는 “내가 패배한 것이지 인류가 패배한 것은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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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