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바둑판 떠난’ 풍운아 이세돌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11.27 08:35:16
  • 호수 1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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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성처럼 등장해 바람같이 떠나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한국 바둑의 간판 ‘쎈돌’ 이세돌 9단이 지난 19일, 전격 은퇴를 선언했다. 이로써 프로생활을 시작한 지 24년4개월의 현역 기사 생활을 마감하게 됐다. 이세돌은 인공지능 AI ‘알파고’를 이긴 인류 유일의 프로기사다.
 

▲ 프로 바둑계를 떠난 이세돌 9단

이세돌이 지난 19일 전문 기사직서 사퇴했다. 이날 그는 한국기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국기원은 “이세돌 9단이 현역서 은퇴한다”고 밝혔다. 이세돌의 은퇴는 여러 차례 예견됐던 바 있다. 

은퇴하는 
바둑 황제 

이세돌은 지난 3월 기사 사직 의사를 한 차례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그는 중국 커제 9단과 겨룬 ‘3·1운동 100주년 기념 대국’서 완패한 직후 회견서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프로기사직을 내려놓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몇 년 전부터 사석서도 지인들에게 “조만간 은퇴할 생각”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곤 했다.

그는 계획보다 일찍 사퇴서를 냈다. 한국기원과의 오랜 불화가 한몫했다.

이세돌은 “프로기사회가 권한을 남용하고 적립금을 부당하게 뗀다”며 2016년 5월 기사회 탈퇴를 단행했다. 한국기원은 이 문제를 3년 넘게 미루다 새 집행부가 들어선 직후인 지난 7월 이사회를 소집해 “본원 주최 기전엔 기사회 소속 기사만 참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새 정관을 통과시켰다.


이세돌은 당초 성적 하락으로 은퇴를 생각했는데, 기사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대국도 불가능해져 은퇴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다. 

이세돌은 은퇴 후에도 한국기원과 적립금을 둘러싼 법적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적립금은 이세돌이 기사회를 탈퇴한 뒤 한국기원이 기사회의 요청에 따라 이세돌에게 지급하지 않고 보관해온 상금 공제액을 뜻하는데 약 32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돌은 현역 생활을 하면서 18차례의 세계대회 우승과 32차례의 국내대회 우승 등 모두 50번의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한국기원 공식 상금 집계로 98억원에 가까운 수입을 벌어들였다. 

한국기원에 프로기사 자격 사직서 제출
24년 4개월간 활동했던 현역 생활 마감

2014년엔 라이벌 구리와의 10번기가 지구촌을 달궜고, 6승2패로 승리한 그는 상금 500만위안(약 8억5000만원)의 주인이 됐다. 2000년 76승을 올려 한국기원 최다승의 주인공이 되면서 최우수기사상도 획득했다. 통산 8차례의 MVP, 4번의 다승왕과 연승왕, 3번의 승률왕에 올랐다.  

1995년 입단한 이세돌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스타 기사였다. 그의 은퇴는 한국 바둑이 배출한 최고 ‘풍운아’의 퇴장을 의미한다. 변화무쌍한 착점 못지 않게 그의 언행도 화제를 낳곤 했다. 특유의 직설적 화법과 외골수 행동으로 찬사와 비판은 항상 평행선을 달렸다.

초년병이던 2000년 이미 32연승을 내달렸던 그는 대선배들을 제치고 최우수기사로 선정되면서 승단대회 폐지를 이끌었다. 2009년에는 한국바둑리그에는 불참하고 중국리그에 참여하려 했다가 기사회와 마찰을 빚어 ‘휴직계’를 내고 잠적하기도 했다.
 

▲ 알파고와 대결서 1승4패로 패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이세돌 9단 ⓒ한국기원

2016년 5월에는 프로기사회가 탈퇴 회원이 한국기원 주최·주관 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회원의 대국 수입서 3∼15%를 일률적으로 공제해 적립금을 모으는 정관 조항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프로기사회의 불합리한 제도에 동조할 수 없다”고 친형인 이상훈 9단과 함께 기사회서 탈퇴했다.

이세돌은 1983년 3월2일생으로 전남 신안군 비금도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한 후 목포서 초등학교 교사로 10여년간 교편을 잡다가 비금도로 귀향해 농사를 지으면서 자식을 키웠다. 아마 5단의 실력을 가진 그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바둑을 가르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성적 하락
한기 불화

이세돌은 2012년 발간된 자서전 첫 머리에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아버지에게 배웠다”고 단언했다. 그는 1989년 조훈현의 ‘응씨배’ 우승을 보며 프로기사가 되겠다고 다짐했고 9세에 서울로 바둑유학을 떠났다. 이후 이세돌은 형 이상훈과 함께 1995년 입단했는데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12세였다. 

친형 이상훈 9단이 어렸을 때부터 바둑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던 동생을 보며 ‘나는 이세돌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은퇴해야겠다’고 바둑을 접었을 정도다. 이후 동생 이세돌의 지원에 전념해오고 있다. 

이세돌은 조훈현·이창호·조혜연·최철한에 이어 역대 최연소 5위(12세 4개월)로 입단했고, 그 뒤로 2단이 되는 데 3년이 걸렸다. 1999년에 3단이 된 뒤로 한국 바둑계에 돌풍을 일으켰다. 32연승이라는 역대 연승 3위 기록을 세우며 ‘불패소년’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다. 당시 최우수기사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이세돌의 단수는 올라가지 않았다. 승단을 위해 치러야 하는 승단대회를 제대로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형식에 젖어 과도한 대국 수로 스타급 기사를 혹사시키는 승단대회의 문제점은 이전에도 지적되고 있었다. 그 제도에 최초로 반기를 들었던 기사가 바로 이세돌이었다. 

 

당시 3단에 불과했던 이세돌은 메이저 세계대회인 ‘후지쯔배’서 우승하고 ‘LG배’ 결승에 진출하면서 승단대회 무용론을 몸소 보여줬다. 이때 여론의 지지도 받았다. 결국 한국기원은 2003년부터 승단 규칙에 ‘세계대회 우승 시 3단 승단, 준우승 시 1단 승단’ 항목을 추가했다. 이세돌은 이후 각종 대회서 우승하며 단 5개월  만에 9단까지 올랐다.

말도 많고 
탈 많았다

이후에도 2009년 5월까지 국내랭킹 1위, 10번째 세계대회 우승을 하는 등 정상급 기사의 면모를 보여줬다. 하지만 바둑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지적하면서 한국기원에 ‘괘씸죄’로 찍혀 징계를 받았다. 이에 반발하면서 2009년 6월30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의 18개월 간의 휴직계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국기원과 기보 저작권과 대국료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이세돌은 휴직 6개월 만인 2010년 1월11일 복직했다. 한국기원이 이세돌의 복직 조건에 합의하면서 휴직을 끝냈다. 

한국기원과의 앙금을 청산하고 복직하자마자 파죽지세로 24연승과 함께 덤으로 ‘제2회 BC카드배’ 결승서 창하오 9단을 3:0으로 압살하면서 세계 타이틀 하나를 더 추가했다. 세 판 모두 불계승을 거뒀다. 불계승은 대국 도중 한 쪽이 패배 의사를 표명하면 계가까지 가지 않고 상대방의 승리를 선언하고 대국을 끝낸다.


이 대회 16강전에는 당시 중국 랭킹 1위이던 콩지에를 상대로 초반에 대마가 잡혀 85집 정도를 잃은 상태서도 역전승을 거뒀다. 당시 인터뷰서 이세돌은 “초반에 밀려서 그냥 두는 데 의의를 뒀다”고 말해 화제를 뿌렸다.

알파고 대결 등 파란만장 이력
통산 50승 거둔 바둑계 대스타

2011년 4월 ‘제3회 BC카드배’ 결승서 라이벌로 여겨지는 구리 9단을 상대로 3:2 신승을 거두고 동 대회 2회 연속 제패에 성공한다. 이듬해 12월13일 ‘삼성화재배’ 결승 3번기서 구리 9단을 2:1로 다시 물리치고 통산 4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구리 9단과 전적도 10승 1무 14패로 좁혔다. 2014년 구리 9단과의 인생승부 10번기를 시작했다. 

10번기는 제한시간이 4시간에 1분 초읽기 5회. 월드컵 기간인 6월을 제외하고 1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 개최되며 먼저 6승자가 나오면 종료된다. 승자는 우승상금 500만위안(약 8억4000만원)을 패자에게는 20만위안(약 3500만원)의 여비가 지급된다. 단, 최종 성적이 5승5패일 경우 상금을 절반씩 나눈다. 이 대회서 이세돌은 6승2패로 승리했다. 
 

▲ ⓒ한국기원

하지만 이세돌이 30대에 접어든 이후부턴 메이저 세계대회서 준우승만 내리 거두며 서서히 하락세를 걷기 시작했다. 2016년 2월엔 한국 랭킹도 2위로 떨어졌다. 당시 1위인 박정환 9단은 세계무대에선 국내무대만큼 기량을 발휘하지 못해 항상 ‘국내용’이라는 오명이 뒤따랐다. 

2016년은 ‘몽백합배’ 결승전서 커제와 접전 끝에 준우승했다. 이세돌은 중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바둑기사 중 한 명이다. 평소 언론과 인터뷰서 직설적이고 거침없는 입담을 과시하곤 했기 때문이다. “중국서 열리는 대회인데 내가 우승해서 미안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요” “이름도 잘 모르는데 그들의 바둑 실력을 어떻게 아나요?” 등이 대표적인 이세돌의 어록이다. 


알파고 이긴
유일한 인간

2016년에는 구글 딥마인드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와 대결이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으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대국에선 1승4패로 패했으나 당시 이세돌의 승리는 이후 알파고를 상대로 인간이 따낸 유일한 승리로 남아있다. 3패 후 4번째 대국서 알파고의 허점을 제대로 짚은 백 78수는 ‘신의 한 수’로 상징되고 있다. 이세돌은 알파고와 대결서 패배한 뒤에는 “내가 패배한 것이지 인류가 패배한 것은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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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