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 재팬과 손잡은’ 네이버의 큰 그림

아시아의 구글 될까?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과 야후재팬의 경영통합 소식이 들려왔다. 국내 은행들은 네이버가 이번 통합을 바탕으로 일본서 금융업에 대한 이해도와 경쟁력을 쌓은 뒤 국내서도 세를 늘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내 대형 IT기업인 카카오뱅크에 이어 네이버 역시 국내 은행의 경쟁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18일 네이버는 일본 자회사인 라인과 일본 소프트뱅크 자회사인 Z홀딩스의 통합 기본 합의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Z홀딩스는 일본 최대 플랫폼인 야후 재팬의 운영사다.

새 공룡 탄생

현재 일본 라인은 메신저앱 ‘라인’을 일본서 제공하고 있다. 점유율은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후재팬은 500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포털이다. 

은행업계는 네이버가 통합 발표 후 “AI와 핀테크 분야에서 성장을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간 네이버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때마다 인가를 신청할 유력한 후보기업으로 꼽혀왔다. 국내서 네이버의 최대 경쟁사로 꼽히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출범시킨 만큼, 네이버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할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이 같은 분석과 달리 네이버는 그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한차례도 도전하지 않았다. 오히려 금융업 진출에 소극적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금융사업과 관련해 태도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일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을 출범하고 간편결제서비스인 네이버페이서비스 사업부문을 네이버파이낸셜로 넘겼다.

네이버파이낸셜을 출범하자 은행업계에선 ‘오픈뱅킹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12월을 앞두고 네이버가 간편결제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일본 라인과 야후 재팬의 통합소식이 전해지자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국내 금융산업에 진출하려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으로 확대되고 있다.

은행 한 관계자는 “네이버가 이번 통합에서 AI를 최우선으로 강조했지만, 은행업계는 핀테크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고 한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는 국내와 일본에서 네이버페이를 통한 간편결제서비스를 통해 금융산업의 기초인 결제 분야에 진출했고, 야후 재팬은 인터넷전문은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일본서 금융사업 경쟁력을 강화한 뒤 한국으로 재수입할 것이란 분석에 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라인은 현재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라인’, AI(인공지능) 서비스 ‘클로바’, 간편결제서비스인 ‘Line Pay’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중 금융사업으로 분류되는 라인페이는 ▲편의점 체인 ‘Lawson’ ▲드러그스토어 ‘마츠모토 기요시’ ▲서점 체인 ‘츠타야’ ▲가전매장 ‘빅 카메라’ ▲덮밥 체인점 ‘마츠야’ ▲도쿄 하네다공항 ▲재팬 택시 등 190개 기업과 제휴를 통해 간편결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라인페이는 일본 대형 카드사인 JCB와 제휴를 통해 Line Pay 카드도 발급하고 있다. Line Pay카드는 2017년 3월말 기준 일본 내 3300만 가맹점서 사용이 가능하다.


간편결제업체 관계자는 “일본은 현금결제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나라지만, 라인 페이는 라인을 바탕으로 일본 내에서도 그 세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선 모두 라인페이가 가능할 정도로 앞으로 결제시장서 라인의 점유율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소프트뱅크와 한솥밥…1억 유저 확보
빅딜에 증권가 기대…은행업계는 긴장

야후 재팬은 일본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인 재팬넷은행의 지분 41%를 보유하고 있다. 남은 지분은 일본 3대 은행 중 하나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이 41%, 미쓰이스미토모은행 계열 보험사, 후지쯔 등이 보유하고 있다.

2000년 출범한 재팬넷은행은 출범 이후 5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 흑자 기조를 유지하며 일본 내 인터넷전문은행 중 세븐은행, 라쿠텐은행, SBI수미신뱅크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순익을 내고 있다.

재팬넷은행은 2009년 이후 꾸준히 20억엔(215억원)대의 순익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4월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FY2018)의 순익은 11억2400만엔(120억9334만원)으로 다소 부진했지만,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일본이 제로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방한 실적이라는 것이 금융업계의 분석이다.

국내은행 글로벌 사업부 관계자는 “재팬넷은행 출범 이후 세븐일레븐, 라쿠텐 등 대기업들이 일본 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연이어 진출하며 경쟁이 거세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경쟁력은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재팬넷은행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은 포털인 야후 재팬을 적극 활용해왔다”며 “이번 경영 통합을 바탕으로 일본 메신저 앱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라인과의 협업이 강화될 경우 재팬넷은행도 성장세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은행업계는 일본 라인과 야후 재팬을 통합 경영하기로 함에 따라 네이버가 직·간접적으로 금융업 전체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가 현재 네이버페이와 라인페이를 기반으로 간편결제 경험을 직접적으로 쌓고 있고, 야후 재팬이 대주주로 있는 재팬넷은행이 수신, 여신, 결제는 물론 보험, 자산운용 등의 사업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목할 점은 네이버가 언제쯤 국내 금융시장서 사업을 본격화할 것인지다. 업계에선 내달 도입되는 오픈뱅킹을 통해 고객기반을 마련하고 이번 경영통합을 통해 경험을 축적한 이후 국내 금융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네이버가 중국 알리바바의 앤트파이낸셜을 벤치마킹해 네이버파이낸셜을 중심으로 증권과 보험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픈뱅킹으로 고객 기반을 마련한 이후 인터넷전문은행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이미 네이버는 일본서 인터넷전문은행인 라인뱅크를 설립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뱅크가 출범 2년도 안돼 분기 기준 흑자를 기록한 데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확보한 고객층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며 “네이버가 국내 최대 포털이라는 점, 보험과 증권 등 다양한 금융업권으로의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카카오뱅크 출범보다 더 큰 경쟁자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넘어야 할 산


다만 두 회사의 경영통합이 성사되기까지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이라는 막판 변수가 남아있다. 일본 언론들은 “개인 데이터의 과점화를 우려하는 지적이 적지 않아 실제 승인이 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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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