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반대’ 부친 살해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1.26 09:56:20
  • 호수 1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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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패륜 그리고 유유히 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결혼을 반대했다고 아버지를 죽인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남자친구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태연하게 생활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평소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쌓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적장애 3급인 A(23·여)씨는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자 남자친구 B(30)씨와 공모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들은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밥을 먹고 오락실을 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범행으로 A씨는 징역 15년을, 함께 범행한 B씨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흉기로…

지적장애가 있던 두 사람은 장애인 관련 시설서 일하다가 만나게 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연인 관계로 급격하게 발전했다. 이후 A씨가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을 했지만, 아버지는 반대했다.

아버지는 남자친구를 무시하는 발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해서까지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마트서 범행에 쓰인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인 지난 4월19일 오후 10시경 남자친구는 앙심을 품은 채 흉기를 가지고 A씨 집을 찾아갔다. A씨가 문을 열어주자 남자친구는 자고 있는 A씨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시신 처리 방안까지는 미리 계획하지 못했다. 시신 처리에 대해 고민했으나 결국 시신을 방치해둔 채 집을 나왔다. 둘은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가거나 오락실 등에 가서 게임을 하는 등, 다음날까지도 평소처럼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락실 주인은 “두 사람이 우리 오락실에 자주 왔는데 그날도 아무 일 없는 듯 와서 게임을 하고 갔다”며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범행을 저지른 하루 뒤인 4월20일 오후 7시50분경 A씨 아버지 지인은 “A씨 아버지와 놀러 가기로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방당국 등의 도움을 받아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A씨 아버지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 방치 후 일상처럼 행동
평소 아버지에 대한 불만 쌓여

경찰은 칼에 여러 차례 찔린 상태인 시신과 범행에 쓰인 흉기를 발견했다. 또 세탁기 안에서 아버지의 혈흔이 묻은 옷 등도 확인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A씨와 B씨를 상대로 수사했다. B씨의 외투에 A씨 아버지 혈흔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추궁해 범행에 대해 자백 받고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A씨가 남자친구인 B씨에게 강한 애착 관계를 가지는 등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해 감형했다. 반면 B씨도 가벼운 지적장애만 있었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살해를 먼저 제의하고, 흉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낳고 길러준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아간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해 “아버지가 남자친구를 장애인이라고 무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벌어온 돈을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 데 다 써버렸다”며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두 사람은 살해 현장에 대한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도 태연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심리분석 전문가는 MBN <뉴스파이터>에 출연해 “지적장애 3급이라고 한다면 지적 기능이 평균 이하라고 보면 된다. 그렇다고 범죄를 저지를 정도는 아니다. 끔찍한 범죄를 한 이유가 오래 전부터 아버지와의 있어 온 갈등이었다”고 분석했다. 


계획적 범행

이어 “A씨의 어머니가 작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보호해줄 사람이 없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된 상황으로 보인다. 본인이 번 돈을 아버지가 사용하고 남자친구까지 싫어하니, 아버지에 대한 경계심이 범행으로 이어진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트럭 사고사 위장 부친 살해사건 전말 

아버지를 살해하고 덤프트럭 사고사로 위장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9월24일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생명은 무엇보다도 존중되고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의 가치이고, 특히 피고인이 살해했거나 살해하려 한 대상이 부모라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부모와 종교·재산을 둘러싼 갈등을 겪었으나, 그 어떠한 갈등도 범행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직후 아버지가 사고사한 것처럼 위장하기까지 하고, 이 범행으로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11시40분경 충북 영동군에 있는 축사서 아버지 B(73) 씨와 말다툼을 벌였으며, 이후 덤프트럭 차량을 점검 중인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차량을 조작한 뒤 적재함을 내려 B씨가 사고사한 것처럼 위장한 뒤 약 5㎞ 떨어진 집으로 도주했다. B씨는 두개골이 함몰돼 과다출혈로 숨졌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출석해 “아버지가 평소에 자주 고장이 났던 트럭을 수리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축사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5개월가량 수집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수사 끝에 A씨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9일에도 삶은 감자에 고독성 살충제를 넣으면서 자신의 아버지 B씨와 어머니 C(74)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부모를 살해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아버지가 재산을 상속해주지 않겠다는 뜻을 계속 말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버지의 뜻에 따라 모 교단의 대학 신학과를 졸업하고 목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11년 개신교로 개종하면서 B씨와 갈등이 커졌다.


A씨는 평소 아버지와 재산 상속과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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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