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리스크’ 위기의 한국타이어, 왜?

3세 순항 중 암울한 먹구름

[일요시사 취재 1팀] 김정수 기자 = ‘MB 사돈기업’ 한국타이어가 난관에 봉착했다. 최근 조현범 대표이사가 구속됐기 때문이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올해 사명을 교체하고 3세 경영의 닻을 올렸지만 뜻하지 않은 상황과 마주했다.
 

▲ 법원 출석하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

지난 19일 검찰은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다. 검찰은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 조 대표의 차명계좌로 들어간 거액의 자금이 개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는?

검찰은 조 대표가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총 5억원가량을 챙기고, 계열사 자금 2억원 정도를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근 조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줬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갑을관계’를 이용해 사실상 하청업체로부터 상납을 받은 점 등 범행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 상태로 수사하는 방침을 정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7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바 있다.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결이 다르다. 소득 은닉이나 탈세 여부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다.


지난 1월 국세청은 한국타이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세무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서 회삿돈 횡령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차명계좌 다수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과 별개로 조 대표의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대표의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범죄에 차명계좌가 사용된 점을 확인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 발부, 조현범 대표 결국 구속
‘뒷돈 수수’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

지난 21일 조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조 대표는 ‘협력업체서 뒷돈을 받은 게 맞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 조성한 게 사실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은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죄 행태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 경과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결국 조 대표가 구속되면서 그룹은 치명타를 입게 됐다. 특히 오너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는 해석이다.

조 대표는 지난 198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했다. 현재 한국타이어 대표와 그룹 지주회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고운영책임자를 겸임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이른바 ‘MB 사돈기업’으로 불린다. 조 대표는 지난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인 이수연씨와 결혼했다.
 


현재 한국타이어는 오너 3세 경영체제로 운영 중이다.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은 지난해 대표이사 자리서 내려왔다. 조 회장의 장남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과 차남 조 대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장남이 지주회사를, 차남이 핵심 계열사를 이끌고 있는 셈이다.

현재 그룹 지분은 조 회장(23.59%), 조 부회장(19.32%), 조 대표(19.31%)를 비롯해 가족들이 73.92%를 쥐고 있다. 오너 일가가 대규모 기업집단을 이끌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타이어는 20년 만에 기존 사명을 변경하면서 혁신 기업 성장을 향한 의욕을 보였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5월 간판을 ‘한국타어앤테크놀로지’로 교체했다. 기존 로고를 포함해 계열사 이름까지 모두 변경했다.

당시 한국타이어는 “사명 변경은 미래 산업 생태계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 계열사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넘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 개척에 도전하는 파괴적 혁신을 지속하게 해줄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국내 시장서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 등과 경쟁하고 있다. 다만 업황 부진과 함께 수입 타이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 타이어 빅3는 미쉐린, 콘티넨탈, 브리지스톤 등이다. 수입 자동차에 대한 인기와 국산 자동차가 수입 타이어를 장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수요가 늘고 있다.

공정위-경제개혁연구소 지적 대상
업계 불황에 대표 공백 부담 가중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지난해 연결 기준 6조795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직전 년도에 비해 177억원 소폭 감소한 수치다. 영업이익 역시 7026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907억원 감소했다.

올해 실적은 관망세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8352억원. 영업이익은 1803억원이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은 799억원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71억원 감소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연결 기준 5조2182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84억원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상황이 다르다. 누적 영업이익은 426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308억원 감소했다.
 

송선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4분기 실적에 대해 “글로벌 타이어시장은 감소폭이 개선되고 있지만, 완성차 생산 감소와 시장재고로 인해 부진 해소폭은 제한적”이라며 “기후온난화로 윈터타이어에 대한 주문이 지연되고 있어 4분기 기여가 불확실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시민단체 등은 한국타이어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공정위는 ‘2018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통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오너 일가 지분 보유 계열사를 사익편취 규제대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상황 불리


또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3월 ‘사익편취 회사를 통한 지배 주주일가의 부의 증식 보고서’에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사익편취액을 지적한 바 있다. 연구소는 조 대표의 사익편취액을 개인기준 274억원, 그룹 기준 490억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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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