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피’ 이지바이오 승계 플랜

지주사 다듬고 황태자 앉힌다

[일요시사 취재 1팀] 김정수 기자 = 이지바이오 그룹이 지주사 전환에 나선다. 경영 승계의 마지막 단추다. 이제 갓 마흔이 된 오너 2세는 창업주의 뒤를 이어 그룹 전반을 주무를 예정이다.
 

▲ 이지바이오 직산공장(충남 서산시 소재)

이지바이오는 1조5000억원의 매출을 자랑하는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이다. 의약품과 동물약품, 기능성 식품의 원료 개발과 제조·판매를 영위한다. 특히 농축산식품 분야와 관련이 깊다. 이지바이오는 ‘생물자원산업’을 모토로 한다.

중견기업
생물자원

창업주는 지원철 회장이다. 지 회장은 지난 1988년부터 회사를 세우고 대표이사를 맡았다. 각자 대표체제로 회사를 이끌어오던 지 회장은 2017년 2월 대표이사직을 내려놨다. 자리를 채운 건 오너 2세 지현욱 대표. 지 대표는 부친을 대신해 김지범 대표와 경영을 챙기기 시작했다. 현재 지현욱·김지범·황일환 각자 대표체제로 운영 중이다.

지 대표가 이지바이오에 처음 발을 담군 때는 2013년이다. 지 대표는 그해 입사해 4년 뒤인 2017년 2월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그야말로 ‘초고속 승진’이었는데 ‘최연소’라는 타이틀까지 챙겼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중 495개사 최고경영자(CEO) 676명 가운데 조사대상이 된 47개 식음료업체서 지 대표는 최연소 대표이사로 꼽혔다.

이지바이오는 지난 4일 지주회사 전환을 선포했다. 회사 분할을 통해 지주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 이지바이오는 내년 5월1일 투자회사(이지홀딩스)와 사업회사(이지바이오)로 나뉠 예정이다.


투자사와 사업사의 합병비율은 0.96 대 0.44이다. 오너 부자와 특수관계인들은 분할에 따라 이지홀딩스와 이지바이오 지분을 30.51%씩 쥐게 된다. 이지바이오 지분은 지 대표(16.69%)와 지 회장(11.60%) 등을 비롯해 특수관계인들이 30.51%를 쥐고 있다. 이지바이오는 자사주가 없기 때문에 이지홀딩스 등에 대한 지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수직계열화된 그룹이 지주사로 변형되면서 오너 2세의 승계도 함께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수직 계열화로 오너 2세 안착
이제 갓 마흔…믿어도 될까?

이지바이오는 3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상장사만 7개다. ▲이지바이오 ▲옵티팜 ▲팜스토리 ▲우리손에프앤지농업회사법인(이하 우리손에프앤지) ▲마니커 ▲마니커에프앤지 ▲정다운 등이다. 그룹 역점 사업이 생물자원산업인 만큼 핵심 계열사들도 이와 연관이 깊다.

옵티팜은 동물약품과 생명공학을 다룬다. 지난 2000년 설립됐고, 최대주주는 이지바이오(31.12%)다. 동물을 이용한 인공장기 모델 개발이 눈에 띤다. 지 회장과 지 대표는 이곳의 상근이사다.

회사는 지난해 14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7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지난해 16억원 손실에 비해 개선됐다. 올해 실적은 하락세다. 옵티팜의 올해 3분기 누적 손실은 7억원으로 직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적자 폭이 3억원 늘었다.

팜스토리는 양돈 사료와 축산물 유통을 수행한다. 팜스토리는 10개의 종속회사를 갖고 있다. 상당한 규모다. 이 중 7개사는 러시아 소재 법인으로 대부분 곡물 재배를 담당한다. 최대주주는 이지바이오(49.93%)다. 지 대표에게도 0.72%의 지분이 있다.

팜스토리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9200억원이다. 회사는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을 봤지만 매년 감소세를 보인다. 235억원, 205억원, 192억원 순이다. 올해 실적은 기대할 만하다. 팜스토리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096억원, 2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6억원, 25억원씩 증가했다.


초고속 승진
최연소 대표

우리손에프앤지는 양돈사업과 축산물 가공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10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2개가 필리핀 소재인데 주로 축산업과 관련 있다. 지 회장은 기타 비상무이사로, 지 대표는 사내이사로 활동 중이다. 최대주주는 이지바이오(37.10%)다.

우리손에프앤지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다. 최근 3년간 연결 기준 매출은 1867억원, 2097억원, 2368억원 등이었다. 영업이익은 271억원서 414억원까지 뛰었지만, 지난해 203억원으로 반토막났다.

실적 개선 여부에는 물음표가 찍힌다. 우리손에프앤지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1697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66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01억원, 49억원씩 감소했다.
 

▲ 이지바이오 입장공장(충남 천안시 소재)

닭고기 업체 마니커는 이지바이오 계열사 가운데 잘 알려진 업체로 꼽힌다. 이지바이오는 지난 2011년 마니커를 인수했다. 마니커는 양계업을 운영하고 있는 에스앤마니커를 종속회사로 뒀다. 최대주주는 이지바이오(26.64%)다. 지 회장과 지 대표는 마니커의 사내이사다.

마니커는 최근 3년간 연결 기준 2298억원, 2546억원, 269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반면 2017년 34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이듬해 69억원의 영업이익으로 전환했지만 지난해에는 4억원에 그쳤다.

계열사
수직화

올해 실적은 흐릿한 편이다. 마니커는 3분기 누적 매출액 1868억원을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1억원 줄어든 수치다. 영업손실은 대폭 상승했다. 지난해 동기간 15억원의 손실은 65억원으로 늘었다.

마니커에프앤지는 육가공 제품을 생산한다. 최대주주는 팜스토리(74.20%)다. 2017년 858억원 매출서 지난해 994억원으로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22억원서 62억원으로 올랐다. 올해 3분기 누적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740억원, 3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9억원, 15억원 하락했다.

정다운은 ‘오리계열화 업체’다. 종속회사 제이디팜을 통해 오리를 기른다. 이후 오리를 도축하고 제품화해 전국으로 유통한다. 최대주주는 이지바이오 (33.64%)다.

정다운의 영업 실적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연결 기준 매출을 살펴보면 577억원, 805억원, 105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다. 32억원, 110억원, 124억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2016년 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2017년과 지난해 98억원, 90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올해 실적도 기대할 만하다. 정다운의 3분기 누적 매출액은 952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70억원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94억원 줄어든 39억원에 그쳤다.


7개 상장사·30개 계열사 지배력↑
금산분리…금융계열 지분 해소 주목

이지바이오는 1개 상장사를 제외한 모든 상장사의 최대주주다. 이지바이오가 지주사 체제로 나아간다면 지 대표의 그룹 지배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로 지 대표는 지주사 전환과 경영 승계를 위해 발걸음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지 대표는 최근 ▲이앤인베스트먼트 ▲이앤벤처파트너스 등에서 맡고 있는 직책을 내려놨다. 금산분리의 원칙이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사는 금융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이앤인베스트먼트와 이앤벤처파트너스는 각각 여신금융업체와 창업투자회사다.
 

지 대표는 지난 9월까지만 하더라도 이앤인베스트먼트의 기타비상무이사, 이앤벤처파트너스의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지 대표는 이사직서 내려왔다.

지 대표는 2013년 3월 이앤인베스트먼트 기타비상무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3년 단위로 중임했다. 올해 3월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지난 10월 해당 직책서 물러났다. 이앤벤처파트너스서도 지 대표는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지만 같은 달 사임했다.

금융사
정리는?


지 대표의 이앤인베스트먼트와 이앤벤처파트너스 사임 날짜는 지난 10월15일로 동일했다. 결국 잡음 없는 지주사 전환과 승계에 방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두 회사의 지분 정리도 주목된다.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사의 금융자회사 주식 보유는 금지된다. 일반 지주사 전환 이후 2년 내로 지분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ASF 테마주’ 이지바이오 시세차익?

이지바이오의 계열사 마니커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이후 테마주로 급등했다.

마니커 최대주주인 이지바이오는 지난 9월24∼25일 자사 주식 981만273주를 장내 매도, 이를 같은 달 30일 장 마감 이후 공시했다.

세부적으로 이지바이오는 24일 마니커 주식을 주당 1520원에 558만297주, 25일 1567원에 422만9976주를 각각 처분했는데 이틀간 주식 처분 금액은 무려 151억원에 달했다.

아프라카돼지열병 이전 마니커 주식은 800원대를 횡보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소식 직후 상한가를 기록, 1000원대로 수직 상승했다.

이지바이오의 지분 처분이 공시된 직후인 지난 10월1일 주가는 전 거래일과 비교해 약 12% 하락했다.

주식 매각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수 없지만, 소액 투자자들이 적지 않은 손실을 입게 되면서 눈총을 받았다.

이지바이오 주식은 지 대표(16.69%)와 지 회장(11.60%)을 포함해 특수관계인들이 30.51%를 보유하고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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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