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피’ 이지바이오 승계 플랜

지주사 다듬고 황태자 앉힌다

[일요시사 취재 1팀] 김정수 기자 = 이지바이오 그룹이 지주사 전환에 나선다. 경영 승계의 마지막 단추다. 이제 갓 마흔이 된 오너 2세는 창업주의 뒤를 이어 그룹 전반을 주무를 예정이다.
 

▲ 이지바이오 직산공장(충남 서산시 소재)

이지바이오는 1조5000억원의 매출을 자랑하는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이다. 의약품과 동물약품, 기능성 식품의 원료 개발과 제조·판매를 영위한다. 특히 농축산식품 분야와 관련이 깊다. 이지바이오는 ‘생물자원산업’을 모토로 한다.

중견기업
생물자원

창업주는 지원철 회장이다. 지 회장은 지난 1988년부터 회사를 세우고 대표이사를 맡았다. 각자 대표체제로 회사를 이끌어오던 지 회장은 2017년 2월 대표이사직을 내려놨다. 자리를 채운 건 오너 2세 지현욱 대표. 지 대표는 부친을 대신해 김지범 대표와 경영을 챙기기 시작했다. 현재 지현욱·김지범·황일환 각자 대표체제로 운영 중이다.

지 대표가 이지바이오에 처음 발을 담군 때는 2013년이다. 지 대표는 그해 입사해 4년 뒤인 2017년 2월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그야말로 ‘초고속 승진’이었는데 ‘최연소’라는 타이틀까지 챙겼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중 495개사 최고경영자(CEO) 676명 가운데 조사대상이 된 47개 식음료업체서 지 대표는 최연소 대표이사로 꼽혔다.

이지바이오는 지난 4일 지주회사 전환을 선포했다. 회사 분할을 통해 지주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 이지바이오는 내년 5월1일 투자회사(이지홀딩스)와 사업회사(이지바이오)로 나뉠 예정이다.

투자사와 사업사의 합병비율은 0.96 대 0.44이다. 오너 부자와 특수관계인들은 분할에 따라 이지홀딩스와 이지바이오 지분을 30.51%씩 쥐게 된다. 이지바이오 지분은 지 대표(16.69%)와 지 회장(11.60%) 등을 비롯해 특수관계인들이 30.51%를 쥐고 있다. 이지바이오는 자사주가 없기 때문에 이지홀딩스 등에 대한 지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수직계열화된 그룹이 지주사로 변형되면서 오너 2세의 승계도 함께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수직 계열화로 오너 2세 안착
이제 갓 마흔…믿어도 될까?

이지바이오는 3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상장사만 7개다. ▲이지바이오 ▲옵티팜 ▲팜스토리 ▲우리손에프앤지농업회사법인(이하 우리손에프앤지) ▲마니커 ▲마니커에프앤지 ▲정다운 등이다. 그룹 역점 사업이 생물자원산업인 만큼 핵심 계열사들도 이와 연관이 깊다.

옵티팜은 동물약품과 생명공학을 다룬다. 지난 2000년 설립됐고, 최대주주는 이지바이오(31.12%)다. 동물을 이용한 인공장기 모델 개발이 눈에 띤다. 지 회장과 지 대표는 이곳의 상근이사다.

회사는 지난해 14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7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지난해 16억원 손실에 비해 개선됐다. 올해 실적은 하락세다. 옵티팜의 올해 3분기 누적 손실은 7억원으로 직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적자 폭이 3억원 늘었다.

팜스토리는 양돈 사료와 축산물 유통을 수행한다. 팜스토리는 10개의 종속회사를 갖고 있다. 상당한 규모다. 이 중 7개사는 러시아 소재 법인으로 대부분 곡물 재배를 담당한다. 최대주주는 이지바이오(49.93%)다. 지 대표에게도 0.72%의 지분이 있다.

팜스토리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9200억원이다. 회사는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을 봤지만 매년 감소세를 보인다. 235억원, 205억원, 192억원 순이다. 올해 실적은 기대할 만하다. 팜스토리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096억원, 2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6억원, 25억원씩 증가했다.

초고속 승진
최연소 대표

우리손에프앤지는 양돈사업과 축산물 가공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10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2개가 필리핀 소재인데 주로 축산업과 관련 있다. 지 회장은 기타 비상무이사로, 지 대표는 사내이사로 활동 중이다. 최대주주는 이지바이오(37.10%)다.

우리손에프앤지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다. 최근 3년간 연결 기준 매출은 1867억원, 2097억원, 2368억원 등이었다. 영업이익은 271억원서 414억원까지 뛰었지만, 지난해 203억원으로 반토막났다.

실적 개선 여부에는 물음표가 찍힌다. 우리손에프앤지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1697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66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01억원, 49억원씩 감소했다.
 

▲ 이지바이오 입장공장(충남 천안시 소재)

닭고기 업체 마니커는 이지바이오 계열사 가운데 잘 알려진 업체로 꼽힌다. 이지바이오는 지난 2011년 마니커를 인수했다. 마니커는 양계업을 운영하고 있는 에스앤마니커를 종속회사로 뒀다. 최대주주는 이지바이오(26.64%)다. 지 회장과 지 대표는 마니커의 사내이사다.

마니커는 최근 3년간 연결 기준 2298억원, 2546억원, 269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반면 2017년 34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이듬해 69억원의 영업이익으로 전환했지만 지난해에는 4억원에 그쳤다.

계열사
수직화

올해 실적은 흐릿한 편이다. 마니커는 3분기 누적 매출액 1868억원을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1억원 줄어든 수치다. 영업손실은 대폭 상승했다. 지난해 동기간 15억원의 손실은 65억원으로 늘었다.

마니커에프앤지는 육가공 제품을 생산한다. 최대주주는 팜스토리(74.20%)다. 2017년 858억원 매출서 지난해 994억원으로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22억원서 62억원으로 올랐다. 올해 3분기 누적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740억원, 3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9억원, 15억원 하락했다.

정다운은 ‘오리계열화 업체’다. 종속회사 제이디팜을 통해 오리를 기른다. 이후 오리를 도축하고 제품화해 전국으로 유통한다. 최대주주는 이지바이오 (33.64%)다.

정다운의 영업 실적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연결 기준 매출을 살펴보면 577억원, 805억원, 105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다. 32억원, 110억원, 124억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2016년 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2017년과 지난해 98억원, 90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올해 실적도 기대할 만하다. 정다운의 3분기 누적 매출액은 952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70억원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94억원 줄어든 39억원에 그쳤다.

7개 상장사·30개 계열사 지배력↑
금산분리…금융계열 지분 해소 주목

이지바이오는 1개 상장사를 제외한 모든 상장사의 최대주주다. 이지바이오가 지주사 체제로 나아간다면 지 대표의 그룹 지배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로 지 대표는 지주사 전환과 경영 승계를 위해 발걸음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지 대표는 최근 ▲이앤인베스트먼트 ▲이앤벤처파트너스 등에서 맡고 있는 직책을 내려놨다. 금산분리의 원칙이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사는 금융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이앤인베스트먼트와 이앤벤처파트너스는 각각 여신금융업체와 창업투자회사다.
 

지 대표는 지난 9월까지만 하더라도 이앤인베스트먼트의 기타비상무이사, 이앤벤처파트너스의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지 대표는 이사직서 내려왔다.

지 대표는 2013년 3월 이앤인베스트먼트 기타비상무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3년 단위로 중임했다. 올해 3월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지난 10월 해당 직책서 물러났다. 이앤벤처파트너스서도 지 대표는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지만 같은 달 사임했다.

금융사
정리는?

지 대표의 이앤인베스트먼트와 이앤벤처파트너스 사임 날짜는 지난 10월15일로 동일했다. 결국 잡음 없는 지주사 전환과 승계에 방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두 회사의 지분 정리도 주목된다.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사의 금융자회사 주식 보유는 금지된다. 일반 지주사 전환 이후 2년 내로 지분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ASF 테마주’ 이지바이오 시세차익?

이지바이오의 계열사 마니커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이후 테마주로 급등했다.

마니커 최대주주인 이지바이오는 지난 9월24∼25일 자사 주식 981만273주를 장내 매도, 이를 같은 달 30일 장 마감 이후 공시했다.

세부적으로 이지바이오는 24일 마니커 주식을 주당 1520원에 558만297주, 25일 1567원에 422만9976주를 각각 처분했는데 이틀간 주식 처분 금액은 무려 151억원에 달했다.

아프라카돼지열병 이전 마니커 주식은 800원대를 횡보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소식 직후 상한가를 기록, 1000원대로 수직 상승했다.

이지바이오의 지분 처분이 공시된 직후인 지난 10월1일 주가는 전 거래일과 비교해 약 12% 하락했다.

주식 매각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수 없지만, 소액 투자자들이 적지 않은 손실을 입게 되면서 눈총을 받았다.

이지바이오 주식은 지 대표(16.69%)와 지 회장(11.60%)을 포함해 특수관계인들이 30.51%를 보유하고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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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