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고3 술집 출입 백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1.26 08:36:12
  • 호수 1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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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나면 어른?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술집에 들어가기 위한 청소년들의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지난 5월 대구의 한 술집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신 뒤 자진신고를 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점주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술집 출입을 노리는 미성년자들의 다양한 수법들을 파헤쳤다. 
 

지난 14일 2020학년도 수능이 끝났다. 인생의 중요한 관문을 마친 수험생들은 한껏 들뜨기 마련이다.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곧 있으면 성인이 된다는 설렘에 가슴이 뛸 수밖에 없다. 

수능 이후 긴장감서 해방된 청소년들은 학교 주변 및 번화가의 노래방, 술집 등에서 음주나 흡연 등 일탈의 유혹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청소년들의 음주율은 16.9%로 집계됐다. 

아직 미성년

현재 음주를 하는 학생의 47.2%가 위험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학생도 음주자 5명 중 1명 꼴이었다.  

술집서 미성년자가 적발되는 경우 중 가장 흔한 사례는 불상자의 신고다. 같은 장소서 술을 마시던 손님, 앳된 외모로 술집에 출입하는 것을 본 행인이 신고하는 경우다. 고의적으로 경쟁업체서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업주를 협박하는 경우 등도 있다. 술집 출입을 위한 미성년자들의 교묘한 수법들은 다음과 같다. 


▲신분증= 출생년도 숫자를 얇게 파내 만드는 가짜 신분증은, 일부 청소년들에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인터넷에 ‘신분증 위조, 주민등록증 숫자 바꾸기’라고 검색하면 칼로 파내거나 포토샵으로 수정하는 방법이 나온다. 맨눈으로 봐도 구분하기 힘들어 주점 종업원들이 판별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신분증을 도용하는 경우도 있다. 미성년자 외모가 자신과 유사한 외모를 가진 형제나 자매의 신분증을 빌려 술집을 출입하는 경우다. 종업원이 신분증 검사를 소홀히 할 경우를 노려 사용하는 방법이다. 비슷한 얼굴의 신분증을 당당하게 보여주면, 때에 따라 제재를 피해가기도 한다. 

▲SNS= 술집서 신분증을 확인할 때면 미성년자들은 “신분증을 두고 왔다. SNS로 확인이 가능하겠냐”며 너스레를 떤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로 로그인한 상태서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닌 것을 보여준다. 

예전에 만든 가짜 계정을 보여 주거나 자신과 닮은 계정으로 종업원에게 확인시켜 안심하게 한다. 이 방법은 맨눈으로 대충 확인하는 종업원들을 노리는 수법이다. 혹은 눈이 침침해 시력이 떨어진 중년 종업원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가짜 신분증에 화장실 도피까지
현실적으로 점주들 검사 어려워

▲핸드폰= 신분증을 안 가져 왔지만, 자신의 핸드폰 안에 사진이 있다며 보여준다. 흐릿하게 찍힌 신분증은 육안으로 보면 얼추 비슷해 보인다. 직접 신분증과 얼굴을 비교할 때 유심히 들여다봐야 하는데, 핸드폰 안의 사진은 더욱 구분하기가 힘들다. 

▲시야서 사라지기= 이 방법은 빠른 연생들이 주로 쓰는 수법이다. 호적상 친구들은 20세, 본인은 19세일 경우 사용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의 시야서 잠깐 사라지는 것이다. 20세인 친구들이 먼저 자리를 잡은 뒤 신분증 검사를 마치고 음식까지 나온 다음 뒤늦게 합류하는 방법이다. 


손님이 많고 어수선한 분위기서 뒤늦게 등장하면 종업원들이 신분증 검사를 하기 힘들다는 것을 노리는 수법이다. 또 같이 입장한 후 화장실로 몰래 피신할 수도 있다. 보통 손님들이 자리를 잡은 뒤 종업원이 다가와 한 명씩 신분증을 검사할 때 미성년자는 재빠르게 화장실로 숨는다. 신분증 검사가 끝난 뒤 아무렇지 않게 테이블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처럼 미성년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술집을 이용하는 위한 다양한 꼼수를 쓰고 있다. 이 때문에 업주들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한 술집 점주 A씨는 “현실적으로 미성년자들의 출입을 면밀히 검토하기는 쉽지 않다. 가게서 형사처럼 취조하면 손님들이 불쾌할 수가 있다. 손님의 20세때 모습과 25세때이 모습은 다르기 때문에 위조한 증명서인 경우 정확한 확인은 불가능하다. 가게 내부 CCTV가 보이는 곳에서 꼭 신분증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 점주는 “만약 미성년자가 음주 후 사고를 치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허용한 가게도 징계를 당할 수도 있다. 술집서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분 어려워

지난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10월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가게는 일반음식점 21곳, 유흥주점(일명 노래텔) 5곳, 단란주점 1곳 등 27곳이다. 지난해에는 일반음식점 25곳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인용품점에 청소년이?

경기 김포시의 한 성인용품점은 개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업소는 종업원 없이 자동판매기를 통해 리얼돌을 판매하는 방식을 적극 홍보했다.

하지만 지난달 5일 폐업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5000여명이 동의하는 등 반발의 목소리가 불거지자 이 업소는 당초 개업 계획을 접었다. 

이 밖에도 홍대와 강남 등 번화가에 안이 훤히 보이는 성인용품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청소년들도 쉽게 보고 출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인용품점들이 변화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법은 없는 실정이다.

지난달 8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성인용품점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뿐이다.


이 법 8조는 학교 경계선 200m 내를 상대 정화구역으로 정해 유해업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학교 200m를 조금만 벗어나면 성인용품점을 만들어도 법에 저촉될 일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 

성인용품점 자체도 자유업종으로 분류되는 터라, 지자체서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닌 신고만으로 개업할 수 있어 관리는커녕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성인용품을 양성화하자며 업주들은 개방적인 아웃테리어(건물 외부를 장식하는 일)로 가게를 꾸미고 있다.

일반 옷가게처럼 투명하고 넓은 창문으로 된 성인용품점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청소년들은 개방적인 성인용품점 앞을 지나는 것만으로도 성인물에 노출되는 셈이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성인용품점이 무인화, 개방화되면 미성년자가 유해업소를 출입하면 안 된다는 점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셈”이라며 “실질적으로 미성년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도록 법적 제재는 물론 행정적 조치도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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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