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고3 술집 출입 백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1.26 08:36:12
  • 호수 1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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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나면 어른?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술집에 들어가기 위한 청소년들의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지난 5월 대구의 한 술집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신 뒤 자진신고를 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점주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술집 출입을 노리는 미성년자들의 다양한 수법들을 파헤쳤다. 
 

지난 14일 2020학년도 수능이 끝났다. 인생의 중요한 관문을 마친 수험생들은 한껏 들뜨기 마련이다.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곧 있으면 성인이 된다는 설렘에 가슴이 뛸 수밖에 없다. 

수능 이후 긴장감서 해방된 청소년들은 학교 주변 및 번화가의 노래방, 술집 등에서 음주나 흡연 등 일탈의 유혹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청소년들의 음주율은 16.9%로 집계됐다. 

아직 미성년

현재 음주를 하는 학생의 47.2%가 위험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학생도 음주자 5명 중 1명 꼴이었다.  

술집서 미성년자가 적발되는 경우 중 가장 흔한 사례는 불상자의 신고다. 같은 장소서 술을 마시던 손님, 앳된 외모로 술집에 출입하는 것을 본 행인이 신고하는 경우다. 고의적으로 경쟁업체서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업주를 협박하는 경우 등도 있다. 술집 출입을 위한 미성년자들의 교묘한 수법들은 다음과 같다. 


▲신분증= 출생년도 숫자를 얇게 파내 만드는 가짜 신분증은, 일부 청소년들에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인터넷에 ‘신분증 위조, 주민등록증 숫자 바꾸기’라고 검색하면 칼로 파내거나 포토샵으로 수정하는 방법이 나온다. 맨눈으로 봐도 구분하기 힘들어 주점 종업원들이 판별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신분증을 도용하는 경우도 있다. 미성년자 외모가 자신과 유사한 외모를 가진 형제나 자매의 신분증을 빌려 술집을 출입하는 경우다. 종업원이 신분증 검사를 소홀히 할 경우를 노려 사용하는 방법이다. 비슷한 얼굴의 신분증을 당당하게 보여주면, 때에 따라 제재를 피해가기도 한다. 

▲SNS= 술집서 신분증을 확인할 때면 미성년자들은 “신분증을 두고 왔다. SNS로 확인이 가능하겠냐”며 너스레를 떤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로 로그인한 상태서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닌 것을 보여준다. 

예전에 만든 가짜 계정을 보여 주거나 자신과 닮은 계정으로 종업원에게 확인시켜 안심하게 한다. 이 방법은 맨눈으로 대충 확인하는 종업원들을 노리는 수법이다. 혹은 눈이 침침해 시력이 떨어진 중년 종업원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가짜 신분증에 화장실 도피까지
현실적으로 점주들 검사 어려워

▲핸드폰= 신분증을 안 가져 왔지만, 자신의 핸드폰 안에 사진이 있다며 보여준다. 흐릿하게 찍힌 신분증은 육안으로 보면 얼추 비슷해 보인다. 직접 신분증과 얼굴을 비교할 때 유심히 들여다봐야 하는데, 핸드폰 안의 사진은 더욱 구분하기가 힘들다. 

▲시야서 사라지기= 이 방법은 빠른 연생들이 주로 쓰는 수법이다. 호적상 친구들은 20세, 본인은 19세일 경우 사용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의 시야서 잠깐 사라지는 것이다. 20세인 친구들이 먼저 자리를 잡은 뒤 신분증 검사를 마치고 음식까지 나온 다음 뒤늦게 합류하는 방법이다. 


손님이 많고 어수선한 분위기서 뒤늦게 등장하면 종업원들이 신분증 검사를 하기 힘들다는 것을 노리는 수법이다. 또 같이 입장한 후 화장실로 몰래 피신할 수도 있다. 보통 손님들이 자리를 잡은 뒤 종업원이 다가와 한 명씩 신분증을 검사할 때 미성년자는 재빠르게 화장실로 숨는다. 신분증 검사가 끝난 뒤 아무렇지 않게 테이블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처럼 미성년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술집을 이용하는 위한 다양한 꼼수를 쓰고 있다. 이 때문에 업주들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한 술집 점주 A씨는 “현실적으로 미성년자들의 출입을 면밀히 검토하기는 쉽지 않다. 가게서 형사처럼 취조하면 손님들이 불쾌할 수가 있다. 손님의 20세때 모습과 25세때이 모습은 다르기 때문에 위조한 증명서인 경우 정확한 확인은 불가능하다. 가게 내부 CCTV가 보이는 곳에서 꼭 신분증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 점주는 “만약 미성년자가 음주 후 사고를 치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허용한 가게도 징계를 당할 수도 있다. 술집서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분 어려워

지난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10월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가게는 일반음식점 21곳, 유흥주점(일명 노래텔) 5곳, 단란주점 1곳 등 27곳이다. 지난해에는 일반음식점 25곳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인용품점에 청소년이?

경기 김포시의 한 성인용품점은 개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업소는 종업원 없이 자동판매기를 통해 리얼돌을 판매하는 방식을 적극 홍보했다.

하지만 지난달 5일 폐업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5000여명이 동의하는 등 반발의 목소리가 불거지자 이 업소는 당초 개업 계획을 접었다. 

이 밖에도 홍대와 강남 등 번화가에 안이 훤히 보이는 성인용품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청소년들도 쉽게 보고 출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인용품점들이 변화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법은 없는 실정이다.

지난달 8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성인용품점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뿐이다.


이 법 8조는 학교 경계선 200m 내를 상대 정화구역으로 정해 유해업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학교 200m를 조금만 벗어나면 성인용품점을 만들어도 법에 저촉될 일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 

성인용품점 자체도 자유업종으로 분류되는 터라, 지자체서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닌 신고만으로 개업할 수 있어 관리는커녕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성인용품을 양성화하자며 업주들은 개방적인 아웃테리어(건물 외부를 장식하는 일)로 가게를 꾸미고 있다.

일반 옷가게처럼 투명하고 넓은 창문으로 된 성인용품점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청소년들은 개방적인 성인용품점 앞을 지나는 것만으로도 성인물에 노출되는 셈이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성인용품점이 무인화, 개방화되면 미성년자가 유해업소를 출입하면 안 된다는 점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셈”이라며 “실질적으로 미성년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도록 법적 제재는 물론 행정적 조치도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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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