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외국계 프랜차이즈의 갑질 피해담

제2의 써브웨이 어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써브웨이’ 갑질 후 외국계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6월 기준 외국계법인을 가맹본부로 두고 있는 외식업종 브랜드는 모두 16개. 외국계 법인이라는 점을 빌미삼아 국내서 갑질을 일삼는 외국계 프랜차이즈들은 어디가 있을까? 
 

▲ ▲ 외국계 프랜차이즈 브랜드 서브웨이 햄버거

대표적인 글로벌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가 써브웨이 평촌학원가점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폐점을 요구하며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써브웨이 본사는 평촌학원가점의 냉장고 뒤 먼지 등 위생상태 문제와 본사 지정 상품이 아닌 국내 세제 사용, 소스통 라벨을 제대로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폐점 조치를 내렸다. 

어이없는 이유

평촌학원가점 점주는 써브웨이 본사에 폐점 조치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네덜란드에 있는 써브웨이 본사는 가맹계약서 조항을 내세워 이의가 있으면 미국에 있는 국제분쟁해결센터에 직접 영어로 억울한 점을 소명하라고 통보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평촌학원가점에 대해 써브웨이가 폐점 조치를 통보하는 과정부터 중재 절차까지 모든 단계서 갑질이 횡행했다고 지적했다. 써브웨이가 평촌학원가점에 폐점 방침을 통보한 시점은 2017년 10월로, 사유는 벌점 초과였다. 가맹본부는 위생 문제로 벌점을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와 무관한 벌점들이 다수 포함됐다.

갑작스럽게 세제가 떨어져 급히 구입해 사용했는데 해당 세제가 가맹본부서 공급된 물품이 아니었다는 점, 한여름 폭염에 선풍기를 사용했는데 승인받지 않은 물품이었다는 등의 사례로 벌점을 지속적으로 부과했다.

이런 방식의 계약 해지는 평촌학원가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다. 국내에선 안양 평촌점, 분당 야탑점 등이 평촌학원가점과 유사한 방식으로 벌점 조치를 받았고, 평촌점은 폐점까지 이르렀다.

또 지난 6월28일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본사의 이익을 위해 매장 환경에 문제가 없는 가맹점들에도 갖가지 지적을 하며 벌점 초과 상황을 만들어 부당 계약해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써브웨의의 계약해지에 불복하는 세계 각 지역의 점주들은 이의 제기를 위해 미국 중재센터에 일일이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 중재 비용 또한 점주들이 부담해야 한다. 수익이 높은 평촌학원가점에 대한 ‘트집잡기식’ 벌점 부과와 폐점 조치를 두고 일각에선 써브웨이가 직영점을 늘리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이유다.

평촌학원가점은 써브웨이 본사로부터 미국 중재센터의 폐점이 정당하다는 결정문을 전달받은 지난 9월 이후에도 주간 최고 매출 달성으로 써브웨이 본사 축하 메일을 받았을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추 의원은 “평촌학원가점 점주를 비롯한 국내 가맹점주들이 외국계 거대 프랜차이즈의 부당행위에 맞서 싸우는 동안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공정위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달 공정위 소회의가 글로벌 기업의 갑질 횡포에 당한 우리 국민을 지킬 마지막 기회”라며 “외국계 프랜차이즈 기업의 부당함에 경종을 울릴, 상식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써브웨이 갑질에 대한 추 의원의 문제제기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외국계 기업이라도 동등하게 법 적용을 하겠다”고 답했다. 콜린클락 대표도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본사 일방적 폐점 통보…과도한 트집 잡기 
다른 사례들도 조명…KFC·피자헛 논란은? 

써브웨이 갑질 논란은 외국계 법인이 직접 국내서 가맹사업을 하면서 나타난 부작용 사례 중 하나다. 외식문화도 글로벌 흐름을 따라가면서 국내에는 써브웨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계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상륙해있다.

대표적인 햄버거 브랜드 KFC는 미국서 온 외식프랜차이즈다. 공정위 가맹사업 거래사이트서 KFC 정보공개서를 검색하면 KFC레스토랑아시아유한회사, 케이에프씨코리아 두 개의 회사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가격 상승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착수하자 BBQ등 치킨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한 가운데 KFC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주요 제품 가격을 평균 6.8% 올렸던 KFC는 앞으로도 가격 인하 계획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던 것. 

더욱이 KFC는 사전에 언론 등을 통해 가격 인상 계획을 공개한 다른 회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고지도 없이 치킨업계 가격 인상 분위기에 편승해 슬그머니 가격을 올렸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당시 업계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포괄적 규제 권한을 두려워하는 국내 업체들과 달리 KFC 등 외국계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입장이어서 대응 방식이 다른 것으로 분석했다.
 

KFC레스토랑아시아유한회사의 본사는 미국기업 얌(YUM)이다. 피자헛도 얌이 소유한 프랜차이즈 중 하나다. 피자헛은 가맹점주로부터 수십억원의 가맹금을 부당하게 거둬들였다며 공정위로부터 5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적이 있다.  

논란의 핵심은 본사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지원업무 수수료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였다. 피자헛은 국내 피자업체들과 다르게 가맹점 매출의 0.08% 가량을 이 같은 명목으로 거둬들이고 있다. 이를 두고 가맹점주들 사이서 “명분이 없는 돈”이라며 논란이 된 것이다.

당시 한 가맹점주는 “본사가 가맹점주로부터 어드민피 0.08% 뿐만 아니라 로열티와 광고·마케팅비 명목으로 각각 6%, 5% 등을 거둬들이고 있다. 이를 다 합하면 전체 매출의 11.8%를 본사에 지불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요즘 경기불황으로 장사도 안 되는데 이 같은 수수료가 부담스럽다. 미스터피자 등과 같은 국내 다른 피자 업체들은 로열티 등이 피자헛에 비해 비중이 적고, 심지어 ‘어드민피’ 명목으로 돈을 걷는 업체도 피자헛 뿐”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어드민피를 못 내겠다고 반항하면 본사 측에서 재계약을 빌미로 협박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며 “이렇게 협박하면 피자를 만들어 생계를 이어가는 우리는 당연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관계자는 “외국계 프랜차이즈와의 계약서 일반적으로 매뉴얼이 계약서에 편입돼있지 않거나 수백 쪽에 달해 점주가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위반을 판단하는 상세기준이 부재하거나 모호해 가맹본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매뉴얼 위반이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막기 위해선?

이 같은 이유로 인해 매뉴얼 위반은 가맹본부가 관리·통제에 잘 따르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외국계 프랜차이즈와 가맹 계약 진행 시 ▲계약서 조항 중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공정위서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 확인 ▲방대하고 복잡한 매뉴얼의 사전 검토 ▲분쟁해결 시 재판관할, 위법 여부 판단 등의 근거법 등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