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외국계 프랜차이즈의 갑질 피해담

제2의 써브웨이 어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써브웨이’ 갑질 후 외국계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6월 기준 외국계법인을 가맹본부로 두고 있는 외식업종 브랜드는 모두 16개. 외국계 법인이라는 점을 빌미삼아 국내서 갑질을 일삼는 외국계 프랜차이즈들은 어디가 있을까? 
 

▲ ▲ 외국계 프랜차이즈 브랜드 서브웨이 햄버거

대표적인 글로벌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가 써브웨이 평촌학원가점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폐점을 요구하며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써브웨이 본사는 평촌학원가점의 냉장고 뒤 먼지 등 위생상태 문제와 본사 지정 상품이 아닌 국내 세제 사용, 소스통 라벨을 제대로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폐점 조치를 내렸다. 

어이없는 이유

평촌학원가점 점주는 써브웨이 본사에 폐점 조치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네덜란드에 있는 써브웨이 본사는 가맹계약서 조항을 내세워 이의가 있으면 미국에 있는 국제분쟁해결센터에 직접 영어로 억울한 점을 소명하라고 통보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평촌학원가점에 대해 써브웨이가 폐점 조치를 통보하는 과정부터 중재 절차까지 모든 단계서 갑질이 횡행했다고 지적했다. 써브웨이가 평촌학원가점에 폐점 방침을 통보한 시점은 2017년 10월로, 사유는 벌점 초과였다. 가맹본부는 위생 문제로 벌점을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와 무관한 벌점들이 다수 포함됐다.

갑작스럽게 세제가 떨어져 급히 구입해 사용했는데 해당 세제가 가맹본부서 공급된 물품이 아니었다는 점, 한여름 폭염에 선풍기를 사용했는데 승인받지 않은 물품이었다는 등의 사례로 벌점을 지속적으로 부과했다.

이런 방식의 계약 해지는 평촌학원가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다. 국내에선 안양 평촌점, 분당 야탑점 등이 평촌학원가점과 유사한 방식으로 벌점 조치를 받았고, 평촌점은 폐점까지 이르렀다.

또 지난 6월28일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본사의 이익을 위해 매장 환경에 문제가 없는 가맹점들에도 갖가지 지적을 하며 벌점 초과 상황을 만들어 부당 계약해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써브웨의의 계약해지에 불복하는 세계 각 지역의 점주들은 이의 제기를 위해 미국 중재센터에 일일이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 중재 비용 또한 점주들이 부담해야 한다. 수익이 높은 평촌학원가점에 대한 ‘트집잡기식’ 벌점 부과와 폐점 조치를 두고 일각에선 써브웨이가 직영점을 늘리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이유다.

평촌학원가점은 써브웨이 본사로부터 미국 중재센터의 폐점이 정당하다는 결정문을 전달받은 지난 9월 이후에도 주간 최고 매출 달성으로 써브웨이 본사 축하 메일을 받았을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추 의원은 “평촌학원가점 점주를 비롯한 국내 가맹점주들이 외국계 거대 프랜차이즈의 부당행위에 맞서 싸우는 동안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공정위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달 공정위 소회의가 글로벌 기업의 갑질 횡포에 당한 우리 국민을 지킬 마지막 기회”라며 “외국계 프랜차이즈 기업의 부당함에 경종을 울릴, 상식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써브웨이 갑질에 대한 추 의원의 문제제기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외국계 기업이라도 동등하게 법 적용을 하겠다”고 답했다. 콜린클락 대표도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본사 일방적 폐점 통보…과도한 트집 잡기 
다른 사례들도 조명…KFC·피자헛 논란은? 

써브웨이 갑질 논란은 외국계 법인이 직접 국내서 가맹사업을 하면서 나타난 부작용 사례 중 하나다. 외식문화도 글로벌 흐름을 따라가면서 국내에는 써브웨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계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상륙해있다.

대표적인 햄버거 브랜드 KFC는 미국서 온 외식프랜차이즈다. 공정위 가맹사업 거래사이트서 KFC 정보공개서를 검색하면 KFC레스토랑아시아유한회사, 케이에프씨코리아 두 개의 회사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가격 상승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착수하자 BBQ등 치킨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한 가운데 KFC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주요 제품 가격을 평균 6.8% 올렸던 KFC는 앞으로도 가격 인하 계획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던 것. 

더욱이 KFC는 사전에 언론 등을 통해 가격 인상 계획을 공개한 다른 회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고지도 없이 치킨업계 가격 인상 분위기에 편승해 슬그머니 가격을 올렸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당시 업계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포괄적 규제 권한을 두려워하는 국내 업체들과 달리 KFC 등 외국계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입장이어서 대응 방식이 다른 것으로 분석했다.
 

KFC레스토랑아시아유한회사의 본사는 미국기업 얌(YUM)이다. 피자헛도 얌이 소유한 프랜차이즈 중 하나다. 피자헛은 가맹점주로부터 수십억원의 가맹금을 부당하게 거둬들였다며 공정위로부터 5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적이 있다.  

논란의 핵심은 본사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지원업무 수수료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였다. 피자헛은 국내 피자업체들과 다르게 가맹점 매출의 0.08% 가량을 이 같은 명목으로 거둬들이고 있다. 이를 두고 가맹점주들 사이서 “명분이 없는 돈”이라며 논란이 된 것이다.

당시 한 가맹점주는 “본사가 가맹점주로부터 어드민피 0.08% 뿐만 아니라 로열티와 광고·마케팅비 명목으로 각각 6%, 5% 등을 거둬들이고 있다. 이를 다 합하면 전체 매출의 11.8%를 본사에 지불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요즘 경기불황으로 장사도 안 되는데 이 같은 수수료가 부담스럽다. 미스터피자 등과 같은 국내 다른 피자 업체들은 로열티 등이 피자헛에 비해 비중이 적고, 심지어 ‘어드민피’ 명목으로 돈을 걷는 업체도 피자헛 뿐”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어드민피를 못 내겠다고 반항하면 본사 측에서 재계약을 빌미로 협박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며 “이렇게 협박하면 피자를 만들어 생계를 이어가는 우리는 당연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관계자는 “외국계 프랜차이즈와의 계약서 일반적으로 매뉴얼이 계약서에 편입돼있지 않거나 수백 쪽에 달해 점주가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위반을 판단하는 상세기준이 부재하거나 모호해 가맹본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매뉴얼 위반이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막기 위해선?

이 같은 이유로 인해 매뉴얼 위반은 가맹본부가 관리·통제에 잘 따르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외국계 프랜차이즈와 가맹 계약 진행 시 ▲계약서 조항 중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공정위서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 확인 ▲방대하고 복잡한 매뉴얼의 사전 검토 ▲분쟁해결 시 재판관할, 위법 여부 판단 등의 근거법 등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