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앞 등불’ 타다의 앞날

혁신? 불법? 기로에 서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한국형 모빌리티 산업의 선봉장 격인 ‘타다’가 난처한 상황에 봉착했다. 이재웅·박재욱 대표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관계 부처의 잡음 가운데 재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타다의 운명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지난달 28일 검찰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등 회사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쏘카는 VCNC를 자회사로 두고 타다를 운영 중이다.

추락이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업을 위해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쟁점은 렌터카와 유사택시였다. 타다를 현행법상 운수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검찰은 타다를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닌 유료 여객 운송사업으로 봤다.

반면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승차정원 11인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또 VCNC는 타다가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업으로 면허규정과 관계 없다고 반박했다.

택시업계는 예외조항 입법 취지를 왜곡한 ‘불법 택시영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불법 택시영업과 관련, 지난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쏘카와 타다는 당시 입장문을 배포해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며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할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검찰 불구속 기소, 내달 재판
렌터카 vs 유사택시 핵심 쟁점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호소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네이버 개발자 콘퍼런스에서의 연설을 다룬 기사를 첨부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서 “우리 개발자들이 끝없는 상상을 펼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하겠다”며 “인공지능(AI) 분야를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AI 기술을 세계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얘기했다”며 “오늘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각 기관의 장들도 줄줄이 우려를 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0월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신산업 육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 이재웅 타다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역시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검찰이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문 것이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김상조 청와대실장도 같은 날 “저도 당혹감을 느꼈다”며 “대통령이 큰 비전을 말한 날이었는데 공교로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당국의 지적이 나오자 대검찰청은 지난달 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당국에 사건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뒤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당국의 정책 조율을 이유로 사건 처분의 연기를 요청했다고도 했다. 기간이 훨씬 지날 때까지 정부가 결론을 내리지 못해 기소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도 즉시 입장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지난 7월18일 대검서 타다 고발 사건 처리 관련 보고가 있었다”며 “전날 국토부의 택시제도 상생안 발표가 있었고, 택시업계와 타다 측이 협의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1∼2개월 처분 일정 연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소 당일 사건 처리 전에 대검으로부터 예정 보고를 받은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결과 따라 업계 요동
관계부처 잡음도 들려

그러나 대검은 “7월에 법무부로부터 조정이 필요하니 1개월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법무부의 ‘1∼2개월 처분 일정’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금시초문이라고 반박했다. 사건과 관련해 7월에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는 것이다. 이후 대검에선 자신들의 정부 소통 창구가 법무부였다고 해명했다. 법무부서도 뒤늦게 검찰 측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했다.

각 부처 간 잡음 속에서 타다는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이 대표와 박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함께 기소된 두 법인도 재판을 받는다.
 

한편 주무부처 수장인 김 장관은 시민단체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김 장관과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타다가 검찰에 기소됐는데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해당 시민단체는 그동안 타다가 편법 운영 중이었지만 단속하거나 규제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 기소 이후에도 국회 입법 때까지 타다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비상이냐

해당 시민단체는 “택시업계 종사자 피해를 고려해 현행법을 우선 적용해서 행정 조치를 집행했어야 했다”며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타다 측 논리에 매몰돼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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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