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외할머니 살해 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1.18 10:59:55
  • 호수 1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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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돌보러 갔다가 참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다가 ‘살인’에 관심을 가진 A씨(여)는 외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A씨는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혼자 자살하는 게 억울하다”며 할머니를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따라가봤다. 
 

자신을 돌보러 온 외할머니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경기도 군포서 발생했다. 외할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손녀 A씨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손녀가 범행 당시 “조현성 성격장애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모는?

A씨는 지난해 3월 대학교에 입학했다. 1학기를 마친 A씨는 2학기를 수료하지 않고 자퇴했다. 재학 시절 성희롱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A씨는 취업 준비의 어려움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이후 살인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로 ‘살인’ ‘흉기 사용법’ 등을 검색해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전날, 부모가 집을 비워 외할머니가 집에 오기로 했다는 사실을 안 A씨는 전날 집 인근서 길이 약 32.5cm의 회칼 5개와 목장갑 4개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도중 외할머니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올 것을 대비해 전화기를 방 밖으로 옮겨놓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외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눈, 목, 어깨 등을 31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방 안쪽 거울에 립스틱을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문구를 쓰고, 밖으로 나가 길거리를 배회했다.

전날 오후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온 A씨의 부부는 조용한 집안 분위기에 이상함을 느꼈다. 두 사람은 A씨는 물론 A씨의 외할머니의 인기척도 느끼지 못했다. 부부가 “다들 아직도 자는 건가?”라며 딸의 방문을 살짝 열었는데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딸의 침대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장모의 시신을 발견했다. 부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로 딸을 특정했다. 인근 CCTV엔 A씨가 당일 오전 4시30분경 홀로 집 밖을 나서는 모습이 찍혔다. A씨의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신고 접수 4시간 만에 군포시의 한 거리서 그를 발견하고,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스트레스 받고 ‘살인’ 관심 가져
“혼자 죽기 억울해” 범행 저질

경찰은 A씨 부모가 집을 비운 6월2일 저녁부터 3일 새벽 사이에 A씨가 자신의 집을 방문한 외할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범행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린 뒤, 외할머니 휴대전화를 가지고 집을 나서기도 했다. 경찰이 이에 관해 묻자 “추적을 당할까봐 외할머니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체포된 A씨에게 외할머니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계속된 추궁 끝에 A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혼자 죽으려고 하니 억울했다. 그래서 당시 함께 있던 외할머니와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도 “식도염으로 평소 몸이 아팠다. 그래서 죽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후 숨진 외할머니 옆에서 잠을 자다가 밖으로 나왔다고 한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시도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방 거울에 자신의 경찰 진술과 비슷한 내용의 글을 립스틱으로 써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서 A씨는 “범행 당시 사물 변별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상 심리평가 결과 범행의 고의성과 범죄성을 자각하고 있었으며, 정신감정 결과 명백한 정신병적 증상이나 현실 검증력 저하가 관찰되지 않았고,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돼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리 형법은 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부분으로 봐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가중해 처벌하고 있다. 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그 책임과 비난 가능성이 비할 데 없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을 가장 아껴주고 보살펴주던 외할머니께 감사하고 더욱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랑하는 손녀딸과 대화를 나누다가 함께 잠들 것으로만 알던 피해자는, 그저 손녀딸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려고 하다가 아무런 연유도 알지 못한 채 흉기로 수십번 찔리는 끔찍한 고통과 공포 속에 삶을 마감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대화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은 일반인의 법 감정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A씨의 진술서 정신질환 초기 증상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돌봐준 친누나도 살해?

자신을 돌봐주러 온 친누나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가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B(5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심신상실 상태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진술조서 현장 감식, 압수물 등을 분석했을 때 심신 미약 상태는 인정되지만 상실 상태까지 이르렀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서 범행이 이뤄졌지만, 굉장히 잔혹하고 처참한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4월27일 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서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범행 이후 경찰 조사서 “누나가 자고 있다”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B씨는 정신질환으로 30년 가까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에도 국립법무병원(공주감호소)서 치료와 검사를 받았다.

B씨는 선고 공판서 “층간소음 때문에 부모와 친누나를 잃었다”며 횡설수설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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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