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외할머니 살해 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1.18 10:59:55
  • 호수 1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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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돌보러 갔다가 참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다가 ‘살인’에 관심을 가진 A씨(여)는 외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A씨는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혼자 자살하는 게 억울하다”며 할머니를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따라가봤다. 
 

자신을 돌보러 온 외할머니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경기도 군포서 발생했다. 외할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손녀 A씨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손녀가 범행 당시 “조현성 성격장애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모는?

A씨는 지난해 3월 대학교에 입학했다. 1학기를 마친 A씨는 2학기를 수료하지 않고 자퇴했다. 재학 시절 성희롱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A씨는 취업 준비의 어려움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이후 살인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로 ‘살인’ ‘흉기 사용법’ 등을 검색해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전날, 부모가 집을 비워 외할머니가 집에 오기로 했다는 사실을 안 A씨는 전날 집 인근서 길이 약 32.5cm의 회칼 5개와 목장갑 4개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도중 외할머니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올 것을 대비해 전화기를 방 밖으로 옮겨놓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외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눈, 목, 어깨 등을 31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방 안쪽 거울에 립스틱을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문구를 쓰고, 밖으로 나가 길거리를 배회했다.

전날 오후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온 A씨의 부부는 조용한 집안 분위기에 이상함을 느꼈다. 두 사람은 A씨는 물론 A씨의 외할머니의 인기척도 느끼지 못했다. 부부가 “다들 아직도 자는 건가?”라며 딸의 방문을 살짝 열었는데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딸의 침대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장모의 시신을 발견했다. 부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로 딸을 특정했다. 인근 CCTV엔 A씨가 당일 오전 4시30분경 홀로 집 밖을 나서는 모습이 찍혔다. A씨의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신고 접수 4시간 만에 군포시의 한 거리서 그를 발견하고,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스트레스 받고 ‘살인’ 관심 가져
“혼자 죽기 억울해” 범행 저질

경찰은 A씨 부모가 집을 비운 6월2일 저녁부터 3일 새벽 사이에 A씨가 자신의 집을 방문한 외할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범행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린 뒤, 외할머니 휴대전화를 가지고 집을 나서기도 했다. 경찰이 이에 관해 묻자 “추적을 당할까봐 외할머니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체포된 A씨에게 외할머니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계속된 추궁 끝에 A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혼자 죽으려고 하니 억울했다. 그래서 당시 함께 있던 외할머니와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도 “식도염으로 평소 몸이 아팠다. 그래서 죽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후 숨진 외할머니 옆에서 잠을 자다가 밖으로 나왔다고 한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시도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방 거울에 자신의 경찰 진술과 비슷한 내용의 글을 립스틱으로 써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서 A씨는 “범행 당시 사물 변별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상 심리평가 결과 범행의 고의성과 범죄성을 자각하고 있었으며, 정신감정 결과 명백한 정신병적 증상이나 현실 검증력 저하가 관찰되지 않았고,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돼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리 형법은 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부분으로 봐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가중해 처벌하고 있다. 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그 책임과 비난 가능성이 비할 데 없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을 가장 아껴주고 보살펴주던 외할머니께 감사하고 더욱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랑하는 손녀딸과 대화를 나누다가 함께 잠들 것으로만 알던 피해자는, 그저 손녀딸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려고 하다가 아무런 연유도 알지 못한 채 흉기로 수십번 찔리는 끔찍한 고통과 공포 속에 삶을 마감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대화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은 일반인의 법 감정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A씨의 진술서 정신질환 초기 증상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돌봐준 친누나도 살해?

자신을 돌봐주러 온 친누나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가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B(5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심신상실 상태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진술조서 현장 감식, 압수물 등을 분석했을 때 심신 미약 상태는 인정되지만 상실 상태까지 이르렀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서 범행이 이뤄졌지만, 굉장히 잔혹하고 처참한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4월27일 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서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범행 이후 경찰 조사서 “누나가 자고 있다”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B씨는 정신질환으로 30년 가까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에도 국립법무병원(공주감호소)서 치료와 검사를 받았다.

B씨는 선고 공판서 “층간소음 때문에 부모와 친누나를 잃었다”며 횡설수설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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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