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불 지펴지는’ 정세균 대망론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11.18 10:48:06
  • 호수 1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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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제치고 이낙연 넘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정세균 전 국회의장에게 꽃놀이패가 주어졌다. ‘종로’와 ‘총리’라는 카드다. 이 중 종로를 선택한다면 대권으로 한발자국 다가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는 심상치 않은 ‘정세균 대망론’을 추적했다.
 

▲ 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가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갈아치우자,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하마평이 정가에 무성하다. 현재 7명의 인사가 자천타천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김진표·원혜영 의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등이다. 이 외에도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과 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까지 거론된다.

총리로?
종로로?

잎사 차기 총리와 관련해 짐작 가능한 발언이 나온 바 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서 문재인정부 후반기 인사 방침에 대해 “인재를 널리 구해 탕평인사를 하는 게 좋지 않은가”라고 강조했다.

탕평이라는 말은 여러 해석을 불러왔다. 민주당서 벗어나 있는 박지원 의원, 김종인 전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지난 14일 총리설을 일축하며 “총선이 끝난 뒤 총리 제안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가는 지역적 탕평을 의미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민주당 내에서는 “차기 총리는 호남이 가져갈 것”이라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영남 출신이니, 그에 맞춰 총리는 호남에서 나와야 ‘호남 홀대론’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논리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호남 총리론’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에게 내준 호남을 탈환하는 일은 민주당의 숙원이다.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 중 호남 출신은 전북 고창의 진영 장관, 전북 정읍의 김현미 장관, 전북 진안의 정 전 의장이 있다.

이 때문에 정 전 의장에 대해서는 한때 ‘총리 지명설’까지 나돌았다. 일각에선 정 전 의장이 이 총리의 후임으로 임명되고 이 총리는 정 전 의장의 지역구인 종로를 물려받는다는, 사실상의 맞트레이드 시나리오도 거론됐다.

그러나 정 전 의장은 이를 부인했다. 그는 복수의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추측일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자신을 둘러싼 총리설에 대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총선? 총리? 선택지 많아
전문가들 “경쟁력 충분”

이는 다분히 국가 의전서열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회의장의 의전서열은 2위로 총리는 4위다.

정 전 의장이 만약 총리로 간다면, 의전서열이 2단계 아래인 자리로 가는 것이다. 모양새로 보나 입법부의 위상을 감안해서나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정 전 의장과 이 총리가 서로 자리만 맞바꾸는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무엇보다 정 전 의장의 종로 출마 의지가 높다. 17대 국회 이후 전직 의장들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이 같은 관행에도 정 전 의장은 지난 1월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은 자리서 “의장을 지냈으니 출마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다”며 여지를 남긴 바 있다.
 

▲ ▲(사진 왼쪽부터)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현미(국토교통부)·진영(전 보건복지부)장관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 전 의장은 의장직을 내려놓은 후에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종로서 정 전 의장의 경쟁력은 얼마나 될까. 정치 전문가들은 그의 경쟁력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지난 13일 YTN과의 인터뷰서 “(종로에)인지도 높은 인사가 나왔을 때 과연 정 전 의장만큼의 경쟁력을 가진 인사가 있느냐, 저는 거의 없다고 본다”며 “굉장히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정 전 의장은 대권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다. 만약 (정 전 의장이) 종로에서 유력한 야당의 대권후보와 경쟁해서 승리하면 저는 정 전 의장 역시 여당의 대권후보로 올라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 그러니 쉽게 (종로를)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행은
관행일 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역시 같은 인터뷰서 “(정 전 의장은)대권에 꿈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종로서 당선된다면 본격적인 대권 도전도 가늠해볼 수 있어서 (종로를)누구한테 양보하거나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종합하면 대권에 뜻이 있는 정 전 의장이 종로에 출마할 것이고, 당선된다면 여권의 유력 대권후보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 총선 때마다 ‘정치 1번지’ 종로는 가장 주목받는 지역 중 하나다. 거물급 인사들의 격전지이자 승부처다.

역대 주인들의 면면만 봐도 화려하다. 윤보선 전 대통령(4대), 노무현 전 대통령(16대), 이명박 전 대통령(17대) 등 3명의 역대 대통령들을 배출한 곳이다.

6선의 정 전 의장은 전북서 4선(15·16·17·18대)을 지낸 후 종로서 19대,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만약 정 전 의장이 총 7선, 종로서만 3선에 성공한다면 앞서 언급된 역대 대통령의 뒤를 이을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경쟁자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오는 21대 총선서 종로는 미니 대선을 방불케 할 전망인데 경선부터 빅매치가 예상된다. 전직 의장과 역대 최장수 총리가 대결을 펼치는 그림이 그려진다. 바로 정 전 의장 대 이 총리다.

경선도…
본선도…

이 총리의 출마 예상지 중 하나가 종로다. 그는 복수의 여론조사서 차기 대권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미 최장수 총리 타이틀을 획득한 이 총리 입장에선 더 이상 내각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연말쯤 자연스레 정계 복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가는 차기 대통령감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이 총리가 종로에 나서는 것이 민주당 입장서도 이득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때 종로로 주소지를 옮기는 등 출마를 준비해왔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7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 전 의장이 종로 출마 의지가 확고한 데다 이 총리의 출마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불출마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 이낙연 국무총리

예상되는 본선 상대도 만만치 않다. 한국당 내부에선 황교안 대표가 종로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의도연구원장인 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지난 6월 “(황 대표는)종로 출마가 정공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총선을 진두지휘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치 분석가인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는 같은 달 MBC라디오서 “황 대표가 (종로에)나가니 마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당은 야당이고 도전자답게 해야 한다”며 “도전자 입장서 ‘한 번 붙어보자’는 자세로 황 대표처럼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이 종로에 나가야 한다.(여당서)정 전 의장이든, 임 전 실장이든, 이 총리든 누가 나와도 맞붙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황 대표의 총선 출마는 기정사실처럼 굳어져가는 분위기다. 본인 입장에선 ‘원외 당 대표’라는 한계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당 내부로부터 험지 출마를 요구받고 있다. 

종로→대권 수순 밟나
‘친문 표’부터 얻어야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잡겠다고(서울 광진을에) 가 있는 것처럼 황 대표도 제일 강한 사람을 잡으러 가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종로 출마를 촉구했다.

과연 정 전 의장은 이러한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포스트 DJ’라는 타이틀을 거머쥘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대중 전 대통령(DJ)은 호남 출신으로 유일하게 대통령이 된 인물이다. DJ 이후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며 4번의 대선이 치러졌지만, 호남 출신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후보마저도 가뭄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대결해 패배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사실상 유일한 호남 출신 대권후보였다. 정 전 의장이 종로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포스트 DJ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정가서 오랜 기간 제기되는 ‘호남 후보 필패론’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호남의 인구는 영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호남의 힘만으로는 대권후보를 당선시키기 힘들다는 얘기다. 실제 DJ가 대권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충청권의 김종필 총재와의 DJP연합이 꼽힌다. 호남 출신 대권후보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것이다.

친문 표심이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민주당서 촉망받던 대선주자들은 최근 정치적 위험에 처해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시민사회 여러 곳에서 “선처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문계의 상징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대권 길
열렸나?

민주당과 친문계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두 사람이 대권서 멀어질 경우, 정세균·이낙연 등 호남 출신 3인방에게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DJ는 지난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같은 호남의 한화갑 후보보다 영남의 노무현 후보를 선택했다. 결국 친문의 표심이 ‘정세균 대망론’은 물론 ‘호남 대망론’을 완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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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