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불 지펴지는’ 정세균 대망론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11.18 10:48:06
  • 호수 1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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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제치고 이낙연 넘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정세균 전 국회의장에게 꽃놀이패가 주어졌다. ‘종로’와 ‘총리’라는 카드다. 이 중 종로를 선택한다면 대권으로 한발자국 다가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는 심상치 않은 ‘정세균 대망론’을 추적했다.
 

▲ 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가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갈아치우자,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하마평이 정가에 무성하다. 현재 7명의 인사가 자천타천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김진표·원혜영 의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등이다. 이 외에도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과 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까지 거론된다.

총리로?
종로로?

잎사 차기 총리와 관련해 짐작 가능한 발언이 나온 바 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서 문재인정부 후반기 인사 방침에 대해 “인재를 널리 구해 탕평인사를 하는 게 좋지 않은가”라고 강조했다.

탕평이라는 말은 여러 해석을 불러왔다. 민주당서 벗어나 있는 박지원 의원, 김종인 전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지난 14일 총리설을 일축하며 “총선이 끝난 뒤 총리 제안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가는 지역적 탕평을 의미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민주당 내에서는 “차기 총리는 호남이 가져갈 것”이라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영남 출신이니, 그에 맞춰 총리는 호남에서 나와야 ‘호남 홀대론’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논리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호남 총리론’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에게 내준 호남을 탈환하는 일은 민주당의 숙원이다.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 중 호남 출신은 전북 고창의 진영 장관, 전북 정읍의 김현미 장관, 전북 진안의 정 전 의장이 있다.

이 때문에 정 전 의장에 대해서는 한때 ‘총리 지명설’까지 나돌았다. 일각에선 정 전 의장이 이 총리의 후임으로 임명되고 이 총리는 정 전 의장의 지역구인 종로를 물려받는다는, 사실상의 맞트레이드 시나리오도 거론됐다.

그러나 정 전 의장은 이를 부인했다. 그는 복수의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추측일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자신을 둘러싼 총리설에 대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총선? 총리? 선택지 많아
전문가들 “경쟁력 충분”

이는 다분히 국가 의전서열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회의장의 의전서열은 2위로 총리는 4위다.

정 전 의장이 만약 총리로 간다면, 의전서열이 2단계 아래인 자리로 가는 것이다. 모양새로 보나 입법부의 위상을 감안해서나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정 전 의장과 이 총리가 서로 자리만 맞바꾸는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무엇보다 정 전 의장의 종로 출마 의지가 높다. 17대 국회 이후 전직 의장들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이 같은 관행에도 정 전 의장은 지난 1월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은 자리서 “의장을 지냈으니 출마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다”며 여지를 남긴 바 있다.
 

▲ ▲(사진 왼쪽부터)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현미(국토교통부)·진영(전 보건복지부)장관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 전 의장은 의장직을 내려놓은 후에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종로서 정 전 의장의 경쟁력은 얼마나 될까. 정치 전문가들은 그의 경쟁력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지난 13일 YTN과의 인터뷰서 “(종로에)인지도 높은 인사가 나왔을 때 과연 정 전 의장만큼의 경쟁력을 가진 인사가 있느냐, 저는 거의 없다고 본다”며 “굉장히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정 전 의장은 대권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다. 만약 (정 전 의장이) 종로에서 유력한 야당의 대권후보와 경쟁해서 승리하면 저는 정 전 의장 역시 여당의 대권후보로 올라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 그러니 쉽게 (종로를)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행은
관행일 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역시 같은 인터뷰서 “(정 전 의장은)대권에 꿈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종로서 당선된다면 본격적인 대권 도전도 가늠해볼 수 있어서 (종로를)누구한테 양보하거나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종합하면 대권에 뜻이 있는 정 전 의장이 종로에 출마할 것이고, 당선된다면 여권의 유력 대권후보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 총선 때마다 ‘정치 1번지’ 종로는 가장 주목받는 지역 중 하나다. 거물급 인사들의 격전지이자 승부처다.

역대 주인들의 면면만 봐도 화려하다. 윤보선 전 대통령(4대), 노무현 전 대통령(16대), 이명박 전 대통령(17대) 등 3명의 역대 대통령들을 배출한 곳이다.

6선의 정 전 의장은 전북서 4선(15·16·17·18대)을 지낸 후 종로서 19대,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만약 정 전 의장이 총 7선, 종로서만 3선에 성공한다면 앞서 언급된 역대 대통령의 뒤를 이을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경쟁자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오는 21대 총선서 종로는 미니 대선을 방불케 할 전망인데 경선부터 빅매치가 예상된다. 전직 의장과 역대 최장수 총리가 대결을 펼치는 그림이 그려진다. 바로 정 전 의장 대 이 총리다.

경선도…
본선도…

이 총리의 출마 예상지 중 하나가 종로다. 그는 복수의 여론조사서 차기 대권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미 최장수 총리 타이틀을 획득한 이 총리 입장에선 더 이상 내각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연말쯤 자연스레 정계 복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가는 차기 대통령감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이 총리가 종로에 나서는 것이 민주당 입장서도 이득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때 종로로 주소지를 옮기는 등 출마를 준비해왔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7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 전 의장이 종로 출마 의지가 확고한 데다 이 총리의 출마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불출마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 이낙연 국무총리

예상되는 본선 상대도 만만치 않다. 한국당 내부에선 황교안 대표가 종로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의도연구원장인 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지난 6월 “(황 대표는)종로 출마가 정공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총선을 진두지휘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치 분석가인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는 같은 달 MBC라디오서 “황 대표가 (종로에)나가니 마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당은 야당이고 도전자답게 해야 한다”며 “도전자 입장서 ‘한 번 붙어보자’는 자세로 황 대표처럼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이 종로에 나가야 한다.(여당서)정 전 의장이든, 임 전 실장이든, 이 총리든 누가 나와도 맞붙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황 대표의 총선 출마는 기정사실처럼 굳어져가는 분위기다. 본인 입장에선 ‘원외 당 대표’라는 한계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당 내부로부터 험지 출마를 요구받고 있다. 

종로→대권 수순 밟나
‘친문 표’부터 얻어야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잡겠다고(서울 광진을에) 가 있는 것처럼 황 대표도 제일 강한 사람을 잡으러 가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종로 출마를 촉구했다.

과연 정 전 의장은 이러한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포스트 DJ’라는 타이틀을 거머쥘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대중 전 대통령(DJ)은 호남 출신으로 유일하게 대통령이 된 인물이다. DJ 이후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며 4번의 대선이 치러졌지만, 호남 출신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후보마저도 가뭄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대결해 패배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사실상 유일한 호남 출신 대권후보였다. 정 전 의장이 종로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포스트 DJ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정가서 오랜 기간 제기되는 ‘호남 후보 필패론’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호남의 인구는 영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호남의 힘만으로는 대권후보를 당선시키기 힘들다는 얘기다. 실제 DJ가 대권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충청권의 김종필 총재와의 DJP연합이 꼽힌다. 호남 출신 대권후보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것이다.

친문 표심이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민주당서 촉망받던 대선주자들은 최근 정치적 위험에 처해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시민사회 여러 곳에서 “선처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문계의 상징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대권 길
열렸나?

민주당과 친문계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두 사람이 대권서 멀어질 경우, 정세균·이낙연 등 호남 출신 3인방에게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DJ는 지난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같은 호남의 한화갑 후보보다 영남의 노무현 후보를 선택했다. 결국 친문의 표심이 ‘정세균 대망론’은 물론 ‘호남 대망론’을 완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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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