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판결’ 재심 흑역사

“나는 범인이 아닙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 9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부산교도소에 수감돼있던 용의자는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문제는 모방범의 소행으로 알려졌던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나선 것. 8차 사건의 진범으로 알려진 사람은 이미 20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 기자회견

화성연쇄살인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918일 언론을 통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됐다는 소식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 같은 상황을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서 복역 중이던 이춘재의 자백이,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버렸다.

경찰 강요에

이춘재는 경찰 조사서 자신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자백했다. 문제는 8차 사건 역시 자신이 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8차 사건은 이춘재의 자백 전까지 모방범죄로 알려져 있었다. 8차 사건의 진범으로 알려진 윤모씨는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상태다. 엉뚱한 사람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을 가능성이 생긴 것.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916일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의 한 가정집에서 일어났다. 피해자는 박모양으로, 사건 당시 13세였다. 현장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모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 체모를 바탕으로 수리공들을 조사해 윤씨를 검거했다.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모범수로 감형돼 2009년 사회로 나왔다.

윤씨는 검거 직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 과정서도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해 거짓으로 자백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법원에서는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윤씨는 출소 이후 10년이 지난 2019년에야 법원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윤씨의 재심을 돕고 있는 재심 전문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이주희 변호사는 지난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번 재심 과정은 단순히 승패 예측에 머무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사건 진행 과정서 경찰과 검찰, 국과수, 재판, 언론까지 왜 아무도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재심 청구의 의미를 밝혔다.

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420조가 규정한 7가지 재심 사유 중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5)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1호 및 제7)를 이유로 들었다. 이춘재가 8차 사건 피해자 집의 대문 위치, 방 구조 등을 그려가며 침입경로를 진술한 점이나 윤씨가 범인으로 검거될 때 주요 증거였던 국립과학연구원의 감정서가 부실했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춘재 “화성 8차 내가 했다 ”
20년 복역한 윤씨 재심 청구

또 경찰이 소아마비 장애인인 윤씨를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했고 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한 윤씨가 글씨가 서툴고 맞춤법을 잘 모르자 자술서에 써야 할 내용을 불러주거나 글을 써서 보여주며 작성을 강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심 청구를 통해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겪은 윤씨의 무죄를 밝히고 사법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인권 수사, 과학수사 원칙, 무죄 추정 원칙, 증거재판에 관한 원칙 등이 좀더 명확하게 개선돼야 하고 재심의 엄격함을 보다 완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 선고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심을 개시하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의 수사는 물론 법원 판결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요건이 까다롭다.
 

▲ 김신혜씨

앞서 형사사건으로 재심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수원 노숙소녀 사망사건등이 있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대법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신혜씨 사건은 현재 재심이 진행 중이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영화 <재심>의 소재가 된 사건이다. 당시 16세의 최모씨가 약촌오거리 부근서 일어난 택시 운전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 사건 당일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지나던 최씨는 길가의 한 택시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운전기사 유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도리어 범인으로 몰렸다.

최씨는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고, 결국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수감돼있던 무렵 경찰이 진범의 정보를 확인했지만, 비난을 우려한 검찰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진범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최씨는 2016년에야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도 진범이 아닌 사람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경우다. 19992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77세의 주인 유모 할머니의 눈과 입을 청테이프로 막은 뒤 금반지와 현금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유 할머니는 30분 뒤 질식사했다. 유 할머니의 조카며느리와 그 남편도 청테이프에 묶여 공포에 떨었다.

약촌오거리·삼례 나라슈퍼
억울한 누명 벗고 무죄 판결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동네 친구로 지내던 최모씨와 임모씨, 강모씨다. 최씨와 강씨는 지적장애인이었다. 이들은 징역 36년을 복역했다. 하지만 진범은 따로 있었다. 세 사람은 20153월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도 재심 끝에 범인으로 지목됐던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다. 2007년 수원시 매교동 수원고서 10대 소녀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노숙자 2명과 가출청소년 5명을 범인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법정서 검사가 자백을 강요했다고 증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서 이들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노숙자 1명은 상해치사 혐의로 5년의 형기를 마친 뒤였다.
 

▲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모티브가 된 영화 &lt;재심&gt;

이후 만기 출소한 정모씨가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벌금형을 받았던 강모씨도 재심을 청구해 무죄로 판결났다. 지적장애 2급인 강씨에 대해 재심 재판부는 강씨가 피해 소녀를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그럼에도 강씨가 자백을 한 이유는 범행을 부인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걱정한 것으로 보인다경찰이 강씨에게 자백하라고 압박하는 등 강압수사를 한 정황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서 범인으로 지목된 7명은 모두 무죄로 판명 났다.

내가 했다

무기수 김신혜 사건은 재심이 진행 중이다. 김신혜는 지난 200037일 전남 완도군의 한 버스정류장서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3월 대법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건 당시 범행을 자백했던 김씨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강압수사 등을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씨는 2015년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9월 재심을 결정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현재 재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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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