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판결’ 재심 흑역사

“나는 범인이 아닙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 9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부산교도소에 수감돼있던 용의자는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문제는 모방범의 소행으로 알려졌던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나선 것. 8차 사건의 진범으로 알려진 사람은 이미 20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 기자회견

화성연쇄살인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918일 언론을 통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됐다는 소식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 같은 상황을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서 복역 중이던 이춘재의 자백이,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버렸다.

경찰 강요에

이춘재는 경찰 조사서 자신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자백했다. 문제는 8차 사건 역시 자신이 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8차 사건은 이춘재의 자백 전까지 모방범죄로 알려져 있었다. 8차 사건의 진범으로 알려진 윤모씨는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상태다. 엉뚱한 사람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을 가능성이 생긴 것.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916일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의 한 가정집에서 일어났다. 피해자는 박모양으로, 사건 당시 13세였다. 현장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모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 체모를 바탕으로 수리공들을 조사해 윤씨를 검거했다.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모범수로 감형돼 2009년 사회로 나왔다.

윤씨는 검거 직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 과정서도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해 거짓으로 자백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법원에서는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윤씨는 출소 이후 10년이 지난 2019년에야 법원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윤씨의 재심을 돕고 있는 재심 전문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이주희 변호사는 지난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번 재심 과정은 단순히 승패 예측에 머무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사건 진행 과정서 경찰과 검찰, 국과수, 재판, 언론까지 왜 아무도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재심 청구의 의미를 밝혔다.

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420조가 규정한 7가지 재심 사유 중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5)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1호 및 제7)를 이유로 들었다. 이춘재가 8차 사건 피해자 집의 대문 위치, 방 구조 등을 그려가며 침입경로를 진술한 점이나 윤씨가 범인으로 검거될 때 주요 증거였던 국립과학연구원의 감정서가 부실했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춘재 “화성 8차 내가 했다 ”
20년 복역한 윤씨 재심 청구

또 경찰이 소아마비 장애인인 윤씨를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했고 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한 윤씨가 글씨가 서툴고 맞춤법을 잘 모르자 자술서에 써야 할 내용을 불러주거나 글을 써서 보여주며 작성을 강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심 청구를 통해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겪은 윤씨의 무죄를 밝히고 사법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인권 수사, 과학수사 원칙, 무죄 추정 원칙, 증거재판에 관한 원칙 등이 좀더 명확하게 개선돼야 하고 재심의 엄격함을 보다 완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 선고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심을 개시하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의 수사는 물론 법원 판결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요건이 까다롭다.
 

▲ 김신혜씨

앞서 형사사건으로 재심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수원 노숙소녀 사망사건등이 있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대법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신혜씨 사건은 현재 재심이 진행 중이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영화 <재심>의 소재가 된 사건이다. 당시 16세의 최모씨가 약촌오거리 부근서 일어난 택시 운전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 사건 당일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지나던 최씨는 길가의 한 택시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운전기사 유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도리어 범인으로 몰렸다.

최씨는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고, 결국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수감돼있던 무렵 경찰이 진범의 정보를 확인했지만, 비난을 우려한 검찰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진범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최씨는 2016년에야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도 진범이 아닌 사람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경우다. 19992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77세의 주인 유모 할머니의 눈과 입을 청테이프로 막은 뒤 금반지와 현금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유 할머니는 30분 뒤 질식사했다. 유 할머니의 조카며느리와 그 남편도 청테이프에 묶여 공포에 떨었다.

약촌오거리·삼례 나라슈퍼
억울한 누명 벗고 무죄 판결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동네 친구로 지내던 최모씨와 임모씨, 강모씨다. 최씨와 강씨는 지적장애인이었다. 이들은 징역 36년을 복역했다. 하지만 진범은 따로 있었다. 세 사람은 20153월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도 재심 끝에 범인으로 지목됐던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다. 2007년 수원시 매교동 수원고서 10대 소녀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노숙자 2명과 가출청소년 5명을 범인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법정서 검사가 자백을 강요했다고 증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서 이들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노숙자 1명은 상해치사 혐의로 5년의 형기를 마친 뒤였다.
 

▲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모티브가 된 영화 &lt;재심&gt;

이후 만기 출소한 정모씨가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벌금형을 받았던 강모씨도 재심을 청구해 무죄로 판결났다. 지적장애 2급인 강씨에 대해 재심 재판부는 강씨가 피해 소녀를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그럼에도 강씨가 자백을 한 이유는 범행을 부인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걱정한 것으로 보인다경찰이 강씨에게 자백하라고 압박하는 등 강압수사를 한 정황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서 범인으로 지목된 7명은 모두 무죄로 판명 났다.

내가 했다

무기수 김신혜 사건은 재심이 진행 중이다. 김신혜는 지난 200037일 전남 완도군의 한 버스정류장서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3월 대법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건 당시 범행을 자백했던 김씨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강압수사 등을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씨는 2015년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9월 재심을 결정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현재 재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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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