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도리코 ‘수억원 대출’ 떠넘기기 논란

대리점 명의로 수억씩 땡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난해 국내 굴지의 사무기기 생산업체인 신도리코의 한 대리점주가 신도리코의 불공정 관행을 폭로했다. 대리점의 이름으로 제품을 싸게 판매해 이익을 남기고 대리점이 모르는 사이 대출을 받아 사용했다는 것. 당시 신도리코 측은 이 모든 사실을 부정했다. 항소심서 패한 대리점서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쯤 한 금융사가 같은 내용의 소송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대리점에게 다시 한 번 기회가 찾아왔다.  
 

지난해 7월 신도리코의 자회사 ‘신도중앙판매’의 강북지사 소속 동두천 대리점 한북테크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는 “신도중앙판매가 자신들의 매출을 위해 대리점의 이름으로 정상적인 판매가보다 40%가량 저렴하게 물건을 판매했고, 이로 인해 생기는 손실은 대리점이 모두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수십억 대출
대리점만 피해

당시 박씨에 따르면 신도중앙판매의 계약 시스템은 대리점서 주문서를 받고 제품을 출고시키면 회사는 계약이 돼있는 은행서 돈을 먼저 받고 대리점이 여신을 2달간 여신을 은행에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중앙판매가 한북테크의 이름으로 제품을 싸게 판매해 생긴 차액의 해결은 매달 한북테크의 몫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3년간이나 지속됐다. 신도중앙판매는 2016년 6월 박씨에게 “매달 5200만원을 입금해줄 테니 금융권서 한북테크 이름으로 6억5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제품을 구입해달라”고 또 다른 요청을 해왔다. 

회사 측은 “제품은 신도리코 물류센터에 있고 매달 정상적으로 입금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박씨는 허락했다. 담당자가 관련서류를 만들어와 도장까지 찍어줬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매달 주기로 한 돈은 그해 10월까지 단 4차례만 입금됐고 나머지 대출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회사는 오히려 “매달 결제에 대한 차액을 회사가 본인의 대리점에 대납해준 것이고 회사가 대납을 해 준 부분을 본인의 대리점이 대출을 받아서 갚은 것”이라며 박씨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소송서 드러난 불공정 관행…덤핑판매 의혹도
발목 잡는 ‘부제소 합의서’ 각서 쓰니 모르쇠

박씨는 “회사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 만든 손실부분을 왜 대리점이 대출받아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며 분통을 터트렸다. 박씨의 계속된 항의에 신도중앙판매에선 2016년 12월 박씨에게 만남을 요청했다. 회사는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금액을 산정했다. 회사가 산정한 피해금액은 8억.

하지만 이마저도 한북테크에도 일부 책임이 있으니 4억원씩을 부담하자고 했다. 

8억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약속했다. 박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확인서 및 각서를 작성했다. 박씨는 이런 식으로 신도중앙판매 본사로 3번, 신도리코 성수동 본사로 2번을 방문해 지원해준다는 말에 속아 각종 서류를 작성했다.

하지만 회사의 이 같은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박씨는 “회사가 여러 가지 지원을 약속했지만 단 한가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시 다른 지역서 신도중앙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아들에게까지 대리점 해지에 대한 엄포를 놨다”고 주장했다. 
 

신도중앙판매는 박씨에게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한북테크가 이미 금융권에 채무가 발생돼있는 상태라는 것을 빌미로 “확인서를 찍어줘야 지원해줄 수 있다. 회장님께 보고해야 해결이 된다”며 “각서를 찍어 줘야 지원해줄 수 있다”는 등 각종 확인서 및 각서를 받아갔다고 박씨는 주장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법적으로 해라”고 엄포를 놓은 후 2년 가까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박씨에 따르면 당시 서류를 작성하고 구두로 지원을 약속했던 전 신도중앙판매 사장, 부장, 강북지사 지사장은 본사 및 충청도로 발령을 받아 가버렸다.

각서 받고 
나몰라라∼

현재 전 담당자들은 “지원을 해 줄 권한이 없다” “전에 있었던 일이라 모르는 일이다” “도장을 받아간 서류만 보고 아무 지원을 해줄 수 없다” 등의 책임회피만 하고 있는 상태다. 

박씨는 채무에 대해서 부도를 면하기 위해 약 2억원가량을 외부 차입을 통해 갚아 나갔고 현재는 한계에 부딪혀 은행권서 기한 이익 상실도 당한 상태다. 또 이 일로 회사 채무가 너무 많이 생겨서 입찰을 받고도 부적격 판정이 나서 공사 진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씨는 “신도중앙판매에선 이런 사정을 알고 금전적인 압박,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주변 대리점들에게 ‘한북테크서 도움을 청하면 절대로 지원해주거나 동요하지 말라’고 협박하며 끊임없이 입막음했다”고 말했다.  

당시 신도중앙판매 측 관계자는 “법원서 이미 거짓으로 판결이 난 내용”이라며 박씨가 주장하는 모든 사실을 부정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박씨가 제기한 소송서 법원은 신도중앙판매의 손을 들어줬다. 박씨가 작성한 각서와 확인서에 의해 회사 측의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신도중앙판매 측 관계자는 “판결이 나기 전이라면 모를까 판결이 난 상황서 아직까지 허위 주장을 하는 박씨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박씨는 “신도중앙판매서 지원을 약속하며 요청했던 부제소합의서 한 장 때문에 모든 재판의 방향이 불리해졌고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패소하게 된 것”이라고 억울해했다.

금융사 승소
한줄기 빛

항소서도 이기지 못한 한북테크는 부도 직전까지 몰렸다. 그러던 중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박씨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신도중앙판매의 대리점 지정과 요청으로 인해 한북테크의 명의로 대출을 해줬던 한 금융회사서 신도중앙판매 측에 소송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한북테크는 현재 대출금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다. 또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 중 여러 근거 자료들이 신도중앙판매의 사기 행위로 인해 진행이 됐다는 점을 판단한 것. 그렇기 때문에 신도중앙판매 측에 직접 나머지 돈을 받기로 한 것이다. 이 과정서 금융회사 측은 박씨의 사정을 듣고 신도중앙판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회사 관계자는 박씨에게 “신도중앙판매에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지했다”고 언급했다. 결국 법원은 “신도중앙판매는 금융회사에게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금융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신도중앙판매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항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며 다시 한 번 금융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서 박씨도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동시에 진행 중인 형사 소송에 여러 번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한북테크를 빼고는 소송이 진행 될 수 없었기 때문. 박씨는 이번 재판을 지켜보면서 어이없는 장면들을 여러 번 목격했다. 신도 중앙판매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는 재판서 한북테크에게 주장한 내용과 금융회사에게 주장한 내용이 달랐고 같은 사람이 같은 건을 가지고 같은 증인심문을 해도 한북테크 때와 금융회사 때와 확연히 달랐다. 

금융사 같은 내용 승소…대리점 희망?
방법 강구 중 “모든 것 바로 잡을 때”


박씨는 “법원이 금융회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은 결국 한북테크도 같은 피해자 입장인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똑같은 사건에 다른 판결이 난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신도중앙판매가 또 다른 한 은행서 한북테크의 명의로 3억원에 가까운 대출을 받았던 것.

박씨는 “이 과정서 모 은행에선 한북테크 쪽에 어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할부금 약정서나 계산서, 심지어 확인 전화 한 통 받지 못했다.

박씨는 모 은행에 항의했다.

하지만 모 은행 관계자는 “신도 중앙판매서 시키는 대로 했다”며 “대리점들이 이 문제로 연락할 경우 은행서 응대를 하지 말고 신도중앙판매로 넘기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카드 단말기’다. 신도중앙판매서 결제를 요청하면 대출해주고 대리점서 갚으면 받고 갚지 않으면 신도중앙판매에 청구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화가 난 박씨는 “그럼 신도중앙판매서 10억~100억을 대출해달라고 하면 해 줄것이냐. 어차피 채무자는 대리점이 돼야 하는데 대리점의 ‘동의한다’는 말 한 마디 없이 그렇게 큰 금액을 대출해 줄수 있느냐”고 물었다. 모 은행 관계자는 “신도중앙판매와 계약돼있으니 저희 쪽으로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같은 답변만 반복했다. 

박씨는 모 은행 본사로 내용증명도 보내봤지만 답변은 다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금융회사 관계자도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써 말도 안 되는 계약”이라고 말했다. 

가능성 있나
“수억원 손해”

현재 박씨는 여러 방면으로 피해를 회복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이번 금융회사의 승소로 한북테크에도 한 줄기 빛이 드리워진 것. 박씨는 “현재 회사가 부도처리가 됐고 폐업 직전 단계까지 몰렸지만 현재 신도중앙판매의 행위의 문제점이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박과도 같은 상황서 작성한 부제소 합의서 한 장 때문에 수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봤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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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