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15)만남

요동치는 가슴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가슴 속에서 설레임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춘섬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한 번 당한 뒤라 그런지 도대체 신뢰가 가지 않았다.

춘섬이 재빠르게 쐐기를 박았다.  

“이번에는 진짜라도 그러네.”


“정말 믿어도 된다는 말인가요.”

“그러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네.”

장담하는 춘섬

춘섬의 하는 양으로 미루어 결코 거짓이 아닌 듯했다.

확신이 서자 이번에는 계량이 다가앉았다.

“그 분에 대해 좀 더 귀 뜸 줄 수 없나요.”

“이야기한 것이 다네.”


살갑게 다가서는 계량의 볼을 가벼이 만져 주고는 춘섬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잠시 후에 그 분을 이리로 모셔올 터이니 네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해. 만약 내가 말한 내용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바로 기별을 넣어주고 말이야.”  

춘섬의 행동이 당당했다.

춘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백대붕과 유희경의 이름을 되뇌었다.

계량이 아는 바로는 당대 최고의 시인이라면 그 두 사람 외에는 이렇다 할 사람이 없었다.

방금 전 서쪽으로부터 번져오는 저녁노을을 대할 때보다 가슴이 더욱 요동치기 시작했다.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쪽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쪽문에 서려있는 저녁노을이 계량의 가슴을 더욱 깊이 설레게 파고들었다.

“나으리, 부끄럽사옵니다.”

허균이 급히 손사래 쳤다.

매창의 거문고 소리에 취해 아련한 꿈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무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오, 내 그만 거문고 소리에 취해버렸소. 매창의 거문고 소리를 들으니 이 술에 취하는 일은 그저 장난에 불과하구료.”


“너무 과찬의 말씀이시옵니다. 이제 소녀를 그만 놀리십시오.”

“어허, 놀리기는. 내 진정으로 자네의 거문고 소리에 취했다고 해도 그러는구려.”

매창도 더 이상 다그치지는 않았다.

그 대신 거문고를 밀쳐내기 위해 상에서 물러나려했다.

“잠깐, 한 곡 더 들을 수 있겠소.”

허균의 표정이 간절했다.


자신보다 다섯 살이나 연상인 허균이건만 왠지 자신과 연배인 듯 살갑게 느껴지고 있었다.   

“하오시면.”

거문고를 물리려다 다시 자세를 바로잡았다.

“허 험.”

“계량이 안에 있느냐.”

밖에서 동시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먼저 들린 그 소리에 온 신경이 집중되었다.

비록 기별을 넣는 신호에 불과한 소리였건만 예삿소리가 아닌 듯이 느껴졌다.

계량이 다시 한 번 옷매무시를 가지런히 하고 방문을 열었다.

그러나 바라보지는 않았다.

이상하리만치 고개 들고 싶지 않았다.

“들어가시지요, 나리.”

“허 험.”

똑 같은 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어서 드시지요.”

손을 맞이하는 계량의 목소리가 바다에서 불어오는 미풍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면 내 실례를 무릅쓰리다.”

방문을 들어서는 손이 정식으로 내지른 일성이었다.

그 뒤를 춘섬이 따라 들었다.

“자, 어서 인사 여쭙게나.”

“내가 바로 촌은 유희경”놀라는 춘섬과 계량
어디서 보았음직한 모습…‘아버지’떠올리다

손이 자리에 앉자 급히 춘섬이 계량의 소매를 잡아끌었다.

“인사는 무슨.”

그 소리가 신호라도 된 듯 계량이 공손하게 예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에서 터져오를 듯이 부픈 계량의 가슴 윗부분이 살짝 모습을 드러낸 모양으로 손의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소녀 계량이라 하옵니다. 나리의 존함은…….”

예를 마친 계량이 고개 들어 손을 바라보았다. 40 중반 나이는 되었음직했다.

얼굴 여기저기에 가느다란 주름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얼굴에서 그윽한 맛이 잔잔하게 풍겨 나오고 있었고 그 모습에 계량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내 이미 그대의 이름을 한양에서 듣고 있었고 그래서 일부러…….”

손도 역시 말을 끝마치지 못했다.

“나리께서는 백대붕 나리와 촌은 선생님 중 어느 분이신지요.”

당당하게 말을 한다고 했는데 역시 떨리고 있었다.   

“그대는 내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이요?”

“그것이 소녀가 알고 있는 전부이옵니다. 조선 땅에서 두 분 외에는 달리 시인이라 일컬을 수 있는 분이 없어서지요.” 

“그대는 무슨 연유로 조선의 시인을 두 사람으로 한정하는 게요.”

“굳이 두 분으로 한정 한다기보다 소녀가 알고 있는 전부이기 때문이옵니다.”

자신의 편협함을 돌려서 이야기했다. 편협함이 아닌 계량이 알고 있는 진정한 시인의 경우 두 사람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터였다.

“허 허, 이 조선 땅은 넓다오. 어찌 그 두 사람뿐이겠소.” 

계량이 급히 자세를 바로 했다.

“하오시면 나리의 존함은.”

“내가 바로 촌은이외다. 그 허접한 촌은 유희경이 바로 나외다.”

계량보다도 곁에 있던 춘섬이 놀란 모양이었다.

이름 난 시인이라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으나 계량이 조선 땅에서 제일로 평가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밖에 명월이 없느냐. 어서 상을 들여오지 않고 무엇 하느냐!”

자신감에 차 있는 그 목소리는 물론 계량을 향한 소리였다.

들으란 듯 목소리를 높이고는 계량에게 고개 돌렸다.

“계량은 손님을 이리 무료하게 계시도록 할 일인가.”

말을 마친 춘섬이 서두르기 시작했다.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춘섬이 나가자 계량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녀, 정식으로 나리를 뵈옵니다.”

온 정성을 다해 조신하게 절을 올리는 계량을 그윽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유희경이 만면에 만족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이렇게 칙사 대접을 받으니 오히려 내가 무색할 지경이로군요. 이제 그만 자리하도록 합시다.”

바로 그 순간 춘섬이 하인들을 시켜 상을 들여오고 있었다.

중앙에 상이 놓이자 유희경의 반대편으로 계량이 앉고 그 중간 부분에 춘섬이 자리 잡았다.

자리 잡기 무섭게 춘섬이 호들갑스럽게 호리병을 들어 유희경에게 기울였다.

“나리, 이곳 부안현의 기생 어미인 이 춘섬을 모른 체 하셔서는 아니 되옵니다.”

호들갑스러운 춘섬의 행동에 촌은이 헛기침하면서 잔을 들었다.

“그나저나 내 어멈에게 거나하게 한잔 받아야 할 듯하이.”

잔을 채우는 춘섬이 계량을 바라보면서 한쪽 눈을 찡그렸다.

그 표정에 계량의 얼굴이 자신도 모르게 붉어지고 있었다.

어디선가…

“자, 너도 내 잔 한번 받거라. 그래야 내가 얼른 자리를 비켜줄 것 아니냐.”

계량이 잠시 사양의 표시로 고개를 돌렸다.

“사양하지 마시고 잔을 받으시오.”

이상하게 계량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 모습 어디선가 꼭 보았음직한 모습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마저 일어나고 있었다.

계량이 눈을 감았다가는 다시 살며시 유희경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하마터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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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