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1일 ‘가래떡 데이’ 시대별 떡 변천사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1.11 11:39:02
  • 호수 1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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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빼로만 있냐고요∼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11월11일이 ‘빼빼로데이’라고만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날은 농업인의 날이자 ‘가래떡데이’기도 하다. 각 시대별로 인기있는 떡의 대해 알아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96년부터 11월11일을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농업인의 날로 제정했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의 긍지를 고취시키고, 전 국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전파하자는 취지에서다. 떡은 상고시대부터 명절 음식, 통과의례 음식, 생업의례 음식, 무속의례 음식, 선물용 음식, 제사음식으로 사용됐다. 관습은 오늘까지 계승돼오고 있다. 또 밥을 대신할 수 있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다.

오래 전 떡은 주식이었는데, 밥이 주식이 되면서부터 의례음식으로 바뀌게 됐다. 떡은 한자로는 병(餠)이라고 표기한다. 떡을 조리 형태로 정의하면 ‘곡물의 분식 형태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떡은 농경문화의 정착과 그 역사를 함께하는 우리의 대표적인 전통음식 중 하나다. 

▲1980년대 = 떡 방앗간이 늘어난 시기다. 인기가 많은 떡 종류로는 쑥인절미와 콩가루를 묻힌 인절미, 가래떡이 있다. 인절미는 찹쌀가루를 쪄서 절구에 찧은 뒤 찐 콩과 같은 것들을 잘게 만들거나 가루로 만들어서 고물로 묻혀 만드는 한국 떡의 한 종류다. 찹쌀떡의 형태를 이용해 어떤 고물을 쓰느냐에 따라 그 종류는 다양해진다.

가래떡은 물에 불린 멥쌀을 빻은 가루에 다시 일정량의 물을 부어 반죽한 것을 쪄내 길쭉하게 뽑아낸 떡을 말한다. 가래떡 판매가 늘어나면서 신당동에는 떡볶이 거리도 조성됐다. 당시 1980년대 중반에는 떡볶이 가게만 50개를 넘어설 정도로 붐이 일었다. 지금도 1980년대 추억의 떡볶이 맛을 그리워하는 이들도 많다.

▲1990년대 = 이때는 떡가루에 콩이나 팥 따위를 섞어 시루에 켜를 안쳐 찐 시루떡이 인기가 많았으며 오늘날에도 잔치, 제사, 시속음식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당시 떡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떡케이크가 등장했다. 빵 대신 떡을 기반으로 만든 케이크로, 대체로 크림보다는 떡고물이나 콩가루 등을 첨가했다. 단순히 떡을 쌓는 제품만이 아니라, 실제 빵을 기반으로 하는 케이크와 디자인에 신경 쓴 제품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현재 떡케이크는 다양한 떡 판매 전문점서 판매되고 있다.

즉석떡볶이 인기 얻고 거리 조성
떡케이크·떡카페 등 새로운 변신

▲2000년대 = 2000년대 중후반부터 현대인의 입맛에 맞추려는 시도가 이뤄졌다. 떡을 디저트로 해석한 ‘떡카페’가 등장했다. 떡카페는 먹기 좋도록 작고 예쁘게 만든 50~70종의 다양한 떡과 식혜, 전통차, 커피 등을 판매하는 휴식공간을 제공했다. 안정적 수요를 확보한 떡이라는 상품과,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결합했다. 작은 떡을 낱개로 팔아 음료와 곁들여 먹게하는 식이다. 제빵 재료와 기술을 혼합한 ‘퓨전떡’이 속속 등장하면서 떡의 변신은 더 과감해졌다.

▲ 2010년대 = 학교 앞 분식집이란 이미지서 탈피해 깔끔한 매장으로 탈바꿈한 떡볶이 가게가 늘어난 시기다. 떡볶이도 프랜차이즈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10년 12월 전국의 떡볶이 프랜차이즈 점포수는 2203곳에 이른다. 2009년과 비교해 1075곳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런 움직임에 날개를 단 것은 ‘죠스떡볶이’다. 이외에도 ‘아딸’ ‘국대떡볶이’ 등이 큰 인기를 얻었다. 과거와 달리 깨끗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찾으려는 이용객들의 인식 변화도 떡볶이 프랜차이즈가 늘고 있는 데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 최근에는 떡이 디저트 음식으로 자리 잡았고  내용물에 제빵 재료를 첨가해 더 가볍게 만들어 젊은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설기의 포슬포슬한 식감을 위해 쌀가루에 물 대신 두부를 넣거나 찐 콩을 갈아 넣기도 한다. 수제크림, 앙버터 등 떡 안에 들어가는 재료는 무궁무진하다.

새로운 떡 개발에 앞장서는 곳은 SNS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중 ‘청년떡집’이 선보인 떡은 ‘SNS 대란떡’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젊은 층에서 인기가 뜨겁다. 화제의 떡은 티라미슈 크림떡. 떡에 커피향을 더하고 마스카포네 치즈크림을 채워 넣는다. 커피와 함께 먹는 디저트로 냉장을 하면 아이스 찰떡처럼 즐길 수 있다.

퓨전 떡집이 늘면서 선물용을 넘어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떡을 찾아 먹는 젊은층도 늘어나고 있다. 퓨전떡을 먹는 모습을 SNS에 인증사진을 올리고 후기를 남기는 것이 하나의 놀이문화가 됐다.

퓨전떡을 즐겨먹는 A씨는 “예전에는 특별한 날에만 떡을 먹었다. 가래떡, 꿀떡 등 명절이나 큰 행사가 있을 때만 먹었는데, 요즘은 편의점이나 떡 파는 가게서 사 먹기도 한다. 기존 떡에 새로운 맛을 첨가하는 건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한국당 영입설 진상은?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가 자유한국당 영입설을 부인했다. 김 대표는 한국당 지지를 철회한다고도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문 보도에 한국당 영입 대상이니 뭐니 하며 올랐다”며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한국당서)전화 한 통 없었다. 의논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혀 섭섭하지 않았다. 제 삶의 옵션에 없던 일”이라며 “저는 여전히 기업가이고 공천에 연연하지 않는다. 사람 눈이 두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7시경 “한국당 지지를 철회한다”고 선언하며 “교만과 부패와 무지식으로 똘똘 뭉쳤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한국당 영입설을 반박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 대표님과 한국당을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배지 달고 거들먹거리며 월급 받고 사는 건 제게 더욱더 재미없는 일이고 정말 하기 싫은 일”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부 비판하는 것도 하기 싫은 일”이라며 “내 이웃이 죽기 때문에 해야 하므로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영입설을 부인하는 글을 올린 뒤에도 “한국당은 수구꼴통”이라는 해시태그(#)를 계속 사용하며 한국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한국당을 향해 “’말 바꿔도 괜찮다.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단체”라며 “한국당에는 지켜야 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 너무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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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