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그룹 3세 ‘수상한 승계’ 내막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올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세코그룹은 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사다. 현재 오너 일가는 그룹 ‘꼭대기’에 위치해 있다. 승계의 무게추는 3세로 향하는 모양새다. 배기욱 전무는 개인회사를 통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세코그룹 창업주는 고 배창수 회장이다. 기아자동차를 세운 고 김철호 회장의 사위로 장인에게 부품회사를 물려받았다. 세코그룹의 모태는 서진산업. 오너 2세 배석두 회장은 지난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이곳의 대표를 맡았다. 배 회장의 손을 거친 세코그룹은 현재 2개 상장사를 포함, 20개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그룹으로 우뚝 섰다.

차기 회장은
배기욱 전무?

세코그룹은 자동차 부품 분야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경영·IT 컨설팅을 비롯해 저축은행 등 금융업으로 영역을 넓혔다. 물론 그룹 주력사는 자동차부품 관련 계열사다. 서진오토모티브와 에코플라스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세코그룹의 상장사로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모두 2조원에 달한다.

다만 두 곳 모두 124억원, 37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실적은 개선될 조짐이다. 호전세가 비교적 뚜렷하기 때문이다. 서진오토모티브와 에코플라스틱의 올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은 각각 6900억원, 5900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서 각각 800여억원씩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51억원과 6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2억원, 28억원의 손실과 결이 달랐다.

배 회장과 오너 3세 배기욱 전무는 개인회사로 그룹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선 배 회장은 계열사와 개인지분으로 ‘인베스터유나이티드’를 쥐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배 회장은 ‘연합’ 지분 51.5%를 보유하고 있다. 다시 연합은 인베스터유나이티드 지분 26.03%를 소유하고 있다. 배 회장은 개인적으로 인베스터유나이티드 지분 59.8%를 갖고 있기도 있다. 인베스터유나이티드가 배 회장의 개인회사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배 회장→연합→인베스터유나이티드’로 이어지는 구조다. 인베스터유나이티드는 종속회사로 오투저축은행(98.27%)과 흥국저축은행(100%)을 두고 있다.

기아차 창업주 사위 차 부품회사 시작
20개 계열사 중견그룹 ‘쑥쑥’ 성장 중

배 전무에겐 ‘미보기아’라는 개인회사가 있는데 지분이 100%다. 미보기아는 ‘서진캠’ 지분 27.34%를 보유 중이다. 더불어 100% 자회사 ‘세코홀딩스’가 지분 11.1%로 서진캠에 자리를 텄다. 배 전무의 서진캠 지배력이 강화된 셈이다. ‘배기욱→미보기아(→세코홀딩스)→서지캠’의 구조다.

서진캠은 100% 종속회사로 ‘에스제이홀딩스’를 뒀다. 다시 에스제이홀딩스는 ‘서진산업(62.50%)’으로, 서진산업은 ‘영풍기계(100%)’로 이어진다. ‘서진캠→에스제이홀딩스→서진산업→영풍기계’ 등이다. 결국 ‘배 전무→미보기아(→세코홀딩스)→서지캠→에스제이홀딩스→서진산업→영풍기계’의 구조가 구축됐다는 분석이다.

배 회장의 인베스터유나이티드와 배 전무가 미보기아를 통해 지배하는 서진캠은 핵심 계열사 ‘서진오토모티브’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인베스터유나이티드는 20.40%, 서진캠은 21.29%다. 서진오토모티브는 그룹의 핵심으로 꼽힌다.
 

서진오토모티브는 주력사 ‘에코플라스틱’ 지분 40.77%를 쥐고 있다. 다시 에코플라스틱은 ‘코모스(69.52%)’와 ‘아이아(100%)’를 지배하고 있다. ‘서진오토모티브→에코플라스틱→코모스, 아이아’의 구조다. 애코플라스틱과 코모스는 모두 해외 법인 종속회사를 품고 있다. 에코플라스틱은 미국에, 코모스는 인도·미국·체코·베트남에 법인을 세웠다.

개인회사
그룹 지배

배 전무는 미보기아를 통해 서진캠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서진캠 이하 계열사는 범위에 포함된다. 서진캠은 서진오토모티브의 2대주주다. 서진캠이 서진오토모티브의 최대주주가 된다면, 서진오토모티브 이하 계열사들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동시에 배 전무의 그룹 장악력도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배 전무가 처음부터 그룹 계열사 임원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아니다. 그는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근무했다. 그러다 지난 2016년 서진캠 분기보고서에서 상무로 등장했다. 2017년 분기보고서에는 전무로 이름을 올렸다. 1년 만에 상무에서 전무로 ‘초고속’ 승진한 것이다.

3세 승계가 가시권에 들어온 시기는 이보다 앞선 2012년이었다. 당시 배 전무의 개인회사 미보기아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워런트를 행사, 서진캠 지분을 크게 늘렸다. 지분은 1.3%서 19.6%로 수직 상승한 뒤, 27.34%로 서진캠의 최대주주 자리를 차지했다.

배 전무의 개인회사 미보기아는 매출을 그룹 차원서 보장받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미보기아는 지난 2003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 영위 사업체다. 2011년부터 회계법인 감사를 받았다.

당시 매출액은 136억원으로 50억원(36.77%)이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나왔다. 전체 내부거래액 50억원서 49억원이 서진캠서 비롯됐다.

매출 절반
그룹서

2012년 이후에도 서진캠의 역할이 돋보였다. 2012년은 미보기아가 서진캠의 최대주주가 됐던 때이기도 하다. 미보기아는 당시 19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서진캠서만 84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비중은 42.37%였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보기아는 꾸준히 서진캠의 ‘도움’을 받았다. 전체 매출액도 덩달아 늘었다.

미보기아의 매출액과 내부거래 매출액, 내부거래 비중 등을 차례로 살펴보면 ▲2013년(243억원-111억원-45.95%) ▲2014년 (229억원-137억원-59.95%) ▲2015년 (235억원-135억원-57.73%) ▲2016년 (239억원-140억원-59.97%) ▲2017년 (202억원-99억원-48.94%) ▲2018년 (229억원-137억원-59.95%) 등이었다.
 

2013년부터는 매출처가 늘었다. 여러 기타 특수관계자들이 미보기아 매출에 관여했다. 동화, 인베스터유나이티드, 두리, 서진기차배건유한공사, 넵스테크놀러지 등이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그 규모는 미미했다. 서진캠의 역할이 압도적이었다.

미보기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한 차례도 영업손실을 기록하지 않았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011년 67억원서 계속 쌓이기 시작했고, 지난해 215억원까지 늘었다.

미보기아는 그룹 차원서 벌어들인 매출로 현금 배당을 실시했다. 현금 배당은 지분 100%의 배 전무에게 모두 돌아갔다.

배당은 2012년부터 시작됐다. 초기 배당액은 7억원. 당시 당기순이익은 23억원으로 배당성향은 29.9%였다. 이듬해인 2013년에는 3억원으로 줄었다. 당기순이익 37억원에 배당성향 8.0%였다.

개인회사 통해 그룹 지배력 행사
내부거래 매출로 배당까지 챙겨

배당은 계속됐다. 2014년부터 배당금액과 당시 당기순이익, 배당성향 등을 살펴보면 ▲2014년 (3억원-21억원-13.7%) ▲2015년 (3억원-25억원-11.90%) ▲2016년 (3억원-35억원-8.36%) ▲2017년 (3억원-15억원-19.72%) ▲2018년 (2억원-20억원-10.00%) 등이었다. 배 전무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5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한편 배 회장의 개인회사 인베스터유나이티드 역시 그룹 차원서 일정 수익을 올렸다. 인베스터유나이티드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로 시작했다가 경영 컨설팅으로 종목을 변경했다.

인베스터유나이티드 매출은 컨설팅수익과 기타 매출, 지분법이익으로 나뉜다. 이 중 컨설팅 수익처는 그룹 계열사들이다. 지난해 인베스터유나이티드 컨설팅수익은 13억2800만2200원이었다. 서진오토모티브·서진산업·서진캠·코모스·에코플라스틱·아이아·티피에스가 영업수익 13억2875만7000원을 올려줬다.
 

티피에스서 발생한 매출 75만5000원은 특수관계자 공시에선 영업수익으로 잡혔지만, 손익계산서에는 기타매출로 적시됐다.

2017년에도 다르지 않았다. 인베스터유나이티드는 컨설팅 수익 12억9600만원을 기록했다. 서진오토모티브부터 아이아까지의 계열사와 미래아이엔텍에서의 영업수익이었다. 미래아이앤텍서 발생한 영업수익은 기타매출로 처리됐다.

수익 구조
눈길 솔솔

특수관계자 등의 영업수익이 전체 매출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으로 크지 않았다. 다만 그 이전에는 매출 100%가 계열사서 발생했다. 2016년 서진오토모티브부터 아이아까지 총 6개의 계열사서 2억3900만원씩 수익이 발생했다. 모두 14억3400만원이었다. 당시 인베스터유나이티드의 전체 매출이다. 2015년에도 매출 전액이 동일한 6개 계열사서 비롯됐다. 각각 1억6200만원씩 총 9억72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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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