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그룹 형제경영의 앞날

형 한입 동생 한입…‘홍석조 왕국’ 쪼개질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편의점 CU로 유명한 BGF그룹이 2세 경영체제로 돌입했다. 장남은 그룹 지주사 대표이사로 거취를 옮겼고, 차남은 전무로 승진했다. 장남과 차남의 존재감이 뚜렷해지면서 ‘형제경영’ 가능성도 점쳐진다.
 

▲ ▲▲ ▲ 홍석조 BGF그룹 장남 홍정국 대표이사와 홍정혁 전무

홍석조 BGF그룹 회장의 장남 홍정국 BGF리테일 부사장이 지난 10월31일, BGF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BGF리테일은 편의점 CU를 운영한다. 홍 대표가 사업회사서 지주회사 ‘수장’이 되면서 2세 경영의 시작을 알렸다.

2세 경영
체제 구비

BGF그룹의 세대교체도 동시에 이뤄졌다. 이건준 BGF 대표이사는 BGF리테일 신임 대표 자리로 이동했다. BGF그룹은 “경영진의 세대교체와 함께 강력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나가고 향후 지속 성장의 기반을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GF리테일을 책임지게 될 이 신임대표는 삼성그룹을 거쳐 1993년부터 BGF그룹 영업기획팀장과 전략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그룹 내 대표적 전략통으로 편의점 사업에 탁월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표는 내실 성장과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홍 대표는 인사에 앞서 BGF 지분을 취득, 2세 경영을 예고했다. 지난 5월 홍 대표는 홍 회장과 어머니 양경희 BGF복지재단 이사장 지분을 시간외매매로 사들였다. 홍 대표의 BGF 지분은 1% 미만서 10% 이상으로 크게 뛰며 2대주주가 됐다.


홍 대표는 스탠퍼드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보스턴컨설팅 코리아서 근무했다. 이후 와튼스쿨 대학원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BGF그룹에 입사했다. 1982년생인 홍 대표의 당시 나이는 32세. 그는 상무로 시작해 35세에는 전무, 36세에는 부사장을 지내며 올해 39세에 사장직을 맡게 됐다.

‘젊은 피’ 오너 2세 전면에 등장
승계는 장남? 차남 향한 기대도

홍 대표는 몽골 등 해외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홍 대표는 BFG서 책임 경영 강화, 그룹 신성장 동력 발굴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차남 홍정혁 BGF 상무는 지난달 1일 전무로 승진했다. 홍 전무는 카네기 멜론대학과 게이오 경영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넥슨과 미쓰비씨, KPMG 등 아세안 지역 전략컨설팅 매니저를 두루 거쳤다.

홍 전무는 지난해 6월 실무부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신사업개발실장(상무)으로 입사했다. 올해 7월부터는 친환경 신사업 발굴에 나서며 그룹 계열사 대표를 맡았다. 홍 전무 역시 37세로 형과 같은 나이대다.
 

30대 형제가 동시에 등장하면서 다양한 분석이 있었다. 먼저 이번 인사로 그룹 경영권과 한층 더 가까워진 건 홍 대표다. 2대 주주로 자리를 잡은 뒤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지주사의 대표가 됐기 때문이다. 홍 대표의 무게감이 한층 묵직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BGF 주요 주주는 홍 회장(53.34%)과 홍 대표(10.29%)다. 홍 전무는 0.03%로 지분 자체는 미미하다.

홍 전무가 지난해 상무로 입사하면서 형제 간 경쟁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차남이 그룹에 발을 들인 만큼 후계구도에 대한 조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의 남매 경영처럼 귀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세 경영 형태의 가변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추후 구도를 예단하기란 쉽지 않다.


형제 경영
어떻게?

선명한 점은 그룹 지주사인 BGF의 최대주주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그룹을 주무를 수 있다는 것. BGF그룹은 국내·외를 포함해 20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린 유통대기업이다. 주력사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다. 지주사 BGF와 주력사 BGF리테일 모두 상장사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BGF그룹 주요 계열사 간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최정상에 지주사 BGF가 있다. BGF는 100% 종속회사로 ▲BGF네트웍스(자료 처리업) ▲BGF휴먼넷(편의점 운영업) ▲BGF보험서비스(보험대리 및 중개업) ▲BGF포스트(화물 수탁 알선업) 등을 품고 있다.

이어 BGF는 ▲헬로네이처(50.1%·농수축산물 소매 및 전자상거래) ▲BGF에코바이오(83.3%·친환경제품 제조 및 판매업) ▲사우스스프링스(94.8%·골프장 개발 운영업) 등을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

BGF에코바이오는 홍 전무가 입사 이후 대표를 맡은 곳이다. 홍 전무는 상무로 입사해 1년 동안 신사업 아이템 발굴에 집중, 친환경 사업에 역점을 뒀다. 이후 BGF에코바이오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지난 6월 설립돼 BGF그룹 자회사가 됐다. BGF는 이번 인수로 친환경 플라스틱 제조 관련 핵심 기술력과 생산 노하우를 보유하게 됐다.

BGF에코바이오는 국내 유일의 생분해성 발포 플라스틱을 전문적으로 제조한다. 회사는 플라스틱을 따로 재활용하거나 수거하는 과정 없이 매립만으로 6개월 이내 완전 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관련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신성장 동력
발굴에 앞장

BGF는 핵심 계열사 BGF리테일 지분을 30% 쥐고 있다. 이어 홍 회장(7.36%)을 필두로 여러 특수관계자들이 소수 지분을 갖고 있다. BGF를 포함한 이들 지분의 합은 55.43%다.

BGF리테일은 상당한 실적을 자랑한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만 2조8000억원을 넘는다. 이마저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12억원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도 870억원으로 48억원 늘었다.

다만 올해 3분기 실적은 흐린 편이다. BF리테일의 매출은 1조58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했다. 다만 영업이익이 64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502억원으로 5.3% 늘었다.
 

BGF리테일은 ▲BGF로지스(일반 창고업) ▲BGF푸드(식료품제조업) ▲씨펙스로지스틱(자동차 운송업) 등을 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씨펙스로지스틱의 경우, BGF로지스의 100% 종속회사다.


홍 회장과 장·차남은 지주사 전환 이전에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었다. 일례로 BGF네트웍스서 이들은 각각 8%대 지분을 쥐고 있었다. 지분합은 25%를 넘었다.

당시 BGF네트웍스는 용인·양주·강화 소재의 BGF 물류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해당 물류회사 매출 대부분이 BGF리테일서 나오면서 일감 몰아주기 지적이 있었다. BGF리테일이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것이었다.

물류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주목하는 비주력업체 중 하나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물류회사를 포함해 시스템통합(SI)·부동산관리·광고회사 등에 감시 초점을 맞춘다. 실제로 해당 영역서 일감 몰아주기로 지적을 받거나 적발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주사 정점…신 먹거리 발굴 박차
계열사 지분 털고 내부거래 빗겨가

그러나 홍 회장 등은 지주사 전환과 함께 계열사 지분을 정리했다. 지난 2016년 BGF로지스용인은 양주·강화·대구·팔탄·화성 소재 BGF로지스를 흡수합병했다. 이후 사명을 오늘날의 BGF로지스로 변경했다. BGF네트웍스는 BGF리테일의 100% 자회사가 됐다.

BGF그룹은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서 비교적 여유로워졌다는 해석이다. 현재 홍 회장 등은 BGF와 BGF리테일 지분만 보유하고 있다.


다만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현재진행형이다. BGF로지스는 BGF리테일의 ‘전용 운송 창구’로 불린다. BGF로지스 매출 대부분이 BGF리테일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BGF로지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1496억원. 이 중 BGF리테일서 발생한 매출이 1483억원이었다. 비중만 봤을 때, 99.14%로 압도적이다.
 

 

매출은 이전부터 BGF리테일의 전적인 영향을 받았다. 2015~2017년 상황(매출액-BGF리테일서 발생한 매출-비중)을 살펴보면 ▲2015년(365억원-296억원-81.14%) ▲2016년(1112억원-916억원-82.35%) ▲2017년(1353억원-1111억원-82.13%) 등이다. BGF리테일서 발생한 매출이 많을수록 BGF로지스의 매출액도 덩달아 증가했다.

BGF푸드도 마찬가지다. BGF리테일의 영향력이 상당하다. 지난해 BGF푸드의 매출액 559억원서 545억원이 BGF리테일서 나왔다. 100%에 가까운 97.34%의 비중이었다. BGF푸드 역시 지난 3년간 상황을 살펴보면 ▲2015년(328억원-324억원-98.69%) ▲2016년(456억원-449억원-98.42%) ▲2017년(567억원-457억원-80.49%) 등이다. 

오너 일가
지분 정리

2017년의 경우 나머지 관계사들의 내부 거래량까지 더할 경우, 비중은 80.49%서 98.37%까지 늘어난다. 내부거래 매출도 457억원서 558억원으로 뛴다. BGF리테일과의 내부거래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BGF푸드의 매출액도 동시에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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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