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그룹 형제경영의 앞날

형 한입 동생 한입…‘홍석조 왕국’ 쪼개질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편의점 CU로 유명한 BGF그룹이 2세 경영체제로 돌입했다. 장남은 그룹 지주사 대표이사로 거취를 옮겼고, 차남은 전무로 승진했다. 장남과 차남의 존재감이 뚜렷해지면서 ‘형제경영’ 가능성도 점쳐진다.
 

▲ ▲▲ ▲ 홍석조 BGF그룹 장남 홍정국 대표이사와 홍정혁 전무

홍석조 BGF그룹 회장의 장남 홍정국 BGF리테일 부사장이 지난 10월31일, BGF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BGF리테일은 편의점 CU를 운영한다. 홍 대표가 사업회사서 지주회사 ‘수장’이 되면서 2세 경영의 시작을 알렸다.

2세 경영
체제 구비

BGF그룹의 세대교체도 동시에 이뤄졌다. 이건준 BGF 대표이사는 BGF리테일 신임 대표 자리로 이동했다. BGF그룹은 “경영진의 세대교체와 함께 강력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나가고 향후 지속 성장의 기반을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GF리테일을 책임지게 될 이 신임대표는 삼성그룹을 거쳐 1993년부터 BGF그룹 영업기획팀장과 전략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그룹 내 대표적 전략통으로 편의점 사업에 탁월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표는 내실 성장과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홍 대표는 인사에 앞서 BGF 지분을 취득, 2세 경영을 예고했다. 지난 5월 홍 대표는 홍 회장과 어머니 양경희 BGF복지재단 이사장 지분을 시간외매매로 사들였다. 홍 대표의 BGF 지분은 1% 미만서 10% 이상으로 크게 뛰며 2대주주가 됐다.

홍 대표는 스탠퍼드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보스턴컨설팅 코리아서 근무했다. 이후 와튼스쿨 대학원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BGF그룹에 입사했다. 1982년생인 홍 대표의 당시 나이는 32세. 그는 상무로 시작해 35세에는 전무, 36세에는 부사장을 지내며 올해 39세에 사장직을 맡게 됐다.

‘젊은 피’ 오너 2세 전면에 등장
승계는 장남? 차남 향한 기대도

홍 대표는 몽골 등 해외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홍 대표는 BFG서 책임 경영 강화, 그룹 신성장 동력 발굴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차남 홍정혁 BGF 상무는 지난달 1일 전무로 승진했다. 홍 전무는 카네기 멜론대학과 게이오 경영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넥슨과 미쓰비씨, KPMG 등 아세안 지역 전략컨설팅 매니저를 두루 거쳤다.

홍 전무는 지난해 6월 실무부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신사업개발실장(상무)으로 입사했다. 올해 7월부터는 친환경 신사업 발굴에 나서며 그룹 계열사 대표를 맡았다. 홍 전무 역시 37세로 형과 같은 나이대다.
 

30대 형제가 동시에 등장하면서 다양한 분석이 있었다. 먼저 이번 인사로 그룹 경영권과 한층 더 가까워진 건 홍 대표다. 2대 주주로 자리를 잡은 뒤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지주사의 대표가 됐기 때문이다. 홍 대표의 무게감이 한층 묵직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BGF 주요 주주는 홍 회장(53.34%)과 홍 대표(10.29%)다. 홍 전무는 0.03%로 지분 자체는 미미하다.

홍 전무가 지난해 상무로 입사하면서 형제 간 경쟁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차남이 그룹에 발을 들인 만큼 후계구도에 대한 조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의 남매 경영처럼 귀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세 경영 형태의 가변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추후 구도를 예단하기란 쉽지 않다.

형제 경영
어떻게?

선명한 점은 그룹 지주사인 BGF의 최대주주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그룹을 주무를 수 있다는 것. BGF그룹은 국내·외를 포함해 20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린 유통대기업이다. 주력사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다. 지주사 BGF와 주력사 BGF리테일 모두 상장사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BGF그룹 주요 계열사 간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최정상에 지주사 BGF가 있다. BGF는 100% 종속회사로 ▲BGF네트웍스(자료 처리업) ▲BGF휴먼넷(편의점 운영업) ▲BGF보험서비스(보험대리 및 중개업) ▲BGF포스트(화물 수탁 알선업) 등을 품고 있다.

이어 BGF는 ▲헬로네이처(50.1%·농수축산물 소매 및 전자상거래) ▲BGF에코바이오(83.3%·친환경제품 제조 및 판매업) ▲사우스스프링스(94.8%·골프장 개발 운영업) 등을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

BGF에코바이오는 홍 전무가 입사 이후 대표를 맡은 곳이다. 홍 전무는 상무로 입사해 1년 동안 신사업 아이템 발굴에 집중, 친환경 사업에 역점을 뒀다. 이후 BGF에코바이오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지난 6월 설립돼 BGF그룹 자회사가 됐다. BGF는 이번 인수로 친환경 플라스틱 제조 관련 핵심 기술력과 생산 노하우를 보유하게 됐다.

BGF에코바이오는 국내 유일의 생분해성 발포 플라스틱을 전문적으로 제조한다. 회사는 플라스틱을 따로 재활용하거나 수거하는 과정 없이 매립만으로 6개월 이내 완전 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관련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신성장 동력
발굴에 앞장

BGF는 핵심 계열사 BGF리테일 지분을 30% 쥐고 있다. 이어 홍 회장(7.36%)을 필두로 여러 특수관계자들이 소수 지분을 갖고 있다. BGF를 포함한 이들 지분의 합은 55.43%다.

BGF리테일은 상당한 실적을 자랑한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만 2조8000억원을 넘는다. 이마저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12억원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도 870억원으로 48억원 늘었다.

다만 올해 3분기 실적은 흐린 편이다. BF리테일의 매출은 1조58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했다. 다만 영업이익이 64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502억원으로 5.3% 늘었다.
 

BGF리테일은 ▲BGF로지스(일반 창고업) ▲BGF푸드(식료품제조업) ▲씨펙스로지스틱(자동차 운송업) 등을 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씨펙스로지스틱의 경우, BGF로지스의 100% 종속회사다.

홍 회장과 장·차남은 지주사 전환 이전에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었다. 일례로 BGF네트웍스서 이들은 각각 8%대 지분을 쥐고 있었다. 지분합은 25%를 넘었다.

당시 BGF네트웍스는 용인·양주·강화 소재의 BGF 물류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해당 물류회사 매출 대부분이 BGF리테일서 나오면서 일감 몰아주기 지적이 있었다. BGF리테일이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것이었다.

물류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주목하는 비주력업체 중 하나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물류회사를 포함해 시스템통합(SI)·부동산관리·광고회사 등에 감시 초점을 맞춘다. 실제로 해당 영역서 일감 몰아주기로 지적을 받거나 적발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주사 정점…신 먹거리 발굴 박차
계열사 지분 털고 내부거래 빗겨가

그러나 홍 회장 등은 지주사 전환과 함께 계열사 지분을 정리했다. 지난 2016년 BGF로지스용인은 양주·강화·대구·팔탄·화성 소재 BGF로지스를 흡수합병했다. 이후 사명을 오늘날의 BGF로지스로 변경했다. BGF네트웍스는 BGF리테일의 100% 자회사가 됐다.

BGF그룹은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서 비교적 여유로워졌다는 해석이다. 현재 홍 회장 등은 BGF와 BGF리테일 지분만 보유하고 있다.

다만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현재진행형이다. BGF로지스는 BGF리테일의 ‘전용 운송 창구’로 불린다. BGF로지스 매출 대부분이 BGF리테일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BGF로지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1496억원. 이 중 BGF리테일서 발생한 매출이 1483억원이었다. 비중만 봤을 때, 99.14%로 압도적이다.
 

 

매출은 이전부터 BGF리테일의 전적인 영향을 받았다. 2015~2017년 상황(매출액-BGF리테일서 발생한 매출-비중)을 살펴보면 ▲2015년(365억원-296억원-81.14%) ▲2016년(1112억원-916억원-82.35%) ▲2017년(1353억원-1111억원-82.13%) 등이다. BGF리테일서 발생한 매출이 많을수록 BGF로지스의 매출액도 덩달아 증가했다.

BGF푸드도 마찬가지다. BGF리테일의 영향력이 상당하다. 지난해 BGF푸드의 매출액 559억원서 545억원이 BGF리테일서 나왔다. 100%에 가까운 97.34%의 비중이었다. BGF푸드 역시 지난 3년간 상황을 살펴보면 ▲2015년(328억원-324억원-98.69%) ▲2016년(456억원-449억원-98.42%) ▲2017년(567억원-457억원-80.49%) 등이다. 

오너 일가
지분 정리

2017년의 경우 나머지 관계사들의 내부 거래량까지 더할 경우, 비중은 80.49%서 98.37%까지 늘어난다. 내부거래 매출도 457억원서 558억원으로 뛴다. BGF리테일과의 내부거래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BGF푸드의 매출액도 동시에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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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