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14) 회상

첫사랑 유희경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허균의 심정이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았다.

그를 감지한 매창은 어떻게든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를 느꼈다. 결국 자신의 이야기로 상황이 그리 되었으니 반드시 자신이 그 일을 책임져야 할 일이었다.

“나리, 소녀의 경거망동이었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매창의 표정으로 보아 진정으로 자신이 꺼낸 말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듯이 보였다.

“그리 간단히 용서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말을 멈춘 허균이 거문고를 주시했다.

거문고를…

“나으리, 거문고를 타 올릴까요.”

허균이 대답 대신 밭은기침을 내뱉자 매창이 상 앞에서 물러나 조심스럽게 거문고를 안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거문고를 앞에 두고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매창의 차분하고 결 고운 모습에 허균의 가슴이 술렁이고 있었다.  

매창과 거문고.

허균이 들은 바 있었다.


매창의 시에 관한 천재성도 그러려니와 거문고 연주도 조선에서 으뜸일 것이라 했다.

그런 이유로 매창의 거문고 연주를 듣기 원하였으나 차마 대놓고 요구하기는 무안했던 터였다. 

매창이 거문고의 음을 조율하려는 듯 가볍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허균이 그 순간순간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조금은 야윈 듯 보이는 가늘고 앙증맞은 손끝에 거문고가 ‘팅’하는 소리를 내며 굴복하고 있었다.

찬찬히 매창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거문고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다. 매창의 눈에서 떨어지는 수정 같은 눈물방울 소리였다.     
“계량이 안에 있니!”
서쪽으로부터 번져오는 저녁노을을 쪽문 틈으로 바라보며 황홀경에 빠져들고 있었다.

열여덟 살 부푼 여인의 가슴이 울렁거릴만큼 황홀했다. 

“뉘시온지요.”

되묻는 그 목소리에 아쉬움이 속속 배어 있었다.

자신을 찾는 사람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고 또 자신만의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은 데서 흘러나오는 푸념 섞인 말투였다.

“뉘는 뉘라고. 나 춘섬일세. 들어가도 되겠나.”

부안현의 기생어미인 춘섬이었다.


계량이 마지못해 응대하고는 방문을 열자 열려진 방문 사이로 방안을 훑어보던 춘섬이 성큼 안으로 들어섰다.

“아니, 왜 이리 청승 떨고 있느냐. 이 좋은 날 방문까지 꼭 걸고 말이야.”

거문고를 타다… 매창의 눈에는 눈물이
부안현에 찾아온 조선 최고의 시인은?

계량이 대답 대신 옷 앞부분을 가다듬었다.

그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춘섬의 시선이 계량의 가슴으로 향했다.

터질 듯이 솟아 오른 가슴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음흉함이 그대로 묻어나오고 있었다.


그를 감지한 계량이 손으로 자신의 양 가슴을 내리 눌렀다.

춘섬의 음흉한 시선에 묘한 미소가 더해졌다.

계량의 하는 양을 바라보던 춘섬이 급히 자리에 앉아 계량의 손을 잡아끌었다.

“오늘 한양에서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자네를 천거했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계량의 말에 의심의 눈초리가 함께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 일이 떠올랐던 때문이었다.

한양에서 내로라하는 가문의 사내라고 거들먹거리기에 그와 자리를 함께한 적 있었다.

그러나 멀쩡한 허우대와는 달리 머릿속에 든 것이라고는 하나 없고 오로지 계량을 노리개 정도로 간주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은근히 다가오더니 술이 들어가자 여지없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참 물이 오르기 시작한 계량의 여체를 탐하고자 덤벼들었고 그 실랑이 속에 계량의 옷자락이 찢어지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순간 그 사내도 아차한 모양으로 잠시 사이를 두는 틈을 이용하여 계량이 시 한 수 토해냈다.

贈醉客(증취객) 취한 손에게 드림

醉客執羅衫(취객집나삼) 취한 손님이 명주저고리 옷자락 잡으니 
羅衫隨手裂(나삼수수열) 손길 따라 명주저고리 소리 내며 찢어졌네 
不惜一羅衫(불석일라삼) 명주저고리 하나쯤이야 아까울 게 없건만 
但恐恩情絶(단공은정절) 임이 주신 은정까지 찢어졌을까 그것이 두렵네 

시를 들은 사내는 계량의 마음을 읽었는지 자신의 경솔함을 탓하고 자리를 물린 일이 있었다.

바로 그 일이 춘섬의 주선으로 발생했었다.

그러니 춘섬으로서도 그런 일을 모를 리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섬이 더욱 은근하게 계량에게 다가섰다.

“전과 비교하면 큰 오산일세.”

춘섬의 행동뿐만 아니라 소리도 당당했다.

계량이 심드렁하게 대했던 태도를 바꾸어 찬찬히 춘섬을 응시했다.

춘섬의 하는 양으로 보아 이번에는 자신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였다.   

“하오면.”

“내가 잘은 몰라도 조선 최고의 시인이 이곳에 왔다는구나. 그래서 내 특별히 자네를 천거했네. 자네만이 그 사람과 대적 될 듯해서 말이야.”

춘섬의 말에 일시적으로 흥미가 일었으나 행여 그런 일이 있으려니 하는 생각이 머리를 휘감았다.

그도 그럴 것이 조선 최고의 시인이 변방 중에 변방인 부안현까지 무엇하러 왔다는 말인가. 

“어머니, 그냥 저는 빠지는 편이 나을 듯해요. 괜히 제가 끼어들었다가 지난번처럼 낭패당할 수는 없잖아요.”

지난번 경우엔 춘섬의 음모가 숨어있었다.

한양의 돈 많은 사내에게 계량을 소개하고 그 중간에 거금의 돈을 챙기려 했으나 계량의 진면목이 드러나면서 일이 틀어져 모두가 곤란한 처지에 놓였었다.

춘섬이 애가 타는 듯 바짝 다가앉아서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네. 내 솔직하게 이야기함세.”

계량이 슬쩍 미소를 던졌다. 

“그래요, 어머니. 무슨 일인지 들어볼게요.”

“실은 내가 천거한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특별히 자네를 지목하여 보고자 한다네. 그래서 내 이리 급히 달려왔고 말이야.”

“저 쪽에서요?”

“그렇다네. 한양에서 내려온 그 사람이 특별히 자네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넣었다는 이야기일세.”

최고의 시인?

춘섬을 바라보는 계량의 표정이 진지했다. 

“도대체 그 분이 누구란 말인가요.”

“나도 그 이상은 아는 바 없네. 다만 이 조선 땅에서 최고의 시인이라는 이야기 외에는…….”

“조선 땅에서 최고의 시인이라.”

계량이 가만히 손가락을 접어보았다.

계량이 알기로 조선 땅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으로는 백대붕과 촌은 유희경이 있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그 두 시인 중에 한 사람이 부안현을 방문했고 급기야 자신을 찾는다는 말인가.
 

<다음 호에 계속>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