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역대급 재벌가 상속세 TOP7

돈?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한진그룹의 상속세 신고로 재벌 상속세에 다시 관심이 모인다. 현재까지 1000억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했던 기업은 총 7개. 모두 납부한 기업이 있는 반면 아직까지 진행 중인 기업도 여럿 보인다. <일요시사>서 역대 재벌 회장님들의 상속세 규모를 순위별로 정리해봤다. 
 

▲ 구본무(LG그룹)·신용호(전 교보생명)·고 이운형(전 세아그룹)·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으로 내야 할 상속세는 사상 최대인 9000억원 규모였다. LG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LG 주식 11.3% 가운데 8.8%를 상속했다. 구 회장 지분은 기존 6.2%서 15%로 늘어나면서 최대주주가 됐다. LG는 LG전자, LG화학 등 계열사를 지배하는 지주사다.

9000억

구 회장과 함께 장녀 구연경씨 2.0%(346만4000주), 차녀 구연수씨 0.5%(87만2000주)도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나누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됐다. 

재계에서는 구 회장 등 3남매가 내야 할 상속세가 9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봤다. 주식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 2개월, 사망 후 2개월 등 4개월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전체 상속 지분 규모는 1조5200억원 수준이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할증세율 20%가 추가된다.

주식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 과세율 50%가 적용된다.


전체 상속세 9000억원 중 구 회장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7000억원 이상이다. 이는 역대 상속세 중 사상 최대 규모다. 구 회장 등 3남매는 상속세 규모가 큰 만큼 연부연납 방식으로 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규모가 클 경우 여러 해에 나눠 분할 납부하는 제도다.

재계에선 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 받아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LG그룹 관계자는 “상속인들은 국내 역대 상속세 납부액 가운데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관련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700억

지난달 29일 조양호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2700억원대의 상속세를 국세청에 신고했다. 

우선 조 전 회장의 유족은 연부연납 제도에 따라 1차로 45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회장의 유족은 고인의 급여와 퇴직금, 지분 등을 활용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 전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상장사에서는 한진칼(17.84%), 한진칼 우선주(2.40%), ㈜한진(6.87%), 대한항공(0.01%), 대한항공 우선주(2.40%)와 비상장사에서는 정석기업(20.64%), 한진정보통신(0.65%), 토파스여행정보(0.65%) 등이 있다.


조 전 회장은 사후에 대한항공, 한진칼, ㈜한진, 진에어, 한국공항 등 5개 상장 계열사서 총 702억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그 중 퇴직금은 총 650억4500만원에 달한다.

역대 1위는 LG그룹…압도적인 격차 
기업별 납부 전략은…연부연납 답?

여기에 한진그룹은 조 전 회장의 보유지분을 일부 정리하면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했다. 최근 한진그룹은 조 전 회장의 ㈜한진 지분 6.87%를 GS홈쇼핑에 250억원에 매각했다.

조 전 회장의 유족은 민법서 정한 비율대로 지분을 나누기로 합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보유했던 주식에 대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은 별도 유언에 따른 증여가 없으면 조 전 회장의 부인인 이 이사장과 세 자녀 등 4명은 각각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나눠 받게 된다.

민법에는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순위가 똑같이 1순위지만,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50%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조 전 회장이 보유한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하면 이 전 이사장은 5.94%, 조 회장 등 자녀 3명은 3.96%씩 나눠 받게 된다.

1800억

2003년 타계한 신용호 교보생명 전 회장의 유족들은 1830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했다. 신 전 회장의 유족들은 유족들은 비상장주식, 부동산 등을 포함해 30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받은 후 주식을 물납하는 방식으로 약 1340억원의 상속세를 신고 납부했다.

하지만 국세청 상속세 조사 후 500억원가량이 늘어나 최종적으로 184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 과정서 유족들은 물납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불복을 제기하기도 했다.

1700억

2013년 타계한 이운형 세아그룹 전 회장의 후손들도 상속세 모범납부 사례로 꼽힌다. 세아그룹 3세인 이태성 세아홀딩스 부사장은 세아제강과 비주력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고 주식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부사장은 지난 2013년 이운형 선대회장이 해외출장 중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작고하면서 세아홀딩스와 세아제강의 최대주주가 됐다. 당시 이 부사장은 모친인 박의숙 세아네트웍스 회장과 세 누나와 함께 3800억원에 가까운 자산을 상속받았다.

상속재산이 많은 만큼 세금 부담 또한 자연스럽게 커졌다.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이 부사장은 17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1000억대에 달하는 상속세는 이 부사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한 듯했다.
 

▲ (사진 왼쪽부터)이임용 태광산업 전 회장, 전락원 파라다이스그룹 전 회장,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하지만 이 부사장은 ‘세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난 2013년 9월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매년 1회씩 5년간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이 부사장은 선대 회장이 작고하면서 이 부사장은 세아제강 지분 8.38%를 상속받아 총 지분 19.12%로 세아제강 최대주주가 됐다. 그러나 그는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아제강의 지분을 수차례에 걸쳐 매각했다. 세아제강은 이 부사장의 사촌인 이주성 부사장이 경영하고 있는 곳으로 수 차례에 걸친 지분 매각에 따라 이태성 부사장의 세아제강 지분은 4.2%에 불과하다.

1500억

함영준 오뚜기 회장은 상속세 1500억원을 5년간 나눠서 내고 있다. 함태호 오뚜기 명예회장은 오뚜기 46만5543주(13.53%)를 함영준 오뚜기 회장에게 전량 상속했다. 계열사 조흥 주식(1만8080주, 3.01%)도 함영준 회장에게 넘겼다. 오뚜기 창업자인 함 명예회장이 별세한 지 3개월 만에 상속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의 오뚜기 지분은 15.38%서 28.91%로 높아지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고 함 명예회장은 1990년대 말부터 경영권을 장남에게 넘겼지만 최대주주 자리는 운명 직전까지 지켜왔다.

함 회장은 수천억대원대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상속세·증여세법에 따르면, 30억원 이상의 상장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 50%가 부과된다. 현재 오뚜기 주가는 65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어 상속세는 1500억원대를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내기전…편법상속 시도
내고도…넘치는 의혹들

함 회장은 수천억원대 상속세를 5년간 분납할 예정이다. 상속세·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5년간 분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함 회장은 상속세 재원으로 배당금을 활용할 여지가 크다. 오뚜기 주당 배당금은 2011년 2500원서 지난해 5200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작년 배당성향은 16.81%로 높은 편이 아니다. 함 회장이 작년 오뚜기(28억원), 오뚜기라면(26억원) 등 5개 계열사를 통해 받은 배당금도 60억원 수준이다.

추후 5년간 함 회장이 매년 수백억원대의 상속세를 분납해야 하는 만큼 오뚜기 등 계열사 배당성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고 함 명예회장의 두 딸인 함영림 이화여대 교수, 함영혜(주부)씨 등은 이번 오뚜기 주식 상속서 배제됐다.

1300억

2004년 별세한 설원량 대한전선 전 회장의 유족들도 1355억원의 상속세를 부담했다. 당시 상속재산 중 대한전선의 주식 가치는 937억원에 달했지만 설 전 회장 일가는 대주주 지분을 유지하기 위해 상속세를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납부했다. 

당시 대한전선은 설 전 회장 부인인 양귀애 대한전선 고문과 장남 윤석씨, 차남 윤성씨 등 유가족이 3339억원 재산을 상속받음에 따라 1355억원의 상속세를 반포세무서에 신고했다. 

설 전 회장 유가족은 3339억원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돼 이 같은 상속세를 낸다고 신고했다. 상속재산은 상장사인 대한전선 주식 1297만여 주(평가총액 937억원) 등 유가증권과 부동산 770억원을 비롯해 기타 유가증권과 현금성자산, 동산 등으로 구성됐다. 고 설 회장의 대한전선 지분(32.44%)은 윤석씨(22.45%)와 윤성씨(6.81%), 양고문(3.20%) 등에게 나눠 상속됐다.

이에 따라 두 아들이 최대주주인 삼양금속(30%)이 단일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윤석씨가 실질적인 최대주주로 떠올랐다. 

당시 대한전선 관계자는 “고인의 평소 뜻에 따라 상속세 신고에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1955년 설립된 대한전선은 지난해 1조2461억원 매출에 433억원 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옵토매직, 삼양금속, 대한벌크터미널 등 7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1000억

1996년 말 세상을 떠난 이임룡 태광산업 전 회장의 유족들은 1060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했다. 사망한 다음해인 1997년에 장남인 고 이식진씨는 태광산업 주식 4만6732주(4.2%)와 대한화섬 6만5708주(4.95%)를 상속했으며, 이호진 태광산업 회장도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주식을 각각 4.2%와 4.95%씩 물려받았다. 

당시 태광산업 주가는 40만8000원, 대한화섬 주가는 7만4000원으로 두 사람이 각각 239억원 상당의 지분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이 회장 일가는 1060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했다. 현재 이 회장(15.14%)을 비롯한 일가 10명의 태광산업 지분은 28.75%다.

하지만 태광그룹은 편법 상속 의혹에 휘말렸다. 이임룡 회장이 사망한 뒤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서 차명으로 관리되던 태광산업 발행주식의 약 32%가 공식 상속재산 목록서 누락된 것으로 의심을 받기도 했다.

이 외에도 최종현 SK그룹 전 회장의 유족들은 730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했고 전락원 파라다이스그룹 전 회장 일가는 436억원의 상속세를 국세청에 신고했다. 2001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낸 상속세(302억원)는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액수로 눈길을 끈 사례다. 이후 현대자동차그룹 등 범 현대가 계열사들이 편법상속 의혹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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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